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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801 질의 소비
특수제작된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와 텔레비젼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텔레비젼 이동방송중계차량의 방송용 무선통신기에 연결하여 전용되도록 특수제작된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와 텔레비젼 카메라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비22641-684
(1987.04.09)
1802 질의 소비
텔레비전 영상증폭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텔레비젼 영상증폭기는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소비22641-660
(1987.04.08)
1803 질의 소비
전화가입자가 학교법인인 경우의 전화세 납부의무 면제 여부
전화세 납세의무 면제는 전화가입자가 교육법에 의한 교육 기관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전화가입자)은 교육법상의 교육 기관이 아니므로 이를 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라 하여도 전화세를 납부하여야하는 것임
소비22641-542
(1987.03.25)
1804 질의 소비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스크린을 국방부에 납품시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은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물품이 아니므로 동 물품을 국방부 조달본부에 납품한 경우라 하여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소비22641-556
(1987.03.25)
1805 질의 소비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공기청정기에 대한 의료기기에 포함 여부는 보건사회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동 공기청정기가 의료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22641-504
(1987.03.20)
1806 질의 소비
과즙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한국살구쥬스와 한국오렌지쥬스는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과실밀에 해당하는 물품임
소비22641-479
(1987.03.17)
1807 질의 소비
견본품을 상설전시장으로 반출시 미납세반출 가능한지 여부
현행법상 면세 또는 미납세반출은 불가능하므로 과세반출하기 바람
소비22641-477
(1987.03.17)
1808 질의 소비
천연과즙이 함유된 농축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
천연과즙이 10% 함유된 음료류라 하더라도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라면 과실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478
(1987.03.17)
1809 질의 소비
전기음향기기에 잠정세율이 적용되는 시기
전기음향기기는 1984.05.01 이후 반출하는 물품부터 잠정세율을 적용받게 됨
소비22641-416
(1987.03.11)
1810 질의 소비
판매조건을 달리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외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물품을 인도한 날의 외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판매조건에 따라 가격을 상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비22641-417
(1987.03.11)
1811 질의 소비
전기소독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은 별표 1에 열거된 물품에 한하는 것으로 자외선전기소독기는 과세물품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
소비22641-343
(1987.02.27)
1812 질의 소비
우유혼합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우유를 10% 이상 함유한 음료는 특별소비세법상 기호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344
(1987.02.27)
1813 질의 소비
10% 천연과즙 및 탄산가스가 함유된 시럽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질의
10% 천연과즙 및 탄산가스가 10,000분의 5 이상 함유된 시럽이 통상 희석하여 음용에 공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실밀에 해당함
소비22641-345
(1987.02.27)
1814 질의 소비
수입업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종교의식용으로 판매한 경우 환급 여부
수입업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과세물품을 조건부면세의 용도에 공하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수입시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소비22641-189
(1987.02.04)
1815 질의 소비
군납업자에게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
군납업자에게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납세 또는 면제로 반출할 수 없는 것이나, 군납업자가 제조장으로부터 과세 구입한 물품을 외국군부대에 납품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소비22641-188
(1987.02.04)
181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질의
공장・창고 등에서 원・부자재의 입・출고나 재고관리의 자동화를 위한 회전식 물품적치대(ROTARY STOCKER)는 특별소비세법상 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191
(1987.02.04)
1817 질의 소비
냄세제거기가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냄새제거기가 냄새만을 제거할 뿐, 미세한 먼지나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153
(1987.01.28)
1818 질의 소비
목의장품을 선박내부에 장치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납세증지첩부여부
선박건조공정상 동일제조장 내에서 목의장품을 제작하여 고정부착 설치한다 하더라도 제작품의 용도로 봐서 가구류로 판정할 수 있는 것은 가구류가 비과세되는 선박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반출시점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함
소비22641-30
(1987.01.08)
1819 질의 소비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보세구역으로 직접 반출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에 수출면장과 내국신용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면세되는 것임
소비22641-2490
(1986.12.10)
1820 질의 소비
수송차량의 저장탱크와 하치장의 저장탱크 정유공정 해당 여부
수송차량의 저장탱크와 하치장의 저장탱크는 정유공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2388
(1986.11.29)
182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사후면세분에 대한 환급신청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수출 등 면세용으로 판매함으로써 환급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환급신청을 함
소비22641-2329
(1986.11.20)
1822 질의 소비
온풍겸용 전기스토브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온풍부분과 스토브 부분이 결합된 전기난방기는 온풍부분의 원가가 스토브부분보다 높은 것이면 공기조절기로 취급되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스토브 부분의 원가가 높은 경우는 특별소비세 비과세 물품으로 취급됨
소비22641-2269
(1986.11.14)
1823 질의 소비
세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달리 용기 속에 일정량의 물을 채우고 열을 가하는 저장식 온수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순간온수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2270
(1986.11.14)
182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 범위 여부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 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커 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 유니트만을 부착한 것도 스피커 시스템으로 취급함
소비22641-2238
(1986.11.08)
1825 질의 소비
드라이크리닝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드라이크리닝기(Dry-cleaning machinery)는 전기세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2093
(1986.10.23)
1826 질의 소비
말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말모피는 모피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임
소비22641-2088
(1986.10.21)
1827 질의 소비
행정지도용 모타 보트(단속선)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불법어로와 불법도벌을 단속하기 위한 수산 및 산림경찰용의 모타 보트는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있음
소비22641-2086
(1986.10.21)
1828 질의 소비
N.G.L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N.G.L(천연가스액상)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22641-2001
(1986.10.07)
1829 질의 소비
의약품 분류번호가 변경된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 해당 여부
렉스폴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의약품 제조허가시에 대사성의약품을 기타의 자양강장 변질제로 잘못 허가하여 이를 1986.07.25자로 소급 정정한 것으로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1989
(1986.10.07)
1830 질의 소비
원자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원재료를 전량 반출하는 경우 완제품 취급 여부는 반출시의 물품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소비22641-1994
(1986.10.07)
1831 질의 소비
베이비 오일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피부연화제인 베이비 오일은 특수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22641-1986
(1986.10.02)
1832 질의 소비
컴퓨터 자동반주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컴퓨터 자동반주기가 스트레오식이 아닌 것이면 소형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동 물품의 기본세율은 물품가격의 10%이나, 1984.05.01부터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임
소비22641-1970
(1986.09.29)
1833 질의 소비
복합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적용 여부
천연색 텔레비젼과 V.T.R(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이 결합된 제품은 높은 세율 해당 물품인 V.T.R의 세율을 적용함
소비22641-1971
(1986.09.29)
1834 질의 소비
조명기구의 과세여부 및 수출용 조명기구에 사용된 크리스탈유리제품의 환급여부
1개 또는 1조의 반출가격이 30만원 미만인 조명기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크리스탈유리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는 기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음
소비22641-1957
(1986.09.24)
1835 질의 소비
조명기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대상 여부
T.V 방송국 스튜디오나 야외녹화 등 특수목적에만 전용되는 조명기구라면 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점・백화점 등에 설치되어 조명작용에 의하여 무드를 조화하는 등의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됨
소비22641-1956
(1986.09.24)
1836 질의 소비
전기스토브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전기스토브에 내장한 팬(FAN)에 의하여 난방을 하기 위한 온풍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난방온풍기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22641-1887
(1986.09.15)
1837 질의 소비
코코아분말 20%가 함유된 코코아차의 경우 특별소비세 적용 여부
코코아분말 20%가 함유된 코코아차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22641-1889
(1986.09.15)
1838 질의 소비
쌍화탕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과세물품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이므로 보건사회부장관이 기존 쌍화탕류를 자양강장품으로 변경결정한다 하더라도 변경결정일 현재 판매장 재고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음
소비22641-1862
(1986.09.11)
1839 질의 소비
텔레비전 카메라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의 것의 범위
텔레비젼 카메라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의 것이라 함은 공업면에 있어서의 감시・관찰과 기타 사무의 합리화 등 특정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응용 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젼 카메라를 말함
소비22641-1804
(1986.09.04)
184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미납세물품 반입 해당 여부
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한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이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반입지에서 제조장으로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납세로 반출할 수 없음
소비22641-1738
(1986.08.28)
1841 질의 소비
펄프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밀감의 껍질을 제거하고 착즙한 후의 찌꺼기(일명 펄프 또는 푸우레)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1725
(1986.08.27)
1842 질의 소비
숙지황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숙지황이 보사부장관의 제조허가증과 같이 인삼・녹용・로얄제리・해구신 또는 구기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1714
(1986.08.25)
1843 질의 소비
전분 및 물엿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효소를 당화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물엿은 특별소비세법상 전분당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전분을 산 또는 효소 등으로 가수분해할 때 생성되는 중간분해물질의 일종인 덱스트린(Dextrin)은 전분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22641-1676
(1986.08.20)
1844 질의 소비
텔레비젼 화면확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텔레비젼 영상확대기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인 것이며,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동 스크린을 별개로 제조 반출하는 경우에도 각각 과세됨
소비22641-1647
(1986.08.11)
1845 질의 소비
행정지도용 모타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선체 길이가 10m 이하인 모타보트로서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소비22641-1648
(1986.08.11)
1846 질의 소비
증지첩부면제승인 취소에 대한 특별배려 요청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면제승인 신청은 소관 세무서장에게 함
소비22641-1567
(1986.07.31)
1847 질의 소비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다른 원료를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초코렛 등을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비과세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첨가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1494
(1986.07.24)
1848 질의 소비
자수정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자수정 자체는 1977.07.01 특별소비세법 시행 당시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소비22641-1419
(1986.07.16)
1849 질의 소비
유자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국산다류인 유자차는 1984.05.01 이후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252
(1986.06.27)
1850 질의 소비
카카오마스와 전분류를 혼합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과세대상 및 과세방법 여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카카오마스와 비과세물품인 전분유를 혼합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카카오마스만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가격구성비에 의하여 산출함
소비22641-1256
(1986.06.27)
1851 질의 소비
봉고차량용 냉방냉풍기 부분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12인승 봉고차량용 냉방냉풍기 제조에 사용하는 압축기・응축기 및 증발기가 승용자동차용의 냉방냉풍기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겸용성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며, 겸용성이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소비22641-1253
(1986.06.27)
1852 질의 소비
평화통일정책자문지역회의 산하 시, 군, 구 협의회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평화통일정책 자문 지역회의 산하 시, 군, 구 협의회의 명의로 설치된 가입전화는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비22641-1217
(1986.06.25)
1853 질의 소비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 음용하는 물품의 과세 여부
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 음용하는 물품은 과세물품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함은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 음용하는 물품은 대금의 지급방법이나 제조 음용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물품이라는 뜻임
소비22641-1170
(1986.06.19)
1854 질의 소비
외국무역선, 원양어업 선박에 납품하는 식음료 및 기타 연료 등의 과세 여부
외국무역선・원양어업 선박에 납품하는 식음료 기타 연료 이외의 소모품을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반출(납품)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소비22641-1171
(1986.06.19)
1855 질의 소비
임의폐기물품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유해식품으로 판정되거나, 부패 등 사유로 식용에 공할 수 없어 폐기한 경우 폐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반출로 보지 아니함
소비22641-1155
(1986.06.16)
1856 질의 소비
L.P.G용 난방온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액화석유가스(L.P.G)용 난방온풍기는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소비22641-1113
(1986.06.13)
1857 질의 소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시 제조의제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등의 가공을 한 것은 새로운 과세물품의 제조로 보는 것임
소비22641-1213
(1986.06.12)
1858 질의 소비
자동안내방송장치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자동안내방송장치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임
소비22641-893
(1986.05.10)
1859 질의 소비
오렛지맛 분말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오렛지맛 분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22641-843
(1986.05.06)
1860 질의 소비
장애자가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승용차를 사용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용차는 신체장애자가 사용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22641-842
(1986.05.06)
1861 질의 소비
생강즙 등을 합유한 벌꿀음료가 기호음료인지 천연과실음료인지 여부
생강즙 1.2%・당근즙 7.8%・대추 2.1%를 함유한 벌꿀 듀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845
(1986.05.06)
1862 질의 소비
제조자가 판매업자 등을 통해 융단을 관광호텔에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
제조자가 융단을 판매업자와 시공업자를 통하여 관광호텔에 반출하고 반출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받음
소비22641-786
(1986.04.28)
1863 질의 소비
분사제 방향성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하이네 내츄럴 스프레이가 약사법상 화장품이 아니고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특수화장품 중 향수에 해당되지 않음
소비22641-787
(1986.04.28)
186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면허반출승인 특례규정에 의거 면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 첨부서류
가구를 관광호텔에 반출하고 면세반출 승인신청 등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거 면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소비22641-732
(1986.04.19)
1865 질의 소비
접시세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호텔・대형식당・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접시세척기는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22641-731
(1986.04.19)
1866 질의 소비
카메라 렌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카메라의 렌즈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나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 영사기・촬영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나 고급사진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1개의 가격이 10만원 이상의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22641-730
(1986.04.19)
1867 질의 소비
대형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대형 공기청정기는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과세대상으로 봄
소비22641-699
(1986.04.16)
1868 질의 소비
사과의 씨와 껍질을 제거하여 분쇄한 물품이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과를 씨와 껍질을 제거하여 분쇄한 물품이 직접 음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면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690
(1986.04.14)
1869 질의 소비
외국군함 석유류공급 면세 여부
우리나라에 일시정박한 외국군함에 석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수출면세에 해당되는 것임
재소비12601-192
(1986.04.03)
1870 질의 소비
제조장을 이전하는 경우 반출된 과세물품에 대한 환급신청 관할세무서
제조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이전 후의 제조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환입신고 및 세액의 공제와 환급을 신청함
소비22641-596
(1986.03.30)
1871 질의 소비
사탕・코코아가 혼합된 초콜릿가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탕・코코아에 기타의 물품을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 사탕・코코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함
소비22641-585
(1986.03.27)
1872 질의 소비
4륜구동의 왜곤지프차의 특별소비세율
4륜구동의 왜곤지프차인 코란도 Ⅱ가 디젤4륜구동 지프차로서 제작 타당성을 인정받아 소형승용겸 화물(지프) 자동차로서 형식 승인을 받은 것이면 지프형의 것에 해당함
소비22641-554
(1986.03.26)
1873 질의 소비
화공약품 제조용 원료인 전분당의 특별소비세 환급 대상
화공약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전분당은 면제를 받을 수 없는 물품임
소비22641-326
(1986.02.20)
1874 질의 소비
태양열 냉장고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태양열을 이용한 냉장고(SOLAR 냉장고)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2호의 전기식 냉장고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22641-329
(1986.02.20)
1875 질의 소비
모제품 융단의 특별소비세율 적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호 가에 게기한 모제품의 융단은 융단표면 섬유에 모가 함유된 것이면 모 함량의 다소에 관계없이 해당되는 것임
소비22641-278
(1986.02.13)
1876 질의 소비
비디오 화질검사용 테이프 제작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비디오 화질검사용 표준테이프 제작기의 부분품인 DECK가 텔레비젼과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녹화 또는 재생할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비22641-276
(1986.02.13)
1877 질의 소비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의 과세물품 판정 여부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가 텔레비젼 카메라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주로 텔레비젼 카메라로 사용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텔레비젼 카메라로 취급하는 것임
소비22641-277
(1986.02.13)
1878 질의 소비
전기열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전기열풍기(티크롬팬히타 및 쎄라믹히타)는 송풍장치와 가열장치를 갖춘 난방온풍기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소비22641-232
(1986.02.06)
1879 질의 소비
관광객 수송용선박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관광안내 및 관광객 수송용 선박이 내연기관을 갖추고 선체의 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모타보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주거시설을 구비한 선실을 갖추어 오락・레저용으로 특수제작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대형요트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22641-231
(1986.02.06)
1880 질의 소비
코코아 조제식료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전지분유 85% 또는 90%와 코코아마스 15% 또는 10%의 혼합물품이 전체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코코아마스 부분에 대하여는 수입시에 해당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22641-123
(1986.01.23)
1881 질의 소비
카쿨러 제조에 공용된 압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압축기가 트럭냉동기와 승용차용의 카쿨러 제조에 공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나의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압축기를 트럭냉동기 제조에 사용한 경우는 특별소비세 공제 및 환급대상이 아님
소비22641-91
(1986.01.16)
1882 질의 소비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이 아닌 경우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유아원은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소비22641-1611
(1985.08.20)
1883 질의 소비
인조섬유를 부착하여 제조한 Cushion Mat의 특별소비세법 과세대상 여부
인조섬유를 부착하여 제조한 Cushion Mat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융단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소비22601-747
(1985.07.10)
1884 질의 소비
원료구매 승인서에 의한 미납세반출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을 받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제조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대상이 됨
소비12653-1196
(1985.06.28)
1885 질의 소비
개별분리해서 거래가능한 장농의 독립식・비독립식에 해당 여부
각기 개별적이고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제조장에서 통상 개별로 반출되는 장농은 가구중 독립식 장농에 해당되는 것임.
재소비1265.3-1416
(1984.12.29)
1886 질의 소비
수출면세 승인신청
수출물품의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때에는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수출면세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소비12653-2632
(1984.12.11)
1887 질의 소비
판매위탁하는 경우 과세표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소비12653-926
(1984.09.05)
1888 질의 소비
중앙회와 별도 법인인 당 조합의 전화세 납부 의무 유무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시, 군 조합’이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하는 것임
소비1265.3-1571
(1984.07.26)
1889 질의 소비
과세반출된 물품이 운송도중 화재로 전소된 경우
과세반출한 물품이 운송도중 화재사실증명이 있을 경우라도 반출함으로써 소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함
재조법12653-617
(1984.06.08)
1890 질의 소비
제조의제
주요한 특성을 새로 부여하는 개근행위나 대부분의 재료를 보완하여 가치증대를 이루는 경우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소비12653-832
(1984.05.02)
1891 질의 소비
하이 임피던스 단자의 정의 및 볼트(Voltage)와 오옴(Ω) 및 왓트(Wattage)의 범위
High impedance 단자라 함은 대중의사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피ㆍ에이ㆍ앰프리파이어의 신호세력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OPT식의 출력단자를 말하는 것으로, High impedance의 경우 보통 25오옴ㆍ50오옴ㆍ100오옴ㆍ200오옴 등으로 표시하며 볼트표시를 겸하고 있음.
조법1265.3-439
(1984.04.20)
189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법상 정수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도수 또는 지하수의 인입압력에 의하여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이온성 물질 또는 불순물을 양이온교환수지의 통과 및 모래ㆍ자갈의 여과장치를 거쳐 제거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정수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법1265.3-442
(1984.04.20)
1893 질의 소비
IBRD/IMF 연차 총회와 관련 협의단이 내한하여 호텔에 체류하면서 사용한 전화사용료에 대한 전화세 면제 여부
제40차 IBRD/IMF 연차 총회와 관련하여 협의단이 내한하여 호텔에 체류하면서 사용한 전화사용료에 대한 전화세는 면제되는 것임
소비1265.3-652
(1984.04.09)
1894 질의 소비
제품에 표시된 모의 혼합비율에 비하여 오차발생시 실제결과대로 과세 여부
모의혼합비율을 기준으로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판정하되, 표시내용과 실지 분석결과의 오차가 발생되는 경우 그 오차가 허용되는 범위는 공산품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함.
조법1265.3-331
(1984.03.21)
189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시스템의 범위
스피커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유니트만 부착한 것도 스피커시스템으로 취급되는 것이며, 스피커유니트에 철망 및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전면덮개만을 부착하여 반출되는 물품은 스피커시스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법1265.3-321
(1984.03.19)
1896 질의 소비
할부금이자 과세표준합산
과세물품을 할부방법에 의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할부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소비12653-458
(1984.03.09)
1897 질의 소비
가치증대를 위한 수리
주요재료를 대체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 내지는 새로운 물품으로서의 가치증대를 이루는 수리인 경우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소비12653-2698
(1983.12.21)
189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를 징수유예받아 통관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절차 이행 여부
특별소비세 징수유예를 받은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절차 이행의무 없음
재간세12653-2663
(1983.12.17)
1899 질의 소비
검수조건부 판매시의 미납세 반출
미납세 반입에 있어 반입일시 및 수량은 실제 당해 물품의 반입시점과 수량을 말하며, 불합격품으로서 제조장에 반환할 경우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소비12653-2135
(1983.10.07)
1900 질의 소비
미납세물품 반입증명서의 범위
수출자유지역 안의 보세공장에 미납세 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입증명은 물품반입확인서에 의함
재소비12653-985
(198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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