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질의회신

[��������������������������������������������� : 2,004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소비46430-1392
(1997.06.23)
80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화장품 보관함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3)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소비46430-1401
(1997.06.23)
80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감시관찰용 콘트롤 모니터(모델명SCM-1400, SCM-1400P)가 CCTV 카메라시스템의 콘트롤 기능, 시퀀셜스위칭(Sequential Switching) 기능을 갖추어 주기능이 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콘트롤에 이용되는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1402
(1997.06.23)
804 질의 소비
2 in 1 샴푸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in 1 샴푸는 성분배합비율로 보아 주 효능은 두발의 세정이며, 부수적으로 컨디셔닝 기능을 일부 보강한 제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46430-1393
(1997.06.23)
805 질의 소비
스피커시스템은 하이 임피던스단자의 부착여부와 상관없이 과세대상물품임
스피커시스템은 하이 임피던스단자의 부착여부와 상관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것임
소비46430-1378
(1997.06.19)
80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통화녹음기(Digital Voice Recorder)」가 관공서ㆍ금융기관ㆍ언론기관 등에서 통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중채널 통신기록설비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46430-1352
(1997.06.17)
80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1298
(1997.06.11)
80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 별표1(과세물품) 제1종 5호 나목에서 승용자동차용의 범위에 배기량 800CC이하 승용자동차의 포함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800CC이하 승용자동차 전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는 모두 과세물품으로 봄.
소비46430-1258
(1997.06.05)
80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불끄기 퍼즐(일명라이트퍼즐)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게임기와는 달리 게임의 진행을 위한 자체화면이나 텔레비전수상기와 연결하여 사용되어지도록 제작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전자게임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비46430-1241
(1997.06.04)
81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전기냉풍기는 압축기와 자체적인 냉방・냉풍기능이 없이 단순히 회전팬의 후면에 패드를 설치하여 이를 물로 적셔줌으로써 팬의 회전에 의한 후면의 공기 흡입시 그 공기가 패드를 지나면서 수분을 증발시켜 기화열로 온도가 낮아진 공기를 앞면으로 배출하는 기기로서 이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비46430-1242
(1997.06.04)
81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LCD PANEL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1207
(1997.05.30)
81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소비46430-1199
(1997.05.29)
81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으로서의 공기조절기는 산업용인지 가정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동 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46430-1188
(1997.05.28)
814 질의 소비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 사업자는 전화사업경영자의 범위 포함 여부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 사업자는 전화사업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전화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비46460-1186
(1997.05.28)
81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아이스크림제조기의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46430-1187
(1997.05.28)
81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음식물의 위생적인 비닐포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수동식용기접착포장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30-1138
(1997.05.21)
81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바이오톤액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 가목의 자양강장품의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1111
(1997.05.20)
81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까페라떼블랙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며, 질의물품 까페라떼카푸치노는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 함유된 합성음료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비46430-1112
(1997.05.20)
81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자동차제조회사가 자동차카드소지자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할 때 신용카드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특별소비세과세 표준에 포함하며, 자동차제조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반출시 할인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소비46430-1079
(1997.05.16)
820 질의 소비
교재용 조건부면세물품 해당 여부
학교 등에서 시청각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디오프로젝터 등은 교재용 조건부면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1045
(1997.05.12)
82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컬러모니터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나, PC 전용의 컬러모니터는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1053
(1997.05.12)
82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바, 가정형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이하호텔 등이라한다)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임.
소비46430-1054
(1997.05.12)
82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전자유기기구로서의 과세대상은, 전자유기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유기장(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기구라 할지라도 전자유기기구가 아닌 체련용 유기기구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46430-1046
(1997.05.12)
82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Bass Baby Boat(배스 베이비 보트)』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3호 가목의 모터보트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소비46430-1026
(1997.05.09)
82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VANIFL0R de cafe』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의 커피시럽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1025
(1997.05.09)
82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적용여부
학교ㆍ박물관ㆍ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은 조건부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참고품이라 함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는 것임.
소비46430-994
(1997.05.06)
827 질의 소비
수협으로부터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않을 때 과세여부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임
소비46430-92
(1997.05.01)
828 질의 소비
코코아 분말 및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수입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네스퀵과 마일로 상품의 제조원료인 코코아 분말 및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수입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892
(1997.04.23)
82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다목적 전기자동차』가 한정된 장소내에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제조장에서 반출된 후 골프용구의 운반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847
(1997.04.17)
83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가스 의류건조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호의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하며,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소비46430-850
(1997.04.17)
83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가요방에서 사용하는 칼라모니터는 텔레비젼 영상기록기와 천연색 텔레비전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 영상기록기의 영상과 텔레비전 방송내용을 수상할 수 있는 등 그 용도가 텔레비전 수상기용 모니터와 같이 다목적으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나목의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소비46430-849
(1997.04.17)
83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액정칼라 디스플레이(모델명 : CE-LT14M, CE-LS14M)는 컴퓨터 전용의 디스플레이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30-815
(1997.04.15)
833 질의 소비
완구용 스키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완구용 스키가 스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의 설상 스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비46430-816
(1997.04.15)
834 질의 소비
전화가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가입비(장치수수료)와 전화기임대료의 과세여부
발신전용휴대전화사업에 있어 전화가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가입비(장치수수료)와 휴대전화를 가입자에게 빌려주고 받는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는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60-79
(1997.04.14)
83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컨트롤에 이용되는 감시용 콘트롤 모니터(모델명 : WV-CM146, WV-DM143)는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비46430-784
(1997.04.10)
836 질의 소비
DATA/GRAPHIC LCD 프로젝터의 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
DATA/GRAPHIC LCD 프로젝터는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 및 워크스테이션 화상 및 텔레비전 영상을 모두 투사할 수 있는 DATA & VIDEO LCD프로젝터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해 주는 VIDEO LCD프로젝터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소비46430-674
(1997.03.27)
83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컴퓨터 및 워크스테이션 화상 및 텔레비전 영상을 모두 투사할 수 있는 DATA/VIDEOLCD 프로젝터 (모델명 : Impression 970, Impression 880)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해주는 VIDEO LCD 프로젝터 (모델명 : PLC-220N)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소비46430-626
(1997.03.22)
83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설탕 운반용 차량인 탱크로리』는 특별소비세법상 포장용기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620
(1997.03.21)
83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Moisturizer Cream Rinse』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621
(1997.03.21)
840 질의 소비
인지세법상 도급의 범위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는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에 관한 증서를 말하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도급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비46430-609
(1997.03.20)
84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FLAVOURING COFFEE』, 『TRABLIT COFFEE EXTRACT』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의 커피시럽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611
(1997.03.20)
842 질의 소비
컴퓨터의 데이터 및 그래픽의 처리에 전용되는 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프로젝터가 컴퓨터의 데이터 및 그래픽의 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610
(1997.03.20)
84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실내용 사격놀이기구 (상품명:TARGET 7)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중 『오락용 표적사격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소비46430-593
(1997.03.19)
84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영업용 승용차를 면세로 반입한 후 5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곧 정상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차량ㆍ건설기계 과세시가 표준액표상의 내용연수 잔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소비46430-575
(1997.03.17)
84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활정원』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 나목 인삼경옥고류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며, 『활보원』은 특별소비세법 제3종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양강장품의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고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것에 한함.
소비46430-576
(1997.03.17)
84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GLASS WASHER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12)에 규정된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532
(1997.03.12)
847 질의 소비
NANOLITE DRIVER 순간 섬광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중 열거된 섬광기구에 해당하고 학술연구 및 실험실전용의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소비46430-506
(1997.03.07)
84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CHARCOAL FILTER 1개를 연결하여 사용하므로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로 볼 수 없고, 정수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전기전열을 이용한 증류작용을 통하여 박테리아등 불순물을 제거한 후 CHARCOAL FILTER를 거쳐 정수하는 기기이므로 재정경제원 유권해석상의 정수기에 해당됨
소비46430-454
(1997.03.03)
84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전기오븐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457
(1997.03.03)
850 질의 소비
키홀더 게임기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키홀더 게임기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372
(1997.02.19)
851 질의 소비
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373
(1997.02.19)
852 질의 소비
수영장자동청소기가 업소용 수영장에서 사용되고 가정에서도 사용될 때 과세여부
수영장자동청소기가 업소용 수영장에서 사용되면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332
(1997.02.14)
853 질의 소비
단순 놀이용 카드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더 게더링 카드는 장방형의 종이카드에 그림 및 문자를 인쇄하여 놀이를 하는 사람이 이를 이용, 서로 가상이 이야기를 구성하여 진행토록 되어 있는 단순 놀이용 카드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46430-331
(1997.02.14)
854 질의 소비
Frozen coffee extract는 커피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Frozen coffee extract는 커피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226
(1997.01.29)
855 질의 소비
TV카드가 주변기기 이용 않고는 제 기능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TV카드(인스탄트 TV)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및 VGA카드, 사운드카드 등 주변기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TV수신 등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170
(1997.01.24)
856 질의 소비
물자전거가 선외내연기관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인력추진인 경우 과세여부.
물자전거가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인력으로 페달을 밟아 추진하는 것이라면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171
(1997.01.24)
857 질의 소비
우퍼스피커는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임.
우퍼스피커는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임
소비46430-150
(1997.01.21)
858 질의 소비
신체의 길이가 15m 이하인 모터보트로서 청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경우 과세여부
신체의 길이가 15m 이하인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청소용으로 특수 제작되었다 할지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소비46430-107
(1997.01.15)
859 질의 소비
프린트 폰은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프린트 폰은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06
(1997.01.15)
860 질의 소비
노래반주기 구입하여 판매목적으로 가치 증대시킨 경우 과세 여부
대리점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노래반주기를 구입하여 판매목적으로 음원 등을 내장하여 가치를 증대시킨 경우에는 제조 의제에 해당함
소비46430-65
(1997.01.10)
861 질의 소비
부분품만을 수입
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며,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주된 부품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과세됨
소비46430-1558
(1997.01.10)
862 질의 소비
과세물품(피아노)을 제조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의 납세의무
과세물품(피아노)을 제조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음
소비46430-58
(1997.01.09)
863 질의 소비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유흥장소 해당 여부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36
(1997.01.06)
864 질의 소비
물품이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업소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
물품이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업소에서만 사용된다면 현재는 가정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34
(1997.01.06)
86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Wordnet, WordsafeMaxima, Wordwatch가 관공서,금융기관,언론기관 등에서 통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2804
(1996.12.31)
86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스노우보드(SNOWBOARD)」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4호 “가”목의 설상스키용품중 스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783
(1996.12.27)
867 질의 소비
과세유흥장소에 해당여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2781
(1996.12.27)
86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소비46430-2780
(1996.12.27)
86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비디오 서버 시스템(모델명 Media Pool)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가목의 텔레비젼영상ㆍ음향기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다만,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보처장관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2747
(1996.12.23)
870 질의 소비
과세유흥장소에 해당여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2728
(1996.12.20)
87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정수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13)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2729
(1996.12.20)
872 질의 소비
솔의눈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솔의눈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2574
(1996.12.13)
87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이온수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13)에 규정된 정수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2563
(1996.12.12)
874 질의 소비
과세물품의 판정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소비46430-2556
(1996.12.12)
87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주방용 가구인 상부장(또는 벽장), 하부장 및 키큰장 중 하부장(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하부받침장)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부장 및 키큰장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것임.
소비46430-2564
(1996.12.12)
87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thanolextractedpropolispowder100%)은 프로폴리스를 용매로 추출하여 증발농축한 분말상으로서 건강 보조식품으로 분류되며, 로얄제리와는 다른것 으로판단됨.
소비46430-2606
(1996.12.09)
87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우나바스 콘트롤박스는 자체제작하고 기타 적외선히타, 목재등은 외부로 부터 구입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 사우나바스설치비 전체가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소비46430-2581
(1996.12.06)
87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 또는 과세된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소비46430-2512
(1996.11.27)
87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슬러쉬기기가 동 물품의 규격 및 가격 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현재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제과점ㆍ수퍼마켓ㆍ유원지 등 업소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2511
(1996.11.26)
880 질의 소비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면세 적용범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미납세로 반입받아 이를 원료로 다른 제품을 제조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사전승인을 받거나 반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비46430-2268
(1996.11.22)
88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상 기호음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임 다만 천연원료 함유량이10%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소비46430-2457
(1996.11.20)
88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니터PVM-9044와 APU-S1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모니터 PVM-20N2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2452
(1996.11.19)
88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에 규정하는 스피커시스템은 물품의 크기 및 사용위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것임. 그러나 스피커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407
(1996.11.14)
88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MINI MATE PLUS, DATA MATE ,CHALLENGER 3000, DELUXE SYSTEM3가 일반 공기조절기와 달리 전산실, 통신실, 실험실 등에서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컴퓨터 기기 등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온도 및 습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주는 기능을 갖춘 기기라면 항온 항습기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2321
(1996.11.08)
88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FROZEN BEVER DISPENSER (FB2L, FB3L)는 동 물품의 규격 및 가격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현재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2310
(1996.11.05)
88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삼용대보액을 제조함에있어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인 합성음료라면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시행령 <별표1> 제3종 2호 나목의 규정에의거과 세대상이아니나, 그함유량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비46430-2255
(1996.10.29)
887 질의 소비
제조장에서 반출하면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면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반출처는 실제 거래처로 하는 것임.
소비46430-2251
(1996.10.28)
88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CoffeeMegaM과 CoffeeMegaA가 가정형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수 입신고업무를담당하고있는 곳에서 물품의 용도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사항임.
소비46430-2133
(1996.10.16)
88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상 합성음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물품임. 다만,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소비46430-2110
(1996.10.14)
89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CONCENTRATEDBLACKTEAEXTRACT94A-20]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소비46430-2111
(1996.10.14)
89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서라운드프로세서(VIVID 3D THEATER: VHT-200)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중 제2종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2106
(1996.10.11)
892 질의 소비
하나의 물품을 운반등의 편의상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물품 해당여부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다만 미조립된 물품들이 각각 독립된 기능을 갖추어 별도로 유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미조립 상태의 물품이라도 각각에 대하여 과세대상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소비46430-2041
(1996.09.30)
893 질의 소비
고기를 굽는 철판만 세척이 가능한 기기 과세물품 해당 여부
ROASTER CLEANER가 일반식기의 세척은 불가능하고 고기를 굽는 철판만 세척이 가능한 기기라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1981
(1996.09.20)
894 질의 소비
진공흡입기능이 없이 스팀으로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 과세물품 해당 여부
스팀청소기가 진공흡입기능이 없어 스팀으로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1982
(1996.09.20)
895 질의 소비
과세물품의 판정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인바, 전자 유기기구에 프로그램이 내장된 기판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이거나, 기판 그 자체만으로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46430-1980
(1996.09.20)
89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악취제거용 방향제인 Watchman과 Guardsman의 Air refills는 특수화장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1927
(1996.09.17)
897 질의 소비
수출한 경우에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환급신청은 수출한 날로부터 6월내에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임
소비46430-1919
(1996.09.16)
898 질의 소비
과세물품 과세여부
“팔도 미숫가루”를 제조함에 있어 귀 질의내용과 동일한 제품 성분 함유량 비율로 제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1826
(1996.09.05)
89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지공 교육용 볼링볼이 실제볼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작된 볼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 안됨
소비46430-1799
(1996.09.02)
90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합성음료 제조시 천연원료를 직접 투입하지 않고 천연원료를 단순가공하여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원료 환산량이 최종제품에 10%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1727
(1996.08.27)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200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