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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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용 시설물이 트럭 등에 실어야 운반 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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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와 취사 등 캠핑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차륜과 견인을 위한 연결장치가 없어 트럭 등에 실어 운반가능한 시설물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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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0304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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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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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이전의 비공도 주행용 ATV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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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ATV는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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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2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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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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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렌트카를 1년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가산세 대상금액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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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렌트카를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1년초과 대여시 개별소비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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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1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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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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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무상 배포할 견본품으로 사용되는 향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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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 목적의 견본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조된 향수를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 등으로 보아 광고용 견본품으로 사용될 경우 관세 면제 되는 경우에 개별소비세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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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70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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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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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자 영업소로 전시목적으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의 미납세반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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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소에 30일 이상 전시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승용자동차는 미납세반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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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232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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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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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용 화장품(향수)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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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향수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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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0184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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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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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등유 유종폐지에 따른 재고물량 환입시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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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의해 유종이 폐지되는 보일러 등유의 재고 미소진 물량을 유종폐지일 이후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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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99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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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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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를 소비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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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은 해당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제조자)또는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은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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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0165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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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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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 재반출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경과연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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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를 적용시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동일한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재반입자가 반입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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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71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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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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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소비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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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가 최종소비자인 개인 또는 사용・소비목적으로 그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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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72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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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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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대표자가 현장점검을 위하여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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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대표자가 현장점검 목적으로 골프장에 입장하여 고객들과 함께 경기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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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45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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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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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All Terrain Vehicle)와 POLARIS사의 레인저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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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All Terrain Vehicle)와 POLARIS사의 레인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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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39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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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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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면세 렌트카가 용도위반으로 추징된 경우 재반입자가 5년내 매각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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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면세 적용받은 렌터카가 용도위반으로 추징된 후 재반입자가 다시 5년 내에 매각 할 경우 과세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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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05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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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질의 |
소비 |
-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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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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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83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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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질의 |
소비 |
-
도로 주행용이 아닌 레저용 ATV(All Terrain Vehicle)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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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용이 아니 레저용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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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434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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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질의 |
소비 |
-
항공기 전용 옷장, 짐칸, 선반 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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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옷장, 짐칸, 선반, 주방, 화장실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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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94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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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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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유류 공급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사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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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 과세물품(유류)을 주한미군에 납품하여 해당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과세물품을 납품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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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75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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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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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장 보수공사로 스크린경륜 참가를 위해 무료입장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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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륜장의 경주로 보수공사로 경주를 개최하지 못하여 공사기간동안 입장고객에게 다른 경륜장의 경주를 스크린으로 중계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입장행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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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39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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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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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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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속전기자동차의 원동기최고출력이 배기량기준으로 1천씨씨 이하에 해당하고, 차량의 길이와 폭이 각각 3.6미터와 1.6미터 이하인 경우 해당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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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99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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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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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중질방향족)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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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업 중 BTX공정에서 발생하는 H/A(Heavy Aromatics, 중질방향족)가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그 사용목적이 보일러(가정용 제외) 또는 노(furnace)의 연료가 아닌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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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69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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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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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를 면세카드로 선 결제 받고 공급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환급여부 및 환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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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에게 면세유류 공급시 면세유류공급카드로 유류금액을 미리 결제 받아 공급시기와 결제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공제 받은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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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53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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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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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자동차 렌트카 조건부면세 용도위반 시 추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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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자동차를 2009.7.1~2012.12.31 기간내 반출한 후 조건부면세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용도위반의 추징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2010.4.16)호를 참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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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54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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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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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면세받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추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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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후 동 하이브리드차를 용도변경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반입 시 조특법상의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하고 잔여 개별소비세액을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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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
(20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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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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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9인 승용자동차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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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8인승으로 출고된 승용자동차를 7인승으로 개조하였다가 다시 9인승으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하였다면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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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23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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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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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9인 승용자동차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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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8인 이하 승용차를 9인승으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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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29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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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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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사진기 관련제품인 섬광기의 파워팩(전원부), 램프(발광부), 반사판 등 부착물이 동시에 수입신고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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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사진기 관련 제품인 섬광기라 함은 주기구인 전기신호발생기와 대뇌 반사경을 갖춘 방전등 및 조절용 램프로 구성된 물품으로 조명헤드는 섬광기의 주기구인 전기신호발생기로서 섬광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반사경, 램프, 스탠드, 빛 차단판 및 전원코드를 조명헤드에 연결 또는 미조립 상태로 조명헤드와 함께 반출하는 것은 섬광기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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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35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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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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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용 승용자동차를 반출하는 경우 잔존 유류량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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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차의 성능검사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휘발유 및 경유)는 과세물품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된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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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4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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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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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자동차로 고시되기 전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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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자동차로 고시되기 이전에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해당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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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6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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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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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용 마사지 의자를 수입하는 경우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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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와 샴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도기부를 갖춘 미용실용 마사지 의자(SR-800모델)’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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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484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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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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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장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테이블 및 구조물과 화상회의장비를 함께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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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장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테이블 및 구조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함)과 화상회의장비를 함께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HS품목분류를 94류(가구 등)로 분류하고 그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 고급가구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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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477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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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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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실내 장식용 판넬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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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실내매장의 벽면 및 기둥에 고정 설치되어 실내매장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는 목재판넬을 매장의 여건에 따라 주문제작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목재판넬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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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397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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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질의 |
소비 |
-
본인과 운전면허 없는 장애인(1급)인 아버지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2세대로
별도 구성하여 승용자동차 공동 등록 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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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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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368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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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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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이 설치된 4륜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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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고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설치된 4륜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주무부서에 질의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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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317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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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질의 |
소비 |
-
판매업자가 개인이 사용하던 귀금속을 수탁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판매수수
료로 받은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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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표준은 판매한 때의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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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301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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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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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가 개인이 사용하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수탁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판매수수료로 받은 경우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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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표준은 판매한 때의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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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77
(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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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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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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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륜자동차를 소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개조 또는 변경하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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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33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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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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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카메라 백(Digital Camera Back)이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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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인 디지털 카메라 백(Digital Camera Back)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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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93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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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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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로부터 구입한 시험운전용 잔존유류를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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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20-34・・・14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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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92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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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질의 |
소비 |
-
백화점의 매장 등에 물품을 전시하기 위해 진열장 등을 수입하는 경우 고급가구의 “조”에 해당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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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또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물품의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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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85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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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질의 |
소비 |
-
장애인인 모친과 조건부면세승용자 공동 등록 후, 장애인이 5년 이내 사망으로
상속에 의한 개인용도로 사용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추징대상 여부
-
장애인인 모친과 조건부면세승용차 공동등록 후 5년이내 모친이 사망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07.2.28 이후 최초로 해당물품의 반입자가 사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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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78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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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질의 |
소비 |
-
운전면허 없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한 경우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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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이 운전면허자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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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64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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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질의 |
소비 |
-
주한외교관이 자동차수입업자와 수입대행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주한외교관 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과세물품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자동차수입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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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28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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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질의 |
소비 |
-
「관세법」에 의한 확정가격 신고로 발생된 추가납부(환급)액의 개별소비세 신고
방법
-
수입물품의 「관세법」규정에 의해 잠정가격 신고후 확정가격 신고로 관세청에 추가 납부(환급)하는 세액은 수정신고 및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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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520
(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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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질의 |
소비 |
-
금제시계줄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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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작된 금제시계줄을 애프터서비스를 위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당해 금제시계줄은 「개별소비세법」과세대상인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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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487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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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질의 |
소비 |
-
한・미 SOFA에 따른 초정계약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
한미주둔지위협정(이하 “한・미SOFA라 한다)해당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의 증명을 갖추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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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396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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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질의 |
소비 |
-
외국공관이 공용품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시 개별소비세 징수 여부
-
외국공관으로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면세승인일로부터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가 반출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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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871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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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질의 |
소비 |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를 위해 제출하는 적법한 운전면허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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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조건부면세 대상인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제출하는 운전면허증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것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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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544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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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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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자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물품 용도위반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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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는 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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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420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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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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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사진기와 렌즈2개를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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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인 보디(본체) 1개와 규격이 다른 렌즈 2개를 별개로 구매하여 함께 수입하는 경우 하나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및 유통 형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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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2261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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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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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체가 외국선주에게 시운전 후 남은 잔존유류를 인도하는 경우 교통세 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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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체가 시험운전용 경유를 국내 정유사로부터 반입하여 시험운전 종료 후, 잔존경유를 수출하는 선박과 함께 외국선주에게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잔존경유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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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901
(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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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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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체가 외국선주에게 시운전 후 남은 잔존유류를 인도하는 경우 교통세 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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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체가 시험운전용 경유를 국내 정유사로부터 반입하여 시험운전 종료 후, 잔존경유를 수출하는 선박과 함께 외국선주에게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잔존경유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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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902
(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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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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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구매하여 북한지역에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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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가 수출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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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1599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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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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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있는 장애인의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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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있는 장애인이 법령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 및 등록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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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582
(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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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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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 구입시 요건충족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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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반출일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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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65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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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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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선수의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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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규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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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3328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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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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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외 되는 경승용자동차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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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배기량 525㏄, 길이 2,500㎜, 폭 1,515㎜, 높이 1,529㎜)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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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3077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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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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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차량 매각시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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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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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2297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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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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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자의 미납세반출 및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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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및 비과세 제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부터 원재로 반입시 미납세반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당해 과세 및 비과세 제품의 반출물량 기준으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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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1751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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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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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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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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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1372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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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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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의 수출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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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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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1228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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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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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양도시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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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사업자가 당해 면허를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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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807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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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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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증 소지자의 특별소비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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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반출시 조건부면세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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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84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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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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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장 무료 입장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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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장에 무료입장한 경우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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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3265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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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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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총괄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자의 가정용부탄 환급(공제)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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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부탄 환급(공제)신청시 제출서류로,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본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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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2887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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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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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을 단순가공 하여 국내판매시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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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상태의 녹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수입후 동 물품을 국내에서 재가공(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하는 시점에 다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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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2772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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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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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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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받은 차량을 소유권이전 하고 새로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면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에 규정하는 요건 충족시 조건부면세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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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2398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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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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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중유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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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중유의 품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나, 동 고시에 따른 품질기준에 부합한 중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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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2074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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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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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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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환급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수출 등으로 과세물품에 환급 사유가 발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사실을 확인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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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1383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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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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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진열장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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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등에서 유물의 전시・보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진열장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것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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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1261
(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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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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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순도 이소부탄 및 노말 부탄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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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 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됨 다만,?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조건부면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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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1260
(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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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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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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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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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03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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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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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딜러 판매시 특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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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의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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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1048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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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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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딜러 판매 시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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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의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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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1049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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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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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O(미전환유)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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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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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828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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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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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O(미전환유)가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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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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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26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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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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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제조장에서 완제품으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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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제조장에서 완제품으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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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403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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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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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차용 면세선외기의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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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가 적법한 반입사실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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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69
(200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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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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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표시하지 않은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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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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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50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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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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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연료유의 특별소비세(교통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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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인 유화연료유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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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2018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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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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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행위의 특별소비세 면제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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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에게 외국신용카드로 결제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는 면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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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2024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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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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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시 봉사료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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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된 종업원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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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2026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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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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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용 의자가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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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용 의자는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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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00
(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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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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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냉매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이소부탄(99.5%)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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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제조용 원료 이소부탄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에 속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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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1819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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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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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코스점검을 위한 골프장 무료입장회원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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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공 골프장에서 코스점검을 위해 무료입장한 경우 골프장 입장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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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1820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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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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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하여 보관하던 차량을 주한외국공관에 판매시 외교관 면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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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입업자가 수입・통관하여 보관하던 차량을 주한외국공관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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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1793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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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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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세율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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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 후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잠정세율 적용 요건을 갖추어, 관련서류인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잠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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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1623
(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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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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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 운항선박에 대한 석유류의 특별소비세 등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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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용역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만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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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1422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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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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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공동구입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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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장애인 차량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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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1303
(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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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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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경기용 엽총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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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경기용 총기가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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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939
(200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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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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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용 엽총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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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용 엽총이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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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798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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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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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판매점의 특별소비세 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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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임을 확인・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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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772
(200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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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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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특별소비세 추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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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후 당해 차량을 도난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금액을 전액 보상받았을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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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777
(200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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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질의 |
소비 |
-
장애인 사망으로 상속받은 차량의 특별소비세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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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차량을 장애인 사망으로 상속받아 당초 면세용도에 계속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의 반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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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404
(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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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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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형압축기의 사용동력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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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형 전동식 압축기’에 있어서 압축기는 압축부와 전동기부를 포함한 전체를 말하는 것이며 압축기의 사용동력이라 함은 전동기 단자에 걸리는 전기 입력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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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2387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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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질의 |
소비 |
-
유류의 반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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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인 유류에 대한 과세시기인 반출일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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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2333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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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질의 |
소비 |
-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의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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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엔드모듈 제조업체가 쿨링모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물품인 프론트엔드모듈을 제조한 후 완성차 제조업체에 미납세로 반출할 경우에, 프론트엔드모듈 제조업체는 쿨링모듈 제조업체에서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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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2295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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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질의 |
소비 |
-
사격경기용 엽총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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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경기용 총기가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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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2204
(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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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질의 |
소비 |
-
일회용가스라이터의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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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등이 2004.1.1이후 일회용가스라이터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LPG부탄은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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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2206
(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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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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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무대를 설치하여 공연을 하거나 룸을 만들어 노래를 하는 경우 및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을 하거나 손님에게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유흥음식요금을 받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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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2162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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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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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1 가스전 채취 및 공급과 관련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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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보충을 위해서 채취한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는 경우 프로판은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물량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전체물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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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3팀-1855
(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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