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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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at Sea System의 구성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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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at Sea System의 구성물품 중 안테나 기능을 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의 기능을 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3호 “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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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3
(19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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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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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형 전기물끓이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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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ㆍ전열이용 기구 중 『커피끓이기』라 함은 커피를 물과 함께 끓여서 음용에 공할 수 있는 커피액을 만들어 내는 기기를 말함. 위 커피끓이기 유사물품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은 단순히 물을 끓이는데만 사용하는 전기주전자ㆍ전기물끓이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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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2
(19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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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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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간이 냉장고의 특별소비세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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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고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며. 수탁가공한 물품에 대하여 수탁자가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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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4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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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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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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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입장이라 함은 1경기(18홀)가 기준이므로 27홀 이상을 예약한 경우에도 첫 경기 18홀 라운딩이 종료된 시점에서 첫 입장행위가 끝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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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0
(199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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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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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를 교육청에서 일괄구입 후 각 학교로 공급하는 경우 특소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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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 규정에 의거 피아노(전자오르간 포함)로서 학교 교육용, 보육시설 보육용 또는 종교의식용의 것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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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5
(199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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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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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 시리즈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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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시리즈 제품은 WET TISSUE용 부직포에 강산성 전해수를 첨가하여 피부의 세정(洗淨) 기능을 갖게 하는 물품이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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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7
(199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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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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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카드)와 프라스틱동전(칩)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소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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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제1호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프라스틱동전(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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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8
(199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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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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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수,제과,음료(칵테일) 등에 사용하는 시럽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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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물품은 과실즙(천연농축과즙 15%), 감미료(백설탕,과당,포도당), 산미료(구연산), 강화제(비타민C), 향료(포도후레바), 색소 등을 첨가한 농축음료로서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에 규정된 기호음료 중 과실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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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0
(199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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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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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저장고가 특별소비세법상 냉장고와 냉동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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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반도체를 이용하는 기기로서 냉ㆍ온장고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한 온장고로 과세되며, ‘99. 3. 1일 현재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율은 10.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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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3
(199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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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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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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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경우 텔레비전영상기록기와 칼라텔레비전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영상기록과 텔레비전방송내용을 수상할 수 있는 등 그 용도가 분리형 칼라텔레비전수상기의 모니터와 같이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4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리비전 수상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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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77
(199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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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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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에 의한 추가할증품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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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에 따라 덤으로 주는 재화의 가액이 주된 재화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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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59
(199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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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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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모델명:○○)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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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모델명:○○)이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인 텔레비전영상투사기(세율30%) 또는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세율10.5%)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입통관시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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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5
(199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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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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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GALLEY에서만 사용되는 COFFEE MAKER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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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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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1
(199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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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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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해양조사선(고속단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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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3호 (가)목 (1)에서 규정하는 모터보트 중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물품인 해양조사선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터보트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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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2
(199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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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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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외내연기관(Outboard Moto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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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제작하는 선체에 수입하는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하여 모터보트를 학교에 납품하고 그 학교는 해양관측 및 연구조사선으로 사용하는 것은 학교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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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1
(199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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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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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환입물품 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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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사업자가 이보다 장기의 품질보증기간을 약정하였다면 이에 따른 교환등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환입물품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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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8
(199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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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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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장용쇼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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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3목에서 정한 온장고라 함은 그 재질에 관계없이 온장고로서의 기능이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온장고의 재질이 투명한 유리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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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9
(199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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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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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의약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는 녹용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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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에서는 녹용과 녹용각의 구분은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처럼 순수의약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는 녹용, 녹용각은 가공을 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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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6
(199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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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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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용 근해 양식장 작업선으로 사용되는 모터보트 제작공급시 특소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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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이 어민용 작업선으로 양식장 작업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에 맞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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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7
(199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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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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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추출차(인스탄트 홍차분말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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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추출차(인스턴트 홍차분말 제품)와 관련하여 천연원료 함유량의 판단은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 미만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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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22
(199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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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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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처분이전에 신차구입시 조건부 면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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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폐차처분이전에 새로 차를 구입하고 7개월 경과후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경우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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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24
(199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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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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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거나 구운 커피생두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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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생두(생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커피생두를 볶거나 구운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반출가격의 1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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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18
(199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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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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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상의 종별허가기준 분류중 35종(크림,로션)에 해당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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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상의 종별허가기준 분류중 35종(크림,로션)에 해당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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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02
(199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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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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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Compact disk Player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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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재생매체(CD판)의 성질상 이미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는 기능만 되는 Compact disk Player 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이나, 휴대용 Compact disk Player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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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00
(199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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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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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타일링 젤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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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타일링 젤 등 질의 물품(16종)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5호(특수화장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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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97
(199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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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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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냄새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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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냄새제거기’가 공기중의 먼지 등을 집진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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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342
(199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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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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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특별소비세 면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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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전자오르간의 몸체부분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스피커시스템이 전자오르간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몸체부분과 하나의 세트(set)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조건부면세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의 면세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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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343
(199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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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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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면세의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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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 환자수송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면세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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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91
(199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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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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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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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카메라(○○)도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개당 100만원, 동관련제품은 개당 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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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85
(199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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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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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코렛향료에 첨가된 코코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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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코렛향료에 첨가된 코코아가 단순히 혼합한 것이라면 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단순혼합이 아닌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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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72
(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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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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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승용차 증명서류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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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를 적용받으려면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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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55
(199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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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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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카메라 ○○(상품명)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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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 카메라 ○○(상품명)”이 특별소비세법의 고급사진기에 해당되는지 또는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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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52
(199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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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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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카메라가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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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의한 “고급사진기”에 해당되는지 또는 “텔레비전카메라(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 제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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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313
(199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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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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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선외내기관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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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선외내기관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유통되는 모터보트 등의 관련제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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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312
(199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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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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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향을 내기 위한 첨가원료인 TEA EXTRACT S-95-H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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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보노 껌에 단순히 녹차의 향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원료로 사용하는 TEA EXTRACT S-95-H가 시럽 또는 믹스의 형태로서 직접 또는 용해하여 음료에 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나 직접 또는 용해하여도 음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물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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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15
(199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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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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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업의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경영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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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지역별,규모별 과세대상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우선 과세하고, 범위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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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295
(199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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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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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선사업과 관련 과세 또는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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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선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요금, 선상판매용 재화공급, 관광지구내 구입물품 반입시 과세 또는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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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5-287
(199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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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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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그 자리에서 BOX에 담아 판매를 하는 것을 제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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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판매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상품을 그 자리에서 BOX에 담아 판매를 하는 것은 대형용기에 주입된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에 적합한 소형용기에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므로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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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96
(199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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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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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절기가 조건부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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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절기가 공업용시설기재로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면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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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98
(199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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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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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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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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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92
(199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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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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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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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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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93
(199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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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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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과세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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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과세여부 판정은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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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87
(199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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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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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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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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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82
(199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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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
질의 |
소비 |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P.A.앰프리파이어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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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청주파 증폭기(앰프리파이어)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P.A.앰프리파이어 라 함은 대중의사 전달을 목적으로 앰프리파이어 신호세력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하이임피던스단자만이 붙은 앰프리파이어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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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73
(199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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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
질의 |
소비 |
-
저장시설 재고유류 인상세율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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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인상전에 일단 석유류제조장에서 저유소・하치장으로 반출된 저유소 등의 재고물량에 대하여는 인상 후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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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258
(199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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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
질의 |
소비 |
-
대리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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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이 아닌 대리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수출자와 제조자가 연명으로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출사실증명서 등 당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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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48
(199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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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
질의 |
소비 |
-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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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내제조물품은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은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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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46
(199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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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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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스키장 입장료의 추가할인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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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또는 특수관계자 등에게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할인된 금액보다 추가로 할인하여 영수하였다 하더라도 당해기간내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가격으로 입장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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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37
(199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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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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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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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음식물쓰레기에 한하여 분쇄하고 탈수하는 기능만을 가진 기기인 경우에는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얼음분쇄기 또는 커피분쇄기로서의 범용성이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전기이용기구에 해당되어 특소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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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30
(199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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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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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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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ㆍ요트(모터보트로서어선, 화물운반선, 소방선, 예인선, 급수선, 병원선, 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을 제외)와 동 관련제품(선체・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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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6
(199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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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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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향 제조원료, 커피플레버의 원료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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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에 단순히 커피향을 내기 위하여 식품의 착향료를 첨가하는 커피향 제조원료 , 커피플레버의 제조원료 등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 물품이 시럽 또는 믹스 형태로써 직접 음용하거나 용해하여 음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기호음료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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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2
(199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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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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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식그린잔디깎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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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식그린잔디깎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17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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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3
(199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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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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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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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직수입 혹은 수입대행에 의하여 수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에 한하는 것이며 또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반출전 승인을 받아야만 면세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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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7
(199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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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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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피자치즈(가칭)와 ○○ 샤베트 믹스(가칭)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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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피자치즈(가칭)와 ○○ 샤베트 믹스(가칭)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기호음료중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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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0
(199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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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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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G(Polypropylene Glycol) 제조에 사용된 등유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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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G(Polypropylene Glycol) 제조에 사용된 등유는 물리적으로 점성을 저하시키는 용제로 사용된 것으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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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1
(199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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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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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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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가 TUNER를 연결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나”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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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2
(199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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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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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ㆍGraphics 프로젝터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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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DataㆍGraphics 프로젝터의 경우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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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3
(199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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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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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특소세를 과세 받은 수입물품의 경우 세율인하로 인한 환급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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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물품으로 통관시 특별소비세를 과세 받은 물품은 그 후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되는 경우라도 제조장(또는 제조자의 하치장)으로의 과세물품환입 확인에 세액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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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221
(199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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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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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헤드 자동세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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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헤드 자동세척기가 식기세척기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 기능이 없이, 골프채헤드만을 세척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특소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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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4
(199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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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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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절기 및 관련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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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절기 및 관련제품은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류 가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중앙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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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5
(199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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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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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빙고카드가 오락용사행기구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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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빙고카드는 그 크기 재질 가격 유통경로 등으로 보아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의 것으로 판단되는 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오락용사행기구인 빙고기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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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1
(199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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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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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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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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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8
(199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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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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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에 입장완료 후 기상이변으로 경기가 취소되어 퇴장시의 특소세 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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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에 특소세와 입장요금을 내고 입장완료한 후에 기상이변으로 경마시작전에 모든 경마가 전부 취소되어 특소세와 입장요금을 전액 현금으로 환불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초 입장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특소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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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783
(199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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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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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전자식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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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상기 또는 브라운관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ROM등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지 않으며 전자식이 아닌 단순히 인위적인 힘을 가하는 유기기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전자식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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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2
(199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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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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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와 제휴 자동차를 할인 판매한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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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회사는 카드소지자에게 당초 정상판매가액에서 판매시 직접 에누리한 금액을 차감한 후 당해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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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1660
(199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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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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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선박 포획어류 가공과정에 첨가하는 사탕의 조건부면세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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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선박이 포획한 어류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변성방지와 신선도유지를 위하여 첨가하는 사탕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원양어업선박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소모품에 해당되지 않아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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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1
(199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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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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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실습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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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실습기는 스테레오 방식으로 테이프를 재생하는 것이므로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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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6
(199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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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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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제품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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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스프레이제품 등의 생산에 원료가 되는 가스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는 석유화학공업제품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액화석유가스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상온ㆍ상압에서 기화되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분무제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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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7
(199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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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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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완구용 골프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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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완구용 골프채는 그 크기나 재질 등으로 보아 실제 골프경기나 연습을 하기에 부적합하도록 제작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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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
(199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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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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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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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면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 제조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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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
(199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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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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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피커시스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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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유니트에 앞보호망이 없고 또한 케이스에 의하여 뒷면부가 외부와 차단되지 아니하고, 단지 컴퓨터의 내부에 장착조립하기 위하여 플라스틱판만을 부착한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피커시스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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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563
(199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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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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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되어 군부대에 납품된 석유류의 특소세 환급관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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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되어 군부대에 납품된 석유류(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당초 통관된 세관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세관별로 안분계산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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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562
(199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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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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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extract KLH-12022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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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등에 커피향을 내기 위하여 첨가하는 커피향의 원료인 커피플레버-2(Coffee Flavour #2)의 제조원료인 “Coffee extract KLH-12022”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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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481
(199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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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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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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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해당여부 판정은 물품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인 바, 증류수기는 전기ㆍ전열이용기구로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정수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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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484
(199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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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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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물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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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물품(전자오르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판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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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459
(199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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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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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환급)신청시 연명으로 작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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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로부터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 제조업체가 연명으로 확인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 수출자가 단독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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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429
(199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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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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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권해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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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ㆍ로션류로 분류한 화장품 『Day wear Super Anti-Oxidant Complex』및 『Swiss Whitening UV Shield SPF 25』을 비과세물품으로 회신한 재정경제원의 해석은 새로운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2년간 소급하여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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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368
(199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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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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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스토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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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스토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내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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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347
(199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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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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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 불이행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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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법상의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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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302
(199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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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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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액상차류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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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액상차류는 홍삼제품 중 홍삼차에 해당되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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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238
(199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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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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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내 소비물품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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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제조총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총원가의 10/100)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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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235
(199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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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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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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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흑백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하여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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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207
(199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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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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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된 물품에 대한 완제품 의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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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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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90
(199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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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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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크림ㆍ로션으로 수입 허가한 물품인 경우 특소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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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이 약사법 제34조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크림ㆍ로션으로 수입 허가한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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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57
(199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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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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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의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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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의 여부는 국내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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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10
(199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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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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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팅젤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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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6조 제8항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헤어크림으로 허가한 ○○ 셋팅젤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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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84
(199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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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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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학습용 녹음재생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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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학습용 녹음재생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다목의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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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60
(199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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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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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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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가 깔개로서만이 아니고 전기이불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 제2종 제6호 가목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기이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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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54
(199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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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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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용 터빈 엔진에 사용하는 제트연료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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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터빈용 제트연료유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항공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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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44
(199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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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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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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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레이즈・젤 등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는 제품인지 여부는 허가자료 및 성분・효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서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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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27
(199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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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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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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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이내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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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08
(199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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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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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수출하고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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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기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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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10
(199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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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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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구입시 법정기한내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면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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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면세자격을 갖춘 자가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특별소비세법에 정한 법정기한내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조건부면세 조건(세류제출기한)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므로 면세 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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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81
(199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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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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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디스프레이장치로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된 모니터의 특소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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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디스프레이장치로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된 모니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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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77
(199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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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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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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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경찰용의 것″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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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76
(199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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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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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온냉장고로서 일반 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사용되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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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온냉장고로서 일반 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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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68
(199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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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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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오르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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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회로ㆍ개폐회로ㆍ음색회로ㆍ음량조절기 등을 갖추고 전기의 힘을 이용하여 음을 만들어 내며 화음기능ㆍ리듬기능ㆍ음색기능 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조 제6호에 규정한 전자오르간에 해당하여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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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80
(199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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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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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류 중계판매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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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반복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보석중계회사에게 사전 약정에 의한 중계료를 지불하는 경우 보석중계사업자를 통하여 보석을 판매하는 자가 사실상의 사업자인지,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소비자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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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71
(199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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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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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소비세법상 합성음료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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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물품 ○○는 향료ㆍ감미료ㆍ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하여 제조하는 합성음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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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62
(199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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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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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토 덱스크린을 천연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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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토 덱스크린은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제조한 것으로 전부의 일부 구조가 변형되어 그 물성이 변화된 것으로 천연원료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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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61
(199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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