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질의회신

[��������������������������������������������� : 2,004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질의 소비
커피생두를 수입하여 자기사업장에서 가공 후 반출시 미납세반출 적용여부
커피생두를 수입하여 자기사업장에서 가공하여 커피분말로 반출하거나 이른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여 포장가공이 끝난 완제품을 다시 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이는 미납세반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비46430-864
(1998.04.28)
702 질의 소비
골프장 추가 라운드시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특별소비세법상 골프장이라 함은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한 골프코스를 말하는 것이며, 입장행위는 최초출발지역인 스타트홀 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로 보는 것인 바, 추가 라운드시에는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777
(1998.04.20)
703 질의 소비
체련용 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련용 유기기구가 전자식 유기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764
(1998.04.17)
704 질의 소비
질의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질의물품이 공기중의 진드기ㆍ곰팡이균ㆍ진드기 배설물만을 소각분해하고 다른 먼지류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30-765
(1998.04.17)
705 질의 소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으로 환입된 경우 처리방법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이 동일한 제조장으로 환입된 사실을 확인받기 위하여서는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서에 의하여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소비46430-727
(1998.04.14)
706 질의 소비
상업용으로 생산된 식기세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식기세척기가 상업용으로 생산되었다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이며, 다만 호텔 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형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이의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인 것임.
소비46430-673
(1998.04.07)
707 질의 소비
초저온냉동고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초저온냉동고와 같이 일반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소비46430-651
(1998.04.06)
708 질의 소비
회사택시 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제도 연장기일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활용방안
회사택시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1998. 12. 31까지 연장하며, 경감세액은 봉급인상 및 복지향상 등에 사용 하는 것임
재소비46015-28
(1998.04.06)
709 질의 소비
전화이용료를 선납하고 사용하는 경우 전화세의 과세표준
일정금액을 미리 전화이용료로 가입전화사업자에게 선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률의 금액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선납제도의 경우에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실제로 전화사용자로부터 영수한 금액인 것임
소비46460-602
(1998.04.01)
710 질의 소비
인공위성수신기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공위성수신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관련제품 중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소비46430-521
(1998.03.20)
711 질의 소비
등유유분 및 잔여유분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유유분 및 잔여유분이 등유로서 용도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반드시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507
(1998.03.19)
712 질의 소비
전기음향기기 중 과세제외품목인 음성녹음 및 재생기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전기음향기기 중 제외품목인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이라 함은 음성녹음과 재생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함.
재소비46016-98
(1998.03.17)
713 질의 소비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과세대상이 되는 아이스크림제조기는 가정형의 것으로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의 것은 제외하므로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크림용기의 용량은 실린더의 용량을 의미함.
소비46430-460
(1998.03.12)
714 질의 소비
칼라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칼라모니터가 컴퓨터 전용의 것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그 화면크기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438
(1998.03.10)
71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고급가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이고, 과세표준 계산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기준가격은 1조당 500만원 또는1개당 300만원임
소비46430-403
(1998.03.05)
716 질의 소비
고급가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시기
고급가구에 대한 특소세 과세시기는 특소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인 것임.
소비46430-389
(1998.03.03)
717 질의 소비
분해 ・ 미조립상태 반출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가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의 반출로 보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소비22641-2001
(1998.02.24)
718 질의 소비
국내전화가입자가 외국에서 외국통신업체 설비 이용 이동전화 사용시 과세여부
국내 전화가입자가 외국에서 외국통신업체의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전화사용료에 대하여는 전화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60-224
(1998.02.09)
719 질의 소비
난방온수용 보일러 제조에 공하는 압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난방온수용 보일러 제조에 공하는 압축기는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당해 제조장 반출시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압축기를 직접 제조하여 난방온수용 보일러 제조에 공하는 경우에는 자가소비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193
(1998.02.03)
720 질의 소비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스크린크림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의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에 의거 크림, 로션(기초화장품류)으로 분류된 질의물품인 ○○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스크린크림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177
(1998.01.26)
721 질의 소비
참치선망어업에 사용되는 스피드보트에 장착되는 엔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비46430-174
(1998.01.26)
722 질의 소비
비과세물품 수출시 이에 장착된 과세물품 공제(환급)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비과세물품을 제조한 후 수출한 경우에 당해 물품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기 부과된 특별소비세는 환급이 가능함
재소비46016-25
(1998.01.23)
72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범위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이 1,500㏄이하의 것으로서 1인 1대에 한하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규정은 없음.
소비46430-156
(1998.01.23)
724 질의 소비
자외선차단제를 다량(6.99%) 함유한 화장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초화장품류(크림, 로션)로 분류된 영양크림 등의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소비46016-22
(1998.01.22)
725 질의 소비
판매촉진목적 무료이용권의 전화세 과세표준산입 여부
판매촉진의 일환으로서 시회전화 혹은 국제전화 사용자에게 일정금액의 무료이용권(일정기간내의 사용으로만 한정)을 교부하여 준 경우, 무료이용권의 금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60-124
(1998.01.21)
726 질의 소비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피아노 등에 대한 조건부면세 적용 여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피아노, 그리고 영사기와 촬영기는 반출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비46430-99
(1998.01.16)
727 질의 소비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눈썰매장 운영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키장과 구분된 눈썰매장에서 눈썰매 전용리프트를 운영하고 이용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눈썰매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소비46430-92
(1998.01.15)
728 질의 소비
국가유공자용 승용차를 구입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특별소비세법상의 조건부면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장애인 등에 의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30-93
(1998.01.15)
729 질의 소비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면세 적용 절차
장애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자가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면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30-48
(1998.01.09)
730 질의 소비
물품이 자양강장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은 녹용을 함유하고 있는 고형분의 내복제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고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것으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소비46430-8
(1998.01.06)
731 질의 소비
승합자동차 ○○가 캠핑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지 여부
승합자동차에 마이크로오븐렌지. 책상. 온수공급기. 물 저장시설과 외부전원을 연결 할 수 있는 단자가 부착된 ○○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의 규정에 의한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함.
소비46430-9
(1998.01.06)
73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인삼드링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물품 『○○』는 인삼엑기스를 0.3%이상 함유하고 있는 인삼음료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나목의 인삼드링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소비46430-7
(1998.01.06)
733 질의 소비
렌트카 T.O. 초과로 인한 자가용 용도변경
자동차대여업자가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승용차를 추가구입함으로써 차량보유한도량이 초과되어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조건부면세물품의 용도변경으로 봄
소비46430-132
(1998.01.02)
73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에서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 이상의 것이라 함은 압축기의 사용동력이 11㎾이상의 것을 말함.
소비46430-2932
(1997.12.29)
73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홍삼차를 제외한 홍삼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911
(1997.12.26)
73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한국양록사슴녹용대보원』은 의약품제조 허가물품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기타 식품류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생녹용을 가공(동결 건조포함)하여 원료로 사용한 녹용은 과세물품임.
소비46430-2912
(1997.12.26)
73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스팀바스에 사용되는 『증기발생기(Generator)』만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2894
(1997.12.24)
73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커피분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소비46430-2895
(1997.12.24)
73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일반 컴퓨터에 PC통신(인터넷포함), 음악 또는 영화감상 등의 보강기능을 위하여 모뎀, 씨디롬드라이브, 사운드카드등의 주변기기를 장착시켜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된 컴퓨터라 하더라도 컴퓨터 본래의 기능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연산이나 문서 작성등의 기능이 유지되고 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 유기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2872
(1997.12.24)
74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체련용 유기기구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46430-2896
(1997.12.24)
74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BARCO BIG SCREEN(바코 빅 스크린)』은 VCR이나 컴퓨터 등으로부터 전기적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빔프로젝터로 투사하여 영상을 나타내주는 물품으로서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소비46430-2868
(1997.12.23)
74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HMD(HeadMounted Display)』는 VCR이나 컴퓨터 등으로부터 전기적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내장된 소형의 액정화면(LCD)에 화상으로 재현하고, 재현된 화상을 렌즈의 광학적 작용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대형화면을 보는것과 같은 효과를 느끼도록 제작된 영상재현기기로서 이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소비46430-2797
(1997.12.12)
743 질의 소비
이동방송중계차량에 장착된 중계용 카메라의 별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텔레비전 이동방송중계차량에 장착되어 차량과 함께 수입되는 중계용 텔레비전 카메라는 차량의 일부분으로 보아 전체로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고 장착된 텔레비전 카메라를 분리하여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2794
(1997.12.11)
74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다여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유기기구는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를 말하는 것임.
소비46430-2737
(1997.12.04)
745 질의 소비
즉석스티커자동사진판매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즉석스티커자동사진판매기는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2738
(1997.12.04)
74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전기ㆍ전열이용기구』에서 전기ㆍ전열이라 함은 그 전원이 교류(AC)ㆍ직류(DC)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또한 건전지(battery)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기기도 해당되는 것임.
소비46430-2741
(1997.12.04)
74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SPABED(스파베드)』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 고급가구중 나목의 침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소비46430-2724
(1997.12.03)
74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지프형이란 차체의 외관형상이 본네트형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본네트형에 대하여만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본네트형의 것에 대하여만 추징할 수 있고, 세미본네트형의 것은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보아 소급추징할 수 없음.
소비46430-2567
(1997.11.27)
749 질의 소비
미납세반출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소비46430-2632
(1997.11.24)
750 질의 소비
인삼분말이 수입신고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인삼분말이 수입신고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2620
(1997.11.20)
75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커피분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소비46430-2618
(1997.11.20)
75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InternetStation은 PC 통신(인터넷포함) 접속 및 자료 검색 등을 위한 컴퓨터기기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2619
(1997.11.20)
75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스키화라 함은 스키를 장착하여 실제 스키행위를 할 때에 착용하는 화제품을 말하고 실질과세에 의하여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므로 After ski boots라는 명칭에 불구하고 스키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과세유무를 판단하는 것임.
소비46430-2587
(1997.11.17)
75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프라즈마모니터 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소비46430-2591
(1997.11.17)
75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파크골프클럽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1종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베이비골프의 것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2563
(1997.11.14)
75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식기세척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 물품인 것이며,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비46430-2534
(1997.11.11)
75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미니믹서분쇄기 (모델명:TS-630C)는 3개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중 1개부분은 기계의 하부로서 전기모터가 장착되어 있어 상부의 부분에 다른 2개부분인 분쇄기능의 구성품과 믹서(혹은 주우서)기능의 구성품을 선택적으로 교체, 하부와 결합하여 기능을 나타내도록 제작된 기기인바, 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 제2종 제6호 (7) 커피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2423
(1997.10.23)
75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소세법상 골프장이라 함은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한 골프코스를 말하는것이며, 입장행위는 최초출발지역인 스타트홀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로 보는 것이며 추가라운드시에는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2366
(1997.10.17)
75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인 순간온수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2363
(1997.10.16)
760 질의 소비
전화사용료 자동납부 사업자에게 약관 등으로 일정률만큼 할인한 경우 과세표준
전화사업경영자가 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전화사용료를 자동 납부하는 사업자에게 약관 등에 의거 전화사용료를 일정률만큼 할인하여 주는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 전의 요금인 것임
소비46430-2362
(1997.10.16)
76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가능하고 타용도로의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2347
(1997.10.15)
762 질의 소비
유흥음식행위시간과 일반음식 판매시간을 달리할 경우 과세표준
과세장소에서 영업시간을 구분하여 다른 요금체계를 가지고 일반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유흥음식행위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비46430-2304
(1997.10.13)
76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해당 여부.
텔레비전카메라로부터 영상음향을 수신하여 이를 녹화 또는 재생하여 주는 기능이 없이 단순히 녹화된 테이프를 대량으로 복제하는 기능만이 있는 『비디오테잎복제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2305
(1997.10.13)
76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사탕.코코아에 기타의 물품을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탕.코코아에 대하여 각각 해당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30-2295
(1997.10.08)
76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백화점의 매장 등에서 물품의 전시ㆍ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소비46430-2270
(1997.10.01)
766 질의 소비
감미료ㆍ정수 제외 천연원료함유량이 전체의 10%이상인 기호음료의 과세여부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함유량이 전체함유량의 10%이상인 기호음료는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비46430-2267
(1997.10.01)
76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기능면에서 경화(Coin)을 투입구에 넣고 손잡이를 잡아 당기면 일정한 모양의 그림(문자,숫자 등)들로 이루어진 3개의 바퀴가 각기 회전하여 이 회전이 멈추었을때 여러 그림 등의 조합 가운데 어느 표적에 맞았을 경우에 상금이 경화로 쏟아져 나오도록 만들어진 기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2243
(1997.09.29)
768 질의 소비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원재료 공제가능 여부
승용차의 성능검사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의 경우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없음
소비46430-2205
(1997.09.24)
769 질의 소비
합성음료 성분 중 감미료ㆍ정수 제외 천연재료의 함유량이 10%미만시 과세여부
제품의 성분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재료의 함유량이 10%미만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2193
(1997.09.23)
770 질의 소비
칼라그래픽모니터는 과세대상인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 해당치 않음
칼라그래픽모니터는 과세대상인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46430-2192
(1997.09.23)
77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의 납부 세액공제
운송도중 파손과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상품가치를 상실하여 제조장에 환입된 물품(중고품제외)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관세무서장의 환입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동물품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앞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것임.
소비46430-2186
(1997.09.22)
772 질의 소비
폐업한 제조장 환입가능 여부
폐업신고된 제조장으로의 환입 및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은 할 수 없음
소비46430-2188
(1997.09.22)
773 질의 소비
선불카드 사용시 국내에 일반 전화기 이용시 사용료의 과세 여부
전화사용을 위한 선불카드(Prepaid Card)를 구입하여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중전화 및 해외에서의 전화사용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국내에서 일반 전화기를 이용하는 것은 사용료에 대하여 전화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60-2187
(1997.09.22)
774 질의 소비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화사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에 대한 전화세 부과여부
공중전화기 및 해외에서 카드번호를 이용한 전화사용료는 전화세 과세대상 아니나 일반가입전화기 사용분은 과세대상임.
재소비46015-270
(1997.09.05)
77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쵸쿄렛시럽(상품명:Ligo)은 향료, 감미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한 합성 음료로서 용해하여 음용에 공 할 수 있는 액상상태의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2호 “나”목의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992
(1997.08.28)
776 질의 소비
공기조절기가 공업용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기조절기가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1962
(1997.08.23)
777 질의 소비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텔레비전카메라의 특별소비세 면제 신청서류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텔레비전카메라의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고자 하면 공보처장관이 이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30-1961
(1997.08.23)
77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장식용 미니 골프채는 그 크기나 재질 등으로 보아 실제로 골프경기나 연습을 하기에 부적합하도록 제작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1933
(1997.08.21)
779 질의 소비
장기가입자에 대해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 사용요금 할인시 과세표준
일정기간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하여 최초가입일 이후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된 후의 요금인 것임
소비46460-1929
(1997.08.21)
78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화장품보관함」이 열전반도체(thermoelectric semicondoctor)의 냉각부분(cool sink)만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저온보관하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온장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016-245
(1997.08.19)
78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아텀텍실렌치오」가 먼지 등을 제거하는 공기정화 기능이 없는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1874
(1997.08.12)
78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특별소비세법상 세탁기는 가정형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세탁기는 세탁물 건조기의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며, 건조를 겸용하는 세탁기는 건조기를 포함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1877
(1997.08.12)
78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전자 컨트롤담요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18)의 전기이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1879
(1997.08.12)
78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ATEMTEC - silencio C가 먼지 등을 제거하는 공기정화 기능이 없는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1875
(1997.08.12)
78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위성방송수신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3호(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1878
(1997.08.12)
78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동결건조로얄제리분말 100%, LyOphilized Royal Jelly Powder 100%】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별표1】제3종 제3호 다목에 해당되는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1867
(1997.08.11)
787 질의 소비
조건부면세승용차 재반출시 면세요건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장애인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 면세승인신청 및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 면세를 받을수 있음
소비46430-1868
(1997.08.11)
78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향료, 감미료, 식용색소 등 이물질을 전혀 첨가하지 않고 단순히 건조된 순수한 홍차엽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종의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1866
(1997.08.11)
78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대상물품의 수량관리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의 제조자 중 자동계수기 또는 수량관리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관리방법적용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이며 ,자동계수기를 설치사용함에 있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하는것이나 생산공정의 수량(원재료ㆍ재공품ㆍ제품등의 수불상황)이 전산조직에 의해 누적적으로 관리되어 세무공무원이 수시로 수량 관리상황을 품목별, 규격별, 과세ㆍ비과세 물품별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소비46430-1749
(1997.07.29)
79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
양식진주와 귀금속으로 제조된 장신용구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물품 해당여부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진주와 귀금속의 원자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양식진주와 귀금속 부분을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식진주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금속 부분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1687
(1997.07.25)
79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맥콜에이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1호의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1681
(1997.07.24)
79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팩, 헤어컨디셔너, 헤어린스, 목욕용염제품 등 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5.에 해당하는 특수화장품인 경우에는세트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분리 사용가능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1646
(1997.07.22)
79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구슬 밀어내기 놀이기구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1651
(1997.07.22)
79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스피커시스템이라함은 스피커 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격이나 유니트수에는 무관한 것임.
소비46430-1643
(1997.07.21)
79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카라야자과수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3종 제2호 기호음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1623
(1997.07.16)
79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커피메이커, 물끓이기의 병합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커피끓이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1622
(1997.07.16)
79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Coffee Cafe’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커피끓이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1595
(1997.07.14)
798 질의 소비
보석류 수입・판매단계 납세의무자
보석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경우 보석류를 판매하는 자와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 납부 의무가 있음
소비46430-1519
(1997.07.04)
799 질의 소비
즉석스티커 사진이 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즉석스티커 사진은 눈 내리는 장면, 돌고래 등 32가지나 되는 다양한 뒷배경이 있는 점이 증명사진과는 차이가 있어 증명사진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소비46430-1436
(1997.06.26)
800 질의 소비
수출물품 미납세반출 신청・승인
미납세반출은 반출할 때에 승인을 받거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소비46430-1403
(1997.06.23)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200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