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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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제리에 화분추출물 등을 혼합한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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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제리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은 특별소비세법 과세물품이 되지 아니하나, 로얄제리에 화분추출물 등을 혼합한 제품은 자양강장품으로서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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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666
(199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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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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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주방기구를 수입 시 콘베이어 타입의 자동식기세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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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은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식시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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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663
(199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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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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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인하 또는 인상되는 경우 석유류 재고조사의 실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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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재고조사는 국세 행정의 업무수행 상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인하 또는 인상되는 경우에도 국세업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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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631
(199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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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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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를 수출선적 후 6개월 내에 국내로 반송되었을 경우 무조건면세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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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무조건면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수출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환급 또는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조건면세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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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636
(199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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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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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링크 제품의 성분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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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링크의 성분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인 보리추출액 및 사과과즙의 함유량이 전체함량의 10%이상의 것이라면 특별소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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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635
(199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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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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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여과 기능밖에 없는 자동차용 공기청정기 및 정화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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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라 함은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바, 단순히 여과기능 만을 갖춘 것이면 과세물품이 아니며 진공소제기는 전기ㆍ전열 이용기구 중 진공소제기로서 가정형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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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581
(199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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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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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내장재일부품목인 바닥재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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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잘(Soir)끈을 경사로 하고, 코이어(Coir)끈을 위사로 하여 루프(Loop)를 형성시키고 또 하나의 사이잘 끈으로 고정시켜 직조한 후 이면에 합성수지를 도포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계단, 복도, 거실 등의 바닥재로 사용되는 것은 과세물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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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582
(199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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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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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이루어 거래가 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위탁판매 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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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를 이루어 거래가 되는 물품으로서 1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1개의 개별반출 가격이 50만 원 이상 되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공장에서 위탁자이 창고에 반입한 물품에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때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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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568
(199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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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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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식 칠라(CHiller)와 보일러(Heater)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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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기(AC SERES)와 냉난방기(AY Series)는 압축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냉방ㆍ냉풍기의 유니트로서 냉동능력이 5톤 미만의 것은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 중 분리식의 실외 유니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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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513
(199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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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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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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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타보트와 요트의 관련제품으로서 선체와 내연기관을 과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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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460
(199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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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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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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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본점 또는 수출자 명의로 직접 수출하는 때에는 공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조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업자가 연명으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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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379
(199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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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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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기용 및 인쇄제판용 렌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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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기용 및 인쇄제판용 렌즈가 영사기와 촬영기(사용필름의 폭이 16mm 이하인 것) 또는 고급사진기에 겸용할 수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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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312
(199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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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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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에 미납세반입한 후 정상반출시 신고・납부 관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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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 반입된 물품을 하치장에서 제조장의 인도지시에 따라 직접 반출하였다면 당해 하치장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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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299
(199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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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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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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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데오도어폰”(방문객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 또는 대문에 설치하는 감시 장치)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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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249
(199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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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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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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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한 후 확정가격이 결정되면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가산세는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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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186
(199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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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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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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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의 전기ㆍ전열ㆍ가스 이용기구 중 오븐렌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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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4-1187
(199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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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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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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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의 전기전열이용기구 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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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4-1188
(199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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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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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ilet&Kitche Mates에 관한 특별소비세법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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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메트는 기포에 혼방사(아크릴. 면사 레이욘사)로 Loop를 형성시켜 이면에 플라스틱 수지를 부착하여 깔개용으로 제조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융단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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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146
(199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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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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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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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 Cushion Mat는 기포를 사용하지 않고 섬유가 아닌 PVC수지를 불규칙한 Loopgudxo로 제조한 것으로서 과세물품인 융단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PVC Floor Mat는 폴리프로필렌 기포에 폴리프로필렌사를 식모하고 이면에 비닐계 수지를 부착하여 깔개용으로 제조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융단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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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149
(199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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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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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이전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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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세품목의 제조장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업의 영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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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133
(199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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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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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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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제 2종 제6호의 건기ㆍ전열 이용기구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통상가정에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항공기, 선박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은 정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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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134
(199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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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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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대상제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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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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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136
(199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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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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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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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넥타류는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상 군인 등에 판매하는 면세대상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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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131
(199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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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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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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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상 모타보트로서 구명정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청소녀의 해양에 관한 교육훈련, 지도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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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132
(199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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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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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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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제 2종 제6호의 전기ㆍ전열 이용기구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모델: FILTROMAT4420-30)은 커피끈 이기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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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135
(199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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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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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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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Inflatable boat)이 선외 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노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추진하는 보트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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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045
(199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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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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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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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미납세로 반입한 때에는 그 반입 장소를 제조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반출하는 때에 같은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 하여야하며, 이때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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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046
(199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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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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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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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용 카메라렌즈(35mm 시네마렌즈)와 비디오 카메라렌즈로서 영사기와 촬영기(사용필름의 폭이16mm 이하인 것)또는 고급사진기에 겸용할 수 있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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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043
(199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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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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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과세(면세)표준 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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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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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22601-763
(199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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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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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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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2호의 오락용사행기구인 핀 볼 머신을 수입하여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자게임기로 개조하였다면 새로 제조한 그 물품은 전자게임기로 과세되는 것임. 그리고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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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005
(199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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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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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t Extractor가 진공청소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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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t Extractor는 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이고 가정형 으로서의 범용성이 있는 물품으로 판단되므로 전기전일가스이용기구 중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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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948
(199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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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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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제품 등을 제조하여 반출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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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와 동제품은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의 것으로서 당해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가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이며 미납세로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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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906
(199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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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
질의 |
소비 |
-
과세물품을 제조 후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시 미납세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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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을 제조한 후 판매의 편의를 위하여 동일법인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미납세반출이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는 당해물품을 제조한 공장의 관할세무서에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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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907
(199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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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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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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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시기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정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 사실이 확인된다하더라도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소비세와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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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879
(199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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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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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해 직접제조녹용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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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녹용이라 함은 녹각을 제외한 생각녹용 및 유모각을 포함하는 것이며, 자기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해 직접 제조하는 물품이라면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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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881
(199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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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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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코 커피머신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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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코 커피머신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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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880
(199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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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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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 써멀 크리스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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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 써멀 크리스탈”은 온천수를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서 욕탕 중에 넣어 질병치료 또는 목욕효과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특수화장품 중 베스셀트의 범주에 속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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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846
(199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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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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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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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실지반출가격이므로 고정거래처인 각 대리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하고 월말에 가격이 확정되면 그 확정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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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851
(199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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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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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Air Conditioner」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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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Air Conditioner」는 송풍기와 온도 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고 이에 습도조절기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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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853
(199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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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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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을 자기의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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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을 자기의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실지판매 가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직매장에서의 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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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852
(199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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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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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삼정 캡슐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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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삼정 캡슐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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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829
(199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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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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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라트론(레저용 포터블 쿨러)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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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라트론(레저용 포터블 쿨러)는 냉장 사이클이 부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법상 냉장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열전도 실리콘칩에 전원을 가할 때의 온도 차를 이용하여 온장고로서의 기능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전기ㆍ전열 이용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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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807
(199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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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
질의 |
소비 |
-
“그 물품을 인도할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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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물품을 인도할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함은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은 당해물품의 반출 시점의 실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그 물품이 반출된 이후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할부이자 등의 비용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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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788
(199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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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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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LATE CONCETRATED CORN TREATS MIX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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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LATE CONCETRATED CORN TREATS MIX는 팝콘코팅용 쵸코분말로서 식품첨가물이며 음용에 공할 수 없는 것이면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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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773
(199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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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
질의 |
소비 |
-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또는 반출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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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을 특약판매자에게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전량을 특약판매자에게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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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774
(199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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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
질의 |
소비 |
-
가정용 비디오게임머신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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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비디오게임머신이 컴퓨터의 입력장치인 key board를 연결하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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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729
(199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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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
질의 |
소비 |
-
회의장용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폰 믹서가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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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용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폰 믹서가 교육, 훈련 등 대중 의사 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된 피, 에이, 임프리파이머의 일부분품일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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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718
(199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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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
질의 |
소비 |
-
프로필렌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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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렌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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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22601-388
(199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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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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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 산소방출기(NEGATIVE IONISE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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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 산소방출기(NEGATIVE IONISER)는 공기여과 집진장치와 음이온 방출장치가 결합된 물품으로서 미세한 먼지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이면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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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96
(199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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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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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와 윈드서핑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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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는 과세물품이며, 윈드서핑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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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98
(199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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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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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에 대한 첨가행위가 제조의제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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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에 대한 첨가행위가 당해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세용과 면세용을 구별하기 위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조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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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99
(199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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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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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인 압축기를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 시 특소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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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인 압축기를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공제환급 및 미납세반출 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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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94
(199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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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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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온도의 유지가 필수적인 공업용시설 기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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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시설 기재로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공산품등을 제조하는 곳에서 제품생산에 필수적으로 설치 사용되는 것인바,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생산제품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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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97
(199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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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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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능이 냄새 및 가스제거인 유해까스 제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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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까스 제거기가 공업진흥청 형식승인이 냄새제거기로서 주기능이 냄새 및 가스제거이고 미세한 먼지나 티끌 및 세균 등 분징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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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300
(199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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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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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는 고무보트선체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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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는 “고무보트선체”는 모타보트, 요트 관련 제품 중 “선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다만, 국방용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제대상이므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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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31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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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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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에 사용하는 특수 장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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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R TRIL BOSS 4X4 (배기량 244cc, 폭 44.5인치, 길이 73.2인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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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30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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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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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절반(Automatic Control Panel) 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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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절반은 멀티비전에 사용되는 환등기를 제어하는 기기와 음성재생기 및 앰프가 일체로 결합된 물품으로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각각 특성과 용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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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217
(199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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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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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집구기 (BG90C, BG40)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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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집구기 (BG90C, BG40)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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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84
(199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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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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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촬영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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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촬영기는 공중측량용, 천체관측용, 의료용, 문서복사용, 수중촬영용 등으로 특수세작된 것에 한하는 것인바, 귀 질의 물품인 촬영기는 사용필름의 폭이 16mm이하이고 과학영화촬영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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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90
(199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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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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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부유물 수거 청소선과 댐관리선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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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부유물 수거 청소선은 모타보트 중 화물운반선의 범주에 속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댐관리선은 댐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되는 행정지도ㆍ감시ㆍ부유물수거 등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소형모타보트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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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66
(199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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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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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와 경사로 제직된 기포와 Pile사로 제조 가공한 물품의 융단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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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씨줄)와 경사(낱줄)로 제직된 기포와 Pile사를 동시에 제작 가공한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세행령에서 규정하는 융단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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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22601-159
(199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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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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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타보트용 모타와 내연기관이 장착된 모타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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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타보트용 선외내연기관인 모타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다만, 내연기관이 정착된 모타보트로서 어선 화물운반선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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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34
(199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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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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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유해가스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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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유해가스제거기는 그 형태, 용도, 성질 및 특성으로 보건데 집진장치와 유해가스의 제거기능을 갖는 기기로서 가정형의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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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05
(199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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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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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판매자에게 반출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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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판매자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통상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재 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와, 제조자가 제조하는 물품의 전체 또는 제조자가 제조하는 물품 중 특정물품의 전체를 판매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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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86
(199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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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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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식점인 까페의 갱의실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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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식점인 까페에 종업원의 갱의실로만 사용하는 룸이었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유흥접객부가 있고 갱의실이 고객의 유흥장소로서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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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89
(199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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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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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전사격기와 레이저광선 사격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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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전사격기와 레이저광선 사격기가 유기기구의 기준에 적합하여 사행성, 도박성이 없는 것이라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써 세율은 100분의 1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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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53
(199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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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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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투 조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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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투 조수기'가 바닷물을 급수용 청수로 생산하는 산업용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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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915
(198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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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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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용 냉방냉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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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용 냉방냉풍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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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22601-1413
(198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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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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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점수를 얻는 단순 오락용 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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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보너스 점수만을 얻어 계속 게임만을 할 수 있는 단순 오락용 기구는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물품으로서 전기・전열을 이용한 것이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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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875
(198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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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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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피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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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피카메라(Q-PIC)는 기존의 카메라 감광재인 필름 대신 렌즈를 통하여 들어온 화상을 고체촬상소자로써 전기신호화하고 그신호를 플로피디스크에 기록시켜 즉시 모니터에 정지화상을 재생할 수 있으며, 프린트기와 연결하여 사진으로 인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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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856
(198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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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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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징수한 봉사료를 밴드연주자 및 접대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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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재한 봉사료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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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858
(198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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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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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과즙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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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사부 식품(첨가물)제조품목허가(허가번호 제241호 1989.09.04)사항과 같이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인 오렌지과즙의 함유량이 전체함량의 10%이상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의 기호음료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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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804
(198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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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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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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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 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커 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 유니트만을 부착한 것도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으로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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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803
(198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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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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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인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소량(1%이하) 혼합하여 제조하는 화학 성분 및 효능의 제품이 특수화장품인 헤어린스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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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보호 샴푸는 그 성분 및 특성으로 살피건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인 헤어린스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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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742
(198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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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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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과즙이 함유된 합성음료의 비과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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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음료에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과즙이 10% 이상 함유된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천연원료에는 천연과즙이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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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720
(198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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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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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LASER VIDEO FILING SYSTEM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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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210(LASER VIDEO DISC PEAYER)은 TV카메라 등을 통하여 광디스크에 영상과 음향이 기록되고 그 기록된 영상화면을 연속적, 정지적 또는 선택적으로 재생하는 기능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제2종 제1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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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721
(198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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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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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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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물품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며,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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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695
(198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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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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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제리에 화분을 혼합한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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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제리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로얄제리에 화분을 혼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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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560
(198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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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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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투 조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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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투 조수기'가 바닷물을 급수용 담수로 생산하는 산업용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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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559
(198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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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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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합하여 1세트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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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에 비과세물품을 합하여 1세트로 포장 반출시는 그 전체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타제조장에서 구입한 비과세물품을 과세물품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비과세물품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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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520
(198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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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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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구동식 잔디깎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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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깎기가 가솔린을 원료로 하는 엔진구동식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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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521
(198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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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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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한 비디오카메라 등의 특별소비세 면제에 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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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연구원이 산하 각급학교의 학습교재용 자료를 지원하고자 VTR등을 구매한 경우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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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522
(198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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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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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커터기(Carter)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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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커터기(Carter)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과세물품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제조장에서 반출시에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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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524
(198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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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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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R과 VTR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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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이 아닌 소비자등이 구입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VTR과 VTR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납부하여야 하며, 단순한 복제기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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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519
(198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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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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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HEAD)의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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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HEAD)는 과세물품이며, 헤드로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된 상태의 것을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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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523
(198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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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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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크리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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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식 집진방식의 것인 FC - 11T - SM은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BA - 888S, BA - 777은주기능이 냄새제거기(부직포필터 + 탈취필터)로서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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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473
(198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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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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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인 투전기에 비과세물품을 부착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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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인 투전기의 제조자가 비과세물품인 기계설치대, 번호등(표시등)을 구입하여 투전기에 부착하여 반출하거나 투전기와 동시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투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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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441
(198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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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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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프로그래밍 유니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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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입력장치인 Key Board를 연결하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제2종 제6호에 규정하는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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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4-1443
(198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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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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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조절장치가 없는 가습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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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or-PH5가 송풍장치와 가습장치만 갖추고 온도 조절장치(가열 또는 냉각장치)가 없는 가습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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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01-1442
(198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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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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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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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or-PH5가 송풍장치와 가습장치만 갖추고 온도 조절장치(가열 또는 냉각장치)가 없는 가습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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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442
(198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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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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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색텔레비전 제조에 사용되는 튜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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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색텔레비전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로서의 부품튜너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4호 (나)의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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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375
(198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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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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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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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스피커(구경 6.6㎝ 미만) 한 개만을 내장하고 가격이 1만원 미만인 스피커시스템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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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376
(198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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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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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렌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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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MEDICAL-NIKKOR 120mm LENS)의 의료목적을 위하여 특수제작되고 병원에서 수술과정 등의 환부촬영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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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323
(198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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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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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헤드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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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소재(반제품)상태의 골프헤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골프용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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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325
(198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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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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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조절 기능이 없는 소형 난방기기의 특별소비세 물품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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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선풍기는 비과세물품인 전기냉풍기와 과세물품인 난방온풍기를 겸하고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부분의 원가와 비과세부분의 원가를 비교하여 원가가 높은쪽의 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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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324
(198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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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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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원이 조건부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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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제8호의 조건부면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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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322
(198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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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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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세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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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세정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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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267
(198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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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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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기기에만 특수사용되는 T.V CAMERA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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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CAMERA FOR DIGNOSTIC X-RAY(모델.VC.106)가 X선 기계에 부분품으로 장착되어 영상증폭장치에서 형성된 X선의 영상을 모니터화면으로 전송하기 위한 특정분야의 용도로 응용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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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271
(198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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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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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엑기스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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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즙에 감미료 기타의 물품을 가한 음료는 통상 희석하여 음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제4호 가목의 과실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고, 천연원료로만으로 제조한 음료는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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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268
(198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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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질의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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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 반입증명서 발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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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는 반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10일이 경과하더라도 당해 물품 사용전으로서 기장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면 반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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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1-1255
(198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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