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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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를 제외할 때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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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 규정은 렌트카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경우 적용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여 반출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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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58
(200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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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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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과세물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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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과 판매장간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라면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제조장에서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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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658
(200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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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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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유와 LNG의 특별소비세 공제 또는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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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승용자동차제조시에 엔진검사공정인 주행검사(Road test) 또는 제품완성과정에서 사용하는 유류는 영 제2조 제5호에 게기하는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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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572
(200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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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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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가족이 공동명의차량 구입 후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이전시 용도변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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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승용차를 5년 이내의 기간에서 면세승인 신청 등 면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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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549
(200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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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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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시스템을 중고차량에 별도로 장착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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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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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525
(200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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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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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인 고급사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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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해당여부는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분석ㆍ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수입물품인 고급사진기의 과세여부는 촬영속도가 1초당 1천프레임 이상인 고속촬영속도용인지 의료용 또는 반도체소자촬영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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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537
(200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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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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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중고차량에 부착하는 드림넷의 과세물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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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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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07
(200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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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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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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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면제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주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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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84
(200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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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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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에 관한 결정(경정)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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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법에 의한 결정(경정)의 적법여부는 해당 소관과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소비세에 관한 결정(경정)의 적법여부에 관하여는 소비세과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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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61
(200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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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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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 히트펌프 냉ㆍ난방기의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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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공기조절기 항목에서 과세제외는 것으로 규정한 ″중앙통제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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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436
(200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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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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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용ㆍ관공서 등에서 사용되는 인버터히트펌프냉ㆍ난방기의 특소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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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공기조절기 항목에서 과세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한 “중앙통제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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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80
(200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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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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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0000누00000호 특별소비세등 과세처분취소 사건과 관련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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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사실판단 등 집행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 입법취지와 과세이론에 관한 사항이므로 향후 원고주장을 분석하여 입법기관인 재정경제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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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6
(20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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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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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의 특별소비세 해당물품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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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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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323
(20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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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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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법률 제6521호)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단서 규정의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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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15일 개정(법률 제6521호)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단서규정은 이 법 개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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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228
(200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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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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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 미만의 유흥주점으로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한 경우 봉사료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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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허가유무,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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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222
(200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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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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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bo Scan을 수입ㆍ납품사업자가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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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기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수입한 조명기구를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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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177
(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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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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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5 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 규정개정내용의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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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2. 15일 개정(법률 제6521호)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단서규정은 이법 개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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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0
(20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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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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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외내연기관의 어업용 공급시 환급사유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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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외내연기관의 어업용 공급시 환급사유 발생시기는 선외내연기관을 반출하여 어민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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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117
(200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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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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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조건부면세 승용차 구입 시 공동구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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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1~3급)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운전면허가 있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 배우자와 공동구입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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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7
(20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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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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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회 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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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의 내국인 카지노의 경우 1일 개설시간 내에 발생하는 1인 1회 입장의 범위는 식사ㆍ휴식을 위한 장소의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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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17
(200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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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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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screen Display Controller가 텔레비전영상 투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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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물품 「Network Display Controller 」는 컴퓨터 등에 의하여 생산되는 데이터/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ㆍ제어하여 모니터 등에 표출하여 주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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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040
(20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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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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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중 응축기의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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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 및 증발기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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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047
(20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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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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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되는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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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로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슬럿머신, 핀볼머신, 롤렛머신, 골패와 화투류 및 카지노용기구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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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5
(20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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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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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비축한 석유류의 반출시 특별소비세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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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31 이전에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01.1.1 이후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소비자에게 판매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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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047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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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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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한 석유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제공장으로 반출시 특별소비세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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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던 석유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에는 당초 제조장에서 반출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제조장에서 공제신청 할 수 있으며 2001.01.01이후 제조장에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으로 제반출시는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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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 46016-11047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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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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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등의 부엌가구의 하부장 등이 특소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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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 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롱, 장롱 이외의 장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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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1017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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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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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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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2. 31. 이전에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석유류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2001. 1. 1 이후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공사에서 소비자에게 판매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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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55
(200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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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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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의 특별소비세 해당물품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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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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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969
(200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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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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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에 진열된 승용자동차를 장애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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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장애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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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937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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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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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보관된 생로얄제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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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하는『냉장』상태의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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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858
(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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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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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군이 순찰용ㆍ구명용으로 사용하던 보트를 수입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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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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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823
(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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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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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하는 냉장상태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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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하는 냉장상태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귀센터 의견 중 “갑설(과세)”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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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30
(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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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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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군의 순찰용 등으로 사용하던 보트를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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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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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823
(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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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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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션TV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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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3조에 의하여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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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818
(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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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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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션TV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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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3조에 의하여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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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818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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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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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수출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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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된 물품으로서 제조장반출시점에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것임.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소관세무서장등에게 환급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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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785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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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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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타인의 명의로 구입한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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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수출한 경우 이미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관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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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785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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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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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Temperature and Humidity Chambe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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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Temperature and Humidity Chamber(○○-○○)가 실내의 온도ㆍ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기기내부의 Chamber내에서 시료의 신뢰성 테스트만을 위하여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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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19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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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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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으로 재생유를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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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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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726
(200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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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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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륜 오토바이 형태로 농기구 형식 승인을 받은 물품의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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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의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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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709
(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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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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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구 형식으로 승인받은 3륜 오토바이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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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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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709
(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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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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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유류의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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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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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726
(200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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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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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예정인 “가스히트펌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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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히트펌프(GHP, Gas engine driven Heat Pump)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에 규정한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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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704
(200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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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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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가구인 키큰장이 특별소비세법상 고급가구 중 장롱이외의 장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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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장이 단순한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장의 구조가 식기세척기, 각종 주방용품을 넣을 수 있는 장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상부장, 키큰장과 조(시행령 제2조 제1항 4호)를 이루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가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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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93
(200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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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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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톨루엔, 크실렌 등을 합성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의 교통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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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메탄올, 톨루엔, 크실렌 등을 합성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은 유사 휘발유에 해당된다는 성분분석 의견 및 당해물품을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돼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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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293
(200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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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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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P(Gas engine driven Heat Pump)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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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 46016-10467(‘01.10.15)호로 조회한 물품(G.H.P.)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한 우리과 의견은 “갑설(과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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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19
(20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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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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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용도변경 후 특별소비세 면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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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1인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면세가 되는 것이며, 기존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1인1대에 한하여 요건만 구비되면 특별소비세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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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507
(200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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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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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PROJECTOR가 영상투사방식의 TV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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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에 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비 46430-37. ‘01.2.1)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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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68
(200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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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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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errain Vehicle(4륜소형차량)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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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errain Vehicle(4륜소형차량)이 초지에서 운행되는 것으로 간단한 농기구의 운반 등 농ㆍ축산업의 이용에도 가능하고 골프용구 운반차량으로서의 사용도 가능하여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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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368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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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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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녹용 (FROZEN DEER HORN)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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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상태의 녹용을 국외에서 구매하여 냉동상태로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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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257
(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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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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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중형 승합자동차를 영업용으로 구매 할 시 조건부면세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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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의 것은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캠핑용의 승합자동차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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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318
(200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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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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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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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완제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동 부품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 할 때에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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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315
(200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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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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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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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며, 단순히 게임만을 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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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315
(200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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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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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승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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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의 것은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나, 캠핑용의 승합자동차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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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318
(200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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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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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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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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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274
(20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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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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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난방온풍기, 선풍기 기능을 모두 가진 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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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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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233
(20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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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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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허가를 받은 나이트크럽의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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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유흥음식행위는 손님이 유흥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유흥장소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류나 음식물 등을 음주ㆍ취식하고 직접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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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203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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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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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을 영위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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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란,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유사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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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203
(200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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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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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신제품개발을 위하여 설계도면 등을 수입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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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에 의거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 부과하며 같은법 제4조에 의거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물품은 완제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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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164
(200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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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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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한 콜라텍의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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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며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장소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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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130
(200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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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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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보관된 생로얄제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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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다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물품임.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냉동한 로얄제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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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096
(200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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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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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재반출하는 경우 면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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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수출로 인하여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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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086
(200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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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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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승용차 반입 후 5년내 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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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수출하고자 재반출하는 경우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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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10086
(200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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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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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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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수출하고자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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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6-10086
(200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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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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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순환 방식의 온도조절용 챔버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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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조절용 챔버는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었으며 이동식으로써 공업용물품검사와 일반 공기조절기의 기능을 함께 가진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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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2685
(200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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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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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품의 연구 및 신뢰성 검사를 위하여 온도조절용 챔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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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제품공장에 설치하여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제조물품인 리튬전지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른 변형정도를 관측하기 위한 온도조절용 챔버는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었으며 이동식으로써 공업용물품검사와 일반 공기고절기의 기능을 함께 가진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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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2685
(200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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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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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부탄 제조용 부탄가스의 조건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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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가공산업의 용매 등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에 직접 사용되는 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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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2433
(20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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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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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로 승용자동차 구입시 조건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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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사가 렌트카회사에 운용리스 계약에 의거 승용자동차를 대여하고 렌트카회사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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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2391
(200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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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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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 등 생산을 위한 용제제조 석유류의 조건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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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등유는 조건부면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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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2332
(20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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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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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회사가 승용차를 운용리스로 구매하여 영업용으로 사용시 조건부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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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사업자가 리스사로부터 승용차를 대여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수입면장 등으로 실수요자(렌트카사업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실수요자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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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5
(20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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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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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나 경유를 사용하여 페인트의 원료인 용제를 제조하는 경우 조건부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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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경유)를 원료로 하여 증류공정ㆍ수첨공정을 이용하여 탄화수소별로 분리, 인체의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등유(경유)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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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96
(20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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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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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쏘나타 승용차) 재수입통관시 특소세 무조건 면세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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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조장에서 특소세가 과세되어 반출된 후 국내에서 사용ㆍ소비한 사실이 있는 중고승용차를 수출한 후 수입국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당해 중고승용차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소세를 환급ㆍ공제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명” 없이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관세감면절차를 준용하여 특소세도 무조건 면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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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196
(200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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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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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구입시 특별소비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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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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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1845
(200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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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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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으로 세액공제 후 확정가격 결정시 특별소비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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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에 의해 신고・납부한 후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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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1744
(200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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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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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ㆍ온풍기의 실내기(수입) 및 실외기(제조) 각각 반출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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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1에 의거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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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1641
(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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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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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ㆍ온풍기의 실내 및 실외기가 특별소비세 해당되는 품목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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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1에 의거 공기 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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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1508
(200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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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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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에게 신용카드로 대가를 받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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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ㆍ재외국민ㆍ외국인 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로써 외국인 거래확인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되나, 신용카드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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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1409
(200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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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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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 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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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의 경영자가 외국인 관광객ㆍ재외국민ㆍ 또는 외국인 선원에게 신용카드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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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1409
(200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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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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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보관된 생로얄제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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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물품임.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냉동한 로얄제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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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1165
(200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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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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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소자 검사, 바이러스 확대 등에 쓰이는 카메라가 고급사진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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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별표1〕제5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해당)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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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1097
(20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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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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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 Plus 사진기가 특별소비세법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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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별표1 제2호 나목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제외되나, 이에 대한 판정을 물품선전 팜플렛이나 수입업자의 해설자료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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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5
(200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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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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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Display Controller 」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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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Display Controller는 컴퓨터 등에 의해 생산되는 데이터/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제어하여 모니터 등에 표출해 주는 것이 주기능인 물품은 과세대상인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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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119
(200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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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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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구체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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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유흥음식행위는 손님이 유흥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유흥장소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류나 음식물 등을 음주ㆍ취식하고 직접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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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0857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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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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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업자가 중고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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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중고 선박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관련 별표 1의 과세물품인 요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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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0869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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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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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보관된 생로얄제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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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다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물품임.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냉동한 로얄제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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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0596
(200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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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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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조건부면세로 승용차를 구입 ・ 보유 중 영업용택시를 구입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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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 중 영업용승용차(개인택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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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4
(20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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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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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보관된 생로얄제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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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다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물품임.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냉동한 로얄제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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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0583
(20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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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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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PDP텔레비젼수상기의 경우 튜너,스피커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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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의 범위에는 일체형 PDP텔레비전수상기(PDP와 튜너ㆍ스피커 등 구성요소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됨)뿐만 아니라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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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0575
(20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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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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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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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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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0599
(20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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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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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구입시 특별소비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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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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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0559
(20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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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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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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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은 피사체의 영사를 단순히 광학렌즈만을 이용하여 변화시켜 허공에 투사하는 기기로서 개정(2000.12.29)전 특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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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6-97
(20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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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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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공제 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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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납부된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부담자는 특별소비세를 기 납부한 납세의무자(세액납부자)와 연명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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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6-10433
(200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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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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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납품업자 기준 규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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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또는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납품하는 경우이거나를 막론하고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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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9-10322
(20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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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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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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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또는 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납품하는 경우이거나를 막론하고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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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46019-10322
(200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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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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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물품이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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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물품 “??, ??, ??”은 컴퓨터데이터와 비디오영상의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텔레비전 영상투사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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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79
(20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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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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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판매대리점이 제조사에서 석유류 구입 후 외국항행선박에 공급시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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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판매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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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66
(20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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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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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온풍기(모델: ??, 품명 : AIR COOLE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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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물품(모델명:??, 품명: AIR COOLER)은 과세물품인 온풍기와 비과세물품인얼음바람냉풍기가 결합된 물품으로 이에 대한 과세물품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물품의 특성, 주용도로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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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2
(200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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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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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ㆍ귀금속 제품류의 기준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세액공제 및 납부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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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세액공제(환급)와 납부세액 계산에 대해서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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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51
(200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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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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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r Projection Screen에 대한 특별소비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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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황실ㆍ관제실ㆍ전시실ㆍ원격화상회의실등에서 그 고유목적상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의 투사형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위 장소에 『시설한 스크린(완성품 및 원재료)』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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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48
(200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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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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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LCD REAR PROJECTION DISPLAY SYSTEM”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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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물품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상황실용(방산장비 발상통제, 시험용 등)으로 특수하고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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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30-37
(20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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