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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901 질의 소비
전화세 면제대상 법인이 다른 명의의 법인에 대한 전화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납부의무 면제 여부
전화세 면제대상 법인은 납세의무가 당 법인에게 발생할 경우 이를 면제한다는 것으로서 다른 명의의 법인 전화에 대한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소비1265.3-1928
(1983.09.12)
1902 질의 소비
체납된 전화세의 납세지 및 소관 세무서장의 의의
체납된 전화세의 납세지는 전화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이고, 소관 세무서장은 전화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장을 지칭하는 것이며, 체납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납세고지를 하고 납부기한까지 미납부시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1265.3-1895
(1983.09.07)
1903 질의 소비
용도변경으로 추징시 가산세 징수 여부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으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이 되지 않음
소비12653-1875
(1983.09.06)
1904 질의 소비
부속병원의 기능을 갖는 대학교 병원의 경우 전화세 납부의무 유무
대학교 병원이 부속병원의 기능을 갖고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행하고 있더라도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해당되는 대학교 부속시설로 설치된것이 아닌 경우 전화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소비1265.3-1716
(1983.08.24)
1905 질의 소비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을 유지 경영하는 재단법인의 전화세 납부 유무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등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그 외 법인은 전화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1265.3-1715
(1983.08.24)
1906 질의 소비
폐지된 제조장에서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
폐지하는 제조장의 재고제품이 매월분의 통상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안에서 실제로 반출하는 때에 신고납부 할수 있음
소비12653-1476
(1983.07.22)
1907 질의 소비
미납세・면세반출 승인 신청 등
수출업자와 임가공업자가 다른 경우 반입사실의 증명은 수출업자와 수출업자의 임가공업자가 연명으로 반입 신고하여 발급받은 반입증명이 되는 것임
소비12653-1050
(1983.06.30)
1908 질의 소비
수출자에게 미납세반출로 운송중에 도난당한 경우
도난이나 오손 등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함
소비12653-1288
(1983.06.25)
1909 질의 소비
어업용 석유류의 폐기처분시 추징
조건부면제 반입한 석유류 중 장기간 보관에 따른 품질불량 등으로 폐유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폐유되기전의 석유류의 판매가격을 적용함
소비12653-1150
(1983.06.15)
1910 질의 소비
수출면세 신고절차
수출면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소비12653-968
(1983.05.24)
1911 질의 소비
위탁제조 가공시 미납세반출 여부
수탁자가 완제품을 위탁자의 저장창고로 반출할 경우 미납세 반출대상이 되며, 위탁가공한 미납세 반입물품을 조립하여 면세반출한 경우에도 증명을 제출하면 면세가 됨
소비12653-912
(1983.05.13)
1912 질의 소비
수출면세신고 미이행시 가산세 적용
사전승인철차를 이행하지 않고 과세물품을 수출한 후 신고철차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특별소비세와 신고해태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소비12653-597
(1983.04.01)
1913 질의 소비
비영리 법인인 동시에 국고보조를 받는 사단법인체인 협회에 대한 전화세 납세의무 유무
비영리 법인인 동시에 국고보조를 받는 사단법인체인 동 협회는 전화세 또는 방위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비1265-194
(1983.01.29)
1914 질의 소비
전화가입자 또는 가입전화 사용권을 양도 받거나 승계한 자에 대한 전화세 납세의무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 또는 가입전화 사용권을 양도 받거나 승계한자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전화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비1265-118
(1983.01.21)
1915 질의 소비
위・수탁제조시 과세시기
위탁자가 원재료를 수입하고 수탁자가 제조한 과세물품을 다시 위탁자가 이를 원재료로 하여 비과세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과세함
소비12653-3089
(1982.12.08)
1916 질의 소비
용도변경시 세율적용 및 과세표준
외교관면세승용차를 양도한 경우에 양수자로부터 징수하는 세액은 양수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세율은 납세의무성립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비12653-2999
(1982.11.29)
1917 질의 소비
외국항행선박 석유류 용도변경시 과세표준
조건부면세 물품으로서 선적증명서 제출후 용도변경을 한 경우 당초 반출가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 또는 실지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소비12653-2682
(1982.10.14)
1918 질의 소비
가치증대 개조범위
중고흑백전자게임기를 천연색전자게임기로 제조하는 행위는 신품과 동등한 정도 내지는 새로운 물품으로서의 가치가 증대되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함
소비12653-2642
(1982.10.08)
1919 질의 소비
환입물품의 폐기처분시 세무서 확인
과세물품의 제조장안에서 제조물품 또는 환입물품을 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 거증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을 받아 폐기처분함이 바람직함
소비12653-2536
(1982.09.27)
1920 질의 소비
미납세반입 원자재의 반입증명서 제출 의무
반입한 원자재로서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소비12653-1728
(1982.06.30)
1921 질의 소비
견본품 수출시 용도증명서류
무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상용견본품에 대한 수출면세용도사실증명은 수입면장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서류에 의하는 것임
소비12653-1644
(1982.06.21)
1922 질의 소비
미납세 반출물품 하치장 출고시 납세지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이 제조장에 재반입없이 하치장에서 출고될 때 특별소비세 납세지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임
소비12653-1645
(1982.06.21)
1923 질의 소비
적법절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후 취소사유발생시 가산세 여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후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당해 공제원인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됨
소비12653-1640
(1982.06.21)
1924 질의 소비
주한외국군 군납면세 절차
주한외국군기관에 납품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은 주한외국군 군납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비12653-1560
(1982.06.17)
1925 질의 소비
샘플수출면세
샘플을 무상으로 외국인에게 발송한 경우에는 수출면세에 해당되며 이때의 용도증명서는 소포수령증임
소비12653-1525
(1982.06.12)
1926 질의 소비
전화세 납부면제 대상의 범위
전화기의 설치장소와는 상관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주한외국공관이나 주한외교관, 한국 전기통신공사 등에 한해 전화세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재조법1265.5-638
(1982.05.21)
1927 질의 소비
면세반출한 물품의 제조장 환입 및 증지 폐기
제조장으로 환입된 면세 반출물품의 대체품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면세승인을 받아야 함
소비12653-1290
(1982.05.20)
1928 질의 소비
수출면세 용도증명 제출기한
수출면세의 경우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면세받을 수 있는 것임
소비12653-1289
(1982.05.20)
1929 질의 소비
다수의 특수판매장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 또는 특약판매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총판회사의 수에 관계없이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임
소비12653-792
(1982.04.01)
1930 질의 소비
잠정세율 적용
잠정세율이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도 적용됨
재소비12653-351
(1982.03.17)
1931 질의 소비
미조립 반제품의 반출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함
소비12653-612
(1982.03.01)
1932 질의 소비
환급세액 계산시 적용세율
반출한 물품을 환입하여 재반출하는 경우로서 반출시와 환입시의 세율이 서로 다를 때 당초 반출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임
소비12653-310
(1982.02.01)
1933 질의 소비
수금비의 과세표준 합산 여부
제조자가 부당하게 수금비만큼 공제한 금액으로 반출하거나 수금비를 포함시켜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수금비는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함
소비12653-307
(1982.02.01)
1934 질의 소비
예정가격으로 반출시 과세표준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정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에 가격결정이 신고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소비12653-195
(1982.01.20)
1935 질의 소비
주한미군영내 매점경영자에게 반출시 면세 여부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 이라 함은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임
소비12653-2692
(1981.10.13)
1936 질의 소비
Buyer가 직접 소지통관하는 수출견본품
상용견본을 무상으로 국외로 반출되는 것은 법상 수출에 포함되나 상인이 소지하여 반출하여 법 소정의 요건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아니함
소비12653-2435
(1981.09.11)
1937 질의 소비
과세물품 제조자가 무신고・무납부시 소급과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급과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12653-2343
(1981.09.03)
1938 질의 소비
정부고시가격이하 반출물품 과세표준
정부고시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소비12653-2052
(1981.08.03)
1939 질의 소비
위・수탁 제조시 미납세반출 절차
미납세 반입시에 위탁자와 임가공자가 연명으로 반입한 경우 임가공 완료된 물품을 미납세반출하는 경우에도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함
소비12653-2031
(1981.07.30)
1940 질의 소비
농협중앙회가 보석・귀금속제품 판매시 납세의무자
농협중앙회가 보석・귀금속제품 판매를 하는 경우 판매에 해당하고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판매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있음
재간세12653-918
(1981.07.29)
1941 질의 소비
수출물품제조자가 임가공업자의 제조장반출시 첨부서류
수출물품의 제조자 임가공업자의 제조장에 미납세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용장, 수출용 완제품 공급계약서, 임가공계약서의 사본 등을 첨부함
소비12653-1880
(1981.07.15)
1942 질의 소비
미8군 군납업자가 생산업자에게 조달받아 군납하는 경우
군납업자가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조달받아 납품판매를 하는 경우 제조자와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면세신청을 하는 것임
소비12653-1441
(1981.06.08)
1943 질의 소비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절차
수출업자, 완제품공급자, 임가공하청제조자, 원자재공급자가 각각 다른 경우 미납세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함
소비12653-1297
(1981.05.22)
1944 질의 소비
보세구역 반출물품의 과세시기
보세구역내의 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때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임
소비12653-1277
(1981.05.21)
1945 질의 소비
매출에누리 물품의 과세표준 산정
전국 각지에 특설판매장을 설치하고 제품을 루트 판매하면서 시장 여건에 따라 에누리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소비12653-1179
(1981.05.09)
1946 질의 소비
매출에누리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기준가격초과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물품이 아닌 한 매출에누리를 공제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소비12653-777
(1981.04.04)
1947 질의 소비
과세물품제조장을 포괄 승계
과세물품제조장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비12653-706
(1981.03.27)
1948 질의 소비
정산세액 환급
판매장의 판매가격대로 정산납부하는 경우에 당초의 매월분 납부세액이 정산세액보다 초과납부된 때에는 환급받을 수 있음
소비12653-651
(1981.03.19)
1949 질의 소비
임가공에 대한 미납세반출 절차
원재료인 물품을 임가공 하청공장으로 미납세반출하고자 할 경우 반입자를 수출업자와 임가공업자 연명으로 하고 반입 장소를 하청공장으로 함
재간세12653-649
(1981.03.19)
1950 질의 소비
거래처에 따라 반출가격이 각각 다를 경우 과세표준
제조장에서 대리점・소매점 또는 실수요자에 따라 반출가격이 상이하게 형성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각각 실제 판매한 가격이 되는 것임
소비12653-2764
(1980.12.23)
1951 질의 소비
수출면세 용도증명제출 명의자
용도증명서류의 명의자가 당초 면세반출승인신청서의 명의자와 다르더라도 동일인격체인 경우 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음
소비12653-2688
(1980.12.17)
1952 질의 소비
세율 변경
과세물품의 세율이 인하되었을 때 세율조정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정산납부할 수 없는 것임
소비12653-2465
(1980.12.11)
1953 질의 소비
반입자가 특별소비세 납부사실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부과납부사실증명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당해 세액이 납부되기 전에도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소비12653-2460
(1980.11.18)
1954 질의 소비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에 포함되어 전화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은 전화세법상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인 것임
소비1265.5-2231
(1980.10.21)
1955 질의 소비
수출면세 용도증명 제출기한
공장명의로 반출한 후 본사 명의로 수출면장을 제출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용도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
소비12653-2138
(1980.10.10)
1956 질의 소비
제조장 폐지시 재고재화에 대한 처리
과세물품의 제조를 폐지한 당시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 미납세반출을 할 수 있음
소비12653-2107
(1980.10.06)
1957 질의 소비
견본품 반출시 과세시기
과세물품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견본품이라도 제조장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12653-1955
(1980.09.22)
1958 질의 소비
미납세반출에 대한 사후관리
미납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반출지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한 기한내에 증명하면 완료되는 것임
재간세12653-2461
(1980.08.12)
1959 질의 소비
수출면세 증빙서류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할 때 선적기일이 경과한 신용장이라도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증빙서류는 객관적으로 증빙이 될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함
소비12653-1548
(1980.08.08)
1960 질의 소비
과소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란 총반출분에 대한 세액에서 면세・미납세반출분과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공제분을 차감한 후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임
재간세12653-2135
(1980.07.14)
1961 질의 소비
제조장내 소비물품의 과세표준신고
과세표준 신고서는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원가계산도 제조월별로 하여야 함
재간세12653-1986
(1980.07.01)
1962 질의 소비
면세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면세반출승인을 얻지 않고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징수할 경우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재간세12653-1714
(1980.06.11)
1963 질의 소비
귀금속가공료에 대한 납세의무자
판매행위 없이 원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가공만 하여 주고 수탁가공 수수료만을 받는 자는 납세의무가 없음
재소비12653-1528
(1980.05.27)
1964 질의 소비
수출물품의 내국신용장이 유효기일이 경과한 경우
수출물품 내국 신용장상의 유효기일이 경과한 때에도 그 신용장과 함께 수출에 지장이 없다는 증빙을 별도로 첨부하면 미납세 반출됨
소비12653-1324
(1980.05.26)
1965 질의 소비
납세의무 성립시기
수출면세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음
재간세12653-1302
(1980.05.06)
1966 질의 소비
보세구역내의 물품수출시 면세신청 절차
보세구역내에서 수출물품 반출시 소관세관장에게 수출면세반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재간세12653-848
(1980.03.22)
1967 질의 소비
수출용원재료 여부
수출용승용차 제조시 엔진검사공정, 로드테스트공정 또는 제품완성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류는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간세1235-4541
(1979.12.15)
1968 질의 소비
수출자유지역에의 반출절차
수출자유지역은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로 간주되어 반출의 경우 수출면세절차에 의하는 것임
소비12653-3031
(1979.12.08)
1969 질의 소비
선적기일이 경과된 신용장
수출신용장 사본이 그 신용장상의 선적기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수출할 수 있다는 증빙을 첨부하면 면세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음
소비1253-2996
(1979.12.04)
1970 질의 소비
수출물품이 클레임받은 경우 보세구역 미납세반출
수출면세 승인을 받고 수출한 물품이 품질 불량 기타 사유로 우리나라로 되돌아와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음
소비12653-2781
(1979.11.05)
197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발급
부과사실증명은 납부하기 전이라도 신고서로서 납부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을 발급해야 함
소비12653-2669
(1979.10.22)
1972 질의 소비
미납세반입물품 사후관리방법
미납세로 반입한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반출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월내에 용도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재간세12651.1-3646
(1979.10.02)
1973 질의 소비
외국으로 수출한 물품이 대금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수출면세승인을 얻어 외국에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증명을 제출하였다면 대금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재간세12651.1-3647
(1979.10.02)
1974 질의 소비
자기의 특설판매장에서 판매시 과세표준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소비12653-2414
(1979.09.14)
1975 질의 소비
과세물품에 비과세물품 부착 반출시 과세표준
과세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비과세물품을 부착하고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반출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관계없이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함
소비1123.5-2845
(1979.09.12)
1976 질의 소비
세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반출가격에 세금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봄
소비12653-22284
(1979.08.30)
1977 질의 소비
미납세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 제조업자가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임
재간세12651.1-3125
(1979.08.23)
1978 질의 소비
면세반입신고자
면세반출한 물품에 대한 반입사실의 신고는 반입자가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재간세12651.1-2478
(1979.07.27)
1979 질의 소비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과세표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실지판매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재간세1235-2085
(1979.06.28)
1980 질의 소비
수출용원자재의 미납세반입신고
미납세 원자재를 하청공장으로 직접 반입할 경우에는 수출자와 반입자가 연명으로 반입신고 하고 수출면세 승인신청의 경우에도 연명으로 하여야 함
소비1235-1209
(1979.05.01)
1981 질의 소비
미납세 반출에 관한 절차 및 부속서류
수출업체가 원자재를 제조업체로부터 수출업자의 하청업체에 직접 반출할 경우 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음
재간세1235-927
(1979.03.27)
198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의 사무관할(타소장치의 보세구역 범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동안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재간세1235-926
(1979.03.27)
1983 질의 소비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출한 경우 가산세 포함 여부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출(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와 가산세를 과세함
재간세1235-794
(1979.03.19)
1984 질의 소비
통상거래의 정의
동일제품을 도매업자・소매업자 등에게 각각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도 실지 판매 또는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소비1235-657
(1979.03.12)
1985 질의 소비
비과세물품 오납세액 환급
과세물품으로 오인되어 과세되었으나 비과세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오납된 특별소비세는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임
재간세1231-564
(1979.02.27)
1986 질의 소비
수출취소에 따른 면세반출 취소신청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는 취소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소비12653-315
(1979.02.08)
1987 질의 소비
낮은가격 반출 여부 판단
특약판매계약없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실지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재간세1235-3480
(1978.11.22)
1988 질의 소비
미납세반입신고 관할세무서
미납세반입신고는 반입자가 반입장소를 반입지로 하여 반입지소관세무서장에게 하는 것
재간세1235-3468
(1978.11.21)
1989 질의 소비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에 반출시 미납세반출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으로 제조한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함
재간세1235-3401
(1978.11.13)
1990 질의 소비
운송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동일한 금액의 운송비를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영수하는 경우 운송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재간세1235-3084
(1978.10.17)
1991 질의 소비
다른 장소에 있는 자기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라 함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있는 자기제조장 또는 타인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를 말함
재간세1235-2714
(1978.09.04)
1992 질의 소비
제조장에서 직접수출시 수출면세 승인절차
제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을 제조장에서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 제조자와 수출하는 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는 것임
재간세1235-3569
(1978.08.18)
1993 질의 소비
하치장반출시 반출가격 미확정의 경우 과세표준
하치장으로 반출하여 판매하게 됨으로써 그 반출가격이 없는 경우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 반출한 물품으로 보아 계산함
재간세1235-2427
(1978.08.04)
1994 질의 소비
“실지판매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정의
기준가격초과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물품이 아닌 한 실지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재간세1235-1866
(1978.07.04)
1995 질의 소비
미납세반입증명 미제출시 가산세 징수 여부
미납세 반출된 것으로 지정기한내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
재간세1235-1579
(1978.05.29)
199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미납세구입에 따른 사후관리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코자 할 경우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재간세1235-1576
(1978.05.29)
1997 질의 소비
보세구역으로 반출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소비1235-1913
(1978.05.19)
1998 질의 소비
수출품 가공용 원자재에 대한 미납세반출 첨부서류
수출품 가공용 원자재 미납세반출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원내국신용장 사본 대신 수출계약서사본 및 수출업자와 제조업자와의 수출물품제조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도 됨
소비1235-1879
(1978.05.15)
1999 질의 소비
미납세반입시 반입신고지 및 환급
미납세반입신고는 물품을 반입한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특별소비세 납부물품 수출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 및 공제가 가능함
소비1235-2395
(1978.02.22)
2000 질의 소비
기준가격물품 납세의무자
판매업자가 과세최저한금액 미만의 가구를 제조장에서 구입하여 과세최저한금액 이상으로 판매하더라도 가공없이 판매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음
재간세1235-197
(197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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