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질의회신

[��������������������������������������������� : 2,004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소비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제 골프장을 혼합하여 1회 라운드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은 18홀임
서면-2023-소비-2411
[소비세과-578]
(2023.08.18)
2 질의 소비
특수 제작된 산업용 작업대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반도체 제조공장 내 클린룸에서 부품교체 등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작업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3-소비-2179
[소비세과-534]
(2023.07.27)
3 질의 소비
항공기 엔진/조립 분해시 사용하는 받침대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터빈의 노즐 구조물 조립/분해 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받침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2-소비-5747
[소비세과-533]
(2023.07.27)
4 질의 소비
카지노용 드롭박스(Drop box)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카지노용으로 사용하거나, 제작된 드롭박스(Drop box)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카지노용 기구’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
서면-2022-소비-5745
[소비세과-484]
(2023.07.10)
5 질의 소비
자가열병합 발전용으로 직접 수입하여 자가반출하는 천연가스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소비-2310
[소비세과-533]
(2022.07.19)
6 질의 소비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8
[​]
(2021.07.13)
7 질의 소비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천연가스의 세액공제여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반입한 천연가스를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74
[​]
(2021.02.04)
8 질의 소비
트럼프 검사장치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카지노에서 트럼프를 검사하는 물품이 카지노 게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문체부에서 고시한 ‘카지노기구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045
[법령해석과-326]
(2021.01.28)
9 질의 소비
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의 할부금융 이자상당액의 취득가격 포함 여부
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와의 할부금융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소비-3216
[소비세과-132]
(2021.01.26)
10 질의 소비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의 적용물품 사용계획 기재방법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 상 탄력세율 적용물품의 사용계획은 신고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41
[​]
(2020.10.29)
11 질의 소비
에틸렌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천연가스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인지 여부
생산자가 직접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합성가스 생산공정과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 등 저급탄화수소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0-소비-2711
[소비세과-1648]
(2020.09.07)
12 질의 소비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천연가스의 세액공제 여부 등
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소비-3958
[소비세과-1738]
(2020.09.07)
13 질의 소비
면세유류 사용 농민의 생산실적 확인서류 최초 제출기한이 언제인지
직전 연도에 처음 면세유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 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08
[법령해석과-2608]
(2020.08.13)
14 질의 소비
면세유 생산실적 확인서류 최초 제출기한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해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하는 것임
서면-2019-소비-4113
[부가가치세제과-349]
(2020.08.12)
15 질의 소비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양도․용도변경시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대상 기간 전에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감면대상 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소비-2456
[소비세과-1217]
(2020.07.03)
16 질의 소비
피상속인 소유의 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받은 후 폐차하고 신차 등록 시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2019년 6월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47
(2020.04.27)
17 질의 소비
전산장비 부분품인 고급 시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네트워크 전산장비의 부분품으로서 다른 전산장비의 시각설정 등을 위해 시각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시계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시각기록(측정)용’시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소비-4192
[소비세과-458]
(2020.03.10)
18 질의 소비
과세물품인 프로판을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면세 반출 가능 여부
과세물품인 프로판을「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할 세관에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를 첨부하여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을 받으면 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89
(2020.03.05)
19 질의 소비
제조장에서 정상 반출후 보관 중에 화재로 소실된 유류에 대하여 기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여부
정유공장(제조장)에서 정상적으로 반출한 과세물품(휘발유ㆍ경유)이 보관과정(저유소)에서 화재로 소실되었을 경우 당초 기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환급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소비-2794
[소비세과-1462]
(2019.08.29)
20 질의 소비
박물관 전시용 노벨상메달의 조건부 면세여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노벨상 메달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에 진열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소비-2035
[소비세과-1321]
(2019.08.02)
21 질의 소비
골프장 할인권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
회원제 골프장이 고객으로부터 자기가 발행한 할인권을 입장요금으로 수취하고 이와 별도로 개별소비세 등을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인권 발행가액에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농특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 할인권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소비-0911
[소비세과-461]
(2019.03.20)
22 질의 소비
화장용품 도구가방 수입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전문 배우가 사용하던 ‘화장도구 가방’으로서 외형 또는 구조가 화장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소비-3991
[소비세과-133]
(2019.01.17)
23 질의 소비
항공기 객실에 사용하는 조명기기(LED램프)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과세대상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소비-2544
[소비세과-2089]
(2018.12.10)
24 질의 소비
천연가스를 원료로 만든 합성가스를 타사에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합성가스를 TDI, MDI,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조건부면세 대상임.
서면-2018-소비-3636
[소비세과-2073]
(2018.12.07)
25 질의 소비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수소를 과산화수소의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수소를 만들고, 해당 수소로 과산화수소를 제조하여 섬유표백제, 산화세척제 등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석유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소비-3637
[소비세과-2074]
(2018.12.07)
26 질의 소비
유연탄의 수입통관 시 수량과 실제 반입 수량의 차이에 따른 개별소비세 납부 관련 질의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8-소비-3378
[소비세과-1877]
(2018.11.07)
27 질의 소비
수출용 선박 시운전 유류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상 환급대상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출용 선박 건조시 시운전(계류,해상포함)에 사용되는 유류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상 환급대상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되려면,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원자재에 해당되어야만 함
서면-2018-소비-3194
[소비세과-1812]
(2018.10.26)
28 질의 소비
노벨상 메달 수입 통관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노벨상 메달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귀금속 제품에서 제외하는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소비-1863
[소비세과-1797]
(2018.10.24)
29 질의 소비
화장실 트레일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8-소비-2059
[소비세과-1674]
(2018.10.02)
30 질의 소비
화장실 트레일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8-소비-2911
[소비세과-1674]
(2018.10.02)
31 질의 소비
반도체 장비 이설용 구조물(철제 프레임과 커버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소비-2511
[소비세과-1466]
(2018.08.23)
32 질의 소비
수입시 탄력세율로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한 산업용 천연가스를 수출용 철강제품 생산 및 가공을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공제환급 가능 여부
천연가스를 전로, 정련 등 제조과정에 있는 반제품의 온도조절에 사용하거나 회사의 자가발전소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소비-2236
[소비세과-1250]
(2018.07.24)
33 질의 소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경우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6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326]
(2018.07.04)
34 질의 소비
수입시 사업자의 최종 소비 용도대로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한 천연가스를 교환 또는 대여하는 경우 당초 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그 용도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소비-2028
[소비세과-1106]
(2018.07.03)
35 질의 소비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가스의 조건부 면세 절차
과세물품인 석유가스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실제 반입자를 기재하여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면세반출이 가능한 것임
서면-2018-소비-1899
[소비세과-1008]
(2018.06.22)
36 질의 소비
군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및 석유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소비-1886
[소비세과-1006]
(2018.06.20)
37 질의 소비
관세율표 제9705호(수집품과 표본)으로 분류된 수입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 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소비-1661
[소비세과-880]
(2018.05.28)
38 질의 소비
발전용 외 용도로 수입한 천연가스를 제3자에 대여하여 발전용으로 사용한 경우 탄력세율 적용여부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소비-0749
[소비세과-433]
(2018.03.13)
39 질의 소비
도선면허를 받아 거주민이 없는 섬을 운항하는 선박의 면세유 공급대상 여부
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제외되는 것임
서면-2018-소비-0519
[소비세과-264]
(2018.02.19)
40 질의 소비
정부출연기관인 연구소가 연구, 시험, 개발목적으로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소비-0472
[소비세과-261]
(2018.02.14)
41 질의 소비
과세대상 고급가방을 수입신고 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개별소비세법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소비-3538
[소비세과-120]
(2018.01.23)
42 질의 소비
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서면-2017-소비-3537
[소비세과-2048]
(2017.12.26)
43 질의 소비
상‧하부 메트리스 구조로 이루어진 침대가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적용 시 “개”‧“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침대의「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 기준가격은 침대의 구성품을 이루는 메트리스 개수와 상관없이 개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소비-2771
[소비세과-1637]
(2017.10.20)
44 질의 소비
만화 캐릭터가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를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트럼프류 카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놀이용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트럼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트럼프류 카드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816
[법령해석과-2444]
(2017.08.31)
45 질의 소비
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로 구성된 조명기구의 경우 메탈바디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가 결합된 조명기구는 LED프로젝터의 가격과 메탈바디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소비-1945
[소비세과-1374]
(2017.08.30)
46 질의 소비
골프장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가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 제공 시설물 이용)에 대해 과세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
골프장 입장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는「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행위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문에 규정이 없어 해석할 대상이 아님
서면-2017-소비-2228
[소비세과-1357]
(2017.08.28)
47 질의 소비
세트로 사용되는 주방가구가 별도의 상품분류코드가 부여되어 수입되는 경우 “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품분류코드가 다른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이 각각 개별적,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통상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 사용되는 경우에는「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조”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17-소비-1685
[소비세과-1169]
(2017.07.24)
48 질의 소비
만화 케릭터가 삽입된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초등학생 및 어린이 놀이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에서 만화 케릭터*가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를 수입함,카드의 크기와 재질은 일반 트럼프 카드와 유사함(별의 커비,포켓몬스터,마리오 등) 주 소비층이 초등학생인 아이들의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17-소비-1719
[소비세과-1084]
(2017.07.05)
49 질의 소비
나프타 분해공정에서 부생된 프로판을 에틸렌, 프로필렌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나프타 분해공정에서 부생된 프로판을 제조장 내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6조(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서면-2017-소비-1587
[소비세과-1020]
(2017.06.28)
50 질의 소비
중유 수입 시 수입자의 저장탱크 검량 수량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중유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개별소비세법」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량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457
[법령해석과-1746]
(2017.06.23)
51 질의 소비
마술용으로 제작된 트럼프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술용으로 제작된 트럼프카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가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트럼프류에 해당됨
서면-2017-소비-0975
[소비세과-930]
(2017.06.12)
52 질의 소비
카지노게임관리 소프트웨어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카지노 고객이 가상 게임칩스를 이용하여 베팅에 참여의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보조적인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와 그 부속 하드웨어(산업용 PC)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800
[법령해석과-379]
(2017.02.07)
53 질의 소비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다른 이에게 공급한 경우 환급 ·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조건부면세를 받은 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가능한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5
(2017.01.17)
54 질의 소비
룰렛게임에 사용되는 ‘룰렛공’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수입하는 ‘룰렛공’이 ‘룰렛’게임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카지노 영업준칙」에 열거된 룰렛게임 사용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692
[법령해석과-4112]
(2016.12.16)
55 질의 소비
집단에너지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여부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4
(2016.06.09)
56 질의 소비
체육시설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제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제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59
(2016.04.25)
57 질의 소비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에게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탄력세율 적용 여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는 공급받은 물품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재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용·상업용 물품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42
(2016.04.11)
58 질의 소비
사업자가 사후적으로 면세담배에 대한 반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여부
사업자가 면세반출한 면세담배에 대하여 반입·용도증명 기한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후 반입·용도증명서를 수취하여 공제환급기한 내 제출하는 경우 기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24
(2016.03.31)
59 질의 소비
회원제로 등록된 골프장을 사실상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원제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보류된 상태에서 회원들의 권리가 소멸되고‚ 사실상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54
[법령해석과-1050]
(2016.03.31)
60 질의 소비
채권자에게 명의개서 하는 담보주식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소비-0126
[소비세과-200]
(2016.02.11)
61 질의 소비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시기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2의5호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
(2016.01.18)
62 질의 소비
천연가스(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방법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7
(2016.01.12)
63 질의 소비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액상연료유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액상연료유가 「석유사업법」에 따른 등유 및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22
[법령해석과-3155]
(2015.11.26)
64 질의 소비
제조장으로 환입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시 제출할 서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담배가 제조장으로 환입되어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담배의 환입 사실을 확인받은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72
[법령해석과-3013]
(2015.11.13)
65 질의 소비
상법상 자본감자 목적 외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본감자와 무관하게 발행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권에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소비-1948
[소비세과-1410]
(2015.10.14)
66 질의 소비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직수입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여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직수입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되는 과세물품에 해당함
서면-2015-소비-1925
[소비세과-1415]
(2015.10.14)
67 질의 소비
멸각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출하는 담배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불량으로 폐기할 담배를 소각시설이 없어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소각한다고 하여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담배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0
[법령해석과-2385]
(2015.09.16)
68 질의 소비
절삭공구 관리 및 보관 장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절삭공구 관리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수입된 물품이 HS품목분류가 94류(가구 등)로 분류되었고 그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소비-1206
(2015.07.27)
69 질의 소비
감자 목적으로 발행 법인에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면-2015-소비-1189
(2015.07.20)
70 질의 소비
개별소비세 납부 여부가 불명확한 물품이 환입된 경우 공제·환급 가능 여부
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제조장으로 반입된 물품이 반출시기가 불명확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환급이 불가능 한 것임
서면-2015-소비-1103
[소비세과-877]
(2015.07.10)
71 질의 소비
수입되는 매장 상품진열장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질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를 물품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매장에 고정 설치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소비-0161
(2015.03.30)
72 질의 소비
자동차 정비소 수납장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를 판매 목적이 아닌 물품 보관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세과-7
(2015.01.14)
73 질의 소비
가정용 부탄 환급세액 계산 방법
가정용 상업용 프로판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가정용 부탄 환급세액 계산 시 부탄의 세액에서 차감하는 프로판의 세액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63
(2014.12.24)
74 질의 소비
가정용부탄 공급 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자
내용적 1리터 미만의 부탄을 판매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에게 1회용 부탄캔을 공급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이 아니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게 가정용부탄을 공급한 수입・제조업자는 환급신청대상임
소비세과-217
(2014.10.23)
75 질의 소비
거울과 체경 수입 판매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수입하는 거울과 체경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형태 ・ 용도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비세과-190
(2014.09.16)
76 질의 소비
천연가스가 석유화학제품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됨
천연가스를 원료로 석유화학제품인 VCM(염화바이닐)과 PA(프탈산무수물)를 제조하는 경우,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됨
소비세과-174
(2014.08.26)
77 질의 소비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미술품, 디자인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소비세과-161
(2014.08.06)
78 질의 소비
등유 계열 유류제품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한국석유관리원의 성분분석 결과 등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소비세과-154
(2014.07.31)
79 질의 소비
기한을 도과하여 개별소비세 환급신청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한을 도과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기법 §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서면법규과-770
(2014.07.21)
80 질의 소비
소셜커머스 업체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시에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사항 위반인지
소셜커머스 업체가 결제방법, 계좌번호 등을 표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 것임
소비세과-63
(2014.03.25)
81 질의 소비
렌터카용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면제 요건 개정규정의 부칙 적용에 관한 질의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시기에 관계없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90
(2014.03.18)
82 질의 소비
19홀을 라운딩하는 경우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골프장 1명 1회 입장”은 1인 1경기(18홀)를 기준으로 하며 19홀을 입장하는 경우 새로운 입장행위이므로 개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됨
소비세과-230
(2013.07.18)
83 질의 소비
향이 짙고 그 향이 상당시간 지속되면서 체취방지기능이 있는 화장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방향용 화장품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데, 쟁점화장품이 방향용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장품 분류 관할관청의 판단에 따르는 것임
서면법규과-600
(2013.05.28)
84 질의 소비
윤활기유의 원료가 되는 DAO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윤활기유 원료로 사용되며 실제 내연기관 또는 보일러에 사용할 수 없는 석유중간제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세과-131
(2013.05.02)
85 질의 소비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법규과-290
(2013.03.15)
86 질의 소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동일인에게 1년을 초과하여 대여하는 경우 대여일의 기산일은 차량등록일로 보는 것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함에 있어 임차인이 차량등록일 이후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 대여일의 기산일은 차량등록일(차량등록일 이후 인도되는 경우 인도일)로 보는 것임
서면법규과-197
(2013.02.20)
87 질의 소비
A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 후 보세구역에서 B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A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 후에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B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세과-12
(2013.01.16)
88 질의 소비
가정용부탄가스 개별소비세 환급주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이동식부탄 연소기용으로 사용할 부탄을 고압가스제조자에게 공급할 경우 환급신청 주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임
소비세과-390
(2012.11.29)
89 질의 소비
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목적자동차 UTV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하기 바람
소비세과-376
(2012.11.12)
90 질의 소비
예정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예정가격으로 과세표준신고 하며 확정가격이 예정가격 보다 낮을 경우 경정청구함
예정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판매가격이 확정되면 확정된 가격으로 신고하나 미확정시 예정가격으로 신고하며 확정가격이 예정가격 보다 낮은 경우 경정청구함
소비세과-353
(2012.10.25)
91 질의 소비
사업자가 탁주를 수출한 후 용기(容器)불량으로 판매가 어려워 수입자가 반품하여 재수입(환입)하는 경우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출한 주류(탁주)가 용기 불량의 이유로 반품되어 재수입(환입)되는 경우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수입(환입)시 주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비세과-337
(2012.10.15)
92 질의 소비
해저 생산통제장치를 보수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선박의 연료로 구매하는 경우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 생산통제장치의 보수작업을 위하여 투입하는 작업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유는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님
소비세과-334
(2012.10.12)
93 질의 소비
조건부면세에 사용된 물품을 용도사용 6월 경과후 환급 또는 공제할 수 없으나 경정청구 가능
개별소비세 과세된 물품을 조건부면세 용도에 사용하고 6월 경과후 환급 또는 공제할 수 없으나 해당기간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 경정청구 가능
소비세과-271
(2012.09.05)
94 질의 소비
개별소비세 환급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환산계수를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도시가스 열량제도 시행에 따라 도시가스 거래단위가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되더라도 요금산정의 기초단위는 부피사용량(㎥)이므로 종전과 같이 부피(㎥)를 반영하여 변환한 환산계수를 적용하여야 함.
소비세과-257
(2012.08.28)
95 질의 소비
충전사업자가 이동식부탄 연소기용으로 부탄을 공급할 경우 환급신청 주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이동식부탄 연소기용으로 사용할 부탄을 고압가스제조자에게 공급할 경우 환급신청 주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임
소비세과-244
(2012.08.14)
96 질의 소비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경우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자동차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로 반입하여 본점과 지점에 각각 등록한 후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과 지점 간에 해당 승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함
소비세과-190
(2012.06.29)
97 질의 소비
이소부탄을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할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임
이소부탄을 냉장고 냉매용으로 사용할 경우 가정용 부탄이 아니나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할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임
소비세과-145
(2012.05.30)
98 질의 소비
반품된 차량을 구입하여 면세용도 사용시 환급대상 여부
과세반출된 차량이 법에 따라 교환・환불된 것은 환입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받은 경우 자동차 수입업체가 공제 또는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소비세과-58
(2012.03.06)
99 질의 소비
자동차 청소용품 판매와 윈도필름 부착 사업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소비세과-22
(2012.01.20)
100 질의 소비
미니골드바를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골드바를 소량 단위의 미니골드바로 만들어 판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소비세과-324
(2011.11.02)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20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