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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질의 소비
- 캠핑용 시설물이 트럭 등에 실어야 운반 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 주거와 취사 등 캠핑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차륜과 견인을 위한 연결장치가 없어 트럭 등에 실어 운반가능한 시설물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세과-0304
(2011.10.05)
102 질의 소비
등록 이전의 비공도 주행용 ATV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2009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ATV는 과세대상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2
(2011.09.05)
103 질의 소비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렌트카를 1년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가산세 대상금액에 대한 회신
조건부면세 렌트카를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1년초과 대여시 개별소비세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1
(2011.09.02)
104 질의 소비
고객에게 무상 배포할 견본품으로 사용되는 향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임
판매촉진 목적의 견본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조된 향수를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 등으로 보아 광고용 견본품으로 사용될 경우 관세 면제 되는 경우에 개별소비세 면제됨
소비세과-270
(2011.08.30)
105 질의 소비
- 제조자 영업소로 전시목적으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의 미납세반출 적용 여부
-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소에 30일 이상 전시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승용자동차는 미납세반출 대상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232
(2011.07.04)
106 질의 소비
- 방향용 화장품(향수)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임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향수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소비세과-0184
(2011.06.16)
107 질의 소비
보일러 등유 유종폐지에 따른 재고물량 환입시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
정부 정책에 의해 유종이 폐지되는 보일러 등유의 재고 미소진 물량을 유종폐지일 이후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환급함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99
(2011.06.10)
108 질의 소비
- 승용차를 소비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아님
-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은 해당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제조자)또는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은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적용함
소비세과-0165
(2011.05.27)
109 질의 소비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 재반출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경과연수 계산방법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를 적용시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동일한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재반입자가 반입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71
(2011.05.24)
110 질의 소비
승용차를 소비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
수출업자가 최종소비자인 개인 또는 사용・소비목적으로 그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72
(2011.05.24)
111 질의 소비
골프장 대표자가 현장점검을 위하여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골프장 대표자가 현장점검 목적으로 골프장에 입장하여 고객들과 함께 경기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세과-145
(2011.05.13)
112 질의 소비
ATV(All Terrain Vehicle)와 POLARIS사의 레인저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ATV(All Terrain Vehicle)와 POLARIS사의 레인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소비세과-139
(2011.04.28)
113 질의 소비
○ 조건부면세 렌트카가 용도위반으로 추징된 경우 재반입자가 5년내 매각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 조건부면세 적용받은 렌터카가 용도위반으로 추징된 후 재반입자가 다시 5년 내에 매각 할 경우 과세대상아님
소비세과-105
(2011.04.06)
114 질의 소비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
소비세과-83
(2011.03.17)
115 질의 소비
도로 주행용이 아닌 레저용 ATV(All Terrain Vehicle)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도로 주행용이 아니 레저용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소비세과-434
(2010.12.22)
116 질의 소비
항공기 전용 옷장, 짐칸, 선반 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항공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옷장, 짐칸, 선반, 주방, 화장실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세과-294
(2010.07.30)
117 질의 소비
주한미군에 유류 공급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사유 발생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 과세물품(유류)을 주한미군에 납품하여 해당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과세물품을 납품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
소비세과-275
(2010.07.16)
118 질의 소비
경륜장 보수공사로 스크린경륜 참가를 위해 무료입장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 경륜장의 경주로 보수공사로 경주를 개최하지 못하여 공사기간동안 입장고객에게 다른 경륜장의 경주를 스크린으로 중계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입장행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세과-239
(2010.06.25)
119 질의 소비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 저속전기자동차의 원동기최고출력이 배기량기준으로 1천씨씨 이하에 해당하고, 차량의 길이와 폭이 각각 3.6미터와 1.6미터 이하인 경우 해당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세과-199
(2010.06.03)
120 질의 소비
H/A(중질방향족)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석유정제업 중 BTX공정에서 발생하는 H/A(Heavy Aromatics, 중질방향족)가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그 사용목적이 보일러(가정용 제외) 또는 노(furnace)의 연료가 아닌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세과-169
(2010.05.06)
121 질의 소비
면세유류를 면세카드로 선 결제 받고 공급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환급여부 및 환급시기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에게 면세유류 공급시 면세유류공급카드로 유류금액을 미리 결제 받아 공급시기와 결제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공제 받은 수 없는 것임.
소비세과-153
(2010.04.22)
122 질의 소비
하이브리드자동차 렌트카 조건부면세 용도위반 시 추징 방법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2009.7.1~2012.12.31 기간내 반출한 후 조건부면세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용도위반의 추징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2010.4.16)호를 참고하는 것임.
소비세과-154
(2010.04.22)
123 질의 소비
조건부 면세받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추징방법
하이브리드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후 동 하이브리드차를 용도변경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반입 시 조특법상의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하고 잔여 개별소비세액을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함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
(2010.04.16)
124 질의 소비
정원 9인 승용자동차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인지 여부
국외에서 8인승으로 출고된 승용자동차를 7인승으로 개조하였다가 다시 9인승으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하였다면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되지 않음
소비세과-123
(2010.04.06)
125 질의 소비
정원 9인 승용자동차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해당 여부
정원 8인 이하 승용차를 9인승으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29
(2010.03.17)
126 질의 소비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인 섬광기의 파워팩(전원부), 램프(발광부), 반사판 등 부착물이 동시에 수입신고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범위
고급사진기 관련 제품인 섬광기라 함은 주기구인 전기신호발생기와 대뇌 반사경을 갖춘 방전등 및 조절용 램프로 구성된 물품으로 조명헤드는 섬광기의 주기구인 전기신호발생기로서 섬광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반사경, 램프, 스탠드, 빛 차단판 및 전원코드를 조명헤드에 연결 또는 미조립 상태로 조명헤드와 함께 반출하는 것은 섬광기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세과-35
(2010.02.04)
127 질의 소비
내수용 승용자동차를 반출하는 경우 잔존 유류량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여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차의 성능검사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휘발유 및 경유)는 과세물품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된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비세과-24
(2010.01.27)
128 질의 소비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고시되기 전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고시되기 이전에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해당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세과-16
(2010.01.19)
129 질의 소비
미용실용 마사지 의자를 수입하는 경우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자와 샴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도기부를 갖춘 미용실용 마사지 의자(SR-800모델)’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되는 것임.
소비세과-484
(2009.12.31)
130 질의 소비
화상회의장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테이블 및 구조물과 화상회의장비를 함께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화상회의장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테이블 및 구조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함)과 화상회의장비를 함께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HS품목분류를 94류(가구 등)로 분류하고 그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 고급가구에 해당되는 것임
소비세과-477
(2009.12.18)
131 질의 소비
백화점 실내 장식용 판넬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백화점 실내매장의 벽면 및 기둥에 고정 설치되어 실내매장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는 목재판넬을 매장의 여건에 따라 주문제작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목재판넬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세과-397
(2009.10.30)
132 질의 소비
본인과 운전면허 없는 장애인(1급)인 아버지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2세대로
별도 구성하여 승용자동차 공동 등록 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가능 여부
장애인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소비세과-368
(2009.10.05)
133 질의 소비
적재함이 설치된 4륜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고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설치된 4륜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주무부서에 질의할 사항임
소비세과-317
(2009.09.03)
134 질의 소비
판매업자가 개인이 사용하던 귀금속을 수탁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판매수수
료로 받은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여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표준은 판매한 때의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소비세과-301
(2009.08.24)
135 질의 소비
판매업자가 개인이 사용하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수탁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판매수수료로 받은 경우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표준은 판매한 때의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소비세과-277
(2009.07.31)
136 질의 소비
소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륜자동차를 소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개조 또는 변경하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세과-233
(2009.07.03)
137 질의 소비
디지털 카메라 백(Digital Camera Back)이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 해당 여부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인 디지털 카메라 백(Digital Camera Back)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임.
소비세과-193
(2009.06.08)
138 질의 소비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시험운전용 잔존유류를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신청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20-34・・・14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참고
소비세과-192
(2009.06.08)
139 질의 소비
백화점의 매장 등에 물품을 전시하기 위해 진열장 등을 수입하는 경우 고급가구의 “조”에 해당 하는지 여부
백화점 또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물품의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소비세과-185
(2009.06.01)
140 질의 소비
장애인인 모친과 조건부면세승용자 공동 등록 후, 장애인이 5년 이내 사망으로
상속에 의한 개인용도로 사용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추징대상 여부
장애인인 모친과 조건부면세승용차 공동등록 후 5년이내 모친이 사망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07.2.28 이후 최초로 해당물품의 반입자가 사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소비세과-178
(2009.05.26)
141 질의 소비
운전면허 없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한 경우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가능 여부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이 운전면허자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소비세과-164
(2009.05.15)
142 질의 소비
주한외교관이 자동차수입업자와 수입대행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주한외교관 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과세물품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자동차수입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세과-128
(2009.04.24)
143 질의 소비
「관세법」에 의한 확정가격 신고로 발생된 추가납부(환급)액의 개별소비세 신고
방법
수입물품의 「관세법」규정에 의해 잠정가격 신고후 확정가격 신고로 관세청에 추가 납부(환급)하는 세액은 수정신고 및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임
소비세과-520
(2009.03.13)
144 질의 소비
금제시계줄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시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작된 금제시계줄을 애프터서비스를 위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당해 금제시계줄은 「개별소비세법」과세대상인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세과-487
(2009.03.12)
145 질의 소비
한・미 SOFA에 따른 초정계약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한미주둔지위협정(이하 “한・미SOFA라 한다)해당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의 증명을 갖추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세과-396
(2009.03.02)
146 질의 소비
외국공관이 공용품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시 개별소비세 징수 여부
외국공관으로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면세승인일로부터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가 반출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소비세과-2871
(2008.12.12)
147 질의 소비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를 위해 제출하는 적법한 운전면허증의 범위
장애인이 조건부면세 대상인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제출하는 운전면허증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것에 한하는 것임.
소비세과-2544
(2008.11.05)
148 질의 소비
반입자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물품 용도위반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는 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세과-2420
(2008.10.22)
149 질의 소비
고급사진기와 렌즈2개를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방법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인 보디(본체) 1개와 규격이 다른 렌즈 2개를 별개로 구매하여 함께 수입하는 경우 하나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및 유통 형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비세과-2261
(2008.10.06)
150 질의 소비
조선업체가 외국선주에게 시운전 후 남은 잔존유류를 인도하는 경우 교통세 환급 가능 여부
수출용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체가 시험운전용 경유를 국내 정유사로부터 반입하여 시험운전 종료 후, 잔존경유를 수출하는 선박과 함께 외국선주에게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잔존경유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소비세과-1901
(2008.08.25)
151 질의 소비
조선업체가 외국선주에게 시운전 후 남은 잔존유류를 인도하는 경우 교통세 환급 가능 여부
수출용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체가 시험운전용 경유를 국내 정유사로부터 반입하여 시험운전 종료 후, 잔존경유를 수출하는 선박과 함께 외국선주에게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잔존경유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소비세과-1902
(2008.08.25)
152 질의 소비
국내에서 구매하여 북한지역에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여부
북한으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가 수출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비세과-1599
(2008.07.16)
153 질의 소비
운전면허가 있는 장애인의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운전면허가 있는 장애인이 법령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 및 등록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가능한 것임.
상담3팀-582
(2008.03.19)
15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 구입시 요건충족 판정일.
승용차 반출일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3팀-65
(2008.01.09)
155 질의 소비
골프선수의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법령에 규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담3팀-3328
(2007.12.13)
156 질의 소비
과세제외 되는 경승용자동차 해당 여부.
승용자동차(배기량 525㏄, 길이 2,500㎜, 폭 1,515㎜, 높이 1,529㎜)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3077
(2007.11.12)
157 질의 소비
도난차량 매각시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임.
상담3팀-2297
(2007.08.17)
158 질의 소비
정유업자의 미납세반출 및 세액공제 여부
과세 및 비과세 제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부터 원재로 반입시 미납세반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당해 과세 및 비과세 제품의 반출물량 기준으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상담3팀-1751
(2007.06.18)
159 질의 소비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상담3팀-1372
(2007.05.07)
160 질의 소비
중고자동차의 수출면세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3팀-1228
(2007.04.26)
161 질의 소비
개인택시면허 양도시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개인택시 면허사업자가 당해 면허를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상담3팀-807
(2007.03.15)
162 질의 소비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의 특별소비세 환급.
승용자동차 반출시 조건부면세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84
(2007.01.10)
163 질의 소비
경륜장 무료 입장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경륜장에 무료입장한 경우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3265
(2006.12.26)
164 질의 소비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자의 가정용부탄 환급(공제)신청시 제출서류.
가정용부탄 환급(공제)신청시 제출서류로,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본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2887
(2006.11.22)
165 질의 소비
녹용을 단순가공 하여 국내판매시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가공상태의 녹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수입후 동 물품을 국내에서 재가공(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하는 시점에 다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2772
(2006.11.13)
16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가능 여부.
조건부면세 받은 차량을 소유권이전 하고 새로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면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에 규정하는 요건 충족시 조건부면세가 가능한 것임.
상담3팀-2398
(2006.10.10)
167 질의 소비
외항선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중유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중유의 품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나, 동 고시에 따른 품질기준에 부합한 중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2074
(2006.09.08)
168 질의 소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소비세 환급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수출 등으로 과세물품에 환급 사유가 발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사실을 확인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서면3팀-1383
(2006.07.10)
169 질의 소비
박물관 진열장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박물관 등에서 유물의 전시・보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진열장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것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상담3팀-1261
(2006.06.28)
170 질의 소비
고 순도 이소부탄 및 노말 부탄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 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됨 다만,?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조건부면세가 적용됨
상담3팀-1260
(2006.06.28)
171 질의 소비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03
(2006.06.20)
172 질의 소비
수입차 딜러 판매시 특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
특별소비세의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음
상담3팀-1048
(2006.06.07)
173 질의 소비
수입차 딜러 판매 시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
특별소비세의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음
상담3팀-1049
(2006.06.07)
174 질의 소비
UCO(미전환유)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3팀-828
(2006.05.03)
175 질의 소비
UCO(미전환유)가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여부
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26
(2006.04.28)
176 질의 소비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제조장에서 완제품으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방법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제조장에서 완제품으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방법
상담3팀-403
(2006.03.06)
177 질의 소비
명의차용 면세선외기의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가 적법한 반입사실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상담3팀-69
(2006.01.11)
178 질의 소비
구분표시하지 않은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종업원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담3팀-50
(2006.01.09)
179 질의 소비
유화연료유의 특별소비세(교통세) 과세여부
석유대체연료인 유화연료유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상담3팀-2018
(2005.11.14)
180 질의 소비
유흥음식행위의 특별소비세 면제 요건 등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에게 외국신용카드로 결제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는 면세함
상담3팀-2024
(2005.11.14)
18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시 봉사료 포함여부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된 종업원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상담3팀-2026
(2005.11.14)
182 질의 소비
항공기용 의자가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공기용 의자는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00
(2005.10.27)
183 질의 소비
냉장고・냉매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이소부탄(99.5%)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냉매제조용 원료 이소부탄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에 속하는 것임
상담3팀-1819
(2005.10.20)
184 질의 소비
한시적 코스점검을 위한 골프장 무료입장회원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미완공 골프장에서 코스점검을 위해 무료입장한 경우 골프장 입장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1820
(2005.10.20)
185 질의 소비
수입・통관하여 보관하던 차량을 주한외국공관에 판매시 외교관 면세 적용 여부
자동차 수입업자가 수입・통관하여 보관하던 차량을 주한외국공관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1793
(2005.10.17)
186 질의 소비
잠정세율적용 여부
수입신고 수리 후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잠정세율 적용 요건을 갖추어, 관련서류인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잠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상담3팀-1623
(2005.09.27)
187 질의 소비
북한지역 운항선박에 대한 석유류의 특별소비세 등 면세 여부
외국항행용역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만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음
상담3팀-1422
(2005.08.30)
188 질의 소비
장애인차량 공동구입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해당 여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장애인 차량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함
상담3팀-1303
(2005.08.18)
189 질의 소비
사격경기용 엽총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
사격경기용 총기가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함
상담3팀-939
(2005.06.24)
190 질의 소비
마취용 엽총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마취용 엽총이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함
상담3팀-798
(2005.06.10)
191 질의 소비
면세판매점의 특별소비세 환급 방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임을 확인・입증하여야 함
상담3팀-772
(2005.06.04)
192 질의 소비
조건부면세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특별소비세 추징여부
조건부면세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후 당해 차량을 도난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금액을 전액 보상받았을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3팀-777
(2005.06.04)
193 질의 소비
장애인 사망으로 상속받은 차량의 특별소비세 추징 여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차량을 장애인 사망으로 상속받아 당초 면세용도에 계속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의 반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함
상담3팀-404
(2005.03.24)
194 질의 소비
밀폐형압축기의 사용동력에 관한 질의
‘밀폐형 전동식 압축기’에 있어서 압축기는 압축부와 전동기부를 포함한 전체를 말하는 것이며 압축기의 사용동력이라 함은 전동기 단자에 걸리는 전기 입력을 말하는 것임
상담3팀-2387
(2004.11.25)
195 질의 소비
유류의 반출일자
과세물품인 유류에 대한 과세시기인 반출일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임
상담3팀-2333
(2004.11.16)
196 질의 소비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의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에 대한 질의
프론트엔드모듈 제조업체가 쿨링모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물품인 프론트엔드모듈을 제조한 후 완성차 제조업체에 미납세로 반출할 경우에, 프론트엔드모듈 제조업체는 쿨링모듈 제조업체에서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3팀-2295
(2004.11.10)
197 질의 소비
사격경기용 엽총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사격경기용 총기가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상담3팀-2204
(2004.10.29)
198 질의 소비
일회용가스라이터의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대상 여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등이 2004.1.1이후 일회용가스라이터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LPG부탄은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대상임
상담3팀-2206
(2004.10.29)
19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여부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무대를 설치하여 공연을 하거나 룸을 만들어 노래를 하는 경우 및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을 하거나 손님에게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유흥음식요금을 받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상담3팀-2162
(2004.10.22)
200 질의 소비
동해-1 가스전 채취 및 공급과 관련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열량보충을 위해서 채취한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는 경우 프로판은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물량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전체물량임
상담3팀-1855
(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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