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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01 질의 소비
컴퓨터 전용 디스프레이 장치의 과세대상의 과세대상 여부
IMPACT256은 컴퓨터 전용 디스프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 등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807
(1994.04.21)
1202 질의 소비
미니커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미니커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752
(1994.04.16)
1203 질의 소비
가구를 구입하여 가공없이 판매만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가구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가구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므로 가구를 구입하여 가공없이 판매만 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제조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제조장의 과세표준은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금액임.
소비46430-479
(1994.04.08)
1204 질의 소비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등을 판매하는 장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없이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30-634
(1994.03.31)
1205 질의 소비
고순도 이소부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고순도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소비46430-637
(1994.03.31)
1206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 해당 여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는 관련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실질 형태ㆍ용도 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비46430-633
(1994.03.31)
1207 질의 소비
실린더 두 개를 작동하여 제조하는 아이스크림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아이스크림제조기가 이점팔리터 용량의 실린더 두 개를 동시에 작동하여 아이스크림을 제조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삼리터 이상의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632
(1994.03.31)
1208 질의 소비
영사기용 스크린과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용 스크린의 구분방법
영사기용 스크린은 영사기에서 투영되는 영상을 받아 나타내는 장치이고,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용 스크린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받아 그 영상을 나타내는 장치인바 이에 대한 구별은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임.
소비46430-635
(1994.03.31)
1209 질의 소비
전자다트기(모델 : EC-A-AA-ENG, JF-2011)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전자다트기(모델 : EC-A-AA-ENG, JF-2011)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636
(1994.03.31)
1210 질의 소비
비디오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VIDEO COMPACT DISK 플레이어는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585
(1994.03.28)
1211 질의 소비
허브스 마스크(Herbs Mask)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허브스 마스크(Herbs Mask)는 피부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547
(1994.03.19)
1212 질의 소비
자동차 시트는 과세물품이 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 시트는 가구로서의 독립된 기능이 없으므로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549
(1994.03.19)
1213 질의 소비
야카(YACCA)의 과세물품 여부
야카(YACCA)는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545
(1994.03.19)
1214 질의 소비
전기냉풍기(PERSONAL AIR CONDITIONER)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전기냉풍기(PERSONAL AIR CONDITIONER)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548
(1994.03.19)
1215 질의 소비
하나의 몸체에 실린더가 두 개장착된 아이스크림제조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아이스크림제조기가 이점팔리터 용량의 실린더 두개를 동시에 작동하여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삼리터이상의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459
(1994.03.10)
1216 질의 소비
과수원ㆍ목장ㆍ분묘 MD에서 풀과 나무 벨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의 과세여부
과수원ㆍ목장ㆍ분묘 MD에서 풀과 나무를 벨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458
(1994.03.10)
1217 질의 소비
우유에 첨가하는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우유에 첨가하는 제품은 용해하여 음용에 공하는 것으로 과세물품임.
소비46430-411
(1994.03.04)
1218 질의 소비
내부의 파이프를 통과하는 맥주를 냉각시키는 생맥주냉각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생맥주냉각기가 냉장캐비넷을 갖추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서는 식품ㆍ음료수 등을 저장할 수 없고 기기 내부의 파이프를 통과하는 맥주를 냉각시키는 기능만을 갖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412
(1994.03.04)
1219 질의 소비
청량음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음료의 범위
탄산가스가 전중량의 만분의 오이상 함유된 음료 중 청량음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음료는 천연과즙이 전중량의 백분의 십이상 함유된 경우에 한하므로 천연곡물(쌀)을 함유하는 음료는 청량음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음료가 아님.
소비46430-414
(1994.03.04)
1220 질의 소비
공기주입식보트 중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는 것의 특소세 과세여부
공기주입식보트 중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은 모타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노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추진하는 것은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410
(1994.03.04)
1221 질의 소비
파마나 염색으로 상한모발의 치유효능을 가진 모발치유제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모발치유제가 파마나 염색으로 상한 모발의 치유효능을 가진 물품인 경우에는 특수화장품 중 헤어트리트먼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413
(1994.03.04)
1222 질의 소비
면세반입 영업용승용자동차 재반출시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요하지 않고, 반입 및 반입증명은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며, 면세반입 영업용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로 재반출시에도 처음 반출시와 같은 절차로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는 것임
소비46430-415
(1994.03.04)
1223 질의 소비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등유의 조건부 면세 적용여부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등유는 조건부면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378
(1994.02.25)
1224 질의 소비
눈화장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눈화장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374
(1994.02.24)
1225 질의 소비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카메라가 영상ㆍ음향의 기록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피사체의 영상을 폐쇄회로를 통하여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373
(1994.02.24)
1226 질의 소비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일반음식점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소비46430-372
(1994.02.24)
1227 질의 소비
음료(DRINK)식품으로 천연물질으로만 구성된 진갈색 액상음료의 과세여부
야카(YACCA)는 과세대상으로 추정되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확하게 판정할 수 없사오니 천연원료의 사용량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엑기스 추출에 대한 생산수율 등)를 첨부하여 질의바람
소비46430-344
(1994.02.22)
1228 질의 소비
영지버섯, 명일엽(신선초)을 구입하여 주원료로 사용한 청량음료의 과세 여부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사오니 청량음료 허가증사본, 제조방법설명서, 원료별 생산수율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길 바람
소비46430-343
(1994.02.22)
1229 질의 소비
더운 바람을 불어 넣는 전기기구가 부착되고 옷처럼 입는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더운 바람을 불어 넣는 전기기구가 부착되고 옷처럼 입는 물품으로서 더운 바람에 의하여 몸에 땀을 나게 하는 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82
(1994.02.15)
1230 질의 소비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진공청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진공청소기가 공장바닥 및 기계를 청소하는데 적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그 구조ㆍ성능ㆍ특성 등으로 보아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84
(1994.02.15)
1231 질의 소비
일반가정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액체연료 이용 잔디깍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액체연료 이용 잔디깍기가 골프장ㆍ공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가정ㆍ별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83
(1994.02.15)
1232 질의 소비
순간온수기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수도관에 연결하여 온수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가열하는 방식의 것으로서 파이프의 내심에 발열체를 투입하거나 파이프의 외관에 발열체를 부착한 형태의 것이 아니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순간온수기에 해당되지 않음
재소비46430-22
(1994.02.02)
1233 질의 소비
공병수집상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거하여 제조회사에 납품 시 보증금 반환여부
공병수집상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거하여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경우도 공병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할 것임
소비46420-216
(1994.02.01)
1234 질의 소비
EQUALIZER BOOSTER(MODEL : 878 GPX11)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EQUALIZER BOOSTER(MODEL : 878 GPX11)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06
(1994.01.29)
1235 질의 소비
케이스(상자)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케이스(상자)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05
(1994.01.29)
1236 질의 소비
BRUSH CUTTER( MODEL : BP45, BP4OL, BP3OL )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BRUSH CUTTER( MODEL : BP45, BP4OL, BP3OL )가 큰 물풀과 나뭇가지 등을 벨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207
(1994.01.29)
1237 질의 소비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방법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자동차 등록 및 그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며, 오년내에 양도시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 처음 반출시 와 같은 절차로 특소세가 면제되나 다른 용도로 양도시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함
소비46430-175
(1994.01.26)
1238 질의 소비
과수원 등에서 풀과 나무를 벨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브러쉬커터가 과수원ㆍ목장ㆍ분묘 등에서 풀과 나무를 벨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78
(1994.01.26)
1239 질의 소비
모니터가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 과세여부
모니터가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77
(1994.01.26)
1240 질의 소비
교육, 훈련등 대중의사 전달용 피・에이 앰프리파이어의 특소세 과세여부
교육ㆍ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이라 함은 교육장등에서 대중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용도를 말하며, 특수제작 피・에이・앰플리파이머를 제조장에서 반출시 반입자가 물품의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여 제조한 경우에도 당초 제조자는 특소세 납세의무가 없음.
소비46430-113
(1994.01.18)
1241 질의 소비
별장용 등의 잔디깎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가정형의 잔디깍기에는 일반가정용 뿐만 아니라 별장용 등의 잔디깎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잔디깎기가 일반가정 또는 별장 등의 잔디를 깎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117
(1994.01.18)
1242 질의 소비
SITA SUPER LEARNING SYSTEM 3140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SITA SUPER LEARNING SYSTEM 3140의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 부분 중 어느 쪽이 원가가 높은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비46430-115
(1994.01.18)
1243 질의 소비
설상스쿠터에 해당하는 스노우모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스노우모빌은 설상스쿠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16
(1994.01.18)
1244 질의 소비
일반가정용세탁기로 볼 수 없는 경우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세탁방식도 물을 사용하는 일반 세탁방식이 아닌 특정용제인 퍼크로에틸렌을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기인 점 등이 일반 가정에서 설치ㆍ사용하는 세탁기로는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재소비46430-7
(1994.01.11)
1245 질의 소비
세탁기와 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WASHER EA2111ㆍSUPERLOAD SL9163은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STACK DRYERS EG5119ㆍSTACK DRYING TUMBLER STD32DGㆍSLIM LINE SINGLE TUMBLER ST30XG가 가스를 이용한 건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40-54
(1994.01.07)
1246 질의 소비
정수기에 부착된 펌프ㆍ탱크레벨콘트롤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정수기에 부착된 펌프ㆍ탱크레벨콘트롤러가 정수 본래의 기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부수장치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면 당해 정수기는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3040
(1993.12.30)
1247 질의 소비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컴퓨터화면투사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컴퓨터화면투사기는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943
(1993.12.16)
1248 질의 소비
음성재생기가 둘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적용방법
음성재생기는 둘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서 그 특성 또는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소비46430-2944
(1993.12.16)
1249 질의 소비
과세표준 계산
제조한 물품을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판매하고 판매회사가 다시 실수요자에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임
소비46430-2792
(1993.11.30)
1250 질의 소비
가요팩ㆍ영상팩과 함께 리듬박스를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계산
리듬박스의 조립과정에서 팩을 부착하여 반출하고 그 팩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리듬박스의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 팩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팩을 별개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비46430-2741
(1993.11.23)
1251 질의 소비
컴퓨터노래반주기 및 리듬박스에 꽂는 팩의 특소세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컴퓨터노래반주기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리듬박스에 꽂는 팩은 비과세물품인 바 리듬박스의 조립과정에서 팩을 부착하여 반출하고 그 팩의 가격을 리듬박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시 팩의 가격을 과세표준에 포함함
소비46430-2744
(1993.11.23)
1252 질의 소비
온장고에 해당하는 바이오전자 김치통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바이오전자 김치통은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742
(1993.11.23)
1253 질의 소비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물품인 가스레인지의 특소세 과세여부
전자레인지 부착 가스레인지는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물품인 바 그 주용도를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소비46430-2743
(1993.11.23)
1254 질의 소비
하이캄Ⅱ 41 시리즈는 특별소비세법상 촬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하이캄Ⅱ 41 시리즈는 특별소비세법상 촬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704
(1993.11.18)
1255 질의 소비
품질검사용 미납세 반출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됨
소비46430-2703
(1993.11.18)
1256 질의 소비
임피던스단자가 부착된 가청 주파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가청 주파증폭기로서 교육ㆍ훈련 등 대중의사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노래방ㆍ음악감상실용 등 다른 음향기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701
(1993.11.18)
1257 질의 소비
세관에 수입신고한 디지털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물품(DIGITAL CAMERA DCS 200CI)은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소비46430-244
(1993.11.16)
1258 질의 소비
성분함유량에 따른 블랙커피 및 냉 커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블랙커피는 과세물품이고, 냉커피는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2671
(1993.11.15)
1259 질의 소비
수입하는 저알콜 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알콜함유량 일퍼센트 미만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바, 제품중에 탄산가스가 전 중량의 일만분의 오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임.
소비46430-2672
(1993.11.15)
1260 질의 소비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이 결합된 전기라디에이타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의 판정
전기라디에이타는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이 결합된 물건으로써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여부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원가가 높은것에 의하는 것임.
소비46430-2650
(1993.11.10)
126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시 특소세 환급여부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소비46430-2651
(1993.11.10)
1262 질의 소비
수입한 핀볼머신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될 수 있는 기기이면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고,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유기기구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661
(1993.11.10)
1263 질의 소비
DART 게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DART 게임기는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2603
(1993.11.03)
1264 질의 소비
수출품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의 미납세 반출 절차
수출물품의 제조자가 미납세로 반출하는 때와 수출업자가 수출면세로 반출하는 때 미납세 절차는 물품을 반입일로 부터 10일내에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며 수출품제조업자는 미납세반출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그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30-2604
(1993.11.03)
1265 질의 소비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물품의 특소세과세여부
칼라모니터가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분리형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563
(1993.10.28)
1266 질의 소비
스키장,레져시설에 필요한 장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CARRYALLⅠㆍCARRYALLⅡㆍTRANS-PORTERㆍTRANS-SENDER는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562
(1993.10.28)
1267 질의 소비
촬영기에 해당하는 고속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고속카메라는 촬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564
(1993.10.28)
1268 질의 소비
환자처치 및 검사를 위해 벽에 부착시킨 판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HORIZON HEADWALL SYSTEM 및 FIRST IMPREESION은 건물의 벽면에 고정되어 환자 진료용 기구를 설치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495
(1993.10.21)
1269 질의 소비
인삼토닉류에 해당하 삼비정골드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삼비정골드는 인삼토닉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496
(1993.10.21)
1270 질의 소비
로얄제리가 함유된 화분가공식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분가공식품 파워천은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아님.
소비46430-2438
(1993.10.13)
1271 질의 소비
주한미군요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소세 면제여부
주한미군요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한미행정협정상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소비46430-2440
(1993.10.13)
1272 질의 소비
섬광기에 해당하는 제너래이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제너래이터는 섬광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에 당해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이십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46430-2441
(1993.10.13)
1273 질의 소비
면세반출승인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특소세 신고납부방법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면세반출승인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히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납세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당해 가산세를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게 됨
소비46430-2439
(1993.10.13)
1274 질의 소비
타전시켰던 납세병마개를 재 타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재사용한다 함은 납세표지를 첩용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후 제조자가 회수하여 과세될 물품에 다시 첩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제조장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타전된 병마개 또는 타전불량된 병마개를 사용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2442
(1993.10.13)
1275 질의 소비
엠디플레이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엠디플레이어는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406
(1993.10.08)
1276 질의 소비
데이터 및 그래픽 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DATA/GRAPHICS PROJECTOR (MODEL ECP-2700, ECP-3700, ECP-4700, ECP-5600, ECP-5700)가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신호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소비46430-2404
(1993.10.08)
1277 질의 소비
수도직결 식 냉수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또는 비과세품목 여부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수도관의 수압을 차단하더라도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 또는 연속적인 음용수의 공급이 안 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소비46016-223
(1993.10.04)
1278 질의 소비
이소부탄을 만들어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의 원료로 공급할 경우 특소세 과세여부
부탄가스에서 이소부탄(ISO BUTANE)을 정제하여 고순도 이소부탄을 만들어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에ㆍ폴리에틸렌발포제ㆍ 중합용제 등의 원료로 공급할 경우 에는 면세대상이 됨
재소비46430-220
(1993.10.04)
1279 질의 소비
맛사지용 의자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맛사지용 의자는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고급가구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소비46430-219
(1993.10.02)
1280 질의 소비
수도직결식 냉수기 수위 조절장치가 없는 경우에 과세되는지 여부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수압을 차단할 경우 식용수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으며, 수조의 수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경우 비과세 물품인 것임.
재소비46016-223
(1993.10.02)
1281 질의 소비
가청주파증폭기가 특별소비세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자기타와 전자기타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가청주파증폭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소비46430-2333
(1993.09.27)
1282 질의 소비
P.A AMP 및 MIXE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P.A AMP (YH-1000, YH-1500, YH-8800, YH-7700, SS-3150) 및 MIXER(YH-500MX, YH-700MX)는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2255
(1993.09.17)
1283 질의 소비
항공기 승객용 의자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항공기 승객용 의자는 내장가구로서 고급가구 중 의자ㆍ걸상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149
(1993.09.03)
1284 질의 소비
임피댄스 단자를 부착한 앰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임피댄스 단자를 부착한 앰프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148
(1993.09.03)
1285 질의 소비
스피카유니트에 전면덮게만을 부착하여 반출되는 물품의 특소세 과세여부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카유니트에 전면덮게만을 부착하여 반출되는 물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2129
(1993.09.02)
1286 질의 소비
이동다목적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이동다목적차가 형식승인이 중형승합으로서 승차정원이 아홉명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097
(1993.08.28)
1287 질의 소비
축산농가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우유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우유는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2055
(1993.08.23)
1288 질의 소비
커피끓이기를 다방등에서만 사용하도록 무상대여시 특소세 과세대상여부와 이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커피끓이기기]는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물품이며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당해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재소비46016-177
(1993.08.19)
1289 질의 소비
캡 쿨러가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캡 쿨러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025
(1993.08.18)
1290 질의 소비
인공위성수신기(SATELLITE RECEVE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인공위성수신기(SATELLITE RECEVER)는 분리형 텔레비젼 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023
(1993.08.18)
1291 질의 소비
세관에 수입신고 된 DATA Projector 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Data 800, VPH 1271Q, ECP 4100, IMAGER 414PJ, GP 5000은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재소비46430-169
(1993.08.17)
1292 질의 소비
스피카유니트만 부착한 스피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귀 질의 물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941
(1993.08.06)
1293 질의 소비
구기자엑기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구기자엑기스(성분 : 구기자100%)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945
(1993.08.06)
1294 질의 소비
영어단어게임의 일종인 스크래블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스크래블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944
(1993.08.06)
1295 질의 소비
특수판매장의 과세표준
제조장 반출물품의 과세표준은 반출한 때의 실제 반출가격이나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수판매장의 판매가격임
소비46430-1390
(1993.07.31)
1296 질의 소비
스피카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393
(1993.07.31)
1297 질의 소비
차량용 전화기 및 휴대용전화기 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392
(1993.07.31)
1298 질의 소비
가요반주가 수록된 마이크로칩을 내장하고 있는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뮤직스타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394
(1993.07.31)
1299 질의 소비
소리신호를 문자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인 자막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자막기는 과세물품이 아니므로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이와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아니함
소비46430-1320
(1993.07.26)
1300 질의 소비
제과류의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향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귀 질의 물품인 커피향(KLH-2591, KLH-10359, KLH-9196, 니-1368)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321
(199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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