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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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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질의 소비
TV-at Sea System의 구성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TV-at Sea System의 구성물품 중 안테나 기능을 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의 기능을 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3호 “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13
(1999.03.15)
602 질의 소비
“영업형 전기물끓이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ㆍ전열이용 기구 중 『커피끓이기』라 함은 커피를 물과 함께 끓여서 음용에 공할 수 있는 커피액을 만들어 내는 기기를 말함. 위 커피끓이기 유사물품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은 단순히 물을 끓이는데만 사용하는 전기주전자ㆍ전기물끓이기를 말함.
소비46430-112
(1999.03.15)
603 질의 소비
이동식 간이 냉장고의 특별소비세 과세기준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고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며. 수탁가공한 물품에 대하여 수탁자가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소비46430-104
(1999.03.12)
604 질의 소비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시기
1회 입장이라 함은 1경기(18홀)가 기준이므로 27홀 이상을 예약한 경우에도 첫 경기 18홀 라운딩이 종료된 시점에서 첫 입장행위가 끝난 것임
소비46430-100
(1999.03.09)
605 질의 소비
피아노를 교육청에서 일괄구입 후 각 학교로 공급하는 경우 특소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 규정에 의거 피아노(전자오르간 포함)로서 학교 교육용, 보육시설 보육용 또는 종교의식용의 것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됨.
소비46430-95
(1999.03.08)
606 질의 소비
“AQUA” 시리즈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AQUA”시리즈 제품은 WET TISSUE용 부직포에 강산성 전해수를 첨가하여 피부의 세정(洗淨) 기능을 갖게 하는 물품이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87
(1999.03.06)
607 질의 소비
트럼프(카드)와 프라스틱동전(칩)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소세과세여부
트럼프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제1호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프라스틱동전(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소비46430-88
(1999.03.06)
608 질의 소비
빙수,제과,음료(칵테일) 등에 사용하는 시럽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의뢰물품은 과실즙(천연농축과즙 15%), 감미료(백설탕,과당,포도당), 산미료(구연산), 강화제(비타민C), 향료(포도후레바), 색소 등을 첨가한 농축음료로서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에 규정된 기호음료 중 과실밀에 해당함.
소비46430-80
(1999.03.03)
609 질의 소비
김치저장고가 특별소비세법상 냉장고와 냉동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열전반도체를 이용하는 기기로서 냉ㆍ온장고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한 온장고로 과세되며, ‘99. 3. 1일 현재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율은 10.5%임.
소비46430-83
(1999.03.03)
610 질의 소비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입물품의 경우 텔레비전영상기록기와 칼라텔레비전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영상기록과 텔레비전방송내용을 수상할 수 있는 등 그 용도가 분리형 칼라텔레비전수상기의 모니터와 같이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4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리비전 수상기로 보는 것임.
소비46430-77
(1999.03.02)
611 질의 소비
사전약정에 의한 추가할증품 과세표준 계산
사전약정에 따라 덤으로 주는 재화의 가액이 주된 재화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재소비46016-59
(1999.02.19)
612 질의 소비
수입물품(모델명:○○)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수입물품(모델명:○○)이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인 텔레비전영상투사기(세율30%) 또는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세율10.5%)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입통관시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소비46430-65
(1999.02.19)
613 질의 소비
항공기의 GALLEY에서만 사용되는 COFFEE MAKER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함.
소비46430-51
(1999.02.09)
614 질의 소비
소형 해양조사선(고속단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3호 (가)목 (1)에서 규정하는 모터보트 중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물품인 해양조사선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터보트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42
(1999.02.03)
615 질의 소비
선외내연기관(Outboard Moto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법인이 제작하는 선체에 수입하는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하여 모터보트를 학교에 납품하고 그 학교는 해양관측 및 연구조사선으로 사용하는 것은 학교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21
(1999.01.20)
616 질의 소비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환입물품 환입신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사업자가 이보다 장기의 품질보증기간을 약정하였다면 이에 따른 교환등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환입물품에 포함됨
소비46430-18
(1999.01.19)
617 질의 소비
온장용쇼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3목에서 정한 온장고라 함은 그 재질에 관계없이 온장고로서의 기능이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온장고의 재질이 투명한 유리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19
(1999.01.19)
618 질의 소비
순수 의약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는 녹용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에서는 녹용과 녹용각의 구분은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처럼 순수의약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는 녹용, 녹용각은 가공을 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되는 것임.
소비46430-16
(1999.01.16)
619 질의 소비
어민용 근해 양식장 작업선으로 사용되는 모터보트 제작공급시 특소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이 어민용 작업선으로 양식장 작업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에 맞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비46430-7
(1999.01.07)
620 질의 소비
고형추출차(인스탄트 홍차분말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고형추출차(인스턴트 홍차분말 제품)와 관련하여 천연원료 함유량의 판단은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 미만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소비46430-322
(1998.12.29)
621 질의 소비
폐차처분이전에 신차구입시 조건부 면세 해당 여부
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폐차처분이전에 새로 차를 구입하고 7개월 경과후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경우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음
소비46430-324
(1998.12.29)
622 질의 소비
볶거나 구운 커피생두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커피생두(생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커피생두를 볶거나 구운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반출가격의 15%임.
소비46430-318
(1998.12.26)
623 질의 소비
약사법 시행규칙상의 종별허가기준 분류중 35종(크림,로션)에 해당되는 물품
약사법 시행규칙상의 종별허가기준 분류중 35종(크림,로션)에 해당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소비46430-302
(1998.12.22)
624 질의 소비
휴대용 Compact disk Player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녹음재생매체(CD판)의 성질상 이미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는 기능만 되는 Compact disk Player 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이나, 휴대용 Compact disk Player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됨.
소비46430-300
(1998.12.18)
625 질의 소비
헤어스타일링 젤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헤어스타일링 젤 등 질의 물품(16종)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5호(특수화장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소비46430-297
(1998.12.16)
626 질의 소비
‘전기냄새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전기냄새제거기’가 공기중의 먼지 등을 집진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재소비46016-342
(1998.12.16)
627 질의 소비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특별소비세 면세인지 여부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전자오르간의 몸체부분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스피커시스템이 전자오르간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몸체부분과 하나의 세트(set)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조건부면세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의 면세가 가능한 것임.
재소비46016-343
(1998.12.16)
628 질의 소비
조건부 면세의 적용 대상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 환자수송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면세받을 수 있는 것임.
소비46430-291
(1998.12.12)
629 질의 소비
디지털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디지털카메라(○○)도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개당 100만원, 동관련제품은 개당 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285
(1998.12.08)
630 질의 소비
쵸코렛향료에 첨가된 코코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쵸코렛향료에 첨가된 코코아가 단순히 혼합한 것이라면 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단순혼합이 아닌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소비46430-272
(1998.11.30)
631 질의 소비
조건부면세승용차 증명서류 미제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으려면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소비46430-255
(1998.11.25)
632 질의 소비
디지탈카메라 ○○(상품명)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디지탈 카메라 ○○(상품명)”이 특별소비세법의 고급사진기에 해당되는지 또는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비46430-252
(1998.11.24)
633 질의 소비
디지털 카메라가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의한 “고급사진기”에 해당되는지 또는 “텔레비전카메라(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 제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재소비46016-313
(1998.11.18)
634 질의 소비
일반적인 선외내기관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일반적인 선외내기관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유통되는 모터보트 등의 관련제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재소비46016-312
(1998.11.18)
635 질의 소비
녹차향을 내기 위한 첨가원료인 TEA EXTRACT S-95-H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후라보노 껌에 단순히 녹차의 향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원료로 사용하는 TEA EXTRACT S-95-H가 시럽 또는 믹스의 형태로서 직접 또는 용해하여 음료에 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나 직접 또는 용해하여도 음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물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비46430-215
(1998.11.07)
636 질의 소비
유흥주점업의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경영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지역별,규모별 과세대상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우선 과세하고, 범위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과세함.
재소비46016-295
(1998.10.29)
637 질의 소비
금강산관광선사업과 관련 과세 또는 면세
금강산관광선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요금, 선상판매용 재화공급, 관광지구내 구입물품 반입시 과세 또는 면세 여부
재소비46015-287
(1998.10.26)
638 질의 소비
상품을 그 자리에서 BOX에 담아 판매를 하는 것을 제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품판매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상품을 그 자리에서 BOX에 담아 판매를 하는 것은 대형용기에 주입된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에 적합한 소형용기에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므로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함.
소비46430-196
(1998.10.24)
639 질의 소비
공기조절기가 조건부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기조절기가 공업용시설기재로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면세 되는 것임.
소비46430-198
(1998.10.24)
640 질의 소비
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192
(1998.10.23)
641 질의 소비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93
(1998.10.23)
642 질의 소비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과세여부 판정
하나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과세여부 판정은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는 것임.
소비46430-187
(1998.10.22)
643 질의 소비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지 여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182
(1998.10.21)
644 질의 소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P.A.앰프리파이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가청주파 증폭기(앰프리파이어)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P.A.앰프리파이어 라 함은 대중의사 전달을 목적으로 앰프리파이어 신호세력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하이임피던스단자만이 붙은 앰프리파이어에 한하는 것임.
소비46430-173
(1998.10.13)
645 질의 소비
저장시설 재고유류 인상세율적용 여부
세율인상전에 일단 석유류제조장에서 저유소・하치장으로 반출된 저유소 등의 재고물량에 대하여는 인상 후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재소비46016-258
(1998.10.02)
646 질의 소비
대리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환급 방법
제조장이 아닌 대리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수출자와 제조자가 연명으로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출사실증명서 등 당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비46430-148
(1998.09.28)
647 질의 소비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내제조물품은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은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소비46430-146
(1998.09.25)
648 질의 소비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스키장 입장료의 추가할인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특정인 또는 특수관계자 등에게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할인된 금액보다 추가로 할인하여 영수하였다 하더라도 당해기간내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가격으로 입장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비46430-137
(1998.09.22)
649 질의 소비
분쇄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가정음식물쓰레기에 한하여 분쇄하고 탈수하는 기능만을 가진 기기인 경우에는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얼음분쇄기 또는 커피분쇄기로서의 범용성이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전기이용기구에 해당되어 특소세가 과세됨.
소비46430-130
(1998.09.19)
65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모터보트ㆍ요트(모터보트로서어선, 화물운반선, 소방선, 예인선, 급수선, 병원선, 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을 제외)와 동 관련제품(선체・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대상임
소비46430-116
(1998.09.14)
651 질의 소비
커피향 제조원료, 커피플레버의 원료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과자에 단순히 커피향을 내기 위하여 식품의 착향료를 첨가하는 커피향 제조원료 , 커피플레버의 제조원료 등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 물품이 시럽 또는 믹스 형태로써 직접 음용하거나 용해하여 음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기호음료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소비46430-112
(1998.09.10)
652 질의 소비
보행식그린잔디깎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보행식그린잔디깎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17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소비46430-113
(1998.09.10)
653 질의 소비
수입물품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직수입 혹은 수입대행에 의하여 수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에 한하는 것이며 또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반출전 승인을 받아야만 면세적용이 가능함.
소비46430-47
(1998.09.10)
654 질의 소비
이미테이션피자치즈(가칭)와 ○○ 샤베트 믹스(가칭)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이미테이션피자치즈(가칭)와 ○○ 샤베트 믹스(가칭)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기호음료중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소비46430-110
(1998.09.09)
655 질의 소비
PPG(Polypropylene Glycol) 제조에 사용된 등유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PPG(Polypropylene Glycol) 제조에 사용된 등유는 물리적으로 점성을 저하시키는 용제로 사용된 것으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비46430-111
(1998.09.09)
656 질의 소비
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니터가 TUNER를 연결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나”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소비46430-82
(1998.08.28)
657 질의 소비
DataㆍGraphics 프로젝터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DataㆍGraphics 프로젝터의 경우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83
(1998.08.28)
658 질의 소비
통관시 특소세를 과세 받은 수입물품의 경우 세율인하로 인한 환급적용 가능여부
수입하는 물품으로 통관시 특별소비세를 과세 받은 물품은 그 후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되는 경우라도 제조장(또는 제조자의 하치장)으로의 과세물품환입 확인에 세액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재소비46016-221
(1998.08.28)
659 질의 소비
골프채헤드 자동세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골프채헤드 자동세척기가 식기세척기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 기능이 없이, 골프채헤드만을 세척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특소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46430-64
(1998.08.18)
660 질의 소비
공기조절기 및 관련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기조절기 및 관련제품은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류 가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중앙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65
(1998.08.18)
661 질의 소비
종이 빙고카드가 오락용사행기구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종이 빙고카드는 그 크기 재질 가격 유통경로 등으로 보아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의 것으로 판단되는 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오락용사행기구인 빙고기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61
(1998.08.17)
662 질의 소비
○○과 ○○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 ○○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48
(1998.08.10)
663 질의 소비
경마장에 입장완료 후 기상이변으로 경기가 취소되어 퇴장시의 특소세 과세 문제
경마장에 특소세와 입장요금을 내고 입장완료한 후에 기상이변으로 경마시작전에 모든 경마가 전부 취소되어 특소세와 입장요금을 전액 현금으로 환불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초 입장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특소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1783
(1998.08.08)
66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전자식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TV수상기 또는 브라운관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ROM등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지 않으며 전자식이 아닌 단순히 인위적인 힘을 가하는 유기기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전자식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30-42
(1998.08.07)
665 질의 소비
신용카드사와 제휴 자동차를 할인 판매한 경우 과세표준
자동차 제조회사는 카드소지자에게 당초 정상판매가액에서 판매시 직접 에누리한 금액을 차감한 후 당해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46015-1660
(1998.07.28)
666 질의 소비
원양어업선박 포획어류 가공과정에 첨가하는 사탕의 조건부면세 적용가능 여부
원양어업선박이 포획한 어류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변성방지와 신선도유지를 위하여 첨가하는 사탕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원양어업선박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소모품에 해당되지 않아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음.
소비46430-31
(1998.07.27)
667 질의 소비
어학실습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학실습기는 스테레오 방식으로 테이프를 재생하는 것이므로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소비46430-26
(1998.07.24)
668 질의 소비
스프레이제품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각종 스프레이제품 등의 생산에 원료가 되는 가스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는 석유화학공업제품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액화석유가스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상온ㆍ상압에서 기화되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분무제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소비46430-17
(1998.07.21)
669 질의 소비
어린이 완구용 골프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린이 완구용 골프채는 그 크기나 재질 등으로 보아 실제 골프경기나 연습을 하기에 부적합하도록 제작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비46430-4
(1998.07.14)
670 질의 소비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면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 제조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30-
(1998.07.14)
67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피커시스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스피커유니트에 앞보호망이 없고 또한 케이스에 의하여 뒷면부가 외부와 차단되지 아니하고, 단지 컴퓨터의 내부에 장착조립하기 위하여 플라스틱판만을 부착한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피커시스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30-1563
(1998.07.10)
672 질의 소비
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되어 군부대에 납품된 석유류의 특소세 환급관서 판단
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되어 군부대에 납품된 석유류(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당초 통관된 세관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세관별로 안분계산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함.
소비46430-1562
(1998.07.10)
673 질의 소비
Coffee extract KLH-12022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과자 등에 커피향을 내기 위하여 첨가하는 커피향의 원료인 커피플레버-2(Coffee Flavour #2)의 제조원료인 “Coffee extract KLH-12022”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소비46430-1481
(1998.07.02)
67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해당여부 판정은 물품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인 바, 증류수기는 전기ㆍ전열이용기구로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정수기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1484
(1998.07.02)
675 질의 소비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물품 해당 여부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물품(전자오르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판단하기 어려움
소비46430-1459
(1998.06.30)
676 질의 소비
세액공제(환급)신청시 연명으로 작성 신청
제조업체로부터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 제조업체가 연명으로 확인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 수출자가 단독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음
소비46430-1429
(1998.06.26)
677 질의 소비
새로운 유권해석에 해당하는지 여부.
크림ㆍ로션류로 분류한 화장품 『Day wear Super Anti-Oxidant Complex』및 『Swiss Whitening UV Shield SPF 25』을 비과세물품으로 회신한 재정경제원의 해석은 새로운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2년간 소급하여적용하는 것임.
소비46430-1368
(1998.06.23)
678 질의 소비
사우나스토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우나스토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내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비46430-1347
(1998.06.20)
679 질의 소비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 불이행시 처리방법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법상의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비46430-1302
(1998.06.18)
680 질의 소비
홍삼액상차류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홍삼액상차류는 홍삼제품 중 홍삼차에 해당되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46430-1238
(1998.06.10)
681 질의 소비
제조장내 소비물품의 과세표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제조총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총원가의 10/100)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소비46430-1235
(1998.06.10)
682 질의 소비
질의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흑백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하여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1207
(1998.06.02)
683 질의 소비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된 물품에 대한 완제품 의제 여부
특소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소비46430-1190
(1998.05.29)
684 질의 소비
보건복지부장관이 크림ㆍ로션으로 수입 허가한 물품인 경우 특소세 과세여부
『○○크림』이 약사법 제34조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크림ㆍ로션으로 수입 허가한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46430-1157
(1998.05.28)
685 질의 소비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의 여부 판단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의 여부는 국내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비46430-1110
(1998.05.25)
686 질의 소비
○○ 셋팅젤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사법 제26조 제8항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헤어크림으로 허가한 ○○ 셋팅젤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46430-1084
(1998.05.22)
687 질의 소비
어학학습용 녹음재생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어학학습용 녹음재생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다목의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소비46430-1060
(1998.05.20)
688 질의 소비
전기매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기매트가 깔개로서만이 아니고 전기이불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 제2종 제6호 가목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기이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소비46430-1054
(1998.05.19)
689 질의 소비
항공용 터빈 엔진에 사용하는 제트연료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항공기 터빈용 제트연료유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항공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소비46430-1044
(1998.05.18)
69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글레이즈・젤 등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는 제품인지 여부는 허가자료 및 성분・효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비46430-1027
(1998.05.15)
691 질의 소비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추징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이내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소비46430-1008
(1998.05.14)
692 질의 소비
제품을 수출하고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기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1010
(1998.05.14)
693 질의 소비
장애인차량 구입시 법정기한내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면세 적용여부
장애인은 면세자격을 갖춘 자가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특별소비세법에 정한 법정기한내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조건부면세 조건(세류제출기한)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므로 면세 대상이 아닌 것임.
소비46430-981
(1998.05.12)
694 질의 소비
컴퓨터 디스프레이장치로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된 모니터의 특소세 과세여부
컴퓨터 디스프레이장치로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된 모니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977
(1998.05.11)
695 질의 소비
경찰청에서 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경찰청에서 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경찰용의 것″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976
(1998.05.11)
696 질의 소비
초저온냉장고로서 일반 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사용되는 경우 과세여부
초저온냉장고로서 일반 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소비46016-68
(1998.05.08)
69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오르간의 범위
음원회로ㆍ개폐회로ㆍ음색회로ㆍ음량조절기 등을 갖추고 전기의 힘을 이용하여 음을 만들어 내며 화음기능ㆍ리듬기능ㆍ음색기능 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조 제6호에 규정한 전자오르간에 해당하여 과세됨.
소비46430-880
(1998.05.01)
698 질의 소비
보석류 중계판매시 납세의무자
계속・반복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보석중계회사에게 사전 약정에 의한 중계료를 지불하는 경우 보석중계사업자를 통하여 보석을 판매하는 자가 사실상의 사업자인지,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소비자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소비46430-871
(1998.04.30)
699 질의 소비
○○가 특별소비세법상 합성음료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물품 ○○는 향료ㆍ감미료ㆍ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하여 제조하는 합성음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862
(1998.04.28)
700 질의 소비
말토 덱스크린을 천연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말토 덱스크린은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제조한 것으로 전부의 일부 구조가 변형되어 그 물성이 변화된 것으로 천연원료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비46430-861
(199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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