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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과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및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상담5팀-1094
(2006.12.05)
402 질의 종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해당 여부
주택건설업자 등이 파산 등으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잔여공사를 마치고 주택의 분양 및 임대를 이행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5팀-1021
(2006.11.28)
403 질의 종부
학교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930
(2006.11.22)
404 질의 종부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임대사업자가 하나의 법인에게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상담5팀-896
(2006.11.21)
405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한 재질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임.
상담5팀-721
(2006.11.07)
406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677
(2006.11.02)
407 질의 종부
토지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인지 여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부세 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계액이 40억원을 초과자는 종부세 납세의무가 있음.
상담5팀-595
(2006.10.31)
408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제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함.
상담5팀-450
(2006.10.19)
409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중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며, 이때의 기간 계산은 민법에 의하는 것임
상담5팀-445
(2006.10.19)
410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399
(2006.10.13)
411 질의 종부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담5팀-386
(2006.10.11)
412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세의무 있으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담5팀-356
(2006.10.10)
413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309
(2006.09.29)
414 질의 종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266
(2006.09.27)
415 질의 종부
개발제한구역 안의 잡종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잡종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임
상담5팀-238
(2006.09.26)
416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여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52
(2006.09.11)
417 질의 종부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으며, 그 회신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임
상담4팀-2993
(2006.08.28)
418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는 것임
상담4팀-2922
(2006.08.24)
419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주택의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임
상담4팀-2918
(2006.08.24)
420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서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임
상담4팀-2789
(2006.08.16)
421 질의 종부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봄
상담4팀-2770
(2006.08.11)
422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대상 여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동일세대로 함
상담4팀-2530
(2006.07.27)
423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미성년자의 경우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써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
상담4팀-1887
(2006.06.21)
424 질의 종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함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과세표준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613
(2006.06.07)
425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상담4팀-1577
(2006.06.05)
426 질의 종부
종교단체 소유 사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종교단체 소유 사택 포함
재정경제부부동산실무기획단-198
(2006.05.04)
427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상담4팀-1139
(2006.04.26)
428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함
상담4팀-1042
(2006.04.21)
429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상담4팀-1012
(2006.04.19)
430 질의 종부
주차장 용지의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상담4팀-748
(2006.03.29)
431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까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632
(2006.03.20)
432 질의 종부
비영리법인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담4팀-400
(2006.02.27)
433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을 포함함
상담4팀-375
(2006.02.23)
434 질의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방법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세율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함
상담4팀-357
(2006.02.21)
435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미분양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 미분양주택규정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250
(2006.02.10)
436 질의 종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전의 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504
(2006.02.08)
437 질의 종부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사업자가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담4팀-222
(2006.02.07)
438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상담4팀-146
(2006.01.27)
439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상담4팀-2621
(2005.12.27)
440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4팀-2635
(2005.12.27)
441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여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상담4팀-2593
(2005.12.22)
442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4팀-2550
(2005.12.20)
443 질의 종부
상속등기를 하지않은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4팀-2555
(2005.12.20)
444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여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4팀-2534
(2005.12.19)
445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4팀-2536
(2005.12.19)
446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되는 임대주택 여부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2482
(2005.12.09)
447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2445
(2005.12.08)
448 질의 종부
다가구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등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2371
(2005.11.30)
449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규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함
상담4팀-2347
(2005.11.28)
450 질의 종부
다가구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요건을 적용시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상담4팀-2222
(2005.11.16)
451 질의 종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해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함
상담4팀-2089
(2005.11.04)
452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인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1987
(2005.10.27)
453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요건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1969
(2005.10.25)
454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며 납세지에 주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상담4팀-1884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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