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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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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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장애인 본인명의(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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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83
(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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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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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등 면세조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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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구입한 렌트카 영업용 차량을 지정하여 회사의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였다면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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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82
(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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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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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수입시 특별소비세 면세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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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수입시 특별소비세 면세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 면세), 제19조(무조건 면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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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87
(199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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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질의 |
소비 |
-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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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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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78
(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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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
질의 |
소비 |
-
보석류 과세시기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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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류의 경우 본점은 물품을 반출할 때, 지점의 경우에는 과세물품을 판매할 때가 과세시기가 되며, 납세의무자는 본점 및 지점 모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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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58
(199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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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
질의 |
소비 |
-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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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납품업체로부터 생산자 상표를 부착하지 않은 모피의류를 납품받아 자사공장 완성반에서 자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받은 가격보다 고가로 판매하는 경우,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치증대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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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59
(199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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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질의 |
소비 |
-
특별소비세 징수 없이 조건부면세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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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조건부면세로 승용차를 구입한 자가 다시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을 경우 특별소비세 징수 없이 조건부면세로 양도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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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57
(199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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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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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가 과세되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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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중 “○○, ○○, ○○”은 특소세가 과세되는 목욕용염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는 특소세가 과세되는 향수에 해당되며, “○○”는 특소세가 과세되는 코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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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54
(19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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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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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가 불가능한 불량채권, 건설공사 중 물류센타 제외한 사업포괄양도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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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제조장은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양ㆍ수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소비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의 폐지”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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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538
(199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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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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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용 기자재가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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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에서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이라 함은, 연구ㆍ실험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며, 과세물품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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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535
(199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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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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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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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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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38
(199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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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
질의 |
소비 |
-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이 가능 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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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00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당해 특별소비세액은 환급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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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16
(199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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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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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동전화에서 해외착신용역에 대해 국내전화사업자가 영수하는 경우 전화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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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전화가입자가 해외 체재시에 제공받는 국제이동전화 로밍서비스 중 해외착신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신시 부담하는 요금(착신자 부담요금)은 국내전화사업자가 영수하는 경우 전화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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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5-67
(199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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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질의 |
소비 |
-
수출면세 관련 첨부서류 지연제출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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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신고절차는 이행하였으나 면세관련 첨부서류를 지연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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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439
(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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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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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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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ADC-707, 808』은 CD에 기록된 영상을 재생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가목 “텔레비전영상ㆍ음향기록기(재생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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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97
(199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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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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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판매행위의 전화세의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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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판매행위는 전화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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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44
(199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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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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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가상현실 골프 시뮬레이터 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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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골프시뮬레이터를 구성하는 개별물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시에 각각 과세물품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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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84
(199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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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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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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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 Chocolate Milk Mix 완제품』이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함유된 경우 그 함류량이 10%미만의 것일 경우에는 기호음료로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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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85
(199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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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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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반출물품과 비과세물품이 하치장으로 직접 반입하여 개별유통시 비과세물품 특별소비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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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제조장에서 제조・반출된 비과세대상인 에어컨 설치자재를 구입하여 하치장에 보관하였다가 아무런 제조행위 없이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에어컨 설치자재는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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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29
(199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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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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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승용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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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는 영업용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구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초 면세구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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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476
(199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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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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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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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종 가목에서 정하는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소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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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75
(199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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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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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석유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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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꾼들로부터 돈을 받고 배를 빌려주는 낚시어선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조건부면세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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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64
(199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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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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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상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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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 또는 그 법인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및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등의 합계액이, 자본 등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는 판매장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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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465
(199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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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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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소형 전기 펜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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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히타 또는 전기스토브로서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어 온풍을 배출할 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 나목의 “난방온풍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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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61
(199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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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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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kie Voice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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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kito Voice(가칭 : 휴대폰용 거짓말탐지기)는 주용도나 특성면에서 청소년들의 게임기능이 주된 것이므로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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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57
(199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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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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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행위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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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행위란 최초 출발지역인 스타트홀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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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53
(199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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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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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용전기모타펌프를 별도 판매ㆍ부착한 강제순환방식정수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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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전기전열이용기구」중 정수기라 함은 물을 정수할 때에 정수의 기능ㆍ용량ㆍ성능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가압펌프ㆍ살균장치ㆍ이온장치ㆍ제어장치ㆍ수위표시장치 등 전기전열을 이용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 물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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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52
(199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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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질의 |
소비 |
-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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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 어머니와 자식, 즉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이 같은 번지내에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되어 있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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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48
(199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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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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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특소세 조건부면세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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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반드시 장애자(최○○)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이○○)가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만 조건부면세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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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46
(199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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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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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녹용을 건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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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녹용은 과세제외되나, 건조가공녹용 또는 절편 가공녹용은 제조장(가공한 장소) 반출시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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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45
(199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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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질의 |
소비 |
-
수입 시에 특소세가 납부된 물품의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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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에 특소세가 납부된 Car Audio를 사용하여 승용자동차를 제작한 후 동 승용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Car Audio에 관련한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은 당초에 특소세를 부과한 세관장에게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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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417
(199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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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질의 |
소비 |
-
차량용 CD Changer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CD Deck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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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CD Changer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CD Deck』가 제조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나, 단순한 부품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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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36
(199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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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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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투사기용 스크린(Rear Projection Screen)에 대한 특별소비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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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면투사방식의 영상투사기용스크린(Rear Projection Screen)은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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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37
(199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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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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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컴퓨터 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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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컴퓨터 프로젝터에 대하여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DISPLAY)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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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38
(199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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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질의 |
소비 |
-
레이싱 게임 소프트웨어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수익성테스트를 위하여 거래처에 반출하는 레이싱 게임 소프트웨어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미납세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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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29
(199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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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질의 |
소비 |
-
“1회용 티백커피”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귀 질의물품 “1회용 티백커피”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기호 음료 중 “커피시럽과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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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22
(199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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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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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건반의 특별소비세 과세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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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법상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지탈피아노용 Key board』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이나, 과세물품이 아닌 단순부품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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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25
(199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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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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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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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자식이 같은 번지내에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되어 있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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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21
(199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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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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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를 홍차와 배합하여 2g티백포장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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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료ㆍ감미료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홍차엽과 커피를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제품이라면 배합비율과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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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11
(199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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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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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ㆍ셋 래디칼 초기능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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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ㆍ셋 래디칼 초기능수기는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정화ㆍ정수하는 기능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 제2종 제6호 가목(13)의 정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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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06
(199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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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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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slow motion disk recorder 6 channel”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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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물품(Live slow motion disk recorder 6 channel)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텔레비전 영상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증명하는 것은 과세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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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99
(199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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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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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물품(○○, ○○)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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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물품(○○, ○○)은 전기가습기중 기화식가습기(필터기화식 가습기)로 분류되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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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85
(199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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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질의 |
소비 |
-
초코볼 자동판매기(겸 전자오락기구)가 특별소비세 적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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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브라운관이 내장되고 홈팩을 결합하여 전자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에서 규정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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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78
(199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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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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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진주 제품들 중 백만원이상의 제품들이 특소세 과세대상품목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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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진주(비과세물품)와 보석ㆍ귀금속(과세물품)으로 제조된 장신용구를 수입ㆍ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양식진주와 보석ㆍ귀금속의 원가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과세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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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81
(199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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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
질의 |
소비 |
-
○○는 체련용 유기기구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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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인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슬러트머신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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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76
(199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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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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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품목 “○○(○○)”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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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 핀볼머신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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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71
(199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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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질의 |
소비 |
-
인삼차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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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물품 「○○」는 다른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인삼엑기스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자양강장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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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69
(199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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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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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디지털사운드시스템을 하나의 음성재생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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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운드 시스템은 조회서에 열거된 각각의 기기들이 서로 연결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전체를 하나의 음성재생기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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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65
(199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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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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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영문자막방송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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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물품(상품명 : 한글/영문자막방송수신기)은 천연색TV방송전파를 수신하여 채널을 선별하는 튜너의 기능과 한글(영문)자막TV방송전파를 수신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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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58
(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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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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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r Projection용 케비넷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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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r프로젝션용 캐비넷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7호 나항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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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51
(199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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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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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Projector A9의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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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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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48
(199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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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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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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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상품은 외화를 받고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외화로 판매하지 아니한 때에는 외국인전용판매장 경영자로부터 특소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품구입대가를 일부는 외화, 일부는 원화로 결제하였다면 원화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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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41
(199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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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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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Camera DCS가 특별소비세법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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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물품(Digital Camera DCS)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가”에서 규정하는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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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40
(199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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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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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며느리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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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것 등에 의하며,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의 범위는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ㆍ비속의 배우자ㆍ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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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35
(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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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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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삐삐, 카CD, 위성수신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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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CD플레이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텔레비전위성방송수신기(Set Up Box)는 분리형 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로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별표1] 제2종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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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30
(199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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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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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반도체소자를 이용 냉ㆍ온장고로서의 기능이 있는 기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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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반도체소자를 이용하여 냉ㆍ온장고로서의 기능이 있는 기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에 게기한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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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27
(199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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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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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의 「요리엿」제품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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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물품 “요리엿”은 특소세 과세대상인 “사탕”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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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241
(199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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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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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승용차의 주요구성부품등을 제조하여 자동차서비스 회사등에 반출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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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응축기・증발기는 제조시 그 부분품으로 장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수리목적(After Service용)으로 대리점 또는 자동차 서비스회사 등에 반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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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238
(199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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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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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여 판매(설치)하는 진공청소시스템 중 특소세 과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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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및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①모터가 내장된 기기(청소기의 몸통과 그 부품), ②핸들ㆍ호스ㆍ부러쉬, ③기타 부속물]에만 통관시에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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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26
(199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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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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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환(○○정)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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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환 ○○정」은 홍삼성분이 포함되어 홍삼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홍삼식품”으로서 홍삼제품이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에서 규정되어 있는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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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23
(199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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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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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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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1인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면세가 되는 것이며, 기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1인1대에 한하여 요건만 구비되면 특별소비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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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16
(199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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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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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및 트레일러가 레저용이 아닌 의료기관 등에 판매될 경우의 특별소비세의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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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및 트레일러가 레제용이 아닌 의료기관, 교육기관, 학술연구단체 혹은 자동차 임대사업자(렌트카 회사) 등에 판매될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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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232
(199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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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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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반출하여 과세된 공기조절기 및 관련제품을 개별 반출하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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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반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공기조절기와 관련제품들이 설치장소변경 및 이전 등 기타의 목적으로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하는 경우 그 설치자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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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10
(199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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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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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행위 없이 특별소비세액의 징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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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반출자로부터 당해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해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이 없다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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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06
(199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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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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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도중 멸실물품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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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가 성립된 과세물품이 운반도중에 멸실된 경우 이에 부과된 특소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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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98
(199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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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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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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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절기 관련 제품 중 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나, 배기량이 800CC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인 것으로 위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압축기, 응축기, 증발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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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97
(199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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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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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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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View Cam은 렌즈를 통하여 들어온 화상을 기존의 감광재 대신 플로피디스크에 저장하여 컴퓨터 모니터에 화상을 재생할 수 있고 프린트기에 연결하여 사진을 편집ㆍ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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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93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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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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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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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 구입가격에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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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86
(199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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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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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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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젼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한다)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가목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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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81
(199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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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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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자동자판기가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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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자동판매기」가 이미 녹음된 음악디지털 파일을 컴퓨터와 Compact disc recoder를 이용하여 공CD에 저장하여 판매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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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195
(199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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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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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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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이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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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73
(199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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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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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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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르(LUIRE)는 정제수에 보습제(Propylene Glycol), 컨디션제(Sodium PCA), 방향제(Dipotassium Glycyrihizate)등을 각각 배합한 화장수를 부직포에 충전한 것으로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보습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5호 특수화장품 중 팩(PACK)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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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58
(199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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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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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광고용물품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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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신분을 가진 외국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광고용 물품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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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32
(199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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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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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삼을 쪄서 익힌 후 기계건조시킨 1차 가공 인삼의 특소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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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삼을 98℃의 증기로 쪄서 익힌 후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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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39
(199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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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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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삼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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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삼은 인삼산업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6]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그 자체로서 상품성이 있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규정된 자양강장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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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34
(199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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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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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청량음료 운반용 상자 사용승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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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국세청고시 제1999-11호(관보게재 : ′99.5.10)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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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32
(199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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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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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회사가 제공하는 무료통화의 이용대가의 과세표준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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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회사가 신용카드회사와 제휴를 통해 통화요금 카드납부 시 무료통화 제공하는 경우 무료통화 이용대가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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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27
(199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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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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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상 종별허가대상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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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는 그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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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159
(199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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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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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특별소비세 및 그 교육세의 공익채권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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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의 연장기한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나 그 부가세인 교육세는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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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세46019-111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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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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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CHANGER MECHANISM 불량품 재수입시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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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가 생산한 물품(물품명:CD-체인져)의 여러기능 중에서 CD판에 녹음된 소리를 검출하고 이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앰프 등으로 보내는 기능(CD-플레이어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에 규정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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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23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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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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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특별소비세(청량음료, 기호음료, 자양강장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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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물품 『○○』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3호(자양강장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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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19
(199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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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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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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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을 결합하여 그 물품에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는 제조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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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12
(199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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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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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수입 원료인 “○○”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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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조공정상 설탕(40.5%), 코코아 분말(25.0%), 해바라기경화유(23.0%), 가루엿(6.0%), 카제인나트륨(2.0%) 등을 혼합,체여과한 것으로 보아 단순혼합 물품으로 판단되며, 설탕,코코아분말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9호(코코아) 및 제3종 제4호(사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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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06
(199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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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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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볶음 등의 요리에 사용되는 『요리엿』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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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엿』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4호의 규정(사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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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01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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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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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용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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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5호(특수화장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의 규정에 의거 “워터폼, 밸런싱워터, 워터젤”는 헤어무스에 해당되고, “스타일링워터”는 헤어스프레이에 해당되며, “에센스워터”는 헤어컨디셔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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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91
(199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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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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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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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할 때가 과세시기가 되고,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물품 총반출량(환입된 과세물품 포함)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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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92
(199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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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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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오디오시스템(○○)이 특소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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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물품(상품명 : ○○)의 경우 비록 라디오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용도와 특성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12목에서 정하는 공기청정기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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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78
(199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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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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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반출량기준 과세표준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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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반출물품 중 판매되지 않아 바로 환입하는 경우에도 환입된 과세물품을 포함한 총반출량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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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71
(199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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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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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이 타 제조장으로 환입되는 경우 특소세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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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한 과세물품을 다른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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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72
(199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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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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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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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이 가능한 것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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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66
(199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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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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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하는 석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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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 항만시설에 필요한 유류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품목으로 보아 수출면세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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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45
(199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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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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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 면세” 제1항 제5호의 규정 적용에 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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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장애인 본인이 아닌 생계를 함께하는 자 단독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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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42
(199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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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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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일명 CD자판기, My CD 셋트)의 특소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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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물품 My CD 셋트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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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37
(199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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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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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삼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의 자양강장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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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규정된 자양강장품에 해당되고, 특별소비세법에서는 홍삼과 홍미삼의 구분은 없으며 귀하가 질의하신 홍미삼은 자양강장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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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28
(199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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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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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CH-10 및 OXCH-100″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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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CH-10 및 OXCH-100”물품은 커피생두(牲豆)를 분쇄한 것을 탈이온처리수에 담그어 추출한 후 활성탄처리와 규조토 여과를 한 것으로, 화장품 및 식품의 산화방지제의 기능을 갖게 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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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23
(199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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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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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조종석의자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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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조종석의자는 그 특성상 조종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조종사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충격흡수장치와 방탄의 기능까지 있는 등 일반의자와 상이하게 특수제작된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가구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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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25
(199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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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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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at Sea System의 구성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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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at Sea System의 구성물품 중 안테나 기능을 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의 기능을 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3호 “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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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3
(19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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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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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형 전기물끓이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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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ㆍ전열이용 기구 중 『커피끓이기』라 함은 커피를 물과 함께 끓여서 음용에 공할 수 있는 커피액을 만들어 내는 기기를 말함. 위 커피끓이기 유사물품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은 단순히 물을 끓이는데만 사용하는 전기주전자ㆍ전기물끓이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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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2
(19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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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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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간이 냉장고의 특별소비세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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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고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며. 수탁가공한 물품에 대하여 수탁자가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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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4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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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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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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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입장이라 함은 1경기(18홀)가 기준이므로 27홀 이상을 예약한 경우에도 첫 경기 18홀 라운딩이 종료된 시점에서 첫 입장행위가 끝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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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0
(199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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