201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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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하고 있는 주조장을 임대하여 주류제조면허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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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바 이미 면허받은 장소로서 휴조중인 제조장을 임대하여서는 신규 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고, 다만 그 제조 장소가 폐업한 곳이라면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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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148
(199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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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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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품목내용을 주류ㆍ일반상품을 합산하여 기재시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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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품목의 내용을 주류와 일반상품 등을 합산하여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기장의무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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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122
(199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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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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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 판매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승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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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 판매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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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119
(199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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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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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EDICTINE D.O.M의 주세 과세대상 주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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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BEDEDICTINE D.O.M은 주정에 식물약재를 담가서 우려낸 후 당분ㆍ색소ㆍ물을 첨가하여 알콜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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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104
(199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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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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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를 첨가하여 변성하기 직전의 물료가 술덧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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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를 첨가하여 변성하기 직전의 물료(알콜분 8.6%)는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킨 것이므로 이는 술덧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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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011
(199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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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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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인 CHILI BOBBLE의 주세과세대상 주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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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입물품인 “CHILI BOBBLE본”은 맥주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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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879
(199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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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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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분 1도미만의 매실업 드링크가 주세과세대상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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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업 드링크는 알콜분 1도미만(0.7 v/v%)으로 주세 과세대상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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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522
(199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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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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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의 경우에 공동면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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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면허 중 탁주의 경우에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구역이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시ㆍ군내의 기 탁주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한하여 공동면허를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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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404
(199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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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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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나 추출물의 주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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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인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t)”은 과라나를 32% 에탄올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이상(알콜분 52%)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로 보아야 하며 주류의 종류는 엑스분 2도이상인 경우 리큐르에 해당되며 2도미만인 경우 일반증류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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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250
(199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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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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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치자 연조엑스의 주류에 대한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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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치자 연조엑스는 산치자를 물로 추출한 농축액에 에탄올을 혼합한 것으로 알콜분 23.6%및 증발 잔류물이 52-64% 함유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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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020-706
(199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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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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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학소주가 주세과세대상중 소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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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학소주는 마일로, 옥수수, 밀등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발효, 연속식 증류방법으로 증류하여 제조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제조한 주류로서 제조원료, 공정, 성분함량 등으로 보아 소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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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01
(199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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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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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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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우드 위스키 크림은 위스키에 알콜, 크림, 설탕, 코코아, 캐러맬, 젤라틴, 향료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이며, 수입주류 주종분석 검토내역서에 따라 주류가 분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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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18
(199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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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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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존가능탁주의 포장 용기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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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존가능탁주는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밀봉 포장하여야 하며 주류의 용기 중에서 유리병 및 금속제통 이외의 용기는 국립보건원의 시험분석에 사용적격판정을 받은 것은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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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314
(199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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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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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여 주류를 판매시 도매업주류판매면허제도에 관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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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면허제도에 관한 요건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적합하고, 면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때에 면허가 가능한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면허를 부여하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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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218
(199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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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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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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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장 1개소마다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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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951
(199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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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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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식 소주의 자도소주 50%이상 구입 명령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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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식 소주의 자도소주 50%이상 구입 명령은 직전년도 전국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도내의 주류판매업자와 주류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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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952
(199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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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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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ㆍ연쇄점 본부를 이전 하고자 할 경우 이전 절차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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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ㆍ연쇄점 본부를 이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예정일 30일전까지 이전신고서에 현면허증,사업계획서,총회회의록,판매장 평면도,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 또는임대차계약서사본 등을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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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950
(199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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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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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신청 및 허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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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판매장을 동일 시ㆍ군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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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927
(199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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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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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의 수입주류의 용도구분표시 방법 및 스티카 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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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는 수입주류에 대하여 유흥음식점용의 용도구분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카를 병목중앙부위에 첩부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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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888
(199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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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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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과 가맹점에 판매를 위한 지부간 주류 내부거래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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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범위는 주류중개업면허시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바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는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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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488
(199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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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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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역의 일부가 다른 시로 편입된 경우 면허자격요건 및 자본금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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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역의 일부가 다른 시로 편입된 경우에는 변경된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자본금을 법인사업목적을 위하여 지출된 때에는 자본금의 정당한 사용으로 자본금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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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420
(199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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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질의 |
주세 |
-
탁주도매면허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탁주도매 이외의 타 영업을 할수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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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도매업의 사업범위는 탁주만을 도매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탁주도매면허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탁주도매 이외의 타 영업은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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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977
(199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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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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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퍼ㆍ연쇄점본지부의 주류판매 대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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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자는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 및 시설을 구비하여 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주류를 소매업소 등에 판매하는 것이며, 수퍼ㆍ연쇄점본지부는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주류를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속가맹점에 판매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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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968
(199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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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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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를 당사비용으로 구입하여 당사가 실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 면허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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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행위의 영리목적 여부 또는 특정인ㆍ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불문하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나 주류를 직접 소비할 목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실수요자증명을 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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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936
(199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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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질의 |
주세 |
-
주류 판매 도매상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시 합병면허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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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주류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전의 장소에 합병전의 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는 주류도매업의 합병면허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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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891
(199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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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질의 |
주세 |
-
납세필증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 안한 경우 처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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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납세필증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몰취한 물품에 대해서는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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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846
(199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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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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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과실주 및 호박약주의 주류제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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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과실주 및 호박약주는 원료사용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타당성 여부는 검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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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820
(199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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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질의 |
주세 |
-
주류수입업면허자가 겸업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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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면허자는 다른 영업을 겸업할 수 없으나 주류수출업과 주류수출・수입중개업은 따로 면허를 받아 겸업할 수 있으며, 각 시・도별로 한개의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추천할 수 있으나 직접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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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821
(199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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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질의 |
주세 |
-
식물약재의 범위에 채소류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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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약재의 범위에 채소류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ㆍ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에 의한 한약서에 수록된 채소류 중 주류에 첨가하여도 위생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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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87
(199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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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질의 |
주세 |
-
알콜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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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가 동일제조장내에서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콜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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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697
(199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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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질의 |
주세 |
-
연쇄화사업본부가 주류를 중개시 주류판매계산서의 작성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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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중개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에 주류거래내용을 복사식으로 작성교부하여야 하나, 주류판매계산서와 기재내용이 동일한 거래명세서를 작성교부하는 때에는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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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442
(199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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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질의 |
주세 |
-
맥주의 성분 중에 칠리 고추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 맥주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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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의 성분 중에 칠리 고추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 맥주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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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347
(199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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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질의 |
주세 |
-
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 중 자본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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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 중 자본금은 상법상 회사설립 요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류도매업의 면허 신청 당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한 사항으로서, 현금ㆍ예금 등의 형태로 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법인의 자본금으로 제공된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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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319
(199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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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질의 |
주세 |
-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규정에 맞는 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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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31
(199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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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질의 |
주세 |
-
탁주의 공급구역의 변경 가능 여부
-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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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399
(199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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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질의 |
주세 |
-
종합 주류도매업자의 주주 및 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승인신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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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경우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은 주류제조, 도매 및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등 주류중개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닌 자인 바,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주 및 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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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379
(199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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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질의 |
주세 |
-
탁주와 유사한 약주를 제조ㆍ유통시키는 경우 필요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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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와 유사한 약주를 제조ㆍ유통시킴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 및 주류행정질서에 문란을 초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검사단속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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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342
(199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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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질의 |
주세 |
-
시설조건부 면허를 교부 받은 자가 제조장을 이전 할수 있는 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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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허의 경우에도 제조장 이전의 사유가 타당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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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257
(199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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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질의 |
주세 |
-
수입물품인 식물엑기스 발효 음료의 주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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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인 식물엑기스 발효 음료는 알콜분 1도 미만으로서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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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102
(199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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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질의 |
주세 |
-
수입주류업자의 수입주류 이외에 일반품목 무역업 영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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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 이외에 일반품목 무역업 등을 기재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입주류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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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425
(199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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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질의 |
주세 |
-
주류의 제조면허는 자격ㆍ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
주류의 제조면허는 자격ㆍ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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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325
(199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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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질의 |
주세 |
-
엿기름, 홉,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여과, 제성한 것의 주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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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네스는 엿기름, 홉,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여과, 제성한 것으로 주류의 종류는 맥주에 해당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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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160
(199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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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질의 |
주세 |
-
주류의 제조면허는 자격ㆍ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
주류의 제조면허는 자격ㆍ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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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735
(199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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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질의 |
주세 |
-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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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탁주의 공급구역 내에 소재하는 주류제조면허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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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458
(199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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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질의 |
주세 |
-
탁주제조업자의 공동제조면허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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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제조업자의 공동제조면허에 대하여는 주세보존상 필요하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공동 면허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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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85
(199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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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질의 |
주세 |
-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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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에 대한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은 주세법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세법 제10조에서는 면허제한사유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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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84
(199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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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질의 |
주세 |
-
질의하신 민속주현황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밀유지를 위해 제공 못함
-
질의하신 민속주현황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밀유지를 위해 제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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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323
(199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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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질의 |
주세 |
-
주류판매업단체는 주류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또는 검사에 관한 사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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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단체는 주류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또는 검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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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31
(199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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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질의 |
주세 |
-
주정을 특수용도 등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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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을 특수용도 등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발급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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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53
(199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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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질의 |
주세 |
-
장기보존가능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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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존가능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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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46
(199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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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질의 |
주세 |
-
전통 민속주의 제조면허와 관련된 기술검토의견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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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민속주의 제조면허와 관련된 기술검토의견서는 제조비법에 관한 사항으로 비밀유지를 위해 제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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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498
(199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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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질의 |
주세 |
-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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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하는 것이며, 주류의 위탁판매는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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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463
(199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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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질의 |
주세 |
-
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는 것의 금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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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매업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주류를 구입하여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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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602
(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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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질의 |
주세 |
-
슈퍼ㆍ연쇄점본(지)부가 도매업자로부터 주류매입시 위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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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ㆍ연쇄점본(지)부는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야한다고 하여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것은 명령사항 위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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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603
(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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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질의 |
주세 |
-
주류도매업자가 당초 구입처가 아닌 수입업자에 수입주류를 반품시 공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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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자가 당초 구입처가 아닌 수입업자에 수입주류를 반품하는 것은 주류의 공급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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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579
(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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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질의 |
주세 |
-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에 관한 내용
-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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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417
(199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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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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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ㆍ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 받은 자가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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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ㆍ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조장변경 추천을 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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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9
(199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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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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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주의 경우에도 법인제조면허가 허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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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주의 경우에도 법인제조면허를 허용하되 전통주의 기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전통주 추천을 받은 자의 경영참여, 추천받은 자가 주류를 제조하지 못하는 사유발생시 면허취소 등)을 지정하여 면허를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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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1028
(200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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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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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나 추출물의 주류 해당여부 및 주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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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인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ct)」은 알콜분 함량 65.5v/v%로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리큐류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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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932
(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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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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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할 때 종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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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원료 및 원료사용비율(맥아 : 24%), 제조공정 등으로 보아 맥주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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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475
(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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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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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ㆍ법인 구분 없이 신규제조면허가 허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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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1부터 주류제조면허가 개방되면서 개인ㆍ법인 구분 없이 신규제조면허가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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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465
(20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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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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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루판매면허 제도를 제조, 도매, 소매 단계별로 구분 운영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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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루판매면허 제도를 제조, 도매, 소매 단계별로 구분 운영하는 것은 주류의 물류흐름상 불가피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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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434
(200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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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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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무수주정포함)의 제조는 주정제조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정제조면허 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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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무수주정 포함)의 제조는 주정제조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주정제조면허를 득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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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423
(200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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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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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탁주제조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제조시설 및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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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탁주제조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탁주 제조시설을 갖추어 관련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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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419
(20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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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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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서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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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시설을 갖추어 관련서류를 제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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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411
(200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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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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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주정에 포도를 침출하여 여과한 후 포도즙을 첨가한 것의 주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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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주정에 포도를 침출하여 여과한 후 포도즙을 첨가한 것으로서 불휘발분이 2%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증류주에 해당되며, 2% 이상일 경우에는 리류르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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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60
(20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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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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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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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분이 1.3% 함유 되어있는 콜라 제조원액(COLA BASE)은 불휘발분이 높아 직접 또는 알콜분 1도 이하로 희석하는 경우에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세법 제3조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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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93
(200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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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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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청주에 적용할 각종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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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 적용하는 주세율은 70%, 교육세는 당해 주세액에 10%를 적용하며,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과세가격과 관세ㆍ주세ㆍ교육세의 합계액에 10%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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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66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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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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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침출액만을 제조하여 제품으로 할 경우 주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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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침출액은 주정에 계화(식물약재)와 설탕을 청가하여 침출(불휘발분 2도 이상)하는 것으로서 계화침출액만을 제조하여 제품으로 할 경우 관련규정상 리큐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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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60
(200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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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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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 방문관광객 대상으로 판매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시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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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선사업과 관련하여 선상판매용으로 당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즉 북한지역 방문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면세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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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07
(20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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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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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공동면허 받은 자의 환원면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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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면허를 받은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원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 소재지에 공동면허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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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86
(200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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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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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주세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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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수출면세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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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83
(200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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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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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신청요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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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류종류별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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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69
(200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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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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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탁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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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탁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기준 및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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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7
(20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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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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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제조업자가 면허 자진취소 후 전 장소에 탁주제조면허 신규신청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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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제조업자가 그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전 면허 장소에 탁주제조면허를 신규로 신청할 경우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보충면허 취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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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6
(20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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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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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 여과 농축한 액상인 과라나 추출물의 주류 해당여부 및 어떤 종류의 주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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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인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ct)」은 분석결과 알콜분 함량 65.5v/v% 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리큐류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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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932
(200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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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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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 주류 신고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의 주류판매 무면허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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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소매업자는 주류판매 신고필증을 교부받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주류판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나 주류판매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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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0160
(200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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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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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 진행 중 주세 완납하지 못할 경우 담보제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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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 진행 중에 주세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 등 주세보전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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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0091
(200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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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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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수입품인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의 주류 해당여부 및 주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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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알코올(주정)에 고추, 원균등을 참출한 참출액과, 으깬 마늘을 에틸알코올-물에 첨가하여 숙성시킨 추출액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코올 함량 39도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하며 그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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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153
(200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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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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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출입면허법인이 다른 주류수출입면허법인에게 국내산 소주 공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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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면허자의 사업범위는 「주류만을 수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업면허자가 다른 수출입면허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때에 한하여 수출업면허자간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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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129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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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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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용 건강보조식품 키토산을 주류와 결합시켜 판매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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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용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하는 경우 동 제품 및 용기는 주류가격을 구성하는 포장재로 보아 주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주세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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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55
(200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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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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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폴리스 제품의 주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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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폴리스제품은 통상의 음료로 음용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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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63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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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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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추출분말의 주류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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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분 함량이 0.2V/V%인 막걸리 추출 분말은 주류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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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47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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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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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룩을 첨가하지 않고 쌀・국・물을 원료로 발효・제성한 주류는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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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룩을 첨가하지 않고 쌀・국・물을 원료로 발효・제성한 주류는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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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30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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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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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 이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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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전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어지고 행정시는 시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제주도 전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보아 현재 서귀포시에 소재한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을 제주시로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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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 - 180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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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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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된 주류의 타주류 원료로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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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된 주류를 타 주류의 원료로 사용코자 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조방법 승인을 받은 후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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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91
(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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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질의 |
주세 |
-
법인 해산 의제시 주류(탁주)제조면허의 취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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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의 법인격이 청산종결까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세법상의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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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22601-17
(198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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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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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평양술은 주류구분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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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평양술은 기타주류로 분류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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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420-227
(199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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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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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품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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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품이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종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면 비록 그 성상이나 주질이 규정의 어느 하나의 주종과 비슷하더라도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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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420-42
(199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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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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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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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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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22601-407
(199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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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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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가 함유된 쵸코렛이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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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가 첨가된 쵸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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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22601-112
(199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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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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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가 첨가된 초코렛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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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가 첨가된 초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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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22601-112
(199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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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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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에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된 경우 주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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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에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된 경우에도 그 양이 식품위생법상 적정하고, 그 자체로서 직접 ・ 희석하여도 음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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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22601-377
(199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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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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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규정 상 ‘국가시책에 의해 기준수량에 미달하였을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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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규정에 의한 ‘국가시책에 의해 기준수량에 미달하였을 때’라 함은 양곡수급조절정책상 주류관리정책상의 제한 또는 국가공공시책 등에 의해 제조자의 귀책사유없이 미달하게 된 때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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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22601-29
(198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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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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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분 1도미만의 음료제조용 원료에 고농도 향료의 추출・원상보존을 위해 알콜분 함유시 주류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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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분 1도미만의 음료제조용 원료인 음료기제에 고농도 향료의 추출 및 원상보존을 위해 알콜분을 다량 함유한 것은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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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22601-695
(199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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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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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중개업 면허받은 법인의 본점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지점의 면허 취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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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 중개업으로 면허받은 법인(본점)이 설치한 지점마다 동 중개업 면허를 받아 각각 주류를 중개해 오다 본점의 불법행위에 따라 동 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지점의 면허는 취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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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세1265.6-919
(198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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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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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은 사설교습기관이 교습용으로 주류・물료를 혼화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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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은 교습기관에서 수강생에게 각종 주류의 혼화(통칭 칵테일)방법의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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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세1265.6-984
(198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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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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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판매면허업자가 판매업 신고 이전에 주류판매를 한 경우 무면허 판매행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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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판매면허업자가 영업허가 받은 날 또는 영업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매업신고시, 영업허가일 등으로부터 신고일까지의 주류판매행위는 무면허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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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22601-318
(198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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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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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에서 판매되거나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주류 적재시 주세의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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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란 선적에 관계없이 ‘외항선’을 말하며, 동 선박안에서 판매되거나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받아 주류 적재시에는 ‘수출’로 취급되어 주세가 면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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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35-1894
(197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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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질의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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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함으로서 재고주류에 대한 출고 간주과세를 하였는바 주류가 출고되기 전에 변질되어 출고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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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하는 경우, 과세시점에 당해 과세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적법 과세처분으로서 이후 부패, 망실 등의 사유로 출고할 수 없더라도 취소 될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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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세1235-1269
(197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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