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질의회신

[������������������ : 454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종부
법인이 직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기타주택 해당여부
종부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3271
(2007.12.21)
302 질의 종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세대 여부
종합부동산세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의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3279
(2007.12.21)
303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액 계산방법 등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 적용시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은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의미함.
상담5팀-3244
(2007.12.17)
304 질의 종부
30세 미만 미혼자를 1세대로 보는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인 30세 미만 미혼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보는 것임.
상담5팀-3217
(2007.12.13)
305 질의 종부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지방세법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및 별도합산대상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정금액이상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상담5팀-3226
(2007.12.13)
306 질의 종부
임대주택을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3211
(2007.12.12)
307 질의 종부
무허가건물을 포함한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3135
(2007.11.30)
308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미분양주택에 대한 합산 여부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자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써 「건축법」 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3059
(2007.11.22)
309 질의 종부
과세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해당여부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이어야 함.
상담5팀-3031
(2007.11.20)
310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담5팀-3005
(2007.11.15)
311 질의 종부
지방공사소유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지방세법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및 별도합산대상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정금액이상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상담5팀-2928
(2007.11.09)
312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미분양주택 규정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2883
(2007.11.05)
313 질의 종부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 등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규정에 의함.
상담5팀-2856
(2007.10.30)
314 질의 종부
사업자등록 전에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2839
(2007.10.29)
315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면제 여부
2005년˜2007년도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5팀-2774
(2007.10.18)
316 질의 종부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인 주택을 말함.
상담5팀-2598
(2007.09.18)
317 질의 종부
재산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
임대주택이 재산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5팀-2468
(2007.09.05)
318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을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2430
(2007.08.30)
319 질의 종부
재개발조합이 소유하는 미동의 및 미계약 조합원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여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종부세법에서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람.
상담5팀-2432
(2007.08.30)
320 질의 종부
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 하지 아니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 여부
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5팀-2411
(2007.08.29)
321 질의 종부
사원용 주택이 종업원의 감소 등을 사유로 일부가 공실인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여부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던 사용자 소유의 주택(국민주택 규모)이 종업원의 퇴직 ・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인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2399
(2007.08.28)
322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됨.
상담5팀-2341
(2007.08.21)
323 질의 종부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거전용면적과 관련한 사항은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상담5팀-2311
(2007.08.13)
324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규정 적용에 있어 재건축아파트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산출방법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신축 ・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택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임
상담5팀-2183
(2007.07.31)
325 질의 종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거래 후 과세기준일 현재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여야 함.
상담5팀-2109
(2007.07.23)
326 질의 종부
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방법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담5팀-2013
(2007.07.09)
327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 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1858
(2007.06.21)
328 질의 종부
다가구 임대주택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합산배제 여부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상담5팀-1848
(2007.06.20)
329 질의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대 범위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1759
(2007.06.08)
330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해당 여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상담5팀-1761
(2007.06.08)
331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상담5팀-1665
(2007.05.28)
332 질의 종부
법정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합산배제된 관련세액 추징 여부
합산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적용을 받아왔던 당해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멸실하는 경우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상담5팀-1657
(2007.05.25)
333 질의 종부
종교법인 재단의 재산을 소속교회에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조세포탈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법 위배여부는 국세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
상담5팀-1642
(2007.05.25)
334 질의 종부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배제요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 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1628
(2007.05.22)
335 질의 종부
국가녹화사업 대상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1598
(2007.05.17)
336 질의 종부
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방법.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담5팀-1571
(2007.05.15)
337 질의 종부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1488
(2007.05.09)
338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상담5팀-1468
(2007.05.04)
339 질의 종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철거 중인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1466
(2007.05.04)
340 질의 종부
공제할 당해토지의 재산세의 범위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 전의 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1404
(2007.04.30)
341 질의 종부
부부가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5팀-1393
(2007.04.29)
342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은 6억원을, 종합합산과세대상은 3억원을, 별도합산과세대상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음.
상담5팀-1291
(2007.04.20)
343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합산배제를 신청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상담1팀-504
(2007.04.20)
344 질의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해 합산대상 동일세대원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1268
(2007.04.19)
345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 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5팀-1245
(2007.04.17)
346 질의 종부
주택을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함.
상담5팀-1224
(2007.04.13)
347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여부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신고기한 후 합산배제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상담5팀-1231
(2007.04.13)
348 질의 종부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있는 것으로 지방세법 관련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할 사항임.
상담5팀-1168
(2007.04.11)
349 질의 종부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1151
(2007.04.10)
350 질의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대 범위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1122
(2007.04.06)
351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재정경제부부동산실무기획단-217
(2007.04.04)
352 질의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1100
(2007.04.04)
353 질의 종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아파트를 멸실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산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당해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함.
상담5팀-1094
(2007.04.03)
354 질의 종부
대대로 소유한 선산이 있는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해당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함.
상담5팀-1095
(2007.04.03)
355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여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1040
(2007.03.30)
356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
“합산배제 기타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교회의 부목사 등이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는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담5팀-1010
(2007.03.29)
357 질의 종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세대의 범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994
(2007.03.28)
358 질의 종부
부부가 각각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부부가 각각 소유하면서 임대하고 있는 경우 남편의 사업자등록에 부인 소유 다가구주택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상담5팀-916
(2007.03.21)
359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질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803
(2007.03.12)
360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해당 여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784
(2007.03.09)
361 질의 종부
기존 임대업 사업자등록된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이미 사업자등록한 경우로서 당해 다가구 임대주택이 임대주택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상담5팀-792
(2007.03.09)
362 질의 종부
권한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임
상담5팀-624
(2007.02.20)
363 질의 종부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을 말함.
상담5팀-623
(2007.02.20)
364 질의 종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543
(2007.02.12)
365 질의 종부
주택조합 조합장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여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489
(2007.02.07)
366 질의 종부
사업의 양도에 따른 공실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법인이 사업을 양도하고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소속 종업원이 없게 됨에 따라 별도 지역에 소재한 기숙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되고 있지 않는 공실상태인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담5팀-442
(2007.02.05)
367 질의 종부
업무용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업무용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5팀-437
(2007.02.05)
368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389
(2007.02.01)
369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행정자치분 소관임
상담5팀-282
(2007.01.23)
370 질의 종부
과세기준일 이후 등기한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이전 상속 개시되고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차적으로 적용)에 의함.
상담5팀-178
(2007.01.15)
371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157
(2007.01.11)
372 질의 종부
재건축중인 아파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160
(2007.01.11)
373 질의 종부
다가구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134
(2007.01.10)
374 질의 종부
숙박업(민박)에 이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 여부
사실상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상담5팀-103
(2007.01.08)
375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상 개별주택가격
주택의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65
(2007.01.04)
376 질의 종부
사택관리에 필요한 소액 예치금을 받은 경우 무상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 해당 여부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미납 및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시에 대비하여 소액의 예치금을 종업원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당해 주택은 사원용주택에 해당됨
상담5팀-1413
(2006.12.29)
377 질의 종부
기존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요건
기존 다가구주택 소유자로서 2007.6.1일 전에 세무서에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상담5팀-1412
(2006.12.29)
378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숙박업에 이용되고 있는 민박 시설물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구청 및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함
상담5팀-1396
(2006.12.28)
379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및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상담5팀-1383
(2006.12.28)
380 질의 종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은 세부담상한 적용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은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전년도「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1403
(2006.12.28)
381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1392
(2006.12.28)
382 질의 종부
건설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적용됨.
상담5팀-1402
(2006.12.28)
383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나대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종부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임
상담5팀-1372
(2006.12.27)
384 질의 종부
혼인으로 인한 세대 합가 해당 여부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것임.
상담5팀-1365
(2006.12.27)
385 질의 종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시 “세대”의 범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1319
(2006.12.20)
386 질의 종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1310
(2006.12.20)
387 질의 종부
토지구획정리사업중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납세의무자”에 의거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1312
(2006.12.20)
388 질의 종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1266
(2006.12.18)
389 질의 종부
노부모봉양을 위한 합가 해당여부
노부모봉양을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합가일부터 2년간 각각 1세대로 보나, 합가여부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1259
(2006.12.15)
390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그린벨트내 임야) 여부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1240
(2006.12.14)
391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여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1241
(2006.12.14)
392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시 동일세대원 여부
‘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1216
(2006.12.13)
393 질의 종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은 세대별로 합산)을 초과하는 자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을 제외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1217
(2006.12.13)
394 질의 종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담5팀-1187
(2006.12.12)
395 질의 종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의 물납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 “물납”의 규정에 의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상담5팀-1186
(2006.12.12)
396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상담5팀-1188
(2006.12.12)
397 질의 종부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분양 전환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으로 적용을 받아왔던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추징액 등”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상담5팀-1157
(2006.12.08)
398 질의 종부
다세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다세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설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이상인 경우 그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됨.
상담5팀-1132
(2006.12.07)
399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부과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되는 것이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부과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됨
상담5팀-1117
(2006.12.06)
400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1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1097
(2006.12.05)
처음으로 1 2 3 4 5  끝으로총 4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