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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701 질의 소비
품질검사를 위해 동일제조장내로 출고.사용시 특소세 과세여부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 안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소비22641-1797
(1988.10.17)
1702 질의 소비
비과세인 액세서리가 과세품목인 본체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텔레비전 카메라에 사용되는 비과세 물품인 액세서리를 본체가격에 합산하여 본체와 함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는 포장형태에 관계없이 액세서리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특별소비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액세서리만을 개별로 반출하는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소비22641-1796
(1988.10.17)
1703 질의 소비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카쿨러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제조 반출하는 물품는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더라도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포크레인용 카쿨러는 과세물품에 해당함.
소비22641-1799
(1988.10.17)
1704 질의 소비
전기건조기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전기건조기가 물세척된 식기 등을 전열로 건조하는 기기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22641-1798
(1988.10.17)
1705 질의 소비
위・수탁 제조한 경우 납세의무자
가공된 모피나 모피제품를 판매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제조한 수탁자이며, 과세표준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한 금액임
재간세22641-1774
(1988.10.12)
1706 질의 소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용기대금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피합병법인(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이 승인받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기 승인된 범위내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 계속 유효한 것임
소비22641-1661
(1988.09.16)
1707 질의 소비
인삼분말캡슐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인삼분말캡슐이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제조허가를 받은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662
(1988.09.16)
1708 질의 소비
양식진주 및 양식진주를 사용한 귀금속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양식진주 자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양식진주를 사용하여 1개 또는 1조당 가격이 150,000원 이상인 귀금속 제품을 제조. 반출하거나 판매할 때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22641-1532
(1988.08.31)
1709 질의 소비
반출시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반출 또는 판매시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우선 예정가격으로 반출 하고, 후일 가격이 결정되면 조정계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예정가격,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가격이 결정되면 결정된 가격임
소비22641-914
(1988.06.02)
1710 질의 소비
빙삭기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빙삭기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얼음 분쇄기에 해당함.
소비22641-913
(1988.06.02)
1711 질의 소비
소모파일직물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모의 함량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소모파일 직물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제1호 (다)에 해당하는 소모직물에 해당함.
소비22644-893
(1988.05.30)
1712 질의 소비
헤드폰 대용의 소형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구경 스피커를 상자속에 내장하여 라디오 및 소형음성 재생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제작된 헤드폰 대용의 스피커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5호 (나) (2)에 제기한 스피커 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임.
소비22641-873
(1988.05.26)
1713 질의 소비
과세물품 제조조립 원재료를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미납세반출 여부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소비22641-782
(1988.05.12)
1714 질의 소비
과세물품의 부속품인 비과세 부품을 계속적으로 판매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승용차용 냉방 냉풍기의 관련 제품인 응축기. 압축기, 증발기와 그 연결 부품을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가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함
소비22641-783
(1988.05.12)
1715 질의 소비
화물자동차용 카 에어콘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화물자동차용 카 에어컨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또한 정원 9인 이상의 봉고, 베스타 등 소형 승합차량용과 16인승, 25인승, 45인승 버스용으로 특수제작된 카 에어컨은 비과세 물품이나 승용차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겸용성이 있는 것이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소비22641-781
(1988.05.12)
171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로얄제리 등을 함유한 제품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생로얄제리를 동결, 건조하여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면 원료로 사용된 동결, 건조한 로얄제리는 동법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6호 다항의 로얄제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759
(1988.05.09)
1717 질의 소비
귀금속으로 제조한 시계부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인지 여부
귀금속으로 제조한 시계부품인 CENTER와 BACK은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719
(1988.05.02)
1718 질의 소비
과세유흥장소 중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및 유흥음심점 영업의 범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이외의 장소로서 유흥음식점 영업(간이주점은 제외)을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유흥음식점 영업이라 함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여 노래, 연주, 또는 춤 등을 행할 수 있는 영업을 말함.
소비22641-718
(1988.05.02)
1719 질의 소비
보세구역에 원료 반입 후 수출하지 않고 내수용으로 변경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수입하는 물품의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임.
소비22641-685
(1988.04.27)
1720 질의 소비
Poly Propylen Needle Punching 부직포가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인지의 여부
Needle Punched 부직포는 승용차의 내장재로서 뿐만 아니라 “깔개”로서 범용성을 갖을 수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상 “융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687
(1988.04.27)
1721 질의 소비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스크린 장비가 면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조건과 면세대상물품이 아님.
소비22641-686
(1988.04.27)
1722 질의 소비
주문제작한 공기청정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유사한 기기로서 가정 외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기청정기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기업의 기계실이나 전산실의 용도에 맞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22641-673
(1988.04.21)
1723 질의 소비
과세된 물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없이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입승인신청여부
과세된 물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없이 그대로 반출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미납세 반출입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이며 과세된 물품이라도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 반출하는 경우이므로 미납세, 또는 특례반출입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임.
소비22641-592
(1988.04.09)
1724 질의 소비
과세반출된 카쿨라를 승용차에 장착해주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조장으로부터 과세되어 반출된 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를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비과세 물품인 기타 연결 부품을 사용하여 승용차에 부착하는 것과 소매점에 판매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593
(1988.04.09)
1725 질의 소비
스키장내에서 롤러스케이팅대여료와 탑승료를 받을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스키장에서 특수제작된 “롤러식 잔디스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받는 대가는 스키장의 입장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소비22601-300
(1988.04.02)
172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 해당여부
모발에 윤택을 주고 절모나 모발 갈라짐을 방지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의 헤어트리트먼트에 해당됨.
소비22641-548
(1988.04.01)
1727 질의 소비
안면피부에 도포하여 일정시간 후 제거하는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안면 피부에 도포하여 일정시간 후에 제거함으로서 세정효과를 주는 화장품은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 중 훼이스팩 (face pack)에 해당함.
소비22641-452
(1988.03.21)
1728 질의 소비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범위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한 유사석유제품으로서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함.
소비22641-412
(1988.03.11)
172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과세 최저한 대상 물품인 경우 과세물품 해당여부 판정 기준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이 특별소비세과세 최저한 대상 물품인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 규정 각호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제조장에서 실지로 판매(반출)하는 금액을 기준하여 과세물품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22601-692
(1988.03.10)
1730 질의 소비
골프연습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여부
골프연습기인 ○○트레이너(○○ TRAINER)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의 “나”에 정한 골프클럽에 해당함.
소비22641-402
(1988.03.09)
1731 질의 소비
로얄제리에 벌꿀을 첨가한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로얄제리에 벌꿀을 첨가한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5호 (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365
(1988.03.02)
1732 질의 소비
물놀이용 싸이클보트에 저동력 모타를 장치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소비22641-363
(1988.03.02)
1733 질의 소비
순수 무도장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류와 음식물의 판매가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302
(1988.02.17)
1734 질의 소비
밍크코트를 면세허가 품목에 추가여부
세제에 관한 것으로 재무부와 협의할 사항임. 다만, 모피제품은 고가, 고세율 물품임으로 국내유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람.
소비22641-270
(1988.02.12)
1735 질의 소비
과세물품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미납세반출 여부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재소비22601-128
(1988.02.11)
1736 질의 소비
주방용 싱크대, 조리대, 가스대의 과세물품 해당여부
주방용 가구인 싱크대, 조리대, 가스대는 과세물품인 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재소비22601-127
(1988.02.11)
1737 질의 소비
천연색TV와 VTR복합제품이 면세쿠폰에 의한 특별소비세 수출면세대상인지 여부
천연색TV와 VTR이 일체로 결합된 제품은 천연색 TV로 형식승인된 것이라 하여도 천연색TV가 아니므로 면세쿠폰에 의한 수출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소비22641-227
(1988.02.06)
1738 질의 소비
과즙을 함유하고 있는 영지추출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특별소비세법상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과즙을 10%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경우 1991년 12월 31일까지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소비22641-225
(1988.02.06)
1739 질의 소비
온장고ㆍ냉장고 겸용 상품판매용 쇼 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
“온장고 겸용 상품판매용 쇼 케이스”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온장고인지 또는 비과세되는 냉장고인지를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비22641-205
(1988.02.02)
174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하고 재무부에 등록된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소비22641-207
(1988.02.02)
1741 질의 소비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비22641-184
(1988.01.29)
174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제품융단의 범위
특별소비세법상 모제품융단이라 함은 표면섬유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모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을 말하는 것임.
재소비22601-59
(1988.01.23)
1743 질의 소비
집진장치가 없는 음이온방출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음이온방출기”가 음이온만을 방출하는 것으로서 미세한 먼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 장치가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22641-40
(1988.01.11)
1744 질의 소비
인삼죽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인삼죽”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물품(묽은 미음 상태로서 죽을 생성하는 주성분의 고형분이 20% 이상 - 수삼 7%, 미분 10%, 땅콩 4%등)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15
(1988.01.07)
174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의 가능 여부.
VIDEO Cassette data Recorder가 학교, 박물관, 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연구 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동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한 면제는 사진기와 촬영기만 해당되는 경우므로 귀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비22641-2714
(1987.12.29)
1746 질의 소비
하치장 운반도중 파손된 전자제품의 특별소비세의 환급여부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하치장으로 운반도중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제조장에 환입한 경우는 특별소비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비22641-2717
(1987.12.29)
1747 질의 소비
홍차믹스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홍차믹스”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합성음료 (기호음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22641-2659
(1987.12.23)
1748 질의 소비
건반식 전자와구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건반식 전자완구가 연주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물품으로서 주로 어린이들의 완구용으로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전자올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비22641-2604
(1987.12.19)
1749 질의 소비
카시마아, 카멜, 모헤아, 알파카, 앙고라 등이 모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사와 모직물에서의 모라 함은 토끼의 모를 제외한 기타 동물의 모를 말함
소비22641-2605
(1987.12.19)
1750 질의 소비
전기세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전기세탁기 세탁조의 1회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의 중량으로 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이면 탈수조의 크기에 관계 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22641-2454
(1987.11.28)
1751 질의 소비
투시기 수입에 따른 특별소비세부과 품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농연 투시용 열상카메라가 필름 등에 의하여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2-2450
(1987.11.28)
1752 질의 소비
에어콘의 부품이 작업과정에서 훼손된 경우 기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의 공제 여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승용차의 카쿨라용 증발기ㆍ응축기ㆍ압축기)이 승용차에 조립 부착하는 작업과정에서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된 것이라면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 또는 징수하는 때에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비22641-2452
(1987.11.28)
1753 질의 소비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후 제조장에 과세물품을 보관중인 경우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실지로 반출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계없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임
소비12653-2465
(1987.11.22)
1754 질의 소비
표면깔개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 여부
모를 함유한 펠트(Felt)상의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융단중 “모제품의 것”에 해당함.
소비22641-2280
(1987.11.03)
1755 질의 소비
면세 반입 후 폐유가 발생하여 폐기한 경우 면제된 특별소비세의 징수 여부
석유류를 면세 반입후 저장조에 보관과정에서 침전물(폐유)이 발생하여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면제된 특별소비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소비22641-2210
(1987.10.22)
1756 질의 소비
특수관계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을 특수관계자 또는 특약판매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 통상 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할 때에는 위 판매자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소비22641-2211
(1987.10.22)
1757 질의 소비
항온항습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 및 부당과세에 대한 환급조치 여부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조절기로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1984.05.01일 이후부터는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되었음
소비22641-2209
(1987.10.22)
1758 질의 소비
유류재고량에 대한 재고조사 여부
석유류 가격인하 시에는 사후 기장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 조사를 하지 않고 있음.
소비22641-2212
(1987.10.22)
1759 질의 소비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텔레비전카메라의 원자재 수입시 과세된 특별소비세의 환급 여부
언론기본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증명하는 '텔레비젼 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이므로 동 텔레비젼 카메라용 원자재 수입시에 과세된 특별소비세는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소비22641-2160
(1987.10.17)
1760 질의 소비
일정기간 전 대리점에 대한 출고가를 인하조정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일정기간 반출가격을 인하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각각의 대리점에 따라 계산된 일정한 물품을 상계적으로 인하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 대리점에 대해 불특정다수 물품을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이라면 실지 반출할 때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됨
소비22641-2149
(1987.10.15)
1761 질의 소비
수입한 화장품의 케이스를 제작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포장되지 않은 아이브로펜슬을 수입하여 케이스를 제작 포장하는 것은 새로운 과세물품의 제조에 해당함
소비22641-2132
(1987.10.13)
1762 질의 소비
쉐타제조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반입시 반입신고의무 여부
쉐타제조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반입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반입신고를 하여야 함
소비22641-2131
(1987.10.13)
1763 질의 소비
가구를 위탁제조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가구를 위탁제조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으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됨
소비22641-2126
(1987.10.12)
1764 질의 소비
“납세증지 첩부 갈음 검사증지”의 첩부 및 통지여부
인삼제품에 첩부하는 검사증지 중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첩부하는 증지에 한하여 “납세(면세)증지첩부에 갈음함”이라는 표시를 하여야하며, 동표시가 된 증지의 교부실적만 통보하는 것임.
소비22641-2063
(1987.09.29)
176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법상 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소비세법상 카바레, 나이트클럽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무도장을 갖춘 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하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흥장소의 성격상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소비22641-2062
(1987.09.29)
1766 질의 소비
원당을 수입하여 정제가공하여 양봉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문제
원당을 제조된 설탕은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이나, 양봉사료 제조공정 중 중간 생성물인 최초의 유사 설탕결정체가 통상 식용에 공할 수 없는 경우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비과세 물품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음
소비22641-1967
(1987.09.19)
1767 질의 소비
건축자재 중 “가구”의 범위에 샹들리에가 포함되는지 여부
샹들리에는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출가격(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제외 가격) 30만원 이상인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것임.
소비22641-1900
(1987.09.11)
1768 질의 소비
이발소전용 전동의자와 미용실샴푸전용 전동의자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 여부
이발소전용 전동의자와 미용실샴푸전용 전동의자와 같이 특정목적에 사용되도록 특수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가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22641-1871
(1987.09.09)
176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원자재를 클레임에 의해 수출국에 반송시 환급 여부
수입시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원자재를 클레임청구에 의하여 수출국에 반송하더라도 기납부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소비22641-1859
(1987.09.08)
1770 질의 소비
미납세로 반입한 수출용원자재의 사후관리
미납세로 반입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류를 수출한 때에는 수출면장 등 용도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미납세 반입물품 사후관리가 종결됨
소비22641-1829
(1987.09.02)
1771 질의 소비
연구소에 사용할 목적의 제빙기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여부
제빙기 중 정격소비전력이 500와트 이하인 것은 가정형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연구소에서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소비22641-1807
(1987.08.31)
1772 질의 소비
축열식 전기난방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 중 난방온풍기라 함은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송풍장치가 없이 방사 또는 자연대류에 의한 전기난방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1708
(1987.08.17)
1773 질의 소비
외교관면세로 구입한 차량을 5년 이내 양도시 특별소비세 등의 세율
외교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차량의 배기량별 세율에 따른 특별소비세와 특별소비세액의 30%를 방위세로 납부하여야 함
소비22641-1622
(1987.08.01)
1774 질의 소비
합성보석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합성보석으로 15만원 미만의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과세물품인 보석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100인 것임
소비22641-1587
(1987.07.29)
1775 질의 소비
자수정과 금은을 사용한 제품이 과세대상 귀금속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귀금속제품함은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귀금속으로 된 것을 말하며, 원가나 원재료의 구성비율에 의해 판정하는 것으로서, 자수정 원가비율이 60%, 금은의 비율이 40%인 경우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수정 원가비율이 40%, 금은의 비율이 60%인 경우 과세물품인 것임.
소비22641-1451
(1987.07.10)
1776 질의 소비
제품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는 조건부로 면세하는 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함은 원료・제품 또는 제조공정의 특성으로 제조장의 실내공기조절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함
소비22641-1452
(1987.07.10)
1777 질의 소비
주정판매 없는 카바레의 과세 여부 질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 유무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법상 카바레에 해당하는 과세 유흥장소임
소비22641-1440
(1987.07.09)
1778 질의 소비
광탄수(청량음료)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면세의 건
과세물품을 주한 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다가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납품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비22641-1325
(1987.06.29)
1779 질의 소비
관광호텔 신축・개보수용 기자재 면세대상범위(장소)에 관한 질의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호텔의 신축 및 개보수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및 설비용품에 대한 면세는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관광호텔사업과 관련된 객실 및 법정부대시설과 호텔이용객의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것이 포함됨
소비22641-1327
(1987.06.29)
1780 질의 소비
천연과증분말을 함유한 분말쥬스류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천연과즙을 10%이상 함유하고 음료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며, 천연과즙분말을 10%이상 함유한 분말쥬스류는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이 아니나, 과세 물품 여부의 정확한 판정은 식품 제조 허가서가 있어야 가능함.
소비22641-1324
(1987.06.29)
1781 질의 소비
공기조절기의 조건부 면세 여부 및 제조장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범위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 조절기는 조건부로 면세하는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함은 원료, 제품 또는 제조 공정의 특성으로 제조장의 실내 공기조절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비22641-1329
(1987.06.29)
1782 질의 소비
양봉사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양봉사료제조공정 중 중간생성물인 유사설탕결정체가 소금 등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상 규격에 정하는 설탕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통상 식용에 공할 수 없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사탕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1328
(1987.06.29)
1783 질의 소비
수입한 물품을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대상물품은 국내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반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하는 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22641-1259
(1987.06.22)
1784 질의 소비
양식진주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
양식진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1258
(1987.06.22)
1785 질의 소비
살구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살구음료는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음료로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실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242
(1987.06.19)
1786 질의 소비
디지털 레코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타 음성녹음재생기라 함은 녹음방식(디지탈방식 또는 아날로그방식)에 관계없이 음성 등을 녹음 또는 재생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디지탈 레코더는 이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소비22641-1240
(1987.06.19)
1787 질의 소비
SNOW MOBILE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SNOW MOBILE은 설상스쿠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소비22641-1226
(1987.06.18)
1788 질의 소비
공업용시설기자재의 범위에 관한 질의
화학섬유제조용 석탄보일러의 감시실 내에 설치한 컴퓨터 판넬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는 공업용 시설기자재에 해당하여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제품생산작업장 내의 공기조절기는 공업용 시설기자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비22641-1163
(1987.06.11)
1789 질의 소비
영화촬영용 조명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TV방송국 스튜디오나 야외녹화 등 특수목적에만 전용되는 조명기구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22641-979
(1987.05.14)
179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질의 회신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하고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 수출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수출 및 납품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함
소비22641-980
(1987.05.14)
1791 질의 소비
자동판매기용 코코아분말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코코아분말 5.5%・전지분유 14.6% 등이 함유된 분말제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소비22641-981
(1987.05.14)
1792 질의 소비
분진제거기능이 없는 악취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인지 여부
분진제거기능이 없는 제품에 추가로 부착된 코로나 방전핀의 작용이 오존 및 음이온을 발생시켜 악취제거를 할 뿐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982
(1987.05.14)
1793 질의 소비
텔레비젼 영상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 여부
수입시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반입한 텔레비젼 영상투사용 스크린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조립・첨가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제조가 아니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비22641-954
(1987.05.12)
1794 질의 소비
준소모사의 과세물품 분류
코밍(combing)공정이 없는 준소모방적공정만을 통하여 제조된 사류는 방모류로 취급함
소비22644-932
(1987.05.07)
1795 질의 소비
올리고당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올리고당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사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사탕과는 다른 화학구조를 가진 물품이라면 동 제품은 특별소비세법상 사탕 또는 전분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931
(1987.05.07)
1796 질의 소비
안과용제인 ‘산스타’가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안과용제인 의약품으로 제조허가되어 생산되는 '산스타'는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 중 아이로션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866
(1987.04.29)
1797 질의 소비
활성탄 필터에 의한 악취제거기가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활성탄 필터에 의하여 각종 냄새만을 제거할 뿐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836
(1987.04.27)
1798 질의 소비
전자오락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전자오락기구가 전자오락실 등에서 오락 및 게임을 하도록 제작된 기기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22641-767
(1987.04.21)
1799 질의 소비
주류ㆍ음식물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무도장의 특별소비세 부과에 관한 질의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전축이나 올갠을 이용하여 춤을 추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비22641-766
(1987.04.21)
1800 질의 소비
코코아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질의
코코아분말 23% 함유된 코코아차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679
(198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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