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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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기타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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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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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271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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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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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세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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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의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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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279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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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질의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액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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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 적용시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은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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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244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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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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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미혼자를 1세대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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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인 30세 미만 미혼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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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217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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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질의 |
종부 |
-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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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및 별도합산대상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정금액이상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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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226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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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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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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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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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211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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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질의 |
종부 |
-
무허가건물을 포함한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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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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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135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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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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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미분양주택에 대한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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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자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써 「건축법」 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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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059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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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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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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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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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031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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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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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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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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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005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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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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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소유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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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및 별도합산대상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정금액이상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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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928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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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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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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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미분양주택 규정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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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883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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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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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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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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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856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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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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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에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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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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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839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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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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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가산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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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2007년도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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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774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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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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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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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인 주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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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598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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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질의 |
종부 |
-
재산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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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재산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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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468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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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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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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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을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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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430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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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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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이 소유하는 미동의 및 미계약 조합원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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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종부세법에서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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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432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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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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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 하지 아니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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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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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411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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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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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주택이 종업원의 감소 등을 사유로 일부가 공실인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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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던 사용자 소유의 주택(국민주택 규모)이 종업원의 퇴직 ・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인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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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399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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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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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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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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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341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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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질의 |
종부 |
-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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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거전용면적과 관련한 사항은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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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311
(200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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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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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규정 적용에 있어 재건축아파트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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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신축 ・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택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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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183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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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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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거래 후 과세기준일 현재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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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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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109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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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질의 |
종부 |
-
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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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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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013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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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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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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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 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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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858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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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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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주택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합산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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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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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848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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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질의 |
종부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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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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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759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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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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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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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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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761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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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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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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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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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665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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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질의 |
종부 |
-
법정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합산배제된 관련세액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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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적용을 받아왔던 당해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멸실하는 경우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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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657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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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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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재단의 재산을 소속교회에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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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법 위배여부는 국세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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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642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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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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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배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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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 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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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628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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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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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녹화사업 대상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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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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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598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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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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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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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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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571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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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질의 |
종부 |
-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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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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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488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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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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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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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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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468
(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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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질의 |
종부 |
-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철거 중인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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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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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466
(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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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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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할 당해토지의 재산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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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 전의 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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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404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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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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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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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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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393
(200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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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질의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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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은 6억원을, 종합합산과세대상은 3억원을, 별도합산과세대상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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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291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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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질의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합산배제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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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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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504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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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질의 |
종부 |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해 합산대상 동일세대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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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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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268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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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질의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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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 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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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245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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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질의 |
종부 |
-
주택을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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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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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224
(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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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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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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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신고기한 후 합산배제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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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231
(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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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질의 |
종부 |
-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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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있는 것으로 지방세법 관련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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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168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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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질의 |
종부 |
-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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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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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151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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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질의 |
종부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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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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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122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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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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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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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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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부동산실무기획단-217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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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질의 |
종부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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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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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100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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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질의 |
종부 |
-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아파트를 멸실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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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산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당해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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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094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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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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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로 소유한 선산이 있는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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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해당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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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095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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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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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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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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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040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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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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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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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기타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교회의 부목사 등이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는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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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010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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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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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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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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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994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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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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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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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부부가 각각 소유하면서 임대하고 있는 경우 남편의 사업자등록에 부인 소유 다가구주택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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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916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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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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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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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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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803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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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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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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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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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784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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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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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업 사업자등록된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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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이미 사업자등록한 경우로서 당해 다가구 임대주택이 임대주택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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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792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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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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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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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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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624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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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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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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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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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623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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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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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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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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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543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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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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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조합장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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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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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489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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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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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에 따른 공실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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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을 양도하고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소속 종업원이 없게 됨에 따라 별도 지역에 소재한 기숙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되고 있지 않는 공실상태인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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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442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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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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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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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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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437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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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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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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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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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89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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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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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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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행정자치분 소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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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82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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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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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이후 등기한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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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이전 상속 개시되고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차적으로 적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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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78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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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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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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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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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57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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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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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중인 아파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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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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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60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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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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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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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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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34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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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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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민박)에 이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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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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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03
(20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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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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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상 개별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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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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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65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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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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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관리에 필요한 소액 예치금을 받은 경우 무상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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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미납 및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시에 대비하여 소액의 예치금을 종업원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당해 주택은 사원용주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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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413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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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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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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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가구주택 소유자로서 2007.6.1일 전에 세무서에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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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412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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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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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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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에 이용되고 있는 민박 시설물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구청 및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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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396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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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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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및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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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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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383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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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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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은 세부담상한 적용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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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은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전년도「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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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403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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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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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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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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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392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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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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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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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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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402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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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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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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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종부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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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372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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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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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세대 합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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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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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365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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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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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시 “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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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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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319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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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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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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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매년6월1일)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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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310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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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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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중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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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납세의무자”에 의거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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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312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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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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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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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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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266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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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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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봉양을 위한 합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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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봉양을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합가일부터 2년간 각각 1세대로 보나, 합가여부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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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259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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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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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그린벨트내 임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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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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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240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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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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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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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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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241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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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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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시 동일세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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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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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216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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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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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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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은 세대별로 합산)을 초과하는 자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을 제외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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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217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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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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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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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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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187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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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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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종합부동산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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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 “물납”의 규정에 의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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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186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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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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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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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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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188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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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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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분양 전환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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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으로 적용을 받아왔던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추징액 등”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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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157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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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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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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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설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이상인 경우 그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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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132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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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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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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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부과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되는 것이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부과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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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117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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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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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1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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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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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097
(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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