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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601 질의 소비
화물자동차용 카에어콘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그레이스 밴용(화물자동차) 카에어콘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제2종 제1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215
(1989.08.25)
1602 질의 소비
음향증폭기 등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부수적 보조기기의 특별소비세여부
증폭기가 카라디오나 카스테레오의 음향증폭기 등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부수적 보조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22641-1217
(1989.08.25)
160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꽃사슴에서 녹용을 채취하여 일부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전략을 자기 또는 자기가족이 사용하였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비22601-1212
(1989.08.25)
160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형고무 보트용 모타(DC 12V)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의 “나”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213
(1989.08.25)
1605 질의 소비
소형고무 보트용 모타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형고무 보트용 모타(DC 12V)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의 “나”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01-1213
(1989.08.25)
160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꽃사슴에서 녹용을 채취하여 일부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전략을 자기 또는 자기가족이 사용하였다면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비22641-1212
(1989.08.25)
1607 질의 소비
직접체취한 녹용을 자가소비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직접체취한 녹용을 전량 자기(법인제외)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비22601-1186
(1989.08.21)
160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COLOR DISPLAY MONITOR 가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더라도 방송전파를 수선할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1188
(1989.08.21)
1609 질의 소비
Color display monito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COLOR DISPLAY MONITOR 가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더라도 방송전파를 수선할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01-1188
(1989.08.21)
161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직접체취한 녹용을 전량 자기(법인제외)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일부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전량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22641-1186
(1989.08.21)
1611 질의 소비
종교단체에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영사기와 촬영기의 조건부 면세대상 여부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 포함)로서 방송용의 것”이라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비22601-1144
(1989.08.11)
161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한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 포함)로서 방송용의 것”이라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비22641-1144
(1989.08.11)
1613 질의 소비
골프크럽등을 골프대회 상품으로 무상반출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첨부서류
골프대회용 상품으로 무상반출시 반출한 날의 동종・동질 물품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방위세・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에 과세물품 총판매명세서・제품수불상황표 및 납세증지 수불상황표를 첨부함
소비22641-1145
(1989.08.11)
1614 질의 소비
시계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시계 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제2종 제12호 “나”목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다만,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50만원 미만의 것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소비22641-1149
(1989.08.11)
1615 질의 소비
시계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시계 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제2종 제12호 “나”목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다만,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50만원 미만의 것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소비22601-1149
(1989.08.11)
1616 질의 소비
천연원료 함유량이 10%를 초과하는 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4호에 규정하는 기호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1146
(1989.08.11)
1617 질의 소비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분말 식물성 물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KOOL-AID CHERRY FLAVOR, Country TIME LEMONADE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의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099
(1989.08.01)
1618 질의 소비
수입한 천연로얄제리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수입한 천연로얄제리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수입한 천연로얄제리를 가공하는 자가 그 제조장(가공장소)으로부터 반출(판매)하는 때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22641-1100
(1989.08.01)
161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가스바베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제6호의 전기전열가스이용가스이용기구중 가스오븐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097
(1989.08.01)
1620 질의 소비
조건부면세 받은 물품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5년 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실제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함
소비22641-1037
(1989.07.24)
162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환급여부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과세물품이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된 후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없는 것임
소비22641-1038
(1989.07.24)
1622 질의 소비
무도장에서 음료수를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무도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음료수만을 판매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22641-1040
(1989.07.24)
1623 질의 소비
HSV-400시스템 중 VTRㆍTV카메라와 칼라모니터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HSV-400(High Speedvideo) 시스템 중 VTR・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칼라모니터는 분리형 수상기용튜너와 연결하여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소비22641-1039
(1989.07.24)
1624 질의 소비
양모피 의류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50만원 pc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반출가격이 110만원 pc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귀 회사)입니다. 다만, 과세최저한 금액으로 반출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소비22641-1041
(1989.07.24)
1625 질의 소비
CCTV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세율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세율은 1989.01.01 부터 100분의 25임
소비22641-996
(1989.07.19)
162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법상 모제품 융단의 범위
특별소비세법상 모제품 용단이라 함은 표면섬유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모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대부분”이라 함은 수치상 50% 초과하는 것을 말함.
소비22641-997
(1989.07.19)
162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제조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정가격으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추후 확정가격이 결정되었을 때의 특별소비세 신고납부방법은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임
소비22641-994
(1989.07.18)
1628 질의 소비
과세물품인 골프크럽 제조를 위해 수입하는 골프샤프트의 미납세반출 해당 여부
과세물품인 골프사프트를 수입하여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골프헤드와 골프그립을 접합, 골프클럽을 제조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소비22641-976
(1989.07.12)
1629 질의 소비
광택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광택기 Auto polisher Art .No.Ts_237 12v DC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978
(1989.07.12)
163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무도장과 접속된 장소에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특히 그 사업자가 부부간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동업 또는 명의위장사업 여부를 엄정히 가려 과세유흥장소 여부를 판단함
소비22641-928
(1989.07.04)
1631 질의 소비
가스그릴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가스그릴이 간접열에 의하여 조리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 중 가스오븐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880
(1989.06.27)
1632 질의 소비
낚시용 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 모타보트ㆍ요트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850
(1989.06.20)
1633 질의 소비
1,500씨씨 미만의 오토매틱(자동변속장치)장착 승용차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1,500씨씨 미만의 오토매틱(자동변속장치)장착 승용차는 특수 제작된 차의 범위에 현재는 해당되지 않으며, 1,500씨씨 미만의 오토매틱도 특수 제작된 차의 범위에 추가토록 재무부와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소비22641-848
(1989.06.20)
1634 질의 소비
비디오 디스플레이(Video Display)의 특별소비세의 과세여부
비디오 디스플레이(Video Display)가 분리형 텔레비전의 수상기용 튜너와 연결하더라도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소비22641-824
(1989.06.15)
1635 질의 소비
베이커리형 오븐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전열 가스이용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22641-823
(1989.06.15)
1636 질의 소비
텔레비전 카메라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의 것의 범위
텔레비전 카메라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의 것이라 함은 공업면에 있어서의 감시ㆍ관찰과 기타 사무의 합리화 등 특정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응용 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전 카메라를 말하는 것임
소비22641-775
(1989.06.07)
1637 질의 소비
빙과류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탈지분유 50%, 설탕 30%, 야자수 20%를 가열・혼합・건조하여 분말화시킨 것을 빙과류의 원료로서 사용했을 경우 1988.12.26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의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소비22641-725
(1989.06.05)
1638 질의 소비
세탁물 건조기에 건조 열원이 전기 이외의 것은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3호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한다)의 “건조기”에는 건조일원이 전기 이외의 것(예: 가스, 유류)이라 하더라도 주요기능인 드럼회전ㆍ송풍장치ㆍ전원스위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소비22641-740
(1989.06.01)
1639 질의 소비
전기냉풍기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물과 얼음으로 시원해진 바람으로 FAN을 이용하여 송풍을 하는 전기냉풍기는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에 해당하여 과세물품임
소비22641-721
(1989.05.29)
1640 질의 소비
HOT FUDGE ○○과 핫○○에 함유된 코코아 성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물품 중 “초코○○”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초코”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723
(1989.05.29)
1641 질의 소비
보세공장의 특별소비세 신고의무
보세구역 관할 세무서장 반출승인(수출이행)에 의한 사후관리로써 소관 세무서장의 미납세반출승인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면제됨
소비22641-722
(1989.05.29)
164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물품인 “○○○영지캡슐”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정차”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5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724
(1989.05.29)
1643 질의 소비
환입물품의 환입신고시 세율
환입물품의 환입신고는 환입물품의 반출될 때의 세율로 환입신고를 하는 것임
소비22641-692
(1989.05.24)
1644 질의 소비
비축석유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이미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유를 가치증대를 위한 가공이 아니라 경유의 구분을 위한 착색을 하고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별도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다만 과세대상물품과 구별하여 별도의 상품계정으로 기장 및 회계처리하여야 함
소비22641-691
(1989.05.23)
164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첨부에 관한 질의
특별소비세 납세증지의 첩부는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기 전에 식별이 용이한 곳에 첩부하는 것이므로 제품과 증지를 별도로 공급하거나 타장소에서 첩부할 수는 없는 것임.
소비22641-636
(1989.05.09)
1646 질의 소비
의료용전자내시경전용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의료용전자내시경전용 모니터(Souypum-13710/1442, SHIBASOKU CM-90A)가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더라도 컬러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633
(1989.05.09)
1647 질의 소비
10%이상 천연과즙이 함유된 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물품인 “○○”(전 중량의 10% 이상 천연과즙이 함유된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 청량음료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22641-635
(1989.05.09)
1648 질의 소비
냉장용 쇼케이스로 형식 승인을 취득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냉장용 쇼케이스로 형식 승인을 취득한 물품이 상품의 진열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 저당된 식품을 외부에서 투시할 수 있게 특수제작된 것으로서 가정용 냉장고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품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임
소비22641-634
(1989.05.09)
1649 질의 소비
텔레비전 카메라(공업용의 것)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텔레비전 카메라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의 것이라 함은 공업면에 있어서의 감시ㆍ관찰과 기타 사무의 합리화 등 특정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응용 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전 카메라를 말하는 것임
소비22641-577
(1989.04.27)
1650 질의 소비
얼음분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
얼음분쇄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22641-573
(1989.04.26)
1651 질의 소비
골프스윙연습용 가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골프스윙연습용 가구인 파워○○○○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에 규정하는 골프클럽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571
(1989.04.26)
1652 질의 소비
렌즈가 장착되지 않은 CCTV 반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CC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에 정하는 텔레비전 카메라로서 특별소비세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25임.(참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소비22641-574
(1989.04.26)
1653 질의 소비
면세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신고절차
면세 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수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입신고를 제출하여 반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양도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양도자는 승용차를 양도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에 양도한 승용차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소비22641-557
(1989.04.25)
1654 질의 소비
면세반입한 승용차 양도시 특별소비세 면세 절차
면세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할 경우 다시 면세절차를 밟아야 하며, 양도시 과세표준은 당해 면세반입한승용차의 실지판매가격으로 하므로 승용차와 면허권 양도계약서를 별도 작성해야 함
소비22641-556
(1989.04.25)
1655 질의 소비
공공법인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국내 생산이 곤란한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공공법인이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국내 생산이 곤란한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소비22641-499
(1989.04.12)
1656 질의 소비
주방기구 세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
주방기구 세척기인 utensil washing machines-uw-308(Pot washer)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기ㆍ전열 이용기구 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502
(1989.04.12)
1657 질의 소비
과세물품(크리스털 반제품)을 수입하여 가공을 하는 때에 세액공제와 환급
과세물품(크리스털 반제품)을 수입하여 가공을 하는 때에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공된 과세물품을 반출할 때는 반출 가격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임.
소비22641-501
(1989.04.12)
1658 질의 소비
가공된 원피의 경우 과세 최저한 및 과세시기
가공된 원피의 경우 과세 최저한이 100만 원 이상의 것이라 함은 1장당 반출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임.
소비22641-460
(1989.04.04)
1659 질의 소비
하치장반출시 과세표준
하치장에 반출하는 경우의 반출가격의 계산은 하치장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비22641-396
(1989.03.23)
1660 질의 소비
비행정보 녹음장치(블랙박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항공기 운항 승무원들의 30분간 통신내용이나 대화내용을 계속 녹음 유지시키고 30분이전의 녹음된 정보는 자동 삭제되며, 해상사고의 경우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등이 자동 작동되는 비행정보 녹음장치-통칭 블랙박스는 특별소비세법상 전기음향기기 중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4-398
(1989.03.23)
1661 질의 소비
헤어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지 여부
헤어무스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 중 세트로손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399
(1989.03.23)
1662 질의 소비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비22644-393
(1989.03.23)
1663 질의 소비
외국무역선에 음식료품을 면세반출하는 경우 증명발급기관
외국무역선에서 사용하는 음식료품을 면세반출 하고자 할 경우의 면세용도 물품증명 발급기관은 주무부처의 장인 교통부장관임.
소비22641-346
(1989.03.14)
1664 질의 소비
모피제품의 반출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미납세 반출입 승인절차 여부
특별소비세법상 고급모피와 동제품 중 1개 또는 1조의 반출가격이 100만원 미만의 것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미납세 반출입 승인 절차가 필요가 없는 것임.
소비22641-347
(1989.03.14)
1665 질의 소비
천연과즙이 10%이상 함유된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천연 과즙이 10% 이상 함유된 음료라 하더라도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실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348
(1989.03.14)
1666 질의 소비
면세반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의 징수여부
면세반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면제 절차를 이행하면 특별소비세 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면세로 반입한 물품을 부패, 파손,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소비22641-340
(1989.03.13)
1667 질의 소비
도난시에도 반출로 봄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나 도난의 경우에는 반출로 봄
소비22641-315
(1989.03.07)
1668 질의 소비
헤어스프레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헤어스프레이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5”의 특수화장품 중 헤어락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314
(1989.03.07)
1669 질의 소비
도난물품에 대해 미납세반출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적용 여부.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 지변 또는 화재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반출로 보지 아니하나, 도난의 경우에는 반출로 보는 것임.
소비22644-315
(1989.03.07)
1670 질의 소비
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미납세반출입신고 여부
100만원 이상의 모피(생모피 제외)와 모피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물품의 상태로 과세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원자재일 경우 상품으로서의 거래 단위인 “개”를 의미하고, 과세물품 제조ㆍ가공을 위하여 보세공장과 내국공장 간에 과세물품이 이동할 경우는 미납세반출ㆍ입절차를 밟아야 함.
소비22641-316
(1989.03.07)
1671 질의 소비
양식진주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수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식 진주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인 수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22641-251
(1989.02.20)
1672 질의 소비
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비과세 적용대상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1989.01.01 이후 수입하는 모피와 동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1개 또는 1조당 1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비과세임
소비22641-198
(1989.02.10)
1673 질의 소비
외국인선주에 고용된 해외취업선원의 국산가전제품 면세쿠폰 구입자격 여부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국산가전제품 쿠폰면세는 특정지역(중동지역 등)에서 6월 이상 거주ㆍ체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해외기지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6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 선주에 고용된 해외취업선원은 적용대상이 아님
소비22641-199
(1989.02.10)
1674 질의 소비
CASSETTE DECK가 특별소비세의 잠정세율 적용 품목인지 여부
카세트 테크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5호 “나” (3)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1989.04.30까지는 기본세율의 40%, '1990.04.30까지는 기본세율의 70% 잠정세율을 적용 받는 것임.
소비22641-172
(1989.02.02)
1675 질의 소비
사우나 히터와 수증기발생장치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사우나 히터는 사우나 스토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스팀바스의 부분품인 수증기발생장치(스팀바스 제너레이터)는 과세물품인 스팀바스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171
(1989.02.02)
1676 질의 소비
은의 표면에 칠보를 가공한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은의 표면에 칠보를 가공한 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호의 귀금속 제품에 해당함.
소비22641-123
(1989.01.27)
1677 질의 소비
할부판매시 ‘할부이자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외상 또는 할부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그 물품을 인도하는 날의 실지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외상 또는 할부매출이자 상당액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22641-81
(1989.01.21)
1678 질의 소비
영업용승용차를 판매회사를 거쳐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반출 가능여부
조건부 면세물품을 반출함에 있어 판매방식은 제조장->판매회사->실수요자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물품이 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된다면 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임.
소비22641-82
(1989.01.21)
1679 질의 소비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면제받은 특별소비세의 추징 여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등록되고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인가는 득하였으나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소비22641-64
(1989.01.18)
1680 질의 소비
렌트카업용 승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인 영업용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 및 제55조의 2에 규정된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22641-65
(1989.01.18)
168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의 범위
스피커 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 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커 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 유니트만을 부착한 것도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으로 취급함
소비22641-67
(1989.01.18)
1682 질의 소비
제조의제 및 세액공제
부분품을 반입하여 완제품으로 조립 판매하는 것은“제조”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수입시의 미조립 상태에서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공제 받을 수 있음.
소비22641-37
(1989.01.12)
1683 질의 소비
외무부에 납품한 물품이 대통령의 의전용으로 사용된 경우 무조건 면세 여부
거래당사자 여부에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인도받아 대통령 순방중 의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특별소비세 무조건 면세대상임
소비22641-13
(1989.01.07)
1684 질의 소비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이 결합된 경우 과세물품의 판정
특별소비세법상 비과세 물품인 전기 오븐과 과세물품인 전기 온장고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특성 및 주 용도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는 것임.
소비22641-14
(1989.01.07)
1685 질의 소비
유기장에 설치된 투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유기장법에 의하여 허가된 유기장이라 하더라도 투전기를 설치하여 사행 행위를 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법상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에 해당함.
소비22641-2195
(1988.12.29)
1686 질의 소비
복사난방방식의 라디에타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주된 난방기능이 온풍방식이 아닌 복사난방방식의 것으로서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전기라디에타”로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 중 난방온풍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2184
(1988.12.28)
1687 질의 소비
귀금속 및 보석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자수정 연수정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8K.10K.14K.18K 등 합금제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제품에 포함되는 것이나, 단순한 도금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22641-2170
(1988.12.27)
1688 질의 소비
호환성 아답타를 교체한 텔레비전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텔레비전 카메라가 호환성 아답타(Adaptor)를 교체하므로서 의료용ㆍ감시용ㆍ보도용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의 물품이라면 “공업용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2168
(1988.12.27)
1689 질의 소비
스틱아이스크림 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 2종 제 6호의 가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과세되는 아이스크림 제조기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1.8리터 미만의 것을 말하는 것임.
소비22641-2171
(1988.12.27)
1690 질의 소비
선박용 공조장치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선박용 공기 조절기로서 수입예정인 제품이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류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에 해당하며 다만,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비22641-2169
(1988.12.27)
169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를 소급하여 추징하고자 할 경우 과세표준
소비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동 세액을 소급하여 추징하고자 할 경우의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출하는 것임.
소비22641-2109
(1988.12.16)
169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조 6호에 계기한 잔디깎이는 전기 또는 전열을 이용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솔린이나, 디젤 등을 연료로 하는 엔진 구동식의 잔디깎이는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2106
(1988.12.16)
1693 질의 소비
스피카 유니트만 수입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제5호 “나”의 스피카 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 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므로 단순한 스피카 유니트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22641-2108
(1988.12.16)
1694 질의 소비
유흥음식요금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등에 관한 질의
유흥음식요금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그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요금 영수시에 발행 교부하는 간이세금계산서 금액란에는 해당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나 그 내역란에는 별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주류대는 유흥음식점 경영자가 결정하는 것임
소비22641-2037
(1988.12.01)
1695 질의 소비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완제품의 반출로 보는 것인지에 관한 질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가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는, 이를 완제품의 반출로 보는 것이나, 반출하는 부분품의 정도가 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비22641-2001
(1988.11.24)
169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온장고의 정의 및 “가정형의 것”의 범위
온장고라 함은 통상 식품 등의 보온저장에 필요한 공간과 온장기능을 갖춘 물품으로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고,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병원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약국 또는 일반 슈퍼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정형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임
소비22641-1959
(1988.11.18)
1697 질의 소비
자양강장변질로 분류되는 연질캅셀제 의약품의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여부
“○○○ 연진캅셀”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약품분류 번호 329 “기타 자양강장 변질제”로 제조 허가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6호 전단의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960
(1988.11.18)
1698 질의 소비
침대의 몸체와 매트리스를 개별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침대는 몸체와 매트리스가 합하여진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몸체 또는 매트리스 한가지만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 당해 부분품은 비과세이나, 몸체와 매트리스를 같이 제조하여 각각 반출하는 경우 과세물품인 침대를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완제품(과세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소비22641-1962
(1988.11.18)
1699 질의 소비
전화 설치장소가 학교법인인 경우의 전화세 납세 의무 면제 여부
전화세 납세의무 면제는 전화 가입자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전화 설치장소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전화 가입자인 학교법인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22640-1936
(1988.11.15)
1700 질의 소비
스폰지 상하단에 천을 부착한 깔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스폰지의 상. 하단에 제직한 천을 부착하여 만든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융단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22641-1850
(198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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