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질의회신

[��������������������������������������������������������������������������������������������������������������������������������������������������������������������������������������������������������������������������������������������������������������������������������������������������������������������������������������������������������������������������������������������������������������������� : 2,000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401 질의 소비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여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1493
(1992.10.01)
1402 질의 소비
VTR전용의 대형화면용 영상투사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SPRIT」및 「BARCO GRAPHIC」는 컴퓨터에서 처리된 데이터와 그래픽을 대형화면에 투사하는 기기로서 간단한 신호변환기(DECODER)를 부착하여 VTR 및 TV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496
(1992.10.01)
1403 질의 소비
내연기관을 갖춘 모타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서 선체의 길이가 15미터 이하인 모타보트 중 어선ㆍ화물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 등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22641-1472
(1992.09.26)
1404 질의 소비
귀금속 제품과 보석 등 과세물품의 개별판매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조 단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개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소비22641-1430
(1992.09.17)
1405 질의 소비
코코아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를 사료로 사용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COCOA EXTRACTION MEAL(코코아박)은 용도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임
소비22641-1421
(1992.09.15)
1406 질의 소비
건설 및 산업분야의 중장비용으로 제작된 에어컨디셔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이 건설 및 산업분야의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면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22641-1405
(1992.09.09)
1407 질의 소비
재수입시 특소세가 과세된 물품을 재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여부
재수입할 때 특소세가 과세된 물품을 재수출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관장에게 환급신청 하는 것임
소비22641-1406
(1992.09.09)
1408 질의 소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이 운송도중 파손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이 운송도중 파손된 경우라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파손된 물품을 처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소비22641-1383
(1992.09.03)
1409 질의 소비
토이기식탕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토이기식탕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입장시의 입장요금임
소비22641-1325
(1992.08.25)
1410 질의 소비
양식진주ㆍ연옥 및 수정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양식진주ㆍ연옥 및 수정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245
(1992.08.12)
1411 질의 소비
출자관계회사에서 과세물품을 구입 판매 시 제조장과 특수 관계가 있는지 여부
출자자 및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합계액이 일정비율에 미치지 아니하면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1247
(1992.08.12)
1412 질의 소비
디지털 테입 레코더의 특별소비세 세율적용 방법
귀 질의 물품인 PROFESSIONAL DIGITAL TAPE RECODER는 잠정세율 적용대상물품임
소비22641-1246
(1992.08.12)
1413 질의 소비
사후 과세물품으로 판정시 과세표준 산정기준
당초 비과세 물품으로 판매한 물품이 사후 과세물품으로 판정되므로서 경정결정할 때 물품판매가격에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소비22641-114
(1992.07.29)
1414 질의 소비
자동 연주보조장치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물품 자체에는 음원이 없어 전자악기가 접속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며 연주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입력저장한 후 연주정보를 출력하는 자동 연주보조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음반녹음재생기에 해당되지 않음
재소비22601-89
(1992.07.29)
1415 질의 소비
미국에서 수입하는 오존발생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SONOZAIRE가 공기를 흡입 또는 방출할 수 없고 먼지ㆍ티끌ㆍ세균 등을 포집ㆍ제거할 수 없으며 단순히 오존만을 발생시켜 냄새를 제거시키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169
(1992.07.27)
1416 질의 소비
인삼정차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인삼정차는 인삼토닉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168
(1992.07.27)
1417 질의 소비
전자게임기에 사용하는 부분품으로서의 기판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전자게임기에 사용하는 부분품으로서의 기판은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나 기판ㆍ케이스 등으로 분해되었거나 미 조립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소비22641-1170
(1992.07.27)
1418 질의 소비
전기빙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적용세율
전기빙삭기는 얼음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적용세율은 15%임
소비22641-1155
(1992.07.24)
1419 질의 소비
가요반주기에 엠프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든 나무박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노래방에 설치하는 가요반주기에 앰프ㆍ리듬박스ㆍ자막기ㆍ스피카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전원연결 장치만 갖춘 나무박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이 나무박스에 리듬박스 등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제조의제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소비22641-1120
(1992.07.16)
1420 질의 소비
영상투사기용 스크린과 고정틀 및 영상투사기용렌즈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영상투사기용 스크린과 고정틀은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영상투사기용 렌즈는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나 영사기ㆍ촬영기와 고급사진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이며 필림머신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소비22641-1119
(1992.07.16)
1421 질의 소비
자막을 모니처로 전송하는 자막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자막기가 리듬박스에서 출력되는 문자신호를 받아 이를 모니터에 전송하는 단순한 가요가사의 자막처리기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053
(1992.07.09)
1422 질의 소비
블랙터치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블랙 터치는 당해제품의 성분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998
(1992.07.01)
1423 질의 소비
업소용 가스렌지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과 같이 가정형의 것이라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기.전열.가스이용 기구중오븐렌지에 해당하는과세물품임.
소비22641-838
(1992.06.22)
1424 질의 소비
전기마루딱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전기마루닦기」가 진공소제기가 아니고 단순히 전기를 이용하여 마루를 닦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837
(1992.06.22)
1425 질의 소비
컴퓨터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에 게기하는 스피커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과 스피커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것을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22641-839
(1992.06.22)
1426 질의 소비
청량음료와 자양강장식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범위
청량음료로서 천연과즙이 전중량의 10%이상 함유한 것과 기호음료로서 감미료 및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10%이상 함유한 것은 나머지 성분의 함량에 관계없이 과세되지 아니하고, 자양강장품은 천연과즙 또는 천연원료의 함유량에 관계없이 법령상 열거된 품목에 한하여 과세됨.
소비22641-807
(1992.06.18)
1427 질의 소비
하이임피던스(High Impedance) 단자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일반적으로 하이임피던스(High Impedance) 단자라 함은 대중의사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피, 에이, 암프리파이어(P, A, Transformer) 식의 출력단자를 말하는 것임
소비22641-753
(1992.06.08)
1428 질의 소비
스쿠알렌을 주성분으로 건강보조식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소비22641-744
(1992.06.04)
1429 질의 소비
맥아액이 10%이상 함유된 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10%미만이면 과세대상인 것임.
소비22641-717
(1992.06.01)
1430 질의 소비
○○99 First Aid & Sunburn Spray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99 First Aid & Sunburn Spray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697
(1992.05.27)
1431 질의 소비
건강식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귀 질의 물품은 당해 제품의 성분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환산하여 당해 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10%미만이면 과세대상인 것임
소비22644-661
(1992.05.20)
143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요건
승용차제조자의 지정대리점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구입하여 직접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과 수출사실증명을 갖추어 수출자가 제조자와 연명으로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임
소비22641-655
(1992.05.20)
143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법상의 ‘가정형의 것’의 의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형의것이라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임
소비22641-656
(1992.05.20)
1434 질의 소비
제조자와 판매자가 특별소비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조자와 판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함
소비22641-589
(1992.05.04)
1435 질의 소비
반주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반주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전기음향기기중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590
(1992.05.04)
1436 질의 소비
음성반복재생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음성반복재생기(REPEATCARDPLAYER. 규격 가로 19.1cmx세로 15.1cm)가 스테레오식이 아닌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소비22641-545
(1992.04.27)
1437 질의 소비
제조장내 소비물품의 과세표준
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거나 비과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총원가액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소비22641-514
(1992.04.21)
1438 질의 소비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캅셀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캅셀제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512
(1992.04.21)
1439 질의 소비
인공위성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인공위성수신기(SATELLITEVIDEORECEIVER)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한 텔레비젼 방송전파를 음성.영상신호를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주는 기기로서『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472
(1992.04.13)
1440 질의 소비
골프용구운반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골프용구운반차는 밧데리전력에 의하여 자동으로 주행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 ‘가’목에 게기한 과세물품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22641-384
(1992.03.26)
1441 질의 소비
벌꿀함유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기호음료중 합성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을 환산할 때에 “벌꿀”은 자연감미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천연원료 함유량 계산시 제외되어야 하는바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인것으로서 기호음료인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비22644-370
(1992.03.23)
1442 질의 소비
우롱차제품의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 해당여부
「○○우롱차」의 성분배합비율 중 비타민-C 0.02%가 본 제품에 향기를 가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308
(1992.03.10)
1443 질의 소비
콜라향과 같이 주성분이 색소로 구성된 원료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인 바, 물품인 「원액 ○○콜라향ㆍ원액 ○○향」은 주성분이 색소로 구성된 원액으로서 용도나 성질상 통상적으로 직접 음용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 가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274
(1992.03.02)
1444 질의 소비
소형여과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소형여과기가 단순히 어항속의 물고기 배설물을 거르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273
(1992.03.02)
1445 질의 소비
중고품을 수리 후 새로운 제품으로 수입
중고품을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가공 또는 개조하였다면 제조의제에 해당되므로 새로운 물품의 수입으로 보는 것임
재소비22641-24
(1992.02.15)
1446 질의 소비
『보해 매단』의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 해당여부
『보해 매단』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88
(1992.02.14)
1447 질의 소비
포장비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포장비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조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것임.
소비22641-186
(1992.02.14)
1448 질의 소비
학교법인의 전화세 면제여부와 과오납 발생시 환급방법
학교법인은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전화세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전화세에서 직접 환급하고 차감액만 조정 납부하는 것임
소비22643-151
(1992.02.07)
1449 질의 소비
자동차를 제조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부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여부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과세물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는 것임
소비22641-121
(1992.01.29)
1450 질의 소비
특수관계자의 과세표준
제조장과 판매장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이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임
소비22641-81
(1992.01.22)
1451 질의 소비
하치장에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경우 관할세무서
하치장에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직접 고객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하치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소비22641-80
(1992.01.22)
1452 질의 소비
전화사용이 아닌 정보이용 대가가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정보이용에 대한 대가는 전화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부가22601-1886
(1991.12.31)
1453 질의 소비
겸용제품으로 설계된 스토브형 전기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전기히타(EHD-141,EHD-142)는 과세물품인 전기온풍기 기능과 비과세물품인 전기히타기능이 결합된 물품으로서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소비22641-1667
(1991.12.17)
1454 질의 소비
대중음식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레스토랑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영업허가 종류에 관계없이 실제로 유흥접객업에 해당하는 형태 즉,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고 손님의 유흥을 돕는 유흥종사자(밴드ㆍ가수ㆍ유흥접객원)를 두면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됨
소비22641-1648
(1991.12.11)
1455 질의 소비
사전면세 없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인 물품이라 하더라도 당해 면세는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면세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이미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였다면 사후에 면세(세액의 환급)할 수는 없는 것임
소비22641-1506
(1991.11.15)
1456 질의 소비
천연원료의 함유량에 따른 천연원료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천연원료 제품이 천연원료의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이상이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511
(1991.11.15)
1457 질의 소비
자동변속장치(Automatic)만 장착된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
자동변속장치(Automatic)만 장착된 승용차는 신체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22641-1463
(1991.11.07)
1458 질의 소비
무수마레인산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무수마레인산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22641-1419
(1991.10.30)
1459 질의 소비
영지추출액 등으로 제조한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은 천연원료의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이상이면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393
(1991.10.24)
1460 질의 소비
승용차 구입 시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심신장애인의 범위
심신장애자라 함은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장애등급이 3급이라면 심신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 제작된 승용차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음
소비22641-1394
(1991.10.24)
1461 질의 소비
회수한 중고품에 대한 제조의제 및 과세표준
하자가 발생한 제품을 회수하고 신품을 교체 반출하는 경우와, 회수한 중고품에 가공 또는 개조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보아야 함
재소비22641-1377
(1991.10.17)
1462 질의 소비
전시장 반출용 승용차의 과세표준
전시용 승용차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때이며 고객에게 실지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소비22641-1377
(1991.10.17)
1463 질의 소비
은 도금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제품에 은을 도금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1305
(1991.10.07)
1464 질의 소비
종합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종합건조기」는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기기로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에 규정한 공기조절기중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307
(1991.10.07)
1465 질의 소비
생화학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항온배양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항온배양기(INCUBATOR)형식:SIL-450D」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2호에 규정한 가정형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중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257
(1991.09.25)
1466 질의 소비
수입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문의 [CCD CAMERA]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306
(1991.09.07)
1467 질의 소비
공장 등 특수시설에서나 사용 할 수 있는 자동온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인 전기순간온수기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161
(1991.09.07)
1468 질의 소비
생산설비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병행생산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동계수기의 기계봉합해제에 따른 신고와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받은 후 비과세물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자동계수기 가동 상황기록부, 기계봉함 및 해제확인대장 등을 비치ㆍ기장하여 보관하는 것임
소비22641-1133
(1991.08.30)
1469 질의 소비
자동차전용 캔냉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자동차전용 캔냉각기]는 승용자동차의 에어컨기능을 이용한 냉각기로서 냉동싸이클을 저장하거나 함께 부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냉장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캔음료를 냉각시키는 냉수기로서의 기능도 아울러 갖는 것으므로 전기ㆍ전열이용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114
(1991.08.27)
1470 질의 소비
과세물품을 전량특약판매할 경우 세액차액의 처리방법
과세물품을 전량 특약판매할 경우 제조자가 특약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제조자가 과소신고 납부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22641-925
(1991.07.16)
1471 질의 소비
혈소판 보존용 항온기 및 진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혈소판 보존용 항온기 및 진탕기는 가정형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918
(1991.07.15)
1472 질의 소비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합성 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합성 음료로서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이상이라면 현행 특별소비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899
(1991.07.11)
1473 질의 소비
과세물품을 수출 후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특별소비세 과세방법
수출면세를 받았거나 과세물품이 수출 후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 반출될 때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된 물품이 환급 또는 공제를 받지 않고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에는 면세를 받을 수 있음
소비22641-900
(1991.07.11)
1474 질의 소비
교육법상 학교가 아닌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교육법상 학교가 아닌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소비22644-882
(1991.07.09)
1475 질의 소비
수출되는 승용차에 주입되는 휘발유의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여부
수출되는 승용차에 주입되는 휘발유 구입시 부담한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은, 휘발유를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재”하였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되어야 함
재소비22601-915
(1991.07.05)
1476 질의 소비
동결건조분쇄 후 유당등과 혼합하여 제조한 로얄제리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로얄제리 제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세율은 100분의 10임.
소비22641-858
(1991.07.03)
1477 질의 소비
업소용 자동커피기계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가정형의 「커피 끓이기기」에 대하여 정격소비전력이나 용량 등으로 구분하는 규정은 없으며 통상 가정, 호텔, 식당, 커피숍 등에서 두루 사용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22641-841
(1991.07.02)
1478 질의 소비
단순한 휠타만을 사용하여 집진기능이 없는 에어크리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에어크리너(NA-10B.10G, SM-33G.34W, 22-1~5)가 단순한 휠타만을 사용하여 먼지나 세균 등 분진 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기능이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842
(1991.07.02)
1479 질의 소비
냉장고ㆍ신발장ㆍ옷장 등의 악취제거 용 오존탈취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오존탈취기가 냉장고ㆍ신발장ㆍ옷장 등의 악취제거 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785
(1991.06.24)
1480 질의 소비
면세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시 과세표준의 계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때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곧 정상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소비22641-671
(1991.05.30)
1481 질의 소비
승용차를 면세함에 있어 기한 경과하여 반입신고를 한 경우 반입증명 발급여부
반입신고를 반입일로 부터 10일이 경과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당해 물품의 사용 전으로서 그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반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소비22641-649
(1991.05.27)
1482 질의 소비
바블베스(BUBBLE BATH)와 폼베스(FORM BATH)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바블베스(BUBBLE BATH)와 폼베스(FORM BATH)는 향기와 거품을 생성시켜 욕조 내에서 신체를 세정하는 효과를 갖게 하는 물품이므로 특수화장품 중 베스셀트의 범주에 속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616
(1991.05.20)
1483 질의 소비
의과대학부속병원이 교육기관에 해당하여 전화세 납부가 있는지 여부
의과대학부속병원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재부가22601-600
(1991.05.09)
148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여부
수출되는 승용차에 주입되는 휘발유 구입시 부담한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은, 휘발유를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재”하였거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원재료이어야 함
소비22641-414
(1991.04.03)
1485 질의 소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한 판매자가 특약판매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소수의 특정한 판매자를 지명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 통상적인 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특약판매자에 해당됨
재소비22601-429
(1991.04.02)
1486 질의 소비
중고품 개조시 제조의제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은 제조로 보는 것임
소비22641-366
(1991.03.27)
1487 질의 소비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반출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월중에 당해 영업소에서 판매한 동종, 동질 물품의 단가별 수량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수량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소비22641-367
(1991.03.27)
1488 질의 소비
옻칠제품이 비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옻칠만으로 제작한 가구류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예창작품’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물품임
재소비22601-369
(1991.03.21)
1489 질의 소비
칼라 폐쇄회로 LCD폐쇄회로 LCD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물품 VTR에서 나오는 전기적 신호 중 “영상신호”를 “영상변조기”를 통하여 수신하고, “음성신호”는 “음성변조기”를 통하여 Headphone으로 별도로 수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 제품 중 “분리형 수상기”에 해당하는 것임
재소비22601-356
(1991.03.12)
1490 질의 소비
선수경기용요트 구매에 따른 특소세 과세 및 감면 여부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국가대표선수 훈련용으로 구입하는 요트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소비22641-244
(1991.02.27)
1491 질의 소비
에어크리너(AWRA-2001)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에어크리너(AWRA-2001)가 차내의 공기정호 및 냄새 제거는 몰론 곰팡이 및 각종 세균의 살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기능이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22641-243
(1991.02.27)
1492 질의 소비
스크린용 받침대(TRLPOD FOR SCREEN)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스크린용 받침대(TRLPOD FOR SCREEN)은 텔레비전영사투사기용 스크린 받침대(삼각대)로서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224
(1991.02.22)
1493 질의 소비
하치장에서 각 거래처에 판매하는 가격이 각각 다른 때의 과세표준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하고 하치장에서 각 거래처에 판매(인도)하는 가격이 각각 다른 때의 과세표준은 반출가격계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소비22644-219
(1991.02.21)
1494 질의 소비
단음만 내는 전자 올겐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올겐이라 함은 음원회로, 개폐회로, 음색회로, 음량조절기 등을 갖추고 전기적 힘을 이용하여 음을 만들어 내는 화음기능, 리듬기능, 음색기능 등이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이 단음만 내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재소비22601-158
(1991.02.04)
1495 질의 소비
공업용 마이크로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마이크로 카메라 (GP-KS 102), GP-MS 112)은 제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ㆍ기타 중요한 특성으로 보아 공업면에서의 사용은 물론 비 공업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대상임
소비22641-108
(1991.01.25)
1496 질의 소비
공기조절기중 버스용 트럭용, 철도개차용, 등의 것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은 공기조절기중 버스용 트럭용, 철도개차용, 지하철전동차용의 것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 있는바, 귀 질의 물품이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22641-69
(1991.01.16)
1497 질의 소비
인삼영지캡슐, 진생, 인삼편과, 인삼정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인삼영지캡슐과 진생은 로얄제리 제품으로서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인삼편와 인삼정과는 인삼제품으로서 현행법상 과세대상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22641-1726
(1990.12.29)
1498 질의 소비
LPG 및 LNG가스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가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난방온풍기로서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22641-1706
(1990.12.27)
1499 질의 소비
문서 또는 물체 등을 확대 투영하는 사무기기인 실물투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실물 투영기 (모델 XC-100p)는 문서 또는 물체 등을 확대 투영하는 시각 사무기기의 일종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소비22641-1705
(1990.12.26)
1500 질의 소비
가구로서 “공예창작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가구로서 “공예창작품이라 함은 문화부장관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한자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가능ㆍ기술ㆍ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안임
소비22641-1690
(1990.12.26)
처음으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으로총 2000(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