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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소비
전자유기장 및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자다트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전자다트기가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인 경우에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통상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구인 경우에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965
(1995.10.24)
1002 질의 소비
자주보행식 청소차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자주보행식 청소차는 그 크기 및 기능 등으로 볼때 가정형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1898
(1995.10.16)
1003 질의 소비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하는 위성방송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위성방송수신기가 텔레비젼방송전파를 수신하여 음성 및 영상신호로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주는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는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소비46430-1901
(1995.10.16)
1004 질의 소비
수입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건조녹용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 해당여부
수입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건조녹용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가치증대 없이 단순히 절단 및 포장만 한다면 제조로 보지 않는 것임
소비46430-1885
(1995.10.12)
1005 질의 소비
로얄제리 함유 건강보조식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미량 로얄제리 함유 건강보조식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1809
(1995.09.30)
1006 질의 소비
식혜 및 수정과 제조하면서 향료 등을 첨가한 경우에 과세여부
식혜 및 수정과를 제조하면서 상기물품 이외에 향료 등을 첨가한 경우에 과세대상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임
소비46430-1808
(1995.09.30)
1007 질의 소비
컴퓨터의 데이터 및 그래픽의 처리에 전용되는 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프로젝터가 컴퓨터의 데이터 및 그래픽의 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1785
(1995.09.28)
1008 질의 소비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전자 유기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전자유기기구는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 중 전자유기기구에 한하는 것이며 설치장소와는 관계없음. 전기ㆍ전열을 이용하는 전자게임기로서 가정형의 것은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754
(1995.09.26)
1009 질의 소비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직흡식 이동형 냉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직흡식 이동형 냉기기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757
(1995.09.26)
1010 질의 소비
제조자가 제품의 판매으로 특설한 판매장에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제조자가 제품을 직접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소비46430-1755
(1995.09.26)
1011 질의 소비
증정 판매용 커피가 납세증지 첩부대상 물품인 지 여부
커피는 납세증지 첩부대상 물품으로 지정한 물품인 바, 동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하기전에 당해 물품에 납세증지를 첩부하여야함
소비46430-1707
(1995.09.19)
1012 질의 소비
자동차를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경우 조건부 면세대상 여부
자동차를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1708
(1995.09.19)
1013 질의 소비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컴퓨터 전용의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컴퓨터 전용의 모니터는 튜너ㆍ데코다 등을 부착하여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경우에도 컴퓨터 디스플레이장치로 분류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소비46430-1684
(1995.09.15)
1014 질의 소비
원재료에 과세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 기한의 적용방법
원재료에 과세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 기한의 적용방법은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이며, 1995.01.20(수출한 날)부터 1995.07.20까지임
소비46430-1686
(1995.09.15)
1015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판정기준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함
소비46430-1683
(1995.09.15)
1016 질의 소비
커피끓이기 및 커피분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커피끓이기는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아니나 커피분쇄기는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할 물품임.
소비46430-1685
(1995.09.15)
1017 질의 소비
휴대용 어린이 장난감 게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휴대용 어린이 장난감 게임기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687
(1995.09.15)
1018 질의 소비
사업의 양도시 특별소비세의 공제, 환급권리의 소재
사업의 양도시 특별소비세의 공제, 환급권리는 과세물품 제조, 판매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법인에 있음.
소비46430-1621
(1995.09.07)
1019 질의 소비
국내에서 일반 또는 공중전화기 모두 사용가능 전화카드를 사용시 과세내용
국내에서 일반 또는 공중전화기 모두 사용가능 전화카드를 사용시 공중전화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사용료에는 전화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사용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모든 사용료에 대하여 전화세를 부과하는 것임
소비46460-1606
(1995.09.04)
1020 질의 소비
향료ㆍ감미료ㆍ식용색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음료의 과세여부
향료ㆍ감미료(자연감미료를 포함한)ㆍ식용색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음료는 합성음료로서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1604
(1995.09.02)
1021 질의 소비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구매계약서 및 거래약정 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원부재료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며 제조자와 판매자 간에 물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 임.
소비46440-1597
(1995.09.01)
1022 질의 소비
모노와 스테레오의 주방 라디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라디오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1560
(1995.08.25)
1023 질의 소비
국방용 또는 경찰용 이륜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국방용 또는 경찰용 이륜자동차는 주무부 장관이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1550
(1995.08.22)
1024 질의 소비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여부
일급 내지 삼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행한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배기량 천오백이하의 승용자동차 한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소비46430-1540
(1995.08.21)
1025 질의 소비
일반조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무대조명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무대조명기구가 무대조명뿐만 아니라 일반조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485
(1995.08.14)
1026 질의 소비
레이다 속도측정장치와 이동식 레이다 속도 카메라장비의 특소세 과세여부
레이다 속도측정장치와 이동식 레이다 속도 카메라장비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446
(1995.08.04)
1027 질의 소비
밀양단장 참 대추의 과세대상물품인지 여부
밀양단장 참 대추를 제조시 질의서의 함유량 계산방법에 따르면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1424
(1995.07.31)
1028 질의 소비
전자유기장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되는 기구인 오락게임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오락게임기가 전자오락기구로서 전자유기장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되는 기구인 경우에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402
(1995.07.28)
1029 질의 소비
아이스크림제조기에 해당하는 슬러쉬머신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슬러쉬머신은 아이스크림제조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당해물품이 크림용기의 용량이 구리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30-1355
(1995.07.22)
1030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청주파증폭기의 범위
가청주파증폭기 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교육ㆍ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된 하이임피던스단자가 붙은 피・에이・앰프리파이어에 한함.
소비46430-1356
(1995.07.22)
1031 질의 소비
비타민 씨, 엘-아스코르빈산나트륨 등 향료나 색소의 특소세 과세여부
우롱차, 녹차, 보리차의 원료 중 비타민 씨, 엘-아스코르빈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이 향료나 색소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1344
(1995.07.21)
1032 질의 소비
골프장의 특별소비세 세율
골프장의 특별소비세 세율은 일인 일회의 입장에 대하여 삼천원임.
소비46430-1328
(1995.07.19)
1033 질의 소비
특수화장품이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특수화장품은 29개 품목인바, 해당 물품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려우니 동 품목에 대한 허가기관으로부터 분류를 받아야함
소비46430-1315
(1995.07.18)
1034 질의 소비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오년내에 양도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오년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입한 상대방이 동 차량을 수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인 법인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함.
소비46430-1316
(1995.07.18)
1035 질의 소비
음료제조용 원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음료제조용 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소비46430-1283
(1995.07.12)
1036 질의 소비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의 범위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은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 젤, 선스크린 리퀴드임.
소비46430-1263
(1995.07.12)
1037 질의 소비
유산균 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유산균 음료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1284
(1995.07.12)
1038 질의 소비
주기능인 소리가 나올수 없는 반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물품 본래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주된 부분을 갖추지 못한 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물품을 공급받아 완성품을 조립하여 판매하거나 자기의 영업에 공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소비46430-1229
(1995.07.07)
1039 질의 소비
해당되는 청소년오락실에서 사용되는 물품인 오락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오락기가 전자유기장에 해당되는 청소년오락실에서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1197
(1995.06.30)
1040 질의 소비
아이메이크업리무버, 네일크림, 네일로션등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아이메이크업리무버, 네일크림, 네일로션, 기타일소방지용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소비46430-1181
(1995.06.28)
1041 질의 소비
냉동한 로얄제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로얄제리는 과세대상물품임.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냉동한 로얄제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비46430-1180
(1995.06.28)
1042 질의 소비
식혜음료 제조시 천연농산물이 아닌 당화효소 사용시 과세물품 해당여부
식혜음료 제조시 천연농산물이 아닌 당화효소(단, 최종 제품에는 당화효소가 잔존하지 않음)를 사용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검토 중임
소비46430-1145
(1995.06.23)
1043 질의 소비
식혜 등에 효소식품, 생강향, 비타민C 등을 첨가했을 경우 과세물품해당 여부
식혜 등에 감미료가 아닌 효소식품, 생강향, 비타민C 등을 첨가했을 경우 과세물품해당 여부는 검토 중임
소비46430-1146
(1995.06.23)
1044 질의 소비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의 범위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은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선스크린 리퀴드임
소비46430-1100
(1995.06.17)
1045 질의 소비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의 범위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은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선스크린리퀴드임.
소비46430-1101
(1995.06.17)
1046 질의 소비
의약부외품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목욕용 염제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목욕용 염제품에는 의약부외품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의약부외품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목욕용 염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임.
소비46430-1099
(1995.06.17)
1047 질의 소비
동력원으로 축전지만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전기자동차가 동력원으로 축전지만을 사용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소비46430-1054
(1995.06.12)
1048 질의 소비
방폭조건으로서 기능을 가진 공기조절기 특별소비세 과세방법
방폭조건으로서 기능을 가진 공기조절기는 과세물품임.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내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설치 사용되는 것은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며 용도증명서 발급기관은 통상산업부이고 면세승인신청기관은 세관장임.
소비46430-1050
(1995.06.09)
1049 질의 소비
주보행식 건식청소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주보행식 건식청소차가 진공원리를 이용한 흡인력으로 공기와 함께 먼지 등을 흡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나, 부러쉬의 회전에 의하여 오물 등을 내부의 통에 쓸어 담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1032
(1995.06.08)
1050 질의 소비
질의 내용과 같은 성분 배합비율에 의하여 제조된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 내용과 같은 성분 배합비율에 의하여 제조된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 아님
소비46430-1025
(1995.06.07)
1051 질의 소비
향료ㆍ감미료ㆍ식용색소ㆍ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음료의 과세물품 여부
향료ㆍ감미료(자연감미료를 포함)ㆍ식용색소ㆍ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음료는 합성음료로서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는 것임
소비46430-992
(1995.06.03)
1052 질의 소비
프라스틱캔에 냉동포장한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프라스틱캔에 냉동포장한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소비46430-976
(1995.06.01)
1053 질의 소비
터키식탕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입장요금의 범위
터키식탕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입장시 입장요금이며 입장요금이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터키식탕 경영자가 터기식탕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함.
소비46430-940
(1995.05.29)
1054 질의 소비
응접용의자의 1조 가격이 과세최저한 금액미만 또는 기준가격이하인 때 과세여부
응접용의자는 1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 금액미만 또는 기준가격이하인 경우라도 조를 구성하는 개별물품이 당해 개별물품의 과세처저한 금액이상 또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소비46015-119
(1995.05.29)
1055 질의 소비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대하여 잠정세율 적용여부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대하여는 잠정세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비46430-900
(1995.05.18)
1056 질의 소비
단순히 게임만 즐길수 있는 유기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이 지불될 수 없고 단순히 게임만 즐길수 있는 유기기구이면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898
(1995.05.18)
1057 질의 소비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형태등이 동일한 프로젝션티비의 특소세 과세방법
프로젝션티비가 일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비교하여 스크린에 영상을 나타내는 방식만 다를뿐 그 형태ㆍ용도ㆍ조작방법 등이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는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로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875
(1995.05.12)
1058 질의 소비
냄세제거기의 성능에 따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구분
냄새제거기가 단순히 냄새만을 제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니나 공기를 흡입하여 냄새와 함께 먼지를 제거한 후 맑은 공기를 방출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874
(1995.05.12)
1059 질의 소비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에 대하여서만 1995.01.01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소비46440-838
(1995.05.08)
1060 질의 소비
보석제품 및 귀금속제품을 판매한 자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여부
보석제품 및 귀금속제품을 판매한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동 판매한 자에는 공매되는 과세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자도 포함됨.
소비46430-831
(1995.05.04)
1061 질의 소비
테이프의 복사기능만 갖춘 비디오테이프복사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비디오테이프복사기가 테이프의 복사기능만 갖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833
(1995.05.04)
1062 질의 소비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하는 경우 승인신청 방법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해당 되는 것이며,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 전까지 세관장에게 면세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것임.
소비46430-827
(1995.05.03)
1063 질의 소비
단순하게 혼합된 물품인 마이스터 믹스 크로와상 중 설탕의 특소세 과세여부
마이스터 믹스 크로와상 중 설탕은 단순하게 혼합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30-818
(1995.05.02)
1064 질의 소비
리듬박스의 기능의 주된 부분을 갖추지 못한 물품의 특소세 과세여부
리듬박스의 부분품으로서 리듬박스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주된 부분을 갖추지 못한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46430-815
(1995.05.01)
1065 질의 소비
응접용의자로서 일조의 가격이 이백만원 이상인 것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응접용의자로서 일조의 가격이 이백만원 이상인 것과 오십만원 이상인 일인용 및 장의자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바 동 일인용의자 및 장의자에는 이백만원 미만의 응접용의자 일조를 구성하는 의자 중 그 가격이 오십만원 이상인 것도 포함되는 것임
소비46430-787
(1995.04.27)
1066 질의 소비
엘씨디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엘씨디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컴퓨터 전용의 디스플레이장치로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757
(1995.04.24)
1067 질의 소비
제조장에서 반출된 완제품을 포장만 하는것의 제조의제 및 미납세 반출해당여부
제조장에서 반출된 완제품을 단순히 판매목적으로 다른 물품과 세트를 이루는 포장만 하는것은 제조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미납세 반출대상도 아님.
소비46430-717
(1995.04.18)
1068 질의 소비
1994.07.01이후에 수입면허를 받는 보세건설장 반입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여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해서 1994.07.01이후에 수입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기법46003-104
(1995.04.14)
1069 질의 소비
국가유공자용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조건부 면세규정 적용방법
국가유공자용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조건부 면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사전승인을 받거나, 특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에 국가유공자임이 확인되어도 이미 납부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비46430-664
(1995.04.08)
1070 질의 소비
액정게임기 및 주변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의 계산
액정게임기는 롬팩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주변기기 등을 전자게임기와 함께 포장하여 반출시에는 주변기기 등의 가액이 전자게임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별도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소비46430-632
(1995.03.31)
1071 질의 소비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전기음향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전기음향기로서 그 크기가 가로 십오센티미터 이하, 세로 십이센티미터 이하, 두께가 오센티미터 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팔백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소비46430-636
(1995.03.31)
1072 질의 소비
스피커케이스에 내장되지 아니한 스피커유니트와 덮개의 특소세 과세여부
스피커케이스에 내장되지 아니한 스피커유니트와 동 스피커유니트에 전면 덮개만 부착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633
(1995.03.31)
1073 질의 소비
모타보트와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모타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수용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없으므로 어선에 장착하기 위하여 수입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선외내연기관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637
(1995.03.31)
1074 질의 소비
다크그린파우더 및 레몬쥬스파우더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다크그린파우더 및 레몬쥬스파우더가 통상적으로 직접 음용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다른 음료의 제조용으로만 사용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577
(1995.03.27)
1075 질의 소비
삼상식의 전기에 의하여서만 작동될 수 있는 진공청소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진공청소기가 삼상식의 전기에 의하여서만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물품으로서 일반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569
(1995.03.25)
1076 질의 소비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제품의 구분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제품은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선스크린퀴드임
소비46440-563
(1995.03.23)
1077 질의 소비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시 납품증명서의 발급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경우 군단위부대의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는 면세품총판장의 관리관 또는 면세업무취급 담당장교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없음.
소비46430-542
(1995.03.22)
1078 질의 소비
정수기의 정수과정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
정수기가 정수과정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수된 물을 알칼리수와 산성수로 분리하는 과정에서만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528
(1995.03.18)
1079 질의 소비
녹용을 국외에서 구매하여 냉동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특소세 과세방법
녹용을 국외에서 구매하여 냉동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수입후 물품을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반출시에는 반출하는 시점에 다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입시 기 납부된 특별소비세는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소비46430-500
(1995.03.15)
1080 질의 소비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영업용승용차를 오년 내에 용도를 변경시 특소세 과세여부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오년 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만일 오년 내에 동 차량을 폐기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폐기승인을 얻어야 함.
소비46430-441
(1995.03.06)
1081 질의 소비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미확인되는 삼우빙삭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삼우빙삭기는 전기이용기구로서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향후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정형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46430-418
(1995.03.04)
1082 질의 소비
제조법인이 출자한 판매법인이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여부
판매법인설립시 제조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 총액중 해당분이 합계 오십일퍼센트 이하 출자하였을때의 판매법인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함.
소비46430-420
(1995.03.04)
1083 질의 소비
일반가정에서도 사용되는 업소용 전기온장고의 특별소비세가 과세여부
음식점 등 업소용 전기온장고가 일반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46430-421
(1995.03.04)
1084 질의 소비
페이스파우더, 크림로션, 스킨로션, 스킨후레쉬너의 특소세 과세여부
페이스파우더, 크림로션, 스킨로션, 스킨후레쉬너, 페이스모이스츄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399
(1995.02.28)
1085 질의 소비
제빙기가 산업용 동력에 의하여서만 작동될 수 있는 물품의 특소세 과세여부
제빙기가 산업용 동력에 의하여서만 작동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371
(1995.02.25)
1086 질의 소비
가정형 전기세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전기세탁기로서 가정형의 것은 과세물품이며 이때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하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음
소비46430-369
(1995.02.25)
1087 질의 소비
하치장에 미납세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하치장설치신고여부
하치장에 미납세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하치장설치신고를 필하여야 가능한것임.
소비46430-309
(1995.02.17)
108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 납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 납부는 관세규정에 의하도록 되어있음
소비46430-310
(1995.02.17)
1089 질의 소비
하니프리퍼레이션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하니프리퍼레이션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동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295
(1995.02.13)
1090 질의 소비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물품인 경우에는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스피커유니트에 전면 덮게만 부착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287
(1995.02.13)
1091 질의 소비
냉장 또는 냉동캐비닛에 냉동사이클이 자장 또는 부착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냉장 또는 냉동캐비닛에 냉동사이클이 자장 또는 부착된 물품으로서 냉장 또는 냉동저장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재소비46016-34
(1995.02.07)
1092 질의 소비
한개의 물품의 가격이 오십만원 이상인 응접용의자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응접용 의자는 일조의 가격이 이백만원 이상이거나 일조의 가격이 이백만원 미만인 물품이라도 그 중 독립된 한개의 물품의 가격이 오십만원 이상인 물품은 일인용 및 장의자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소비46430-243
(1995.02.06)
1093 질의 소비
물대신 솔벤트 등 석유용제를 사용하는 드라이크리닝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드라이크리닝기계가 물 대신 솔벤트 등 석유용제를 사용하는 세탁기계로서 공업용 전력으로만 작동될 수 있으며 기타 그 규격・중량 등이 질의서상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비46430-199
(1995.01.27)
1094 질의 소비
기계장치에 부착하거나 공장내에 설치하는 가스제거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기계장치에 부착하거나 공장내에 설치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니나 일반가정 또는 자동차등의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하여 유해가스를 제거한 후 맑은 공기를 방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201
(1995.01.27)
1095 질의 소비
과세물품 환입신고를 하고 환급신고를 한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방법
과세물품 환입신고를 하고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하고 환급함.
소비46430-203
(1995.01.27)
1096 질의 소비
위탁공임만을 받고 과세물품을 제조한자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이행 여부
타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위탁공임만을 받고 과세물품을 제조한자도 과세물품의 제조자에게 부여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은 당해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비46430-200
(1995.01.27)
1097 질의 소비
라프티스노우, 젠믹스, 앨프로이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라프티스노우는 제조공정중 전분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로스가 설탕의 입자에 피막을 형성하므로 단순한 혼합으로 볼 수 없으나 젠믹스, 앨프로이 등은 설탕, 쌀전분, 첨가물료를 단순히 혼합한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임.
소비46430-141
(1995.01.18)
1098 질의 소비
일인용 및 삼인용 응접용의자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응접용 의자는 일조의 가격이 이백만원 이상이거나 일조의 가격이 이백만원 미만인 물품이라도 그 중 독립된 한개의 물품의 가격이 오십만원 이상인 물품은 일인용 및 장의자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소비46430-97
(1995.01.13)
1099 질의 소비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개인컴퓨터용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개인컴퓨터용스피커는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것이므로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98
(1995.01.13)
1100 질의 소비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루프탑에어콘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루프탑에어콘은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99
(19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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