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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질의 소비
개인컴퓨터용 스피커는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개인컴퓨터용 스피커는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한 것이므로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716
(1996.08.26)
90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컬러비디오모니터(모델명:PVM-1343 MD, PVM-1943 MD)가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I 제2조 제4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상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691
(1996.08.23)
903 질의 소비
공기정화기 과세물품 해당 여부(가정형)
공기정화기(분연시스템)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지만 차후 동 물품이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정형으로 분류하여 과세대상이 됨
소비46430-1638
(1996.08.13)
90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SPRAY,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GEL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특수화장품 중 헤어컨디셔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1636
(1996.08.13)
905 질의 소비
진공소제기 과세물품 해당 여부
「4IN 1 POWER HANDY KIT」는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533
(1996.07.29)
906 질의 소비
수출에 대한 용도증명
수출에 대한 용도증명은 수출면장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세법의 개정으로 수출면허 제도가 신고제도로 바뀌었으므로, 동 증명은 관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관장이 교부한 신고필증으로 갈음하는 것임.
소비46430-1491
(1996.07.23)
907 질의 소비
특정한 TV에 내장되는 부품인 내장형 MODULE 과세물품 해당 여부
「내장형 MODULE」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1474
(1996.07.22)
90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APLSERUM HAAR TONIKUM』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특수화장품중 헤어컨디셔너에 해당되는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1475
(1996.07.22)
909 질의 소비
과세물품 해당여부(가정형)
질의 물품인 식기세척기(ES-2000)가 규모나 사용되는 세제 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그러나 차후 동 물품이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정형으로 분류하여 과세대상이 됨
소비46430-1446
(1996.07.18)
91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아쿠아 스쿠터(Aqua scoot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스쿠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46430-1426
(1996.07.16)
91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여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또는 공제)신청은 소관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소비46430-1392
(1996.07.12)
912 질의 소비
냉・온정수기 과세물품 해당 여부
냉・온정수기는 냉수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1391
(1996.07.12)
913 질의 소비
제습기가 과세물품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물품인「제습기」가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를 갖추지 않고,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만 있다면 특별소비세법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1370
(1996.07.09)
91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엔진이 없어 구동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현행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조 제1호에 의한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1365
(1996.07.08)
91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292
(1996.06.28)
91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여과기가 스폰지 여과재를 이용하여 단순히 관상어의 배설물을 제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활성탄을 이용하여 물을 맑고 청결하게 징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제2조 제6호 가목 (13)의 정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274
(1996.06.27)
91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PORTABLE COOLER & WAMER』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6호 가목 (3)의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275
(1996.06.27)
91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유기기구가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인 경우에는 설치장소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가정형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1277
(1996.06.27)
919 질의 소비
과세물품 해당 여부
스피커가 케이스에 내장된 형태로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5호 나목의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276
(1996.06.27)
92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DST UNIT」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Ⅰ 제2종 제5호 나목의 물품중 음질조정기에 해당하며 「AMP UNIT」 는 같은 목의 물품중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함
소비46430-1278
(1996.06.27)
92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CARRY ALL II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조 제1류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는 포함 안되며 동 물품이 골프장에서 골프용구 운반차로 쓰이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Ⅰ 제1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1242
(1996.06.26)
92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특수화장품의 종별에 대한 정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특수화장품의 종별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약사법시행규칙을 참고하고 있음.
소비46430-1226
(1996.06.24)
923 질의 소비
국세청에서 회신한 과세물품의 분류와 영상프로젝션TV와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
국세청에서 회신한 과세물품의 분류와 영상프로젝션TV와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회신함
소비46430-1234
(1996.06.24)
92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AS-90, 27 OVERHEAD MONITOR』 가 텔레비젼영상을 수상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특성을 갖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3호 나목의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228
(1996.06.24)
92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COLOR MONITOR가 튜너와 연결하여 텔레비젼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제3호 나목의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181
(1996.06.18)
92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소비46430-1182
(1996.06.18)
927 질의 소비
미납세반출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소비46430-1091
(1996.06.05)
928 질의 소비
농지개량사업 해당하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작성하는 증서 등의 인지세 면제여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소비46430-1075
(1996.05.31)
92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주방용가구인 싱크대, 조리대, 가스대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 물품중 키큰장 및 벽장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 과세물품임.
소비46430-1058
(1996.05.30)
93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제빙기(모델명:SM70W, SM120)가 형태ㆍ용도ㆍ크기ㆍ제빙능력 등으로 보아서 업소에서만 사용되고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1011
(1996.05.23)
93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범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되는 학교교재용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에서 시청각교육용으로 구입한 LCD PROJECTOR는 포함되지 아니함.
소비46430-1012
(1996.05.23)
932 질의 소비
액정칼라모니터(TFT LCD DISPLAY)의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액정칼라모니터(TFT LCD DISPLAY)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과세대상물품임
소비46430-962
(1996.05.17)
93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잔디깎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는 일반가정용 뿐만 아니라 별장용 등의 잔디깎기도 포함하는 것인 바, 잔디깍기(3갱, 5갱, 7갱, 트랙타모아, 승용식로타리모아)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비46430-961
(1996.05.17)
934 질의 소비
수입물품인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기청정기』가 가정에서는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고, 병원ㆍ공장ㆍ사무실에만 설치하여 사용토록 만들어진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소비46430-931
(1996.05.14)
93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니칼라비디오 메디칼 모니터』가 튜너와 연결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922
(1996.05.13)
936 질의 소비
YD세척기를 특별소비세 비과세되는 가정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정형의 것이라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며, YD세척기가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비46430-905
(1996.05.10)
937 질의 소비
전통맛 호박식혜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전통맛 호박식혜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906
(1996.05.10)
93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 이라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세척기(GR-62)가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비46430-904
(1996.05.10)
939 질의 소비
정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정수기가 형태ㆍ용도ㆍ크기ㆍ용량 등으로 보아서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841
(1996.05.03)
940 질의 소비
전자유기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
공중 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전자유기기구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부품과 다른 부분품이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대상이 됨.
소비46430-842
(1996.05.03)
941 질의 소비
입욕제인 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입욕제인 물품은 특수화장품(목욕용 염제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824
(1996.05.02)
94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수화장품(목욕용 염제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825
(1996.05.02)
943 질의 소비
법령상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의 의미
법령상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임
소비46430-802
(1996.04.30)
944 질의 소비
과세유흥장소 및 유흥종사자의 범위
특별소비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음료수・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유흥종사자의범위에는 코메디언(사업주나 고용자를 불문)도 포함됨.
소비46430-756
(1996.04.23)
94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카지노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LAYOUT(테이블 보자기)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의 카지노용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757
(1996.04.23)
946 질의 소비
식기세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식기세척기(ES-2000)가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741
(1996.04.22)
947 질의 소비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소비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ㆍ음료수ㆍ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비46430-742
(1996.04.22)
948 질의 소비
대두음료는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대두음료는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40-715
(1996.04.16)
94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CAR AMPLIFI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의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675
(1996.04.10)
950 질의 소비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때의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비46430-623
(1996.04.04)
95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면제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 제2호의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규정은 경유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소비46430-622
(1996.04.04)
952 질의 소비
LOCK-ON은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LOCK-ON은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624
(1996.04.04)
953 질의 소비
반출승인 및 반입증명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승인 및 반입증명은실지의 수량・반출지・반입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소비46430-615
(1996.04.02)
95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쥬스냉각(모델명 : COFRIMEL NEW COF 224, COFRIMEL JE COF 204)』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기전열이 이용기구 중 냉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611
(1996.04.01)
955 질의 소비
크림, 로션 및 스킨로션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해당 여부
크림, 로션 및 스킨로션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557
(1996.03.22)
956 질의 소비
물품 카페오레에 천연원료인 원류 27%, 혼합분유 2.5%가 함유시 과세 여부
카페오레에 질의서의 성분배합 비율과표와 같이 천연원료인 원류 27%, 혼합분유 2.5%가 함유된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소비46440-498
(1996.03.14)
957 질의 소비
아이스크림 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아이스크림제조기가 실린더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484
(1996.03.13)
95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BEAM PROJECTOR」가 TV 및 VTR 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482
(1996.03.13)
959 질의 소비
「○○ PUMP」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 PUMP」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441
(1996.03.06)
96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 카세트데크, 엠플리파이어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규정의 잠정세율이 적용됨.
소비46430-442
(1996.03.06)
961 질의 소비
양봉축산협동조합의 대추꿀차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양봉축산협동조합의 대추꿀차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427
(1996.03.05)
96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996.01.01. 반출분부터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336
(1996.02.21)
963 질의 소비
전자게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자게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비46430-331
(1996.02.17)
964 질의 소비
멀티채널디지털녹음시스템은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멀티채널디지털녹음시스템은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77
(1996.02.12)
965 질의 소비
영사용 스크린의 특소세대상 제품의 판단기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리비젼영상투사지용 스크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996.01.01. 반출분부터 텔레비젼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261
(1996.02.07)
966 질의 소비
냉동녹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생녹용을 냉동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3종 다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220
(1996.02.02)
96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액정투사장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97
(1996.01.30)
96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Hot Chocolate Dispenser』가 초콜렛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초콜렛음료를 제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161
(1996.01.26)
96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핫 초코렛 맛드링크 베이스』가 첨부된 성분배합비율에 의거 제조된것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162
(1996.01.26)
97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청소용 선박 「ARHAB」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3호의 모터보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60
(1996.01.26)
97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승용자동차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 가목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완제품으로취급함.
소비46430-138
(1996.01.23)
97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스노우보드(SNOWBOARD)」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4호 “가”목의 설상스키용품중 스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39
(1996.01.23)
97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 중 천연원료 함유량의 판단은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각 천연원료를 합한 전체의 량을 기준으로 하는것임
소비46430-86
(1996.01.13)
974 질의 소비
정보출력 후 송신 기능을 갖춤으로서 전기통신역무에 전용토록 제작된 물품 과세여부
영상ㆍ음향ㆍ문자 그래픽 정도 등의 저장기능, 수신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 및 위의 정보를 출력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갖춤으로서 전기통신역무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87
(1996.01.13)
97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보건복지부장관이 분류한 바와 같이 헤어크림, 헤어리큐드, 헤어오일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73
(1996.01.11)
976 질의 소비
알카리이온정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알카리이온정수기가 물을 정수하는 장치와 정수가 완료된 물을 전해하는 장치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의 물품으로서 물의 전해장치에만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57
(1996.01.10)
977 질의 소비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의 범위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상 석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에 대한면세는 다음의 용도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첫째,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둘째, 수출 및 군납하는 경우 셋째, 외국공관용 석유류 넷째,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용, 어업용, 연안을운행하는 여객선용, 도서지방자가발전용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및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소비46430-58
(1996.01.10)
97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여부
어업지도선 부속선이 경광등과 경보등ㆍ싸이렌이 부착되어 있고 불법어선을 통제할 수 있는 방송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그 사용처가 불법어선의 지도ㆍ단속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임.
소비46430-30
(1996.01.05)
979 질의 소비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절차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절차를 소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음
소비46430-2431
(1995.12.27)
980 질의 소비
렌터카사업자가 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 대여 받아 렌트용으로 사용시 면세여부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렌터카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 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될 수 있음
재소비46016-286
(1995.12.21)
981 질의 소비
렌트카를 리스구입할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
렌트카사업자가 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자동차 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됨
재소비46016-286
(1995.12.20)
98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의 범위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이라 함은 사슴의 새로돋은 연한 뿔을 잘랐을 때의 그성상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를 말하는 것임.
소비46440-2325
(1995.12.11)
983 질의 소비
녹용에 해당하는 건조한 사슴뿔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건조한 사슴뿔은 녹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40-2317
(1995.12.08)
984 질의 소비
주용도가 편집기에 불과한 방송용 장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방송용 장비인 PDR100이 컴퓨터의 기능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한 텔레비젼영상 및 음성신호를 수정ㆍ편집하여 이를 자체의 기억장치에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기기로서 주용도가 편집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2304
(1995.12.05)
985 질의 소비
과세물품을 수입하여 제조과정없이 판매하는 전자유기기구의 특소세 과세방법
전자유기기구는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기구에 한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여 별도의 제조과정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관시에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46430-2230
(1995.11.27)
986 질의 소비
진열 판매목적 냉ㆍ온장 겸용 쇼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냉ㆍ온장 겸용 쇼케이스가 상품을 진열 판매목적으로 내부의 상품을 투시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온장전용쇼케이스가 주문제작된 것으로서 상품판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229
(1995.11.27)
987 질의 소비
렌터카 업체에 대여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동차의 조건부 면세대상 여부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194
(1995.11.22)
988 질의 소비
향료 등을 원료로 만든 음료 및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의 특소세 과세여부
향료ㆍ감미료ㆍ식용색소ㆍ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음료는 합성음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것임. 다만,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2169
(1995.11.18)
989 질의 소비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세탁기 및 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세탁기는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건조기가 건조열원은 가스이나 드럼회전ㆍ송풍장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건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실물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소비46430-2170
(1995.11.18)
990 질의 소비
물품이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물품이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2171
(1995.11.18)
991 질의 소비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방법
면세반출 승인을 받고 반출후에는 반입증명서를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우선 반출을 하고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소비46430-2153
(1995.11.16)
992 질의 소비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마이크로나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마이크로나이트가 엔진과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이용하여야만 비행할 수 있고 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2135
(1995.11.15)
993 질의 소비
어업지도선 탑재용보트가 불법어로 행위 단속용으로 사용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어업지도선 탑재용보트가 불법어로 행위 단속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에 맞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소비46430-2081
(1995.11.08)
994 질의 소비
단순한 컴퓨터 보조 기억장치인 오디오 신호전용 레코더의 특소세 과세여부
오디오 신호전용 레코더가 컴퓨터운영체계의 제어를 통하여 영상ㆍ음향이 기록ㆍ재생되는 단순한 컴퓨터 보조 기억장치의 일종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061
(1995.11.06)
995 질의 소비
법인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신고 되었는지의 여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신고 되었는지의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소비46430-2042
(1995.11.02)
996 질의 소비
영업용 수입승용차의 조건부 면세여부
영업용 승용차를 수입하는 경우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주무부처의 장(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특별소비세 면세용도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임.
소비46430-2035
(1995.11.01)
997 질의 소비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한 요건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제조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반출하거나, 우선 반출하고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30-2034
(1995.11.01)
998 질의 소비
송풍장치 없이 방열판으로 열을 발산하는 전기라디에이터의 특소세 과세여부
전기라디에이터가 송풍장치 없이 방열판을 통하여 열을 발산하는 방식의 난방기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016
(1995.10.30)
999 질의 소비
모빌 오피스카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모빌 오피스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소비46430-1978
(1995.10.26)
1000 질의 소비
과실밀에 해당하는 쥬스 및 혼합쥬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쥬스 에이는 과실밀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며, 쥬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1979
(199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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