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
질의 |
주세 |
-
주류도매업자의 수수료 매장 운영 가능 여부
-
주류도매업자는 수수료매장을 통한 위탁판매나 소매행위를 할 수 없음
|
서삼46016-11216
(2003.07.30)
|
402 |
질의 |
주세 |
-
제과원료로 사용하는 수입주류의 용도구분 표시방법
-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내용
|
서삼46016-11163
(2003.07.21)
|
403 |
질의 |
주세 |
-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의 주류 해당 여부
-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알코올 함량 34도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한 리큐르라는 주류에 해당함
|
서삼46016-11155
(2003.07.19)
|
404 |
질의 |
주세 |
-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위탁자겸 수익자의 증권거래세 납세여부
-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여 주식을 매입ㆍ매각하도록 운용지시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
재재산46014-186
(2003.07.18)
|
405 |
질의 |
주세 |
-
법인과 공동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개인제조업체의 법인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
주류제조면허는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 없이 가능하므로, 공동으로 받은 개인제조업체가 법인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공동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법인명의로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
소비46420-10040
(2003.06.24)
|
406 |
질의 |
주세 |
-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요코이코하쿠 주정식초』는 알콜 및 술지게미를 초산발효하여 숙성시킨 후 식염과 혼합하고 여과ㆍ살균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제품분석결과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6-11002
(2003.06.23)
|
407 |
질의 |
주세 |
-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식초』는 알콜 및 술지게미를 초산발효하여 숙성시킨 후 식염과 혼합하고 여과ㆍ살균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제품분석결과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비46420-10037
(2003.06.19)
|
408 |
질의 |
주세 |
-
발효주정 수입업 면허요건
-
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정도매업 시설기준을 구비하고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함
|
서삼46016-10914
(2003.06.09)
|
409 |
질의 |
주세 |
-
주세법상 면허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품은 물을 가하여 일정기간 알콜발효 후 여과하여 음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품 자체에는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상 면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46420-179
(2003.06.04)
|
410 |
질의 |
주세 |
-
북한산 장뇌삼주와 더덕주를 반입할 경우 주세 및 기타 세금의 계산방법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주세법 제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삼46016-10878
(2003.05.30)
|
411 |
질의 |
주세 |
-
삐에트로 드레싱 라이트 타입 등의 주류 해당여부
-
삐에트로 드레싱 라이트 타입은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되어 있으나, 식용식물유지 등이 용해되지 아니하고, 특유의 향이 강하여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하더라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
서삼46016-10797
(2003.05.15)
|
412 |
질의 |
주세 |
-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 장소에 탁주제조면허가 있는 자의 제조장 이전 여부
-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인이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전예정 제조장이 기준시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전신고 수리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6-10801
(2003.05.15)
|
413 |
질의 |
주세 |
-
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전할 주류 제조장이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등기된 것은 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소비46420-139
(2003.05.12)
|
414 |
질의 |
주세 |
-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물품에 혼합되어 있는 식용식물유지, 마늘, 참깨, 김 등이 용해되지 아니하고, 특유의 향이 강하여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하더라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세법 제3조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비46420-140
(2003.05.12)
|
415 |
질의 |
주세 |
-
민속주 제조면허를 신청시 임대차 공장으로 제조면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조 및 제6조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삼46016-10763
(2003.05.09)
|
416 |
질의 |
주세 |
-
Wild West Blackberry(블랙베리와인)에 대하여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
-
블랙베리와인의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과실주에 해당되는 것임.
|
서삼46016-10726
(2003.04.30)
|
417 |
질의 |
주세 |
-
주류 수출업자의 사업범위
-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때에 한하여 수출업면허자간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6-10725
(2003.04.30)
|
418 |
질의 |
주세 |
-
○○와인의 주종분류에 대한 판단
-
○○와인은 블랙베리 발효액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ㆍ숙성시켜 제조하는 것으로,
첨가하는 주정의 알콜분 양은 혼합된 후 당해 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이하에 해당하므로 주류의 종류는 과실주에 해당되는 것임.
|
소비46420-125
(2003.04.24)
|
419 |
질의 |
주세 |
-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 장소에 탁주제조면허가 있는 자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신고인이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6-10689
(2003.04.23)
|
420 |
질의 |
주세 |
-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 범위
-
수퍼?연쇄점 본(지)부는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도록 되어 있음.
|
서삼46016-10680
(2003.04.22)
|
421 |
질의 |
주세 |
-
상표 내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방법
-
상표 내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는 가정용?할인매장용 등의 용도구분 표시만을 스티커로 덧붙일 수는 없는 것임.
|
서삼46016-10662
(2003.04.18)
|
422 |
질의 |
주세 |
-
면세용도 위반시 가산세 적용여부
-
면세용도 위반주류에 대해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대상 아님
|
서삼46016-10660
(2003.04.18)
|
423 |
질의 |
주세 |
-
맥주 주세의 인하율과 현재 맥주 주세
-
맥주 주세의 인하에 관한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삼46016-10576
(2003.04.07)
|
424 |
질의 |
주세 |
-
면세품양주를 판매목적이 아닌 비매품표시 후 진열할 경우 법적인 문제점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삼46016-10485
(2003.03.24)
|
425 |
질의 |
주세 |
-
약?탁주 제조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주세사무처리 규정에 의한 제조면허 요건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조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삼46016-10466
(2003.03.19)
|
426 |
질의 |
주세 |
-
납세병마개에 보조캡 사용가능여부
-
보조수납캡을 일반병마개에 결합시켜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는 잘 보이는 곳에 이를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할 수 없는 부분에 첩부하여야 함
|
서삼46016-10370
(2003.03.03)
|
427 |
질의 |
주세 |
-
기타주류에 구연산나트륨이나 비타민C가 첨가되어도 수입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의 기타주류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음.
|
서삼46016-10247
(2003.02.11)
|
428 |
질의 |
주세 |
-
주정이 90% 함유된 감초에탄올 추출물이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임.
|
서삼46016-10241
(2003.02.11)
|
429 |
질의 |
주세 |
-
감초에탄올 추출물이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감초근을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ㆍ농축ㆍ건조한 후 에탄올로 용해한 제품으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임
|
소비46420-37
(2003.02.05)
|
430 |
질의 |
주세 |
-
CAPOL 4648K(폴리싱시럽)의 주류 해당여부 및 종류
-
폴리싱시럽(CAPOL 4648K)은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6.5%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임.
|
서삼46016-10183
(2003.01.30)
|
431 |
질의 |
주세 |
-
수입물품인 ○○ 0000(폴리싱시럽)의 주류 해당여부
-
『폴리싱시럽(○○ 0000)』은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 6.5%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정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임
|
소비46420-30
(2003.01.27)
|
432 |
질의 |
주세 |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
과세기간중에 무자료 거래내용을 적출한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의 총주류거래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비율을 산출하는 것임
|
소비46420-19
(2003.01.17)
|
433 |
질의 |
주세 |
-
특정주류 제조면허를 취득한 업체의 인터넷 통신판매를 통한 판매 가능여부
-
주류 전자상거래는 국민보건위생 등 위해 요인을 증가시키고 유흥업소 등 사업자의 불법주류 구입처로 악용되어 주류유통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크므로 허용되지 아니함.
|
서삼46016-10090
(2003.01.16)
|
434 |
질의 |
주세 |
-
주정을 포함한 로얄제리 추출액의 주류 해당여부
-
로얄제리 추출액은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ㆍ물을 혼합하여 숙성ㆍ여과한 제품으로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 50.0v/v%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되는 것임.
|
서삼46016-12221
(2002.12.23)
|
435 |
질의 |
주세 |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주류수입업면허에 따른 구비서류와 절차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내국법인의 면허신청절차를 준용하여 면허를 교부하는 것임.
|
서삼46016-12192
(2002.12.18)
|
436 |
질의 |
주세 |
-
『로얄제리 추출액』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로얄제리 추출액』은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 물을 혼합하여 숙성ㆍ여과한 제품으로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 50.0v/v%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
소비46420-459
(2002.12.18)
|
437 |
질의 |
주세 |
-
대형백화점에 납품할 경우 주류상표를 “가정용”으로 부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할인백화점이 아닌 일반백화점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가정용”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며, 다만 백화점내의 할인매장은 “할인매장용”을 사용하여야 함.
|
서삼46016-12106
(2002.12.07)
|
438 |
질의 |
주세 |
-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글씨크기와 색상에 관한 표시 여부
-
수입주류의 용도구분표시는 국산 주류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용도구분 표시위치만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위반시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
|
서삼46016-12107
(2002.12.07)
|
439 |
질의 |
주세 |
-
분할전 주류중개업면허가 분할 후 신설법인에게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
상법상 회사분할로 인한 신설 법인은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새로이 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6-12075
(2002.12.04)
|
440 |
질의 |
주세 |
-
주류 공동하치장 설치
-
공동하치장은 면허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2 이상의 도매업자면 가능하고 반드시 구분 보관, 구분경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
서삼46016-12060
(2002.12.02)
|
441 |
질의 |
주세 |
-
수입품인 화이트와인이 16.7% 함유된 머스타드 소스에 대한 주류 해당여부
-
머스타드는 겨자씨ㆍ물ㆍ화이트와인 등을 혼합한 걸쭉한 상태의 향신료 조제품으로 알콜분은 1도 이상이나, 겨자특유의 향이 강하여 음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
서삼46016-11978
(2002.11.19)
|
442 |
질의 |
주세 |
-
미군 군납 주류면허
-
군납주류중개면허업자는 국내주류만 중개가능하므로, 수출에 해당되는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는 주류중개업면허(가)를 취득해야함
|
서삼46016-11977
(2002.11.18)
|
443 |
질의 |
주세 |
-
주류자동판매기의 제조 및 판매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거래질서문란ㆍ국민보건위협ㆍ청소년보호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것임.
|
서삼46016-11727
(2002.10.14)
|
444 |
질의 |
주세 |
-
면세주류를 다른 자가 소유하고 있을시 누구에게 주세를 징수하는지 여부
-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 외국군인 및 외국 선원에게 판매목적으로 면세 구입한 주류를 내국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업자를 제조자로 보아 즉시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는 것임.
|
서삼46016-11683
(2002.10.08)
|
445 |
질의 |
주세 |
-
주류제조장 이전신고절차
-
면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음
|
서삼46016-11604
(2002.09.23)
|
446 |
질의 |
주세 |
-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전신고인이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
소비46420-350
(2002.09.16)
|
447 |
질의 |
주세 |
-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
-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제조장 이전신고 후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전할 제조장에서의 주류 제조행위는 무면허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여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
소비46420-351
(2002.09.16)
|
448 |
질의 |
주세 |
-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 납품주류의 면세
-
외국에 기항하는 해군의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46016-243
(2002.09.12)
|
449 |
질의 |
주세 |
-
북한산 특정주류의 민속주 해당여부
-
주류에 대한 민속주 해당여부는 면허권자(관할세무서장)의 자율판단에 의하지 않고, 문화재청장 및 농림부장관의 추천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
서삼46016-11552
(2002.09.12)
|
450 |
질의 |
주세 |
-
북한산 특정주류에 대한 민속주 해당여부
-
주류에 대한 민속주 해당여부는 면허권자(관할세무서장)의 자율판단에 의하지 않고 문화재청장 및 농림부장관의 추천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
소비46420-340
(2002.09.07)
|
451 |
질의 |
주세 |
-
『○○』에 대한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 여부
-
『○○』는 조(기장)를 갈색이 될 때까지 태운 것과 찹쌀ㆍ보리ㆍ국(누룩ㆍ효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후 여과ㆍ제성한 것으로서 약주에 해당되나, 알콜분이 14.2도로 알콜분(13도)에 위반되는 주류에 해당됨.
|
서삼46016-11460
(2002.08.29)
|
452 |
질의 |
주세 |
-
주류의 종류
-
『○○』는 조(기장)를 갈색이 될 때까지 태운 것과 찹쌀, 보리, 국(누룩, 효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 후 여과ㆍ제성한 것으로서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2호 나목(1)에 규정한 약주에 해당되는 것임.
|
소비46420-319
(2002.08.26)
|
453 |
질의 |
주세 |
-
공업용 주정 소매면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음.
|
서삼46016-11366
(2002.08.20)
|
454 |
질의 |
주세 |
-
공업용주정 소매면허
-
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음
|
서삼46016-11364
(2002.08.19)
|
455 |
질의 |
주세 |
-
우동 양념장인 수입 SAUCE의 주세법 대상품목(주류)해당여부
-
『SAUCE』는 간장ㆍ설탕ㆍ식염ㆍ조미료ㆍ알코올 등을 혼합한 우동양념장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희석할 경우 알콜분이 1%에 미달하고 통상적인 음료로 볼 수 없으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6-11332
(2002.08.12)
|
456 |
질의 |
주세 |
-
수퍼・연쇄점의 주류판매업면허
-
수퍼・연쇄점 본(지)부가 중개업면허(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가맹점은 본(지)부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야 하며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함
|
서삼46016-11140
(2002.07.09)
|
457 |
질의 |
주세 |
-
쿠폰마케팅을 주류에도 사용가능 여부
-
생필품 위주로 제조사와 제휴하여 ○○ 회원에게 ○○쿠폰을 통하여 누적점수에 따라 혜택을 주는 ○○쿠폰은,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주류 상품 포장지에 사용가능 함.
|
서삼46016-11130
(2002.07.05)
|
458 |
질의 |
주세 |
-
주세법상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은 주정ㆍ위스키 등 및 물을 혼합ㆍ여과한 후 탄산수를 첨가하여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되며,『○○』은 주정ㆍ데킬라원액 등 및 물을 혼합ㆍ여과한 후 탄산수를 첨가하여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서삼46016-11122
(2002.07.04)
|
459 |
질의 |
주세 |
-
이전 지점실적을 신규 지점의 실적으로 보아 주류중개업면허 취득 가능 여부
-
면허의 효력은 인적ㆍ장소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면허자 및 면허장소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임.
|
서삼46016-11083
(2002.06.28)
|
460 |
질의 |
주세 |
-
군부대에서 생맥주를 판매할 경우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취득 여부
-
주류판매업면허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함.
|
서삼46016-11066
(2002.06.26)
|
461 |
질의 |
주세 |
-
주류판매업면허
-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은 법인이 본점소재지 이전없이 판매장만을 이전할 수 없으며 신설되는 판매장은 새로이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
서삼46016-11018
(2002.06.20)
|
462 |
질의 |
주세 |
-
신규로 주류제조면허 신청시 면허의 제한ㆍ거부사유가 되는지 여부
-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임원중에 주세법 제13조(제조 면허취소)의 규정에 의한 강제취소후 2년이 미경과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허가 제한되는 것으로, 지분을 취득한 주주에 대하여는 제한을 하지 않음.
|
서삼46016-10994
(2002.06.17)
|
463 |
질의 |
주세 |
-
면허의 제한ㆍ거부사유가 되는 지 여부
-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에 주세법 제13조(제조 면허취소)의 규정에 의한 강제취소 후 2년이 미 경과된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허가 제한되는 것으로, 지분을 취득한 주주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
|
소비46420-212
(2002.06.11)
|
464 |
질의 |
주세 |
-
소규모맥주제조장의 시설기준
-
소규모맥주제조업의 판매장소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장과 판매장은 동일장소이어야 함
|
서삼46016-10956
(2002.06.07)
|
465 |
질의 |
주세 |
-
『NANBANZUKE SAUCE』라는 소스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NANBANZUKE SAUCE』는 간장ㆍ설탕ㆍ전분 등을 혼합ㆍ냉각한 후 청주ㆍ양조초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 함량 2.9v/v%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여 주류에 해당됨.
|
서삼46016-10938
(2002.06.03)
|
466 |
질의 |
주세 |
-
스프레이오일의 주류 해당여부
-
『분사식용유(Spray oil)』는 알코올분 1%로 희석하기 위하여 물을 혼합한 결과 내용물인 식용유와 물이 용해되지 않고 분리되는 상태로서,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물품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6-10939
(2002.06.03)
|
467 |
질의 |
주세 |
-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SAUCE』는 간장, 설탕, 전분 등을 혼합ㆍ냉각한 후 청주, 양조초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 함량 2.9v/v%로 희석(알코올분 1%)하여 음용이 가능하여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
소비46420-194
(2002.05.30)
|
468 |
질의 |
주세 |
-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분사식용유(Spray oil)』는 식용유와 주정을 혼합, 분사가스를 충진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코올분 함량은 7.5v/v%이나 관능검사 결과 메스꺼워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46420-195
(2002.05.30)
|
469 |
질의 |
주세 |
-
주류실수요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지 여부
-
주류실수요자증명서 제출대상 판정은 용량기준(㎖)으로 환산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주류실수요자증명서 발급절차는 국세청고시 11호 기타사항 중 다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삼46016-10853
(2002.05.23)
|
470 |
질의 |
주세 |
-
식품의 조리시 사용되는 알콜분이 10% 함유된 것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는 주류에 당분ㆍ조미료ㆍ향료 등을 혼합하여 분무ㆍ건조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콜분 함량 14.6%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됨.
|
서삼46016-10743
(2002.05.06)
|
471 |
질의 |
주세 |
-
소주의 첨가물료
-
소주에 첨가가 가능한 식물약재료는 단일침출차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류에 한하는 것으로 댓잎차를 이용해 소주를 제조할 수 없음
|
서삼46016-10655
(2002.04.22)
|
472 |
질의 |
주세 |
-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주류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조에 관련되는 별도의 면허를 요하지는 않는 것임.
|
서삼46016-10653
(2002.04.22)
|
473 |
질의 |
주세 |
-
댓잎 차의 추출물을 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식물약재는 식품공전상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주에 첨가가 가능한 식물약재로는 단일침출차(녹차, 우롱차, 홍차, 가공곡류차)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茶)류에 한하며, 댓잎차를 이용하여 소주를 제조할 수는 없는 것임.
|
소비46420-134
(2002.04.18)
|
474 |
질의 |
주세 |
-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의 주류 해당 여부
-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조에 관련되는 별도의 면허를 요하지는 않는 것임.
|
소비46420-135
(2002.04.18)
|
475 |
질의 |
주세 |
-
주류수입업 전업 법인의 자산인수시 주류수입업 면허의 존속여부
-
주류제조업 법인이 주류수입업을 겸업하고자 할 경우, 주류수입업 전업 법인의 자산 인수시에는 주류수출입업면허를 신규로 취득하여야 함.
|
서삼46016-10631
(2002.04.17)
|
476 |
질의 |
주세 |
-
대북사업 관련하여 주류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면세여부
-
남북경제협력 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만,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가 면세되는 것임.
|
서삼46016-10584
(2002.04.11)
|
477 |
질의 |
주세 |
-
주류수입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관련 제한규정
-
주류수입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에는 임원 등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 등이 타 회사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하더라도 주류수입업 면허요건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
|
서삼46016-10566
(2002.04.09)
|
478 |
질의 |
주세 |
-
다류 제조ㆍ판매업자의 주류판매ㆍ판촉물 사용가능여부
-
주세법에 의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는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하여야 하므로 다류 제조ㆍ판매할 수 없는 것이며, 주류판매업면허가 없는 다류 제조ㆍ판매업자 또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판촉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
|
서삼46016-10557
(2002.04.04)
|
479 |
질의 |
주세 |
-
사업용 화물차량기사에게 주류판매 및 운송하는 대가로 성과급 지급가능여부
-
종합주류도매업체에서 영업직사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나, 영업사원이 차량을 구입하여 회사명의로 성과급 영업을 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영업사원으로 종합주류도매업 무면허업자에 해당되어 불가한 것임.
|
서삼46016-10554
(2002.04.03)
|
480 |
질의 |
주세 |
-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음료수 병행판매 가능여부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2항 부표 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삼46016-10387
(2002.03.09)
|
481 |
질의 |
주세 |
-
주류공병ㆍ용기 등의 보증금은 주류대금과 함께 반드시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병보증금을 소매점과 상호거래시 수수하지 않으면 공병을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공병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공병회수기피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류대금과 함께 보증금을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6-10384
(2002.03.08)
|
482 |
질의 |
주세 |
-
군복지시설ㆍ체육시설의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특소세과세대상인지 여부
-
체육시설의설치이용법률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하는 군골프장은 직장체육시설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이 아닌 것임.
|
서삼46016-10320
(2002.02.27)
|
483 |
질의 |
주세 |
-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행정상 조치
-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유흥음식업자이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의한 명령사항 위반으로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5조에 의하여 질서범으로서 50만원의 벌금상당액에 처해지는 것임.
|
서삼46016-10289
(2002.02.23)
|
484 |
질의 |
주세 |
-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과 거래은행 확대여부
-
주류구매전용카드 가맹 가입 대상 금융기관 선정은 국세청에서 특정은행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주류도매업단체에서 유리한 조건(수수료 등)을 제시한 은행 및 거래 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된 금융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였음.
|
서삼46016-10212
(2002.02.07)
|
485 |
질의 |
주세 |
-
종합주류도매업자 2이상이 연접한 광역시에 주류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보관ㆍ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 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임.
|
서삼46016-10219
(2002.02.07)
|
486 |
질의 |
주세 |
-
소주에 더덕을 침출하여 주류를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여부
-
소주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귀 질의의 경우 소주에 더덕을 침출하여) 제조하는 주류는 주세법의 주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
서삼46016-10201
(2002.02.06)
|
487 |
질의 |
주세 |
-
변질로 반품된 주류의 폐기처분 방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규정
-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ㆍ시장교환성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6-10148
(2002.01.30)
|
488 |
질의 |
주세 |
-
전발효조ㆍ후발효조가 맥주 제조 공정상 주요 필수 생산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설구분 중 전발효조(1,850㎘ 이상)는 맥주를 발효하기 위한 시설의 일부분으로 저장조인 후발효조(6,000㎘ 이상)는 탄산가스의 포화, 맥주의 청정, 맥주 맛의 조화와 균일화, 향의 숙성 등을 하기 위한 시설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
서삼46016-10092
(2002.01.23)
|
489 |
질의 |
주세 |
-
인구 등의 격감이 주세사무처리 규정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세사무처리 규정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시ㆍ군 이외의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6-10035
(2002.01.11)
|
490 |
질의 |
주세 |
-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살균 탁주를 도매할 수 있는지 여부
-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에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퍼ㆍ 연쇄점 본(지)부의 살균탁주는 판매가능 한 것임.
|
서삼46016-11049
(2001.12.31)
|
491 |
질의 |
주세 |
-
주류 출고가격
-
주류의 주상표에 표시된 출고가격은 제조자의 최고판매가격을 의미하므로 2종류의 가격을 표시할 수는 없는 것이며 할인된 가격에 의한 판매는 가능한 것임
|
서삼46016-11045
(2001.12.31)
|
492 |
질의 |
주세 |
-
주류수입업자로서 물류대행회사에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주정판매장 이외의 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음.
|
서삼46016-11005
(2001.12.28)
|
493 |
질의 |
주세 |
-
주류구매카드 실시사유
-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은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부정주류 유통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 상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외상거래를 지양하여 현금거래위주의 거래형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
서삼46016-11012
(2001.12.28)
|
494 |
질의 |
주세 |
-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로 다른 면허자와 공동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보관ㆍ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 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6-11009
(2001.12.28)
|
495 |
질의 |
주세 |
-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여과 농축한 액상물료가 주세법상 주류인지 여부
-
수입물품으로서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인『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ct)』은 분석결과 알콜분 함량 65.5v/v %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됨.
|
서삼46016-10931
(2001.12.22)
|
496 |
질의 |
주세 |
-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연접한 시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면허장소 소재지의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6-10871
(2001.12.15)
|
497 |
질의 |
주세 |
-
○○시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연접한 ○○시에 하치장 설치가능여부
-
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 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주류판매업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임.
|
서삼46016-10871
(2001.12.13)
|
498 |
질의 |
주세 |
-
개인이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보충면허 가능여부
-
보충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7조에 의거 개인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신청서와 동시에 법인이 동일 제조장 소재지에 동일 주종의 제조면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6-10806
(2001.12.04)
|
499 |
질의 |
주세 |
-
개인이 운영하는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보충면허에 대한 당부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보충면허를 받고자하는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주류제조자는 주류제조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51조에 의한 지정사항에 의하여 사전에 국세청장(주정ㆍ소주ㆍ맥주ㆍ위스키ㆍ브랜디 이외의 주종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
서삼46016-10806
(2001.12.03)
|
500 |
질의 |
주세 |
-
한약주의 제조 등에 관련된 사항의 허가 여부
-
한약(재)에 소주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주류(귀 질의의 건강주, 신비의 약술)는 주세법의 “주류”로 분류되므로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
서삼46016-10761
(2001.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