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질의회신

[��������������������������������������������� : 2,004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질의 소비
난방온풍기(모델: ??, 품명 : AIR COOLE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질의 물품(모델명:??, 품명: AIR COOLER)은 과세물품인 온풍기와 비과세물품인얼음바람냉풍기가 결합된 물품으로 이에 대한 과세물품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물품의 특성, 주용도로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소비46430-52
(2001.02.21)
402 질의 소비
보석ㆍ귀금속 제품류의 기준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세액공제 및 납부세액 계산
기준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세액공제(환급)와 납부세액 계산에 대해서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소비46430-51
(2001.02.21)
403 질의 소비
Rear Projection Screen에 대한 특별소비세 적용 여부
종합상황실ㆍ관제실ㆍ전시실ㆍ원격화상회의실등에서 그 고유목적상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의 투사형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위 장소에 『시설한 스크린(완성품 및 원재료)』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48
(2001.02.20)
404 질의 소비
“AP/LCD REAR PROJECTION DISPLAY SYSTEM”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질의물품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상황실용(방산장비 발상통제, 시험용 등)으로 특수하고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37
(2001.02.01)
40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일부 물품이 과세제외된 경우 특별소비세의 환급여부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01.1.1부터 일부 물품이 과세제외되었음.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이전에 이미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통관된 물품에 기부과된 특별소비세는 환급(공제)되지 아니함.
소비46430-33
(2001.01.31)
406 질의 소비
보석, 귀금속등 과세 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특별소비세법의 배경 및 취지
특별소비세가 일부 물품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제가 단일세율(10%)로 운용되는 점에서 파생되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공해유발・사행성・사치성 물품 등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에 있음
재소비46016-25
(2001.01.31)
407 질의 소비
조건부면세 재반출 절차 불이행시 특별소비세 과세
면세 승용차를 5년 이내에 면세승인 신청 등 면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과세됨
재소비46016-19
(2001.01.29)
408 질의 소비
가입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전화세 과세대상 소득 구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ISDN 및 ADSL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시내ㆍ시외ㆍ국제전화 서비스는 전화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재소비46015-18
(2001.01.22)
409 질의 소비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의 적용여부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으로 승용차를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제로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자기의 주소를 이전하여 장애인 단독명의로 차량등록을 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21
(2001.01.16)
410 질의 소비
일체형컴퓨터모니터의 특별소비세과세대상 해당여부
일체형컴퓨터모니터가 오로지 컴퓨터자료만을 스크린에 표출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니지만 내장된 프로젝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을 부착하여 텔레비전, 비디오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경우에 일체형컴퓨터모니터는 구 특별소비세법상 규정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임.
소비46430-16
(2001.01.12)
41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저장시설이 기존제조장의 일부시설로 볼 수 있는 경우 기존 제조장으로부터 동 저장시설로의 제품 공급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재소비46016-12
(2001.01.08)
412 질의 소비
기존 제조장의 저장시설로 볼 수 있는 장소로의 반출시 특소세 과세여부
기존 제조장으로부터 동 저장시설로의 일부시설로 볼 수 있는 경우 동 저장시설로의 제품 공급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재소비46015-12
(2001.01.08)
413 질의 소비
적외선 열상장치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적외선을 통한 피사체의 열상화면을 측정하는 물품으로, 측정대상체를 메모리카드에 저장한 후, 컴퓨터와 연결하여 편집, 보관, 출력이 가능한 Digicam IR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5
(2001.01.05)
414 질의 소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가 특별소비세법상 규정된 고급사진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물품과 같이 피사체가 방사하는 적외선(열)을 측정하여 온도값 일정한 색채로 표현하는 적외선 열화상촬영이기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을 물품이 아님.
소비46430-7
(2001.01.05)
415 질의 소비
운전면허 없는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차에 대한 조건부면세 여부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운전면허자인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됨
재소비46016-3
(2001.01.04)
41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조항 이행여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경우에만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조항(과세표준신고, 수출면세반출신고 등)을 이행하는 것임.
소비46430-478
(2000.12.28)
417 질의 소비
규정상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대한 판단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대한 판단은 관련자(법인)의 출자자 명단, 출자지분, 임원 명단, 관련자ㆍ출자자ㆍ임원간의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비46430-473
(2000.12.22)
418 질의 소비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NDC)는 소비세 과세대상여부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NDC)는 소비세 과세대상임
소비46430-471
(2000.12.21)
419 질의 소비
폐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정제연료유에의 과세대상 물품 해당여부
폐합성수지를 이용해 생산하는 정제연료유는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소비46016-363
(2000.12.16)
420 질의 소비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갑와 을은 세법상 특수관계이고, 실질적으로 또는 계약상 직ㆍ간접적인 지배 통제하에 있으며, 을이 갑의 반출가격형성에 영향을 주므로 “통상거래에 있어 실지판매가격(=공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상황임.
소비46430-450
(2000.12.12)
42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D-CAM(입체영상촬영기)』이 텔레비전영상음향기록기(비디오카메라,캠코더)에만 전용되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46430-455
(2000.12.12)
422 질의 소비
차량대여사업자가 영업용차량 리스방식으로 구입할 경우 특소세 조건부면세 여부
자동차대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면장, 수입신고서 및 부속서류 등으로 실수요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실수요자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448
(2000.12.09)
423 질의 소비
일본산 Stern Drive(○○機工. 株.일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Stern Drive(선미프로펠러)가 내연기관과 완전분리되어 Stern Drive만 수입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Stern Drive와 선외내연기관을 각각 구입하여 한 조로 이루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한 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444
(2000.12.08)
424 질의 소비
승용차용 응축기와 증발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에 대한 당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와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는 제조장 반출시ㆍ수입통관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물품 구입자의 사용목적 여하(승용차 제조 원재료용, 승용차 수리 A/S용 등)에 불문하고 제조장 반출(수입통관)시에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430
(2000.11.29)
425 질의 소비
키트카(49cc)와 충전식 밧데리 장착 전기차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키트카(49cc)와 충전식 밧데리 장착 전기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420
(2000.11.22)
426 질의 소비
가정용 온열 치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과세물품 판정은 국내제조물품인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수입통관시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장이 주용도ㆍ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의료용기기로 허가(승인)여부, 병원에서 환자치료ㆍ보호전용여부, 침대 또는 침대용 매트인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비46430-403
(2000.11.06)
427 질의 소비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장애인과 동일 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399
(2000.11.02)
428 질의 소비
수입한 코인작동식 기기(○○)가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물품인 게임기(○○)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395
(2000.10.31)
429 질의 소비
특별장소 및 구조에 알맞게 특수제작된 물품들을 1조로 보아 과세하는지 여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조(組)』라 함은 2개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며, 장롱셋트와 문갑셋트가 같은 공간인 안방에서 사용되더라도 이를 합하여 하나의 조(組)로 보는 것은 아님.
소비46430-394
(2000.10.31)
430 질의 소비
컴퓨터 일체형 데이터 프로젝션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질의물품인 NDC(○○000, ○○000)는 프로젝터를 통하여 텔레비전, 비디오 등 영상의 스크린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임.
소비46430-376
(2000.10.16)
431 질의 소비
석유화학 제조공정상의 부산물 유분인 Heavy End와 C9+의 특소세 과세여부
석유화학 제조공정상의 부산물 유분인 Heavy End와 C9+는 현행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등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370
(2000.10.14)
432 질의 소비
기반출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경정 청구가능 여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냉매압축기를 제조하여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승용차용 카쿨러)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특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이 가능한 것임.
소비46430-367
(2000.10.11)
433 질의 소비
메달게임기인 “○○˝과 ○○Ⅱ인 “○○”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으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되는 기기이면 투전기ㆍ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되는 것임.
소비46430-368
(2000.10.11)
434 질의 소비
특소세 면제를 받아 운행하던 차량을 (주)○○렌트카에 매매시 특소세 추징여부
자동차운송사업법에 렌트카사업자는 명의대여가 금지토록되어 있으므로 개인 김○○외 9인이 지입형태로 운영한 ○○영업소 소속차량 13대를 (합자)○○렌트카 신차구입으로 위장 취득한 사실은 특별소비세법에 규정한 면제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입자의 용도위반으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추징함이 타당함.
소비46430-351
(2000.10.02)
435 질의 소비
모피의류제품을 납품받아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가 ‘제조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명 모피의류 브랜드(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납품제조업체로부터 모피의류제품을 납품받아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제조로 보는 “개장”에 해당하며 특별소비세법상 적용물품은 특수화장품 등 5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함.
재소비46016-295
(2000.09.27)
436 질의 소비
특소세법시행령【별표1】과세물품에 열거되지 않은 기기일 경우 특소세 부과기준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으로서 금전, 사은품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며, 과세물품의 판정은 동법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여하에 불구,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비46430-342
(2000.09.26)
437 질의 소비
렌트카면허상 TO조정 목적으로 자가용으로 변경등록 후 보관시 특소세 과세여부
사실상 양도목적이지만 양도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또는 렌트카 면허상 TO조정을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절차상 자가용으로 일단 변경등록하고 차고에 보관중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음.
소비46430-344
(2000.09.26)
438 질의 소비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가 1조를 이루어 제조ㆍ반출될 경우 특소세 과세여부
물품의 운반, 설치등의 편의를 위하여 압축기가 분리된 경우 냉방냉풍기의 작동을 위해 분리된 압축기의 작동이 모두 필요하고 실내유니트와 각각의 실외유니트가 1조(SET)를 이루어 제조ㆍ반출될 경우 각각의 압축기 사용동력의 합이 11㎾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소비46430-323
(2000.09.05)
439 질의 소비
자동차 구입관련 조건부면세 해당여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314
(2000.08.31)
440 질의 소비
LOCAL L/C에 의해 제조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제조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제조자의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수출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312
(2000.08.30)
441 질의 소비
“CAR AUDIO DEMO BOAD”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Car Audio Display(상품코드 ○○-0000)는 주용도 및 기능이 카오디오ㆍ스피카를 전시ㆍ진열하기 위한『물품전시진열장』이며, 여러개의 상자형태의 블록을 쌓아 조립하므로서 하나의 진열장이 되는 것이므로 『조립된 진열장』을 1개의 물품으로 보는 것임.
소비46430-303
(2000.08.22)
442 질의 소비
밧데리 및 밧데리충전기 가격이 골프카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액에 포함여부
밧데리(골프용품운반차용)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인 골프용품운반차와 조(SET)를 이루어 통상 수입될 경우 개별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밧데리가격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밧데리충전기가 별개로 수입될 경우 당해 밧데리충전기 가격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297
(2000.08.18)
443 질의 소비
“Image Projector VOLUMTRIX DISPLAY SYSTEM”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질의 물품인 Image Projector VOLUMTRIX DISPLAY SYSTEM(모델명 : ○○)은 영상매체입력원으로 VHS,SVHS,CD,DVD,PC와 케이스 등 간단한 부품을 결합하면 비디오영상 투사가 가능한 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영상 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99
(2000.08.18)
444 질의 소비
이동식 전기 대류난방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전기난방기가 송풍장치가 없는 복사난방방식이나 자연대류에 의한 전기난방기인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주로 내장된 송풍기를 사용하여 온풍을 배출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소비46430-284
(2000.08.14)
445 질의 소비
컴퓨터 브리핑 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컴퓨터 브리핑 시스템이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DATA/GRAPHICS PROJECTOR의 경우 간단한 전자주변기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285
(2000.08.14)
446 질의 소비
특소세 과세물품
컴퓨터전용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그 모니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또는 VTR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소비46430-279
(2000.08.11)
447 질의 소비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장기대여상품 개발・판매시 세법상 적합성 여부 판단
고객의 보증 및 융자로 차량을 렌트카 회사명의로 구입 후 리스요금에 차량할부금 등을 고객이 부담하고, 정하여진 리스기간에 따라 요금의 차이를 두어 리스기간 종료 후 사용차량의 고객명의 이전 등 자가용승용차의 할부구매 형태와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닌 것임.
소비46430-277
(2000.08.09)
448 질의 소비
Line Scan Camera(영상 처리용 CCD Camera)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사진기(디지탈방식의 것 포함)는 수입신고가격ㆍ국내 제조장 반출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특수용도의 것(공중측량용, 법정비교용, 반도체소자촬영용 등)은 과세제외됨.
소비46430-270
(2000.08.02)
449 질의 소비
제품에 3% 녹용을 혼합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녹용을 혼합원료로 사용시 녹용의 함유량이 전체무게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해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268
(2000.08.01)
450 질의 소비
냉온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 제1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소비46430-269
(2000.08.01)
451 질의 소비
BUTANES IN CARTRIGE(머리손질 고대기 연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 석유가스의 범위는 프로판, 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를 말하며 여기서 부탄이란 노말부탄ㆍ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므로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다만, 질의물품이 소량으로 머리손질 고대기와 함께 소매용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소비46430-253
(2000.07.20)
452 질의 소비
빙고게임기(Bingo Party Multicard)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빙고게임기(Bingo Party Multicard)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45
(2000.07.15)
45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의 범위
특별소비세법상 부탄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부탄이 소량으로 머리손질 고데기와 함께 소매용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소비46015-216
(2000.07.15)
45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 실지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장에 반출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소비46430-236
(2000.07.10)
45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프로젝션모니터에 간단한 주변기기(예: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비46430-232
(2000.07.07)
456 질의 소비
자산양수도 계약에 기초하여 양도할 완성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과세물품 제조장은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의 포괄 양ㆍ수도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제조의 폐지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제조의 폐지에 해당하여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은 폐업시에 제조장에서 반출로 보는 것임.
소비46430-224
(2000.06.30)
457 질의 소비
운전면허시험장발급 운전경력증명서의 특별소비세법상 운전면허증으로 인정여부
장애인차량 구입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출서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시험장의 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할 수는 없는 것임.
소비46430-219
(2000.06.27)
458 질의 소비
컴퓨터 모니터에 튜너 등을 부착하여 텔레비전방송 수신시 과세대상 해당여부
컴퓨터전용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그 모니터에 신호변환기등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 또는 VTR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216
(2000.06.26)
459 질의 소비
PDP의 부수적 설치자재의 판매가 PDP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PDP의 부수적인 설치자재인 벽걸이기구, 스탠드 등이 PDP텔레비전수상기와 조(組)를 이루어 반출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PDP텔레비전수상기와 별개로 반출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비46430-217
(2000.06.26)
460 질의 소비
DLP Multi-Projection Cube(데이타 프로젝타)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DLP Multi-Projection Cube(데이타 프로젝타)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임.
소비46430-211
(2000.06.20)
461 질의 소비
보석,귀금속류의 경우 특소세 적용방법
보석ㆍ귀금속류는 제조 반출시와 수입 통관시 및 판매시마다 과세(기준가격 100만원 초과분)되며, 납세의무자는 제조 반출하는 사람과 수입 통관하는 사람 및 판매하는 사람임.
소비46430-204
(2000.06.15)
462 질의 소비
“석유류 제품”을 제조하는 정유회사에서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반출시 과세여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장이 협소하여 인근에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된 저장탱크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저장탱크는 제조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시기는 정유시설이 있는 제조장에서 저장탱크에 반출하는 때인 것임.
소비46430-202
(2000.06.14)
463 질의 소비
L. P. Power 제품이 특별소비세법상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여부
L. P. Power 제품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및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179
(2000.05.29)
46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난방용 제품으로써 송풍기 및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현행 특소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46430-172
(2000.05.16)
465 질의 소비
데이터프로젝터의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데이터프로젝터(ECP5600, ECP5700, ECP9700, ECP13000)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173
(2000.05.16)
466 질의 소비
“○○” 게임물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검사기관에서 파친코기기임이 확인되어 99.6.10 검사합격 취소시킨바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어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고 당분간 효력이 정지중에 있으며 판결선고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것임.
소비46430-163
(2000.05.08)
467 질의 소비
특소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판정
질의 물품 “○○,○○,○○”은 컴퓨터데이터와 비디오영상의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며, 질의물품 “○○”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162
(2000.05.06)
468 질의 소비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의 용도변경에 대한 당부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양도)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제반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특별소비세를 면세 받을 수 있음.
소비46430-154
(2000.05.01)
469 질의 소비
수입된 『○○ 커피믹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질의 물품인 “○○ 커피믹스”는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2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55
(2000.04.29)
470 질의 소비
장애인이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 용도변경 또는 양도시 추징방법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시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계산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취득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소비46430-147
(2000.04.27)
471 질의 소비
특소세에 해당하는 벽걸이형 TV의 정의 및 포함 범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플라즈마 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는 일체형 PDP텔레비전수상기(PDP와 튜너ㆍ스피커 등 구성요소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됨) 뿐만 아니라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도 포함됨.
소비46430-136
(2000.04.15)
472 질의 소비
수협을 통한 선외내연기관공급시 공제(환급)
선외내연기관이 수협을 통해 어민에게 면세공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99.12.3 이전에 수입신고된 것이어도 환급 신청할 수 있음
재소비46016-121
(2000.03.31)
473 질의 소비
구내통신사업의 별정통신사업자가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구내통신사업의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분리되어 있고 기간통신사업자만이 전화세를 부과할 수 있기에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자게게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님
재소비46015-122
(2000.03.31)
474 질의 소비
전자오락기용 프로젝션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한 질의
질의물품(Pump it up-Dx부착용 영상투사기)이 D.D.R.전용 디스플레이장치로 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의 부착이 불가능하거나, 설령 이를 부착하더라도 TV전파 영상이나 VTR등 기록매체의 영상을 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112
(2000.03.27)
475 질의 소비
장애인 면세승용차 용도변경・양도시 과세표준・적용 세율
용도변경이나 양도시의 과세표준 계산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양도시점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소비46430-103
(2000.03.20)
476 질의 소비
음료수 뚜껑에 국세청 납세필의 유무에 따른 차이
청량ㆍ기호음료는 구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었으므로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여 반출하였으나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99.12.3이후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납세병마개 대신에 일반병마개를 사용하여 반출하고 있음.
소비46430-89
(2000.03.14)
477 질의 소비
오존발생장치로 오존을 방출하여 살균하는 오존발생기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정수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존을 발생시켜 야채, 식기, 육류 등을 살균・소독하기 위한 오존발생기기(에포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 중 ‘정수기’에 해당하지 않아 특소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재소비46016-104
(2000.03.14)
478 질의 소비
관제상황시스템 등의 대형 멀티후면 스크린에 사용되는 물품의 특소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이라 함은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것에 한정함.
소비46430-79
(2000.03.07)
479 질의 소비
위탁제조시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신청을 할 수 있음
소비46430-76
(2000.03.06)
480 질의 소비
전자유기기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부품 중 브라운관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가항(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범위는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이나 VTR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함.
소비46430-71
(2000.03.03)
481 질의 소비
어업용 면세석유류 용도변경
면세받은 유류를 부패・파손 등의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소비46430-53
(2000.02.29)
482 질의 소비
조건부면세 위반시 사무관할
조건부로 면세반출한 물품을 반입지에 실제 반입하고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소비46430-53
(2000.02.28)
48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금메달을 제조, 공급시 과세방법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귀금속제품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와 판매하는 자이며,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 또는 판매장에서 판매한 때임.
소비46430-51
(2000.02.16)
484 질의 소비
체련용게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전자유기기구 해당여부
체련용게임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여 과세됨
재소비46016-70
(2000.02.16)
485 질의 소비
타사 제조장에서 제조・반출된 에어컨 설치자재를 구입・보관후 제조행위없이 반출시 특소세 과세여부
타사 제조장에서 제조・반출된 에어컨 설치자재를 구입하여 제조장에 보관후 제조행위 없이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재소비46016-66
(2000.02.14)
486 질의 소비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애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후 당해 차량을 도난당했을 경우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징수대상이 아님.
소비46430-29
(2000.01.25)
487 질의 소비
차량을 도난당한 후 승용차를 다시 구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제가능 여부
도난 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음.
소비46430-28
(2000.01.25)
488 질의 소비
렌트카업체 차량을 영업상 양도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 반출자,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소비46430-31
(2000.01.25)
489 질의 소비
동일가격으로 반출시 과세표준계산
제조자가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과세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동일가격으로 계산함
소비46430-24
(2000.01.22)
490 질의 소비
장애인용 면세승용차 도난의 경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후 도난당했을 경우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으로 보지 아니함
재소비46016-36
(2000.01.19)
491 질의 소비
법인들간 서로 특소세 과세물품 제조업자 및 발행주식보유한 관계상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제조장 법인의 출자자 또는 이들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함께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장에 대하여는 그 제조장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아니함.
재소비46016-37
(2000.01.19)
492 질의 소비
운수회사의 영업용택시 양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 반출자,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소비46430-19
(2000.01.17)
493 질의 소비
“전기 온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인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및 식유류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인 경우에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항 마목 (구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0
(2000.01.08)
494 질의 소비
열전소자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거잭을 전원으로 하는 차량용냉ㆍ온장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열전소자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거잭을 전원으로 하는 차량용 냉ㆍ온장고 등은 가정에서 전원을 이용해 사용할 수 없고 차량용 전원(시거잭)만을 전용하여 사용되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이 경우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재소비46016-2
(2000.01.03)
49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애인이 구입하는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차는 본인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소비46430-622
(1999.12.15)
496 질의 소비
의제환입신고자의 범위
의제환입신고자는 국세청 고시 제99-42호에 의하여 의제하치장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당해 세액을 납부한 제조자에 해당함.
소비46430-623
(1999.12.15)
49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스크린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스크린은 영상투자기와 같이 사용하는 스크린을 의미하며, 환등기ㆍ영사기에 사용하는 스크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비46430-613
(1999.12.09)
498 질의 소비
용도변경 등 면세조건 해당 여부
면세구입한 렌트카 영업용 차량을 지정하여 회사의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였다면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에 해당됨
소비46430-610
(1999.12.08)
499 질의 소비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이 다른 각각의 법인에게 제조물품 반출가격과 판매가격 결정에 지배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실질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통제ㆍ조작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소비46430-607
(1999.12.07)
500 질의 소비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품(열전소자를 이용한 냉ㆍ온장고로서의 기능이 있으며 휴대가 가능함)은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의 가정형 온장고로 분류되는 과세물품이나, 현행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99.12.3일 이후부터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30-608
(1999.12.07)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200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