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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질의 소비
품질불량・변질 등의 사유로 동일하치장에 환입시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불량・변질 등의 사유로 동일 하치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을 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1876
(2004.09.10)
202 질의 소비
홈네트워크시스템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홈네트워크시스템인 SHN-810이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TV수상기에 해당하지만, 영상재현방식이 LCD방식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3팀-1815
(2004.09.01)
203 질의 소비
전기모터장착 히트 펌프식 실외기의 압축기 사용동력의 의미
전기모터장착 히트 펌프식 실외기의 압축기 사용동력이란 전동식인 경우 전동기의 소요동력을 말하며, 엔진구동식인 경우에는 엔진출력을 말하는 것임
상담3팀-17165
(2004.08.23)
204 질의 소비
수입물품인 F.C.C Mogas의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
수입물품인 F.C.C Mogas의 휘발유 배합기재인 석유중간제품으로서, 휘발유로 제조되어 최종반출되는 단계에서 교통세가 과세됨
재소비-852
(2004.08.12)
205 질의 소비
벙커C유와 물을 캡슐화한 캡슐유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벙커C유 70%・물 30%・특수화학첨가제 0.3%를 캡슐화”한 캡슐유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통세 과세물품에는 해당되는 것임
상담3팀-1227
(2004.06.28)
206 질의 소비
인쇄회로기판의 인쇄도면 제작용 플로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LP-7008XM은 회로도면을 만드는 산업용 생산설비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3팀-1131
(2004.06.14)
207 질의 소비
렌트카 대여업체의 대여기간
렌트카 대여업체의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은 하나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을 말하는 것임
상담3팀-931
(2004.05.13)
208 질의 소비
1회용 부탄가스 수입시 특별소비세 환급절차
1회용 부탄가스 제품 수입업자가 환급 또는 공제 받기 위하여는 매월 판매한 1회용 부탄가스제품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가정용부탄판매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판매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상담3팀-883
(2004.05.06)
209 질의 소비
○○공사 비축석유류 재고증가 과세 여부
반출시 과세된 석유류제품의 재고량이 저장 및 출고과정에서 온도의 변화 등 자연적 사유 또는 통상적인 계측오차로 인하여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나, 첨가제 첨가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증가분은 과세대상임
상담3팀-789
(2004.04.23)
210 질의 소비
광학용 수지재 패널을 사용한 프로젝션 TV 스크린의 과세 여부
스크린 제조에 사용되는 광학용 수지재 판넬은 각각의 품목으로 영상 구현이 불가능하며, 스크린 제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담3팀-768
(2004.04.20)
21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
차량 출고시점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담3팀-770
(2004.04.20)
212 질의 소비
긴급방역차량으로 개조된 승합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과세대상이 아닌 25인승 승합자동차에 긴급방역 목적의 내부설비를 함으로써 과세대상인 캠핑용 자동차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긴급방역 목적으로 국한하여 사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담3팀-709
(2004.04.12)
213 질의 소비
항공기휘발유의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가능하다면 교통세 과세대상이나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휘발유는 조건부면세가 적용됨.
재소비-266
(2004.03.09)
214 질의 소비
모바일 홈(MOBILE HOME)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모바일 홈은 주거시설 및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차륜과 견인장치에 의해 원하는 장소에 이동 가능하도록 자동차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됨
상담3팀-418
(2004.03.05)
215 질의 소비
“Sea Scooter”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Sea Scooter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수상스쿠터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소비-220
(2004.02.25)
216 질의 소비
개인택시사업자 사망시 면세물품 용도변경의 범위
개인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물품 반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규정된 용도로 양도한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상담3팀-189
(2004.02.06)
217 질의 소비
폴리에틸렌 합성용 이소부탄의 조건부 면세 해당여부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조건부 면세가 적용됨
재소비-108
(2004.02.04)
21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시 반입자 용도변경 해당여부
특별소비세가 조건부면제되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사망으로 그의 처(비영업자)가 개인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2004.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음
재소비-86
(2004.01.29)
219 질의 소비
선박용 개조 차량엔진 “SMG-150S”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선외내연기관에 해당하는 선박용 개조 차량엔진(SMG-150S)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재소비-85
(2004.01.29)
220 질의 소비
가정용 부탄의 특별소비세 환급자
중산?서민층 연료비 경감을 위하여 취사?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정용 부탄가스에 대하여는 세금인상 차액을 가정용 부탄가스 판매업자에게 환급함
서삼46016-11921
(2003.12.09)
221 질의 소비
골동품에 해당하는 장식용구인 팬던트, 브로치등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제작된 지 100년이 넘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제작년도와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석ㆍ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서삼46016-11878
(2003.12.01)
222 질의 소비
수입된 보석류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석・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서삼46015-11878
(2003.12.01)
223 질의 소비
ULM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ULM은 조종방법이 근본적으로 행글라이더와 같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함
서삼46016-11782
(2003.11.14)
224 질의 소비
ULM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ULM은 조종방법이 근본적으로 행글라이더와 같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함
서삼46016-11782
(2003.11.04)
225 질의 소비
경주용 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경주용 자동차가 형태・용도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상 기타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서삼46016-11503
(2003.09.23)
226 질의 소비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의 조건부면세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서류를 특별소비세법에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님
서삼46016-11425
(2003.09.04)
227 질의 소비
공항내의 첵크카운터ㆍ안내카운터ㆍ근무Booth 등이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서삼46016-11413
(2003.09.01)
228 질의 소비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마이크로나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마이크로나이트가 엔진과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이용하여야만 비행할 수 있고 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서삼46016-11392
(2003.08.29)
229 질의 소비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인 경우에는 골프용품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재소비46016-286
(2003.08.28)
230 질의 소비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소비자가 휘발유 주유시 연료첨가제를 혼합하는 것은 판매의 목적으로 하는 첨가 등의 행위가 아니므로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소비46016-280
(2003.08.27)
231 질의 소비
멀티에어콘시스템이 공기조절기인지 여부 및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공기조절기판정의 기준
여러대의 실내기와 실외기가 함께 연결되어 냉방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조절기를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공기조절기의 과세제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압축기 사용동력은 실외기 각각의 압축기 사용동력을 기준으로 판정함.
재소비46016-278
(2003.08.27)
232 질의 소비
중앙통제식 가스엔진 냉난방기로서 냉동능력이 5톤 이상인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냉난방 겸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가목(5)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별표1의 마항(1)의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 각각의 과세제외기준을 적용하여 과세물품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재소비46016-277
(2003.08.27)
233 질의 소비
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된 가구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것으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된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customs declaration counter, passport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고급가구 아님
재소비46016-272
(2003.08.23)
234 질의 소비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나, 주점업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삼46016-11078
(2003.07.07)
23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에는 일체형뿐만 아니라 분리형(PDP와 튜너, 스피커, Set Up Box 등이 분리됨)의 것도 포함되는 것임.
서삼46016-11023
(2003.06.26)
236 질의 소비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결정 및 경정시 과세기간 단위의 적법성 여부
납세의무자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 하는 것임.
서삼46016-11006
(2003.06.24)
23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기조절기가 기계, 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1000
(2003.06.23)
23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기조절기가 기계, 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0986
(2003.06.19)
239 질의 소비
MCS가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되는지 여부
MCS가 군사장비인 자주곡사포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화생방전 대비 여과회로 내장)되어 군사장비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소비46430-191
(2003.06.17)
24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과세기간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 하는 것임
재소비46016-166
(2003.06.16)
241 질의 소비
방폭형 난방 온풍기(Pressursing/Heating Unit)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고온 고압을 요하는 특수분석기 내부의 항온 항습유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며, 당해물품이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시설기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소비46430-190
(2003.06.13)
24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보트트레일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삼46016-10915
(2003.06.09)
243 질의 소비
자동차를 개조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승용자동차를 개조하는 경우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조자에게 제출하고 증빙서류 및 절차를 준수한다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임.
서삼46016-10912
(2003.06.09)
244 질의 소비
물품을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하나의 물품을 운반 등의 편의상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삼46016-10896
(2003.06.04)
245 질의 소비
보트 트레일러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보트 트레일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비46430-174
(2003.06.02)
246 질의 소비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해당여부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고 승용자동차를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것임.
서삼46016-10855
(2003.05.27)
247 질의 소비
방송용 중계차량 등에 사용되는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특수차량 장착 에어콘은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서삼46016-10844
(2003.05.26)
248 질의 소비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특소세 조건부면세 해당여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고,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은자로서 승용자동차를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것임.
소비46430-158
(2003.05.22)
249 질의 소비
분리식의 공기조절기중 실내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적용기준
부분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 나목의 분리식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에 해당되어 별도로 제조ㆍ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서삼46016-10589
(2003.04.09)
250 질의 소비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귀 질의에 경우에는 국세청고시 제2002-30호(2002.12.11)의 시행에 따라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6-10571
(2003.04.07)
251 질의 소비
세관장이 정한 기간 내에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 대상여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 및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서삼46016-10532
(2003.04.01)
252 질의 소비
자동차대여사업등록 취소된 상태에서 수입캠핑용자동차를 양도시 조건부면세여부
수입캠핑용자동차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다른 대여사업자 또는 일반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소비46430-86
(2003.03.27)
253 질의 소비
분리식의 공기조절기 중 실내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적용기준
부분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 나목의 분리식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에 해당되어 별도로 제조ㆍ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서삼46016-10487
(2003.03.24)
25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여부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수입자동차를 2001.11.2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1.12.15일 이후 판매한 경우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46016-53
(2003.02.27)
255 질의 소비
수입된 장비의 적정온도?습도를 위한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적정 온도?습도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가 장비의 기계성능 유지를 위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삼46016-10325
(2003.02.24)
256 질의 소비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매도시 면세받은 특별소비세의 납부여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6-10298
(2003.02.18)
257 질의 소비
천마 체계의 탐지/추적 레이다 전용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레이다장비의 적정온도ㆍ습도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가 레이다장비의 기계성능 유지를 위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호 마목에 규정한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44
(2003.02.17)
258 질의 소비
환불금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세법 개정 전에 특별소비세를 부담하고 구입한 모든 구매자에게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환불하여 주는 경우도 동 환불금액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46012-10194
(2003.01.27)
259 질의 소비
기업부설연구소로 차량을 이동시킨 경우 반출로 보지 않는지 여부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 안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서삼46016-10083
(2003.01.15)
260 질의 소비
합성수지천으로 된 공기주입 팽창식 보트를 수입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합성수지천으로 제작된 공기주입팽창식 모터보트는 그 선체와 모터가 하나의 제품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임.
서삼46016-10062
(2003.01.13)
261 질의 소비
수동식 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전기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되는지 여부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6-10029
(2003.01.07)
262 질의 소비
찰탁식 9인승 자동차 CHEVROLET(CHEVY)CONVERSION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착탈식 9인승 구조 수입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항 가목에 규정한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6-10028
(2003.01.07)
263 질의 소비
산업용지게차에 장착하는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중장비용?농기계용으로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는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삼46016-10004
(2003.01.03)
26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기히타가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466
(2002.12.30)
265 질의 소비
대류형 전기히터 ″○○″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귀 질의물품이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6-12246
(2002.12.27)
266 질의 소비
폐차의 중고품 및 불량품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재생할 경우 특별소비세과세여부
재생업체가 폐차의 중고품 및 불량품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재생할 경우 재생품의 제조원가를 당해 물품가격으로 하여 제조원가 대비 대체ㆍ보완하는 재료와 부분품의 금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6-12175
(2002.12.17)
267 질의 소비
“○○”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는「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삼46016-12168
(2002.12.16)
26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비46430-453
(2002.12.13)
269 질의 소비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폐차의 중고품 및 불량품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재생할 경우 제조로 보는 경우는 재생품의 제조원가를 당해 물품가격으로 하여 제조원가 대비 대체ㆍ보완하는 재료와 부분품의 금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454
(2002.12.13)
270 질의 소비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고자 할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시기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시기는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사후에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는 때인 것임.
서삼46016-12096
(2002.12.06)
271 질의 소비
질의물품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건 조명장치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임.
소비46430-155
(2002.12.04)
27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귀 질의는 붙임의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 20-34-11 제3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소비46430-434
(2002.12.04)
273 질의 소비
카지노 칩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트럼프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2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플라스틱동전(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서삼46016-11915
(2002.11.08)
274 질의 소비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스텐드바의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장소가 주점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서삼46016-11901
(2002.11.06)
275 질의 소비
가정용 부탄가스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주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가정용부탄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자로부터 부탄을 매입하여 고압가스제조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가정용부탄환급신청주체는 액화가스충전사업자임.
소비46430-391
(2002.10.31)
276 질의 소비
무써픽업의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여부
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는「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삼46016-11739
(2002.10.15)
27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지 여부
○○자동차(주)에서 제작한 레져목적의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이므로,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임.
재소비46430-375
(2002.10.14)
278 질의 소비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는 관련규정상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임
재소비46016-261
(2002.10.14)
279 질의 소비
화재피해를 입은 에어컨의 특별소비세 공제 및 환급가능여부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특별소비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 또는 공제ㆍ환급 규정이 없으므로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것임.
서삼46016-11681
(2002.10.08)
280 질의 소비
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선부담하는 특별소비세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도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1835
(2002.10.07)
281 질의 소비
카지노용기기의 빙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전자식 빙고게임기가 카지노용기기로 빙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재소비46016-255
(2002.10.04)
282 질의 소비
화물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물자동차는 과세물품으로 열거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로서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소비46430-360
(2002.09.26)
28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카지노용기의 빙고)
카지노용기기로 ‘빙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함.
재소비46016-240
(2002.09.11)
284 질의 소비
렌트카회사가 대여사업용 승용차 중 특별소비세법의 조건부면세에 관한 당부
장기 대여용으로 조건부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사후에 동 조건을 갖추더라도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공제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환급이 불가함.
서삼46016-11535
(2002.09.09)
285 질의 소비
수입자동차인 ○○에 대한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착탈식 9인승 구조 수입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항 가목에 규정한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326
(2002.08.30)
286 질의 소비
주방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 적용시기와 제조장이외의 장소에서 조립시 제조인지 여부
주방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그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성립 분부터 적용하고,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당해 물품의 용도에 맞게 조립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되지 않음.
재소비46015-219
(2002.08.17)
287 질의 소비
개인이 구입한 차량에 구조변경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구입가격에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서삼46016-11339
(2002.08.13)
288 질의 소비
제조자(세관)로부터 반출시 조건부 면세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동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서삼46016-11315
(2002.08.12)
289 질의 소비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재소비46430-300
(2002.08.07)
290 질의 소비
유흥주점허가 받아 접대부와 밴드없이 소주방을 영업할시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6-11280
(2002.08.05)
291 질의 소비
대학실습선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해당여부
수・해양・어업분야 학생실습, 연구・조사 등을 하는 대학실습선은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외국항행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삼46016-11229
(2002.07.26)
292 질의 소비
대학실습선(수ㆍ해양분야 실습)의 외국항행시 특소세법상 조건부면세 적용여부
특소세법 제18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외국항행선박이라함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하는 것임.
소비46430-277
(2002.07.24)
293 질의 소비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할 수 없는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해당여부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6-11107
(2002.07.02)
294 질의 소비
장애인인 처가 호주국적자로 주민등록상에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특소세면세여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30-241
(2002.06.27)
295 질의 소비
연구개발용 컨셉카의 국내 반입시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승용자동차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건설교통부의 안전시험 등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어 사람의 수송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서삼46016-11017
(2002.06.20)
296 질의 소비
연구개발용 컨셉카의 국내 반입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승용자동차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건설교통부의 안전시험 등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수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은 특별소비세과세대상 물품인 “승용자동차” 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조립 등으로 형식승인을 득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물품에 해당하게 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소비46430-226
(2002.06.18)
297 질의 소비
광섬유조명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중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광섬유를 이용하여 제조 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위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서삼46016-10982
(2002.06.12)
298 질의 소비
LPG 가스사업자의 특별소비세 신고 관할세무서에 관한 당부
LPG가스사업자의 관리와 책임하에 일정한 장소없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곳에서 탱크로리에 직접 혼합하는 등 제조의제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그 제조의제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서삼46016-10948
(2002.06.07)
299 질의 소비
광섬유를 이용한 실내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광섬유로 제조 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소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소비46430-207
(2002.06.05)
300 질의 소비
LPG 가스등의 제조ㆍ판매업자의 특별소비세 신고ㆍ환급 등 처리에 대한 당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관리와 책임하에 일정한 장소없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곳(임시사업장 및 하치장제외)에서 탱크로리에 직접 혼합하는 등 제조의제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그 제조의제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사업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소비46430-200
(2002.05.31)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200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