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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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불량・변질 등의 사유로 동일하치장에 환입시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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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불량・변질 등의 사유로 동일 하치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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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1876
(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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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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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시스템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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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시스템인 SHN-810이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TV수상기에 해당하지만, 영상재현방식이 LCD방식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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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1815
(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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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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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모터장착 히트 펌프식 실외기의 압축기 사용동력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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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모터장착 히트 펌프식 실외기의 압축기 사용동력이란 전동식인 경우 전동기의 소요동력을 말하며, 엔진구동식인 경우에는 엔진출력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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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17165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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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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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인 F.C.C Mogas의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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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인 F.C.C Mogas의 휘발유 배합기재인 석유중간제품으로서, 휘발유로 제조되어 최종반출되는 단계에서 교통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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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852
(200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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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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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C유와 물을 캡슐화한 캡슐유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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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C유 70%・물 30%・특수화학첨가제 0.3%를 캡슐화”한 캡슐유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통세 과세물품에는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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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1227
(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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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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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회로기판의 인쇄도면 제작용 플로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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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7008XM은 회로도면을 만드는 산업용 생산설비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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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1131
(200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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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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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대여업체의 대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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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대여업체의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은 하나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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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931
(200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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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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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부탄가스 수입시 특별소비세 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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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부탄가스 제품 수입업자가 환급 또는 공제 받기 위하여는 매월 판매한 1회용 부탄가스제품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가정용부탄판매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판매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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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883
(200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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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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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비축석유류 재고증가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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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시 과세된 석유류제품의 재고량이 저장 및 출고과정에서 온도의 변화 등 자연적 사유 또는 통상적인 계측오차로 인하여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나, 첨가제 첨가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증가분은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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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789
(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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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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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용 수지재 패널을 사용한 프로젝션 TV 스크린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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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제조에 사용되는 광학용 수지재 판넬은 각각의 품목으로 영상 구현이 불가능하며, 스크린 제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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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768
(200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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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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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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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출고시점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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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770
(200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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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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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방역차량으로 개조된 승합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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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아닌 25인승 승합자동차에 긴급방역 목적의 내부설비를 함으로써 과세대상인 캠핑용 자동차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긴급방역 목적으로 국한하여 사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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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709
(200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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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질의 |
소비 |
-
항공기휘발유의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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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연료로 사용가능하다면 교통세 과세대상이나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휘발유는 조건부면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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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266
(200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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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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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홈(MOBILE HOME)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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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홈은 주거시설 및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차륜과 견인장치에 의해 원하는 장소에 이동 가능하도록 자동차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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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418
(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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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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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Scooter”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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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Scooter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수상스쿠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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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220
(200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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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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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사업자 사망시 면세물품 용도변경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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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물품 반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규정된 용도로 양도한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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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189
(200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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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질의 |
소비 |
-
폴리에틸렌 합성용 이소부탄의 조건부 면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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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조건부 면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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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108
(200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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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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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시 반입자 용도변경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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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조건부면제되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사망으로 그의 처(비영업자)가 개인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2004.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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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86
(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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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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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개조 차량엔진 “SMG-150S”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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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외내연기관에 해당하는 선박용 개조 차량엔진(SMG-150S)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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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85
(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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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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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부탄의 특별소비세 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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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서민층 연료비 경감을 위하여 취사?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정용 부탄가스에 대하여는 세금인상 차액을 가정용 부탄가스 판매업자에게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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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921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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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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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에 해당하는 장식용구인 팬던트, 브로치등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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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지 100년이 넘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제작년도와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석ㆍ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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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878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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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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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보석류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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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석・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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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5-11878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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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질의 |
소비 |
-
ULM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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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M은 조종방법이 근본적으로 행글라이더와 같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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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782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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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질의 |
소비 |
-
ULM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ULM은 조종방법이 근본적으로 행글라이더와 같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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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782
(200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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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질의 |
소비 |
-
경주용 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경주용 자동차가 형태・용도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상 기타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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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503
(200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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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질의 |
소비 |
-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의 조건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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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서류를 특별소비세법에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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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425
(200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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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질의 |
소비 |
-
공항내의 첵크카운터ㆍ안내카운터ㆍ근무Booth 등이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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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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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413
(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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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질의 |
소비 |
-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마이크로나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마이크로나이트가 엔진과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이용하여야만 비행할 수 있고 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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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392
(200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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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질의 |
소비 |
-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인 경우에는 골프용품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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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286
(200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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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질의 |
소비 |
-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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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휘발유 주유시 연료첨가제를 혼합하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하는 첨가 등의 행위가 아니므로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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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280
(20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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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질의 |
소비 |
-
멀티에어콘시스템이 공기조절기인지 여부 및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공기조절기판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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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대의 실내기와 실외기가 함께 연결되어 냉방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조절기를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공기조절기의 과세제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압축기 사용동력은 실외기 각각의 압축기 사용동력을 기준으로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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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278
(20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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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질의 |
소비 |
-
중앙통제식 가스엔진 냉난방기로서 냉동능력이 5톤 이상인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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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겸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가목(5)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별표1의 마항(1)의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 각각의 과세제외기준을 적용하여 과세물품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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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277
(20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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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질의 |
소비 |
-
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된 가구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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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것으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된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customs declaration counter, passport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고급가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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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272
(200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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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질의 |
소비 |
-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나, 주점업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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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078
(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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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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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에는 일체형뿐만 아니라 분리형(PDP와 튜너, 스피커, Set Up Box 등이 분리됨)의 것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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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023
(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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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질의 |
소비 |
-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결정 및 경정시 과세기간 단위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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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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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006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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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기조절기가 기계, 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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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000
(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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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기조절기가 기계, 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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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986
(20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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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질의 |
소비 |
-
MCS가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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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S가 군사장비인 자주곡사포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화생방전 대비 여과회로 내장)되어 군사장비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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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91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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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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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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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166
(200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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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질의 |
소비 |
-
방폭형 난방 온풍기(Pressursing/Heating Unit)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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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고압을 요하는 특수분석기 내부의 항온 항습유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며, 당해물품이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시설기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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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90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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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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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보트트레일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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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915
(200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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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질의 |
소비 |
-
자동차를 개조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
승용자동차를 개조하는 경우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조자에게 제출하고 증빙서류 및 절차를 준수한다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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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912
(200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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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질의 |
소비 |
-
물품을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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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물품을 운반 등의 편의상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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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896
(20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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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질의 |
소비 |
-
보트 트레일러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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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보트 트레일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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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74
(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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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질의 |
소비 |
-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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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고 승용자동차를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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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855
(200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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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질의 |
소비 |
-
방송용 중계차량 등에 사용되는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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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차량 장착 에어콘은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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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844
(200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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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질의 |
소비 |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특소세 조건부면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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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고,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은자로서 승용자동차를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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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58
(200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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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질의 |
소비 |
-
분리식의 공기조절기중 실내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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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 나목의 분리식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에 해당되어 별도로 제조ㆍ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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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589
(200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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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질의 |
소비 |
-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
귀 질의에 경우에는 국세청고시 제2002-30호(2002.12.11)의 시행에 따라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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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571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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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질의 |
소비 |
-
세관장이 정한 기간 내에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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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 및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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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532
(200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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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질의 |
소비 |
-
자동차대여사업등록 취소된 상태에서 수입캠핑용자동차를 양도시 조건부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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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캠핑용자동차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다른 대여사업자 또는 일반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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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6
(200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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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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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식의 공기조절기 중 실내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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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 나목의 분리식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에 해당되어 별도로 제조ㆍ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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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487
(200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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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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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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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납부된 수입자동차를 2001.11.2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1.12.15일 이후 판매한 경우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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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53
(200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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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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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장비의 적정온도?습도를 위한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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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온도?습도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가 장비의 기계성능 유지를 위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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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325
(200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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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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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매도시 면세받은 특별소비세의 납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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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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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298
(200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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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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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 체계의 탐지/추적 레이다 전용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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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장비의 적정온도ㆍ습도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가 레이다장비의 기계성능 유지를 위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호 마목에 규정한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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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4
(200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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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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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금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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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세법 개정 전에 특별소비세를 부담하고 구입한 모든 구매자에게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환불하여 주는 경우도 동 환불금액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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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2-10194
(200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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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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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로 차량을 이동시킨 경우 반출로 보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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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 안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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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083
(200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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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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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천으로 된 공기주입 팽창식 보트를 수입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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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천으로 제작된 공기주입팽창식 모터보트는 그 선체와 모터가 하나의 제품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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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062
(200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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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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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식 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전기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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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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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029
(200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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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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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탁식 9인승 자동차 CHEVROLET(CHEVY)CONVERSION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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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탈식 9인승 구조 수입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항 가목에 규정한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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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028
(200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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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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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게차에 장착하는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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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용?농기계용으로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는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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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004
(200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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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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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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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히타가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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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66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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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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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류형 전기히터 ″○○″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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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물품이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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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2246
(20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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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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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의 중고품 및 불량품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재생할 경우 특별소비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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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업체가 폐차의 중고품 및 불량품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재생할 경우 재생품의 제조원가를 당해 물품가격으로 하여 제조원가 대비 대체ㆍ보완하는 재료와 부분품의 금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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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2175
(20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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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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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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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는「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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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2168
(20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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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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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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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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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53
(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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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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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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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의 중고품 및 불량품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재생할 경우 제조로 보는 경우는 재생품의 제조원가를 당해 물품가격으로 하여 제조원가 대비 대체ㆍ보완하는 재료와 부분품의 금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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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54
(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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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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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고자 할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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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시기는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사후에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는 때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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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2096
(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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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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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물품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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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조명장치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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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55
(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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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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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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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붙임의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 20-34-11 제3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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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34
(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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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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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칩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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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2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플라스틱동전(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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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915
(20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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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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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스텐드바의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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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장소가 주점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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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901
(200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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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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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부탄가스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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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가정용부탄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자로부터 부탄을 매입하여 고압가스제조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가정용부탄환급신청주체는 액화가스충전사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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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91
(200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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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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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써픽업의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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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는「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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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739
(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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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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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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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주)에서 제작한 레져목적의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이므로,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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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430-375
(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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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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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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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는 관련규정상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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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261
(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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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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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를 입은 에어컨의 특별소비세 공제 및 환급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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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특별소비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 또는 공제ㆍ환급 규정이 없으므로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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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681
(200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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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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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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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선부담하는 특별소비세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도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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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2-11835
(20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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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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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용기기의 빙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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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빙고게임기가 카지노용기기로 빙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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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255
(200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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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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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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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는 과세물품으로 열거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로서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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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60
(200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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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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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카지노용기의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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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용기기로 ‘빙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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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240
(20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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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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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회사가 대여사업용 승용차 중 특별소비세법의 조건부면세에 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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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대여용으로 조건부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사후에 동 조건을 갖추더라도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공제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환급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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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535
(200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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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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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인 ○○에 대한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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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탈식 9인승 구조 수입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항 가목에 규정한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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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26
(200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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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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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 적용시기와 제조장이외의 장소에서 조립시 제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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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그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성립 분부터 적용하고,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당해 물품의 용도에 맞게 조립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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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5-219
(200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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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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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구입한 차량에 구조변경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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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구입가격에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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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339
(200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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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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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세관)로부터 반출시 조건부 면세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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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동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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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315
(20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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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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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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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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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430-300
(200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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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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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허가 받아 접대부와 밴드없이 소주방을 영업할시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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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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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280
(200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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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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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실습선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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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양・어업분야 학생실습, 연구・조사 등을 하는 대학실습선은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외국항행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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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229
(200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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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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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실습선(수ㆍ해양분야 실습)의 외국항행시 특소세법상 조건부면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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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법 제18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외국항행선박이라함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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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77
(20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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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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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할 수 없는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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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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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107
(200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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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질의 |
소비 |
-
장애인인 처가 호주국적자로 주민등록상에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특소세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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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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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41
(200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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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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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용 컨셉카의 국내 반입시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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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건설교통부의 안전시험 등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어 사람의 수송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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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017
(200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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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질의 |
소비 |
-
연구개발용 컨셉카의 국내 반입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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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건설교통부의 안전시험 등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수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은 특별소비세과세대상 물품인 “승용자동차” 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조립 등으로 형식승인을 득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물품에 해당하게 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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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26
(200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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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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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조명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중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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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광섬유를 이용하여 제조 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위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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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982
(200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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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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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가스사업자의 특별소비세 신고 관할세무서에 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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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스사업자의 관리와 책임하에 일정한 장소없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곳에서 탱크로리에 직접 혼합하는 등 제조의제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그 제조의제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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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948
(200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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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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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를 이용한 실내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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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로 제조 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소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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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07
(200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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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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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가스등의 제조ㆍ판매업자의 특별소비세 신고ㆍ환급 등 처리에 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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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관리와 책임하에 일정한 장소없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곳(임시사업장 및 하치장제외)에서 탱크로리에 직접 혼합하는 등 제조의제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그 제조의제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사업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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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00
(200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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