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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1 질의 소비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의 범위 여부
골프카는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의 범주에는 전기로 가동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 형태나 용도에 있어서 순수 골프용품 운반용과 승용겸용을 불문함
소비46430-1322
(1993.07.26)
1302 질의 소비
위성방송시스템 중 텔레비젼 수상기용 튜너기능 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위성방송시스템 중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용 튜너의 기능을 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46430-1319
(1993.07.26)
1303 질의 소비
비디오용 삼각대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삼각대와 같이 텔레비젼 카메라용으로 전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267
(1993.07.21)
1304 질의 소비
커피 끓이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귀 질의 물품은 커피 끓이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물품은 구입하여 디켄더ㆍ바스켓 등과 일체를 이루어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바, 이때의 과세표준은 당해 물품을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비46430-1270
(1993.07.21)
1305 질의 소비
수입에 의하여 음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의 냉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냉수기가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그 수입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의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1269
(1993.07.21)
1306 질의 소비
로얄제리가 첨부된 건강보조식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골드그린]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1253
(1993.07.16)
1307 질의 소비
임시사업장의 납세지
임시판매장에서 판매되는 보석 및 귀금속제품은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
소비46430-62
(1993.07.14)
1308 질의 소비
직물제 벽걸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물제 벽걸이는 융단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46430-1197
(1993.07.13)
1309 질의 소비
노래성적을 나타내는 기기인 점수채점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문의 점수채점기가 레이져 디스크플레이어(LDP) 또는 컴팩트 디스크그래픽 플레이어에 결합ㆍ사용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노래성적을 나타내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204
(1993.07.13)
1310 질의 소비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특별소비세율 및 방위세율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40이며 방위세율은 특별소비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30임
소비46430-1137
(1993.07.05)
1311 질의 소비
하이임피던스단자등이 부착된 가청주파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하이임피던스단자와 로우임피던스단자가 함께 부착된 가청주파증폭기로서 교육・훈련 등 대중의사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다른 음향기기용으로도 사용할수 있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46430-1139
(1993.07.05)
1312 질의 소비
정수기에 이온수기를 연결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정수기에 이온수기를 연결한 물품으로서 이온수기에만 전력을 이용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136
(1993.07.05)
1313 질의 소비
컴퓨터티칭레코더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지여부
컴퓨터티칭레코더가 휴대용으로서 스테레오식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138
(1993.07.05)
1314 질의 소비
반제품을 매입하여 가공후 완제품을 매출시 특별소비세 세액공제 방법
반제품매입처가 납부한 특소세를 세액에서 공제하고 완제품매출처에서 당사의 당해물품을 매입시 세액 공제방법과 미납세 반출 신고를 하고 반제품매입처 세액과 당사 가공첨부 세액을 합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완제품매출처에서 세액공제방법 모두 가능함.
소비46430-1140
(1993.07.05)
1315 질의 소비
국제선 운항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특정기기 및 물품의 특소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 VIDEO CASSETTE PLAYER(AG7000-01)와 PROJECTOR(TH-41J나-21W)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46430-1066
(1993.06.29)
1316 질의 소비
타올찜통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올찜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065
(1993.06.29)
1317 질의 소비
감미료와 정수등 천연원료 함유제품의 특별소비세과세여부
음용제품의 함유량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십퍼센트 미만이면 특소세 과세대상임.
소비46430-974
(1993.06.18)
1318 질의 소비
소리신호를 문자신호로 하여 모니터에 전송하는 자막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자막기가 소리신호를 문자신호로 변환하여 모니터에 전송하는 기능만을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975
(1993.06.18)
1319 질의 소비
학교에서 시ㆍ청각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천연색텔레비젼의 특소세 과세여부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참고용이라함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므로 학교에서 시ㆍ청각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천연색텔레비젼은 면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973
(1993.06.18)
1320 질의 소비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할 청소선에 부착하는 내연기관의 특소세과세여부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할 청소선에 부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소비46430-976
(1993.06.18)
1321 질의 소비
액상커피시럽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액상커피시럽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46430-917
(1993.06.11)
1322 질의 소비
냉수기와 단자를 부착한 앰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수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냉수탱크를 장착하고 냉동싸이클에 의해 냉각된 음료수를 아래로 떨어뜨리거나 위로 올려 컵 또는 입으로 마시도록하는 전기냉수기와 단자를 부착한 앰프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소비46430-927
(1993.06.11)
1323 질의 소비
오븐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븐은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46430-916
(1993.06.11)
1324 질의 소비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수압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수도관의 수압을 차단하더라도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것 또는 단위 시간당 냉각요량이 한정되어 있어 연속적인 음용수의 공급이 안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919
(1993.06.11)
1325 질의 소비
미니커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지여부
미니커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885
(1993.06.07)
1326 질의 소비
공기조절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십일키로와트 이상의 것이라 함은 압축기의 사용동력이 십일키로와트 이상의 것을 말함. 따라서, 귀질의 공기조절제품은 모두 과세물품임.
소비46430-854
(1993.06.02)
1327 질의 소비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 및 과세시기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그 규격ㆍ재질이나 전용성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스크린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형상으로 제조된 물품 또는 이를 분해하였거나 미조립 상태의 물품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856
(1993.06.02)
1328 질의 소비
딸기시럽이 특별소비세과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딸기시럽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46430-858
(1993.06.02)
1329 질의 소비
퍼크로드라이크리너(전자세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세탁기는 가정형의 것에 과세하는 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퍼크로드라이크리너는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773
(1993.05.24)
1330 질의 소비
커피향원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커피향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749
(1993.05.20)
1331 질의 소비
파워진생에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파워진생에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750
(1993.05.20)
1332 질의 소비
마이크믹서(MIC MIXER)가 오디오믹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이크믹서(MIC MIXER)는 오디오믹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751
(1993.05.20)
1333 질의 소비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 및 과세시기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그 규격ㆍ재질이나 전용성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스크린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형상으로 제조된 물품 또는 이를 분해하였거나 미조립 상태의 물품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753
(1993.05.20)
133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의 의미 및 범위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카유니트에 철망 또는 프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전면덮게만을 부착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스피카시스템인지의 여부는 그 반출할 때의 형상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비46430-748
(1993.05.20)
1335 질의 소비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등에 부착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가능한 경우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가능하고 타용도로서의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752
(1993.05.20)
1336 질의 소비
대여사업용 수입 승용자동차의 “영업용의 것” 해당되는지 여부
대여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의 것”에 해당함.
소비46430-671
(1993.05.13)
1337 질의 소비
과세유흥장소 내에 이동식노래방기기를 설치 운영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과세유흥장소 내에 이동식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그 수입금액도 “유흥음식요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됨.
소비46430-669
(1993.05.13)
1338 질의 소비
해상관광 낚시선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해상관광 낚시선은 요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557
(1993.04.27)
1339 질의 소비
스테레오라디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스테레오라디오, ITEM No:9203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556
(1993.04.27)
1340 질의 소비
커피추출액등 혼합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커피추출액등 혼합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46430-541
(1993.04.26)
1341 질의 소비
통관 완료된 라디오 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모델 IP-101)이 완제품으로서 스테레오식이 아니면 과세물품이 아니나, 분해되었거나 미 조립상태로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스테레오식의 완제품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반출할 때의 상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비46430-543
(1993.04.26)
1342 질의 소비
유청음료의 유청이 천연원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특소세 과세여부
유청음료 성분 중 유청은 천연원료에 해당하며, 당해 제품에 사용된 유청과 기타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십퍼센트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542
(1993.04.26)
1343 질의 소비
칵테일 희석음료(Granadine Syrup)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Granadine Syrup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46430-462
(1993.04.15)
1344 질의 소비
아이새도, 립스틱, 붓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아이새도는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나머지의 것은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408
(1993.04.07)
1345 질의 소비
대두유 및 탈지분유로 만든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을 질의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할 경우에는 일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식품제조품목허가 및 실제 제조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소비46430-412
(1993.04.07)
1346 질의 소비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씨디아이 플레이어의 특소세 과세여부
씨디아이 플레이어는 기존의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의 음향 재생기능에 정지화상 재생 및 조작기능을 더한 기기인 바 그 주용도가 음향재생에 있으므로 전기음향기기로서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물품임.
소비46430-342
(1993.03.26)
1347 질의 소비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재반출하는 경우 특소세 면제방법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반입한 날은 재반입한 날임.
소비46430-343
(1993.03.26)
1348 질의 소비
구기자액기스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구기자액기스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329
(1993.03.23)
1349 질의 소비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복합된 긴장이완학습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인 뇌파조절장치가 결합된 복합물품으로서 그 특성 및 주용도를 판별할 수 없으므로 과세물품 부분 중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30-251
(1993.03.05)
1350 질의 소비
국산차가 특별소비세 과세세상 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쌍화차, 칡차, 당귀차, 모과차, 두충차, 대추차, 계피차, 생강차, 영지차, 구기자차,율무차, 오미자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253
(1993.03.05)
135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 세액의 환급 및 공제 방법
수출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공제(환급)신청서에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소비46430-254
(1993.03.05)
1352 질의 소비
컴퓨터 전용 투영기(MEDIA-SHOW PROJETO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MEDIA-SHOW PROJETOR는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DISPLAY)장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30-252
(1993.03.05)
135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유월내에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이때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는 것임
소비46440-211
(1993.02.26)
1354 질의 소비
전면 덮개만을 부착한 스피카유니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카유니트에 철망 또는 프라스틱으로 제작된 전면 덮개만을 부착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소비46430-197
(1993.02.24)
1355 질의 소비
단순히 세척한 식기를 건조시키는 식기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식기건조기가 단순히 세척한 식기를 건조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2-195
(1993.02.24)
135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품목에 탁자, 보조의자, 전화대의 가격 포함 여부
응접용 의자 일조의 가격에는 탁자ㆍ보조의자ㆍ.전화대 등의 가격이 포함됨.
소비46430-196
(1993.02.24)
1357 질의 소비
생맥주의 수동판매기능에 있는 생맥주냉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생맥주냉각기는 생맥주 고유의 맛을 유지하여 판매 하는데 필요한 냉각장치로서 용도면에 있어서도 냉장기능보다는 생맥주의 수동판매기능에 있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2-198
(1993.02.24)
1358 질의 소비
환입기간계산
환입기간의 계산은 환입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소비46430-151
(1993.02.16)
1359 질의 소비
과오납 환급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오납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은 불가능함
소비46430-152
(1993.02.16)
1360 질의 소비
생강차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문의 생강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49
(1993.02.16)
1361 질의 소비
분말상태의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분말상태의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46430-148
(1993.02.16)
1362 질의 소비
와이드봉고 모빌오피스카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와이드봉고 모빌오피스카가 형식승인이 중형승합(특수형)으로서 승차정원이 아홉명 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150
(1993.02.16)
1363 질의 소비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사용되는 침대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침대는 가구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바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사용되는 침대가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 또는 보호용으로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35
(1993.02.03)
1364 질의 소비
씨디 메카니즘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씨디 메카니즘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36
(1993.02.03)
1365 질의 소비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컴퓨터영상반주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컴퓨터영상반주기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6
(1993.01.21)
1366 질의 소비
과실향음료베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과실향음료베이스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십퍼센트미만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소비46430-13
(1993.01.15)
1367 질의 소비
전기녹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전기녹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1909
(1992.12.28)
1368 질의 소비
음원합성 및 최첨단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자악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K-2000R은 신디사이저와 같은 소리를 내는 여러 가지음을 내장한 부분을 제품화한 전자건반악기의 보조 장치로서 본체만으로는 연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1911
(1992.12.28)
136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법소정의 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소비22641-1859
(1992.12.15)
1370 질의 소비
휴대용소형녹음기(워크맨)의 헤드폰대용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스피커는 플라스틱상자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860
(1992.12.15)
1371 질의 소비
『Bubble Bath-Cherrie』및『Patmos Bath Foam』은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Bubble Bath-Cherrie』및『Patmos Bath Foam』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소비22641-1843
(1992.12.11)
1372 질의 소비
Kose foundation quick pack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이 아님
Kose foundation quick pack(no220. no400. no410)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813
(1992.12.07)
1373 질의 소비
단순히 자막기능만을 갖는 자막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자막기가 단순히 자막기능만을 갖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님
소비22641-1814
(1992.12.07)
1374 질의 소비
스테레오마이크와 스피커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스테레오마이크란 음향을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서 소리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을 뜻하고 스피커시스템이란 스피커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뜻하는 것임
소비22641-1817
(1992.12.07)
1375 질의 소비
정제수 등으로 제조한 로션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Vital Care Professional Extra Body Styling Gel 및 Vital Care Professional Super Hold Styling Gel은 특수화장품 중 세트로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812
(1992.12.07)
1376 질의 소비
에블위숑쑤블리덤마이크로숑안티에이지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에블위숑쑤블리덤마이크로숑안티에이지는 특수화장품 중 썬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815
(1992.12.07)
1377 질의 소비
동남아에서 수입한 전기식안마의자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전기식안마의자는 의자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1개 또는 1조의 가경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급가구 중 의자 걸상 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818
(1992.12.07)
1378 질의 소비
수입산 양식진주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이 금은 또는 보석을 대부분의 원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것이라면 귀금속 또는 보석제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을 당해물품의 판매가액 전체가 되는 것임
소비22641-1816
(1992.12.07)
137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조사・단속권의 위임가능여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조사・단속권은 세무공무원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우리청에서는 전자유기 산업협회에 이를 위임한 바 없으며 위임할 수도 없는 사안임
소비22641-1806
(1992.12.04)
1380 질의 소비
도매점에서 소량 재포장하는 경우 납세필증을 다시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두커피를 구입하여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사용에 적합한 소형용기(병등)에 소분ㆍ충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의제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납세증지를 첩부하여야함
소비22641-1780
(1992.12.01)
138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면제 해당여부
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참가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전시시설의 제작ㆍ건설에 관하여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각호에 규정된 박람회 참가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22641-1765
(1992.11.28)
1382 질의 소비
천연색텔레비젼용 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 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진③의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사진①②의 제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22641-1766
(1992.11.28)
1383 질의 소비
매실왕 및 매실영지디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매실왕 및 매실영지디의 천연원료일 매실과즙(고형분7%)이 생산 공정 상 순수한 천연매실을 착즙하여 수분 등 기타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10%이상 함유되었다면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22641-1764
(1992.11.28)
1384 질의 소비
세탁물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문의 세탁물건조기가 1회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의 중량으로 6kg을 초과하는 것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소비22641-1767
(1992.11.28)
1385 질의 소비
마이크로 카세트 레코더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MICRO CASSETTE RECORDER가 스테레오식이 아닌 휴대용의 소형음성녹음 재생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소비22641-1711
(1992.11.16)
1386 질의 소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청량음료의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외국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청량음료(콜라, 사이다)는 조건부면세 대상임
소비22641-1710
(1992.11.16)
1387 질의 소비
쓰레기 수거용 청소선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물품인 PELICAN선박이 강, 호수, 해안의 물위에 떠있는 쓰레기, 기름 등을 수집하여 운반하는 청소선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면 모타보트 중 화물운반선의 범주에 속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소비22641-1599
(1992.10.23)
1388 질의 소비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직접투자를 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1598
(1992.10.23)
1389 질의 소비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용으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규정은 삭제되었음
소비22641-1597
(1992.10.23)
1390 질의 소비
비축휘발유의 구입정유사제조장에 반환하여 재가공시 특별소비세 환급여부
제조장과 소비대차방식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으로 상환 받은 물품이 환급대상이며 당해 위탁가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안을 달리하는 것임
소비22641-1581
(1992.10.21)
1391 질의 소비
CAN-COOLER(냉장용 쇼우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상품판매용의 쇼케이스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비22641-1583
(1992.10.21)
1392 질의 소비
르쁠리아레브르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르쁠리아레브르는 과세물품이 아니며 에볼뤼숑쑤블리덤마이크로에뮐숑안티에이지에 대하여는 검토 중에 있음
소비22641-1584
(1992.10.21)
1393 질의 소비
커피자동추출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커피자동추출기계(SCHAERER 19-3M)는 커피 끓이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22641-1577
(1992.10.21)
1394 질의 소비
책상, 칸막이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책상, 칸막이, 서류철장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거래,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이들이 함께 거래되는 경우라도 “조”로서 과세되지 아니함
소비22641-1582
(1992.10.21)
1395 질의 소비
양식진주 제품류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양식 진주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579
(1992.10.21)
139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공기청정기의 범위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공기청정기라 함은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바, 귀 질의 물품인 NATUREL이 이와 같은 분진제거기능이 없는 것이면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532
(1992.10.12)
1397 질의 소비
목욕용 제품인 배스폼(Bath Foam)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질의 물품인 “배스폼(Bath Foam)은 목욕 시 몸에 발라 세정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22641-1534
(1992.10.12)
1398 질의 소비
국세기본법상의 고지금액 최저한 규정이 전화사업자가 전화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상 고지금액 최저한에 대한 규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나 전화사업 경영자가 전화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고지금액 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22643-1533
(1992.10.12)
1399 질의 소비
썬스크린 제품의 범주에 속하기 위한 자외선차단제의 함유 비율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썬스크린에 대하여는 자외선 차단에의 함유비율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
소비22641-1494
(1992.10.01)
1400 질의 소비
배기량이 1520cc인 이륜자동차의 세율
배기량이 1520cc인 이륜자동차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0임.
소비22641-1495
(199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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