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질의회신

[��������������������������������������������������������������������������������������������������������������������������������������������������������������������������������������������������������������������������������������������������������������������������������������������������������������������������������������������������������������������������������������������������������������������� : 2,000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101 질의 소비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의 과세 합성음료 해당여부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79
(1995.01.11)
1102 질의 소비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의 과세 합성음료 해당 여부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77
(1995.01.11)
1103 질의 소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할 경우 특소세환급여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판매장 등에 잔존하고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소비46430-41
(1995.01.06)
1104 질의 소비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의 과세대상 여부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과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46016-2
(1995.01.05)
1105 질의 소비
튀김닭용 튀김가루가 특별소비세 대상물품인지 여부
튀김닭용 튀김가루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2656
(1994.12.29)
1106 질의 소비
분사하여 모발의 양 많게 보이도록 작용하는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대머리에게 분사하면 미세한 분말이 가는 모발(솜털)에 부착하여 굵게 하고 모발의 양을 많게 보이도록 작용을 하는 물품은 특수화장품 중 헤어틴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642
(1994.12.28)
1107 질의 소비
필터여과방식의 정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정수기가 필터여과방식의 것으로서 정수된 물을 단순히 살균하는 과정에서만 전기가 이용 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정수과정의 중요부분이 전기적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46430-2644
(1994.12.28)
110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분해하여 부분품 모두 함께 수출시 환급여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분해하여 부분품 모두를 함께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소비46430-2646
(1994.12.28)
1109 질의 소비
의자가 환자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여부
의자가 환자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643
(1994.12.28)
1110 질의 소비
특수 제작된 냉방냉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로서 밴에만 부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승용자동차에도 부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으로 과세 되는 것임.
소비46430-2645
(1994.12.28)
1111 질의 소비
최종제품에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 된 경우 과세 여부
최종제품에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 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2619
(1994.12.26)
1112 질의 소비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받아 나타내는 영사용 스크린의 과세여부
영사용 스크린이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 받아 그 영상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함
재소비46016-360-
(1994.12.23)
1113 질의 소비
컬러모니터가 튜너 설치하여 천연텔레비전 영상 등을 수신 가능한 경우 과세여부
컬러모니터가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튜너를 설치하여 천연색텔레비전 영상 등을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되는 것임
재소비46016-364
(1994.12.23)
1114 질의 소비
전기냉풍기가 냉각장치의 구조를 갖춘 물품인 경우 과세여부
전기냉풍기(PERSONAL AIR CONDITIONER)가 냉각장치의 구조를 갖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는 것임
재소비46016-361
(1994.12.23)
1115 질의 소비
가루얼음을 제조하는 제빙기가 가정형인 경우 과세물품 해당 여부
가루얼음을 제조하는 제빙기가 가정형의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이 1.5킬로와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것임
재소비46016-365
(1994.12.23)
1116 질의 소비
가정형의 전기세탁기의 범위
가정형의 전기세탁기란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는 물론이고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그 크기나 구조ㆍ성능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재소비46016-362
(1994.12.23)
1117 질의 소비
설상스키용품 중 스노우스케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스노우스케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스노우스케이트의 부츠로서 스키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은 설상스키용품 중 스키화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589
(1994.12.21)
1118 질의 소비
튜너를 부착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의 과세여부
튜너를 부착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분리형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용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531
(1994.12.14)
1119 질의 소비
외부기기 영상신호 받아 분리ㆍ증폭 후 스크린에 투사ㆍ재생하는 장치의 과세여부
TVㆍVTR 등 외부기기의 영상신호를 받아 분리ㆍ증폭하여 스크린에 투사ㆍ재생하는 장치인 경우에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532
(1994.12.14)
1120 질의 소비
무대조명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조명기구가 무대조명 전용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533
(1994.12.14)
1121 질의 소비
컴퓨터모니터 화면을 대형화면으로 확대하는 데이터프로젝터의 특소세 과세여부
데이타프로젝터가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457
(1994.12.05)
1122 질의 소비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용 오락기구인 경우의 과세물품상 구분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용 오락기구인 경우에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455
(1994.12.05)
1123 질의 소비
더운 바람에 의한욕실난방 기능을 갖는 드라이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드라이팬이 환풍ㆍ.습기제거 기능과 함께 더운 바람에 의한욕실난방 기능을 갖는 물품인 경우에는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456
(1994.12.05)
1124 질의 소비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된 모니터의 과세대상 여부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된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458
(1994.12.05)
1125 질의 소비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함유된 경우 과세물품인지 여부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함유된 경우에는 그 함유량이 10%미만의 경우에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2410
(1994.11.28)
1126 질의 소비
축열식 전기온풍기의 과세물품 여부
축열식 전기온풍기는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므로 당연히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46430-2380
(1994.11.22)
1127 질의 소비
장의용차량(시신 수송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차량의 과세여부
장의용차량(시신 수송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차량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311
(1994.11.15)
1128 질의 소비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내장한 컴퓨터용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컴퓨터용스피커가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내장한 형태로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313
(1994.11.15)
1129 질의 소비
진품과 모포품이 혼합된 장신구세트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보석에는 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하며, 2개 이상이 보통 짝을 이루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함께 판매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이들 물품의 세 제외 가격의 구성비율에 따라 배분한 포장물의 가격에 과세물품의 세 제외 가격을 합한 금액임.
소비46430-2310
(1994.11.15)
1130 질의 소비
수탁가공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수탁가공에 해당될 때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소비46430-2253
(1994.11.08)
1131 질의 소비
단란주점인 경우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유흥종사자와 손님의 노래ㆍ춤 등 유흥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ㆍ무도장ㆍ조명시설ㆍ음향시설 등이 없는 단란주점에 불과한 경우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46430-2252
(1994.11.08)
1132 질의 소비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터보싹쓸이청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터보싹쓸이청소기는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 임.
소비46430-2251
(1994.11.08)
1133 질의 소비
건강보조식품인 춘수원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건강보조식품인 춘수원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소비46430-2210
(1994.11.01)
1134 질의 소비
난방 온풍기에 해당하는 올시즌 팬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올시즌 팬히터는 공기조절기 중 난방 온풍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60-2187
(1994.10.28)
1135 질의 소비
가입전화사업경영자의 전화세 비과세적용 개시일
가입전화사업경영자는 가입전화사업 허가일부터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소비46460-2179
(1994.10.27)
1136 질의 소비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깍을 수 있는 풀베는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풀베는기계가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깍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잔디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124
(1994.10.20)
1137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청정기의 범위
과세물품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청정기는 전기집진장치를 갖추고 공기 중의 악취ㆍ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를 말함
소비46430-2123
(1994.10.20)
113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터 행글라이더의 범위
모터 행글라이더는 행글라이더에 모터및 엔진을 부착하여 자체 동력을 갖추고 체중 이동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토록 제작된 것을 말함
소비46440-2079
(1994.10.15)
1139 질의 소비
주방용가구인 싱크대는 관련규정상 가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방용가구인 싱크대는 관련규정상 가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2078
(1994.10.15)
1140 질의 소비
코코아 및 유제품을 원료로 하여 가공 제조된 가루쵸코렛의 특소세 과세여부
가루쵸코렛이 제조 공정도와 같이 제조된 물품이라면 단순 혼합물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40-2071
(1994.10.12)
1141 질의 소비
분리형텔레비전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위성수신기용튜너의 특소세 과세여부
위성수신기용튜너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989
(1994.09.29)
1142 질의 소비
정수기의 필수적인 부품들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특소세 과세방법
과세물품인 정수기를 분해한 부품 중 정수기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필수적인 부품들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비46430-1988
(1994.09.29)
1143 질의 소비
이동집무를 용도로 하는 특장차량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와이드봉고모빌오피스카는 주거시설과 주방설비를 갖추고 있어 이동집무용으로 뿐만아니라 캠핑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943
(1994.09.23)
1144 질의 소비
지프형승용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른 특별소비세 세율
지프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며 그 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천오백씨씨이하의 것에는 십퍼센트 천오백씨씨초과 이천씨씨 이하의 것에는 십오퍼센트, 이천씨씨 초과의 것에는 이십퍼센트가 적용됨.
소비46430-1944
(1994.09.23)
1145 질의 소비
가정용으로 겸용할 수 없는 무대조명 전용기기인 경우 과세물품이 아님
가정용으로 겸용할 수 없는 무대조명 전용기기인 경우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911
(1994.09.16)
1146 질의 소비
수입화장품인 샤움마스케 시리즈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샤움마스케알로에베라, 구르케, 요바크림, 플라센투벡스, 밀크+호닉, 훠이흐티카이트는 피부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912
(1994.09.16)
1147 질의 소비
영상 프로젝터와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의 차이점과 과세대상
텔레비전영상투사기는 티비,브이티알등 외부기기의 영상신호를 받아 영상광폭회로를 통해 신호를 분리ㆍ중폭하여 스크린에 투사・재생하는 장치를 말하는 바, 물품자체로 또는 간단한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이와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898
(1994.09.15)
1148 질의 소비
기호음료에 대한 자동계수기의 증지첨부면제 승인 방법
기호음료에 대한 자동계수기는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공동생산하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증지첨부 면제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소비46430-1897
(1994.09.15)
1149 질의 소비
천연과즙이 백퍼센트 함유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천연과즙이 백퍼센트 함유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1883
(1994.09.14)
1150 질의 소비
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씨에이티비컨버터의 특소세 과세여부
씨에이티비컨버터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850
(1994.09.10)
1151 질의 소비
특수조명기기인 인텔라빔 칠백와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인텔라빔 칠백와트가 가정용 및 무대조명용 겸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고, 무대조명으로 전용되는 기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852
(1994.09.10)
115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등 특수화장품 및 표백제의 범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등 특수화장품은 당해물품의 특성에 의하여 그 효능, 효과가 나타나는 제품을 말하며 표백제란 통상적으로 피부를 희게 할 목적으로 또는 얼굴에 나타나는 주근깨등의 처치를 기대하고 사용하는 화장품을 말함
소비46430-1851
(1994.09.10)
1153 질의 소비
외국에 현물출자(수출)시 특별소비세환급
외국법인에 과세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여 현물출자를 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소비46430-1828
(1994.09.08)
1154 질의 소비
반출가격의 미확정반출시 과세표준신고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추후 확정가격이 높게 결정된 때에는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하여야 함
소비46430-1830
(1994.09.08)
1155 질의 소비
컴퓨터가요반주기의 과세대상물품 여부
컴퓨터가요반주기는 관련규정상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754
(1994.08.29)
1156 질의 소비
발닦개, 방석이 특별소비세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발닦개, 방석은 관련규정상의 융단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임
소비46430-1753
(1994.08.29)
1157 질의 소비
공기청정기의 제조 및 판매 형태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방법
제조 및 판매형태에 불구하고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비46430-1755
(1994.08.29)
1158 질의 소비
가정형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가루얼음 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가루얼음 제조기가 그 규격 및 성능으로 보아 일반 가정형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제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717
(1994.08.23)
1159 질의 소비
내국신용장 반출시 기납부세액 환급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반출하는 경우 원자재 수입시 기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대상 아님
소비46430-1718
(1994.08.23)
1160 질의 소비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빔 프로젝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빔 프로젝트가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장치로서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594
(1994.08.01)
1161 질의 소비
아이스크림의 품질개량제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아이스크림의 품질개량제로서 그 성분배합 내용대로 탈지분유를 10.40% 함유된 것이라면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593
(1994.08.01)
1162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중 가정형의 세탁기의 범위
가정형의 세탁기에는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는 물론이고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임
소비46430-1595
(1994.08.01)
1163 질의 소비
카펫 등의 먼지ㆍ오물 흡입하여 집진부에 수용기능을 갖춘 기기의 과세여부
SUPERNOVA 700이 카펫ㆍ마룻바닥 등의 먼지와 오물을 흡입하여 집진부에 수용하는 기능을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592
(1994.08.01)
1164 질의 소비
우롱차와 우롱알파차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우롱알파차는 그 성분 중 비타민C가 당해 제품에 향기를 부여하기 위한 첨가물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상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496
(1994.07.20)
1165 질의 소비
해당 물품이 신디사이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에 음원회로, 음색회로 등이 내장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음원을 가진 외부의 악기를 제어하는 기능만을 가진 물품이라면 관련규정상 신디사이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46430-178
(1994.07.20)
1166 질의 소비
영지버섯 및 천연사과과즙 10% 이상 함유의 희석과즙음료의 과세물품 여부
영지버섯 및 천연사과과즙 10%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희석과즙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499
(1994.07.20)
1167 질의 소비
내국신용장에 의한 미납세반출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대상임
소비46430-1497
(1994.07.20)
116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 골프장의 범위 및 과세방법
과세장소인 골프장은 일반 대중 골프장의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곳이며, 골프장이 이 기준에 해당되고 실질적인 골프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체육시설업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입장을 할 때에 과세됨
소비46430-1495
(1994.07.20)
1169 질의 소비
실린더의 용량이 삼리터 이상인 밀크쉐이크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밀크쉐이크기계는 아이스크림 제조기이나 실린더의 용량이 삼리터 이상의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1498
(1994.07.20)
1170 질의 소비
위탁 제조물품의 미납세반출신고서 미제출시 가산세
수탁제조한 과세물품을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위탁자에게 반출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소비46430-1440
(1994.07.14)
1171 질의 소비
집진장치가 없고 제습 및 음이온 방출기능만 있는 제습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제습기가 미세한 먼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제습 및 음이온 방출기능만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441
(1994.07.14)
1172 질의 소비
텔레비젼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모니터가 방송수신장치를 연결하여 텔레비젼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의 물품인 경우에는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408
(1994.07.08)
1173 질의 소비
무상반출시의 과세표준
과세물품인 화장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됨
소비46430-1407
(1994.07.08)
1174 질의 소비
PURE ALOE VERA LIQUID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PURE ALOE VERA LIQUID는 현행 소비세 규정상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325
(1994.06.30)
1175 질의 소비
수영장용수 등을 여과하기 위한 기계설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필터레이션시스템이 수영장용수ㆍ산업용수 등을 여과하기 위한 장치로서 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고정설치하는 기계설비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326
(1994.06.30)
1176 질의 소비
과세물품인 사탕ㆍ코코아에 기타 물품을 단순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 과세여부
과세물품인 사탕ㆍ코코아에 기타의 물품을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탕ㆍ코코아에 대하여 각각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430-1324
(1994.06.30)
1177 질의 소비
전기빙삭기의 과세대상물품여부
전기빙삭기는 관련규정상 얼음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327
(1994.06.30)
1178 질의 소비
공업용휘발유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등유의 과세대상 여부
공업용휘발유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등유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음
재소비46430-146
(1994.06.28)
117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의 범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도 포함되는 것임.
소비46430-1284
(1994.06.27)
1180 질의 소비
학교기증용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 면제물품인지 여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에는 학교기증용으로 반출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소비46430-1286
(1994.06.27)
1181 질의 소비
가스만을 이용하는 세탁물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세탁물건조기로서 가스만을 이용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건조열원은 가스 또는 유류를 이용하면서 드럼회전ㆍ송풍장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은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285
(1994.06.27)
1182 질의 소비
과세유흥장소의 범위 및 과세유흥장소의 해당여부의 판단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ㆍ음료수ㆍ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비46430-1228
(1994.06.21)
1183 질의 소비
우롱차와 우롱알파차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질의내용으로는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정할 수 없으니 식품제조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소비46430-1229
(1994.06.21)
118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교교육용 피아노ㆍ영사기ㆍ촬영기의 범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교교육용 피아노ㆍ영사기ㆍ촬영기에는 학교기증용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소비46430-1230
(1994.06.21)
1185 질의 소비
수신기능만 있는 무선마이크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무선마이크수신기가 라디오방송전파의 수신이 불가능하고 특정의 마이크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수신기능만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175
(1994.06.11)
1186 질의 소비
LIPTON ICED TEA MIX의 과세대상 여부
LIPTON ICED TEA MIX는 관련 규정상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178
(1994.06.11)
1187 질의 소비
인명구조용 구명 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모타보트로서 구명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용도로의 범용성이 있는 것은 과세물품에 해당함.
소비46430-1177
(1994.06.11)
1188 질의 소비
음향증폭기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차량용오디오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차량용오디오증폭기가 제품 자체내의 음향증폭기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니나 독립적으로 음향을 증폭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179
(1994.06.11)
1189 질의 소비
면세반입승용자동차의 재반출시 특별소비세 면세절차
면세용도물품증명서는 면세승인신청서에 첨부하며,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승인신청이 생략되므로 면세용도물품증명서의 발급을 요하지 아니하며, 면세반입승용자동차의 재반출시에도 처음 반출시와 같은 절차에 의함
소비46430-1088
(1994.05.28)
1190 질의 소비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칼라모니터의 특소세 과세여부
칼라모니터가 튜너와 연결되어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로서의 작동기능을 갖는 물품인 경우에는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086
(1994.05.28)
1191 질의 소비
냉동사이클을 자장 또는 부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온기능이 없는 물품 비과세
바이오 마이콤 전자 김치통과 바이오 마이콤 전자 김장독이 냉동사이클을 자장 또는 부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온기능이 없는 물품인 경우 과세대상 아님
소비46430-1087
(1994.05.28)
1192 질의 소비
가정형의 잔디깍기의 범위
가정형의 잔디깍기라 함은 일반가정ㆍ별장ㆍ학교 등에서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깎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기를 말하는 것임
소비46430-1025
(1994.05.21)
1193 질의 소비
프리젠테이션 장비인 엘씨디 판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엘씨디 판넬이 튜너ㆍ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 등의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도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하여 나타내 주거나 투사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952
(1994.05.11)
1194 질의 소비
예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예초기가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깎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규정상의 잔디깎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954
(1994.05.11)
1195 질의 소비
과세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할 때의 요금의 범위
과세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할 때의 요금이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는 요금을 말하며, 일정한 기간의 이용 요금을 일시에 미리 영수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지불한 때에 이미 이용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46430-953
(1994.05.11)
1196 질의 소비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프트아이스크림제조기가 주로 제과점ㆍ편의점ㆍ패스트푸드 등의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그 규격 및 성능으로 보아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가정형의 것에 포함 되는 것임
소비46430-951
(1994.05.10)
1197 질의 소비
모발을 반영구적으로 염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약부외품의 과세여부
모발을 반영구적으로 염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약부외품인 경우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 아님
소비46430-904
(1994.05.04)
1198 질의 소비
체납 전화세의 신고 관할세무서
전화세 체납자의 신고는 전화사업경영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저장은 일반전화의 경우 전화의 설치장소(이동전화의 경우는 전화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입
소비46460-877
(1994.04.29)
1199 질의 소비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 필요 여부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요하지 아니하고,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사본의 제출로 갈음하는 것임
소비46430-876
(1994.04.29)
1200 질의 소비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통화기록장치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통화기록장치가 관공서ㆍ금융기관ㆍ언론기관 등에서 통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중찬넬통신기록설비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808
(1994.04.21)
처음으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으로총 200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