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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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에서 종업원 및 사용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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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란 법인사업자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본인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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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1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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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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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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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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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7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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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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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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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이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주택(주택부속토지를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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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8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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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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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대한 과거년도 재산세가 경정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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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년도 재산세의 경정으로 과거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에 따라 합산배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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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2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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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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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및 오피스텔 합산배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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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5호 이상의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오피스텔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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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51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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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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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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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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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50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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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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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던 자의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추가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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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7조의 개정(’08.11.26.) 전부터 기준호수 미달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여 합산배제 적용받던 경우에는 추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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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46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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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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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 소유자가 비수도권 1주택을 세대원과 공동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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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 소유자가 비수도권 1주택을 세대원들과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1인의 비수도권 주택(지분)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비수도권 주택(지분)을 소유하게 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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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47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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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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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1주택과 다른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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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1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며, 세액공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제외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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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42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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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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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가 늦어진 경우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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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지원,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임대주택 물건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 변경 신고가 늦었더라도 건설임대주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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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31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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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질의 |
종부 |
-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 시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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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04.6.2 이후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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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27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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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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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된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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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직접 취득하는 합산배제대상 미분양주택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 재분양계약되지 않은 주택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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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8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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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질의 |
종부 |
-
주택의 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합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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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대상 주택의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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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7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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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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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유형 및 임대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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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등(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 피합병법인 등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유형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대기간은 피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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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2
(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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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질의 |
종부 |
-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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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등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에 규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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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8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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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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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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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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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7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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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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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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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개시일은 당해 주택의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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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2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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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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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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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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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15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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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질의 |
종부 |
-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 종부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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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리과세토지로 적용을 받았으나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추징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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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12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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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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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합산배제된 종부세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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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아왔던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도록 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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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02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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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질의 |
종부 |
-
1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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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세대원 중 1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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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01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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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질의 |
종부 |
-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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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고용자인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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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88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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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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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상속 1주택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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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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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80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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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질의 |
종부 |
-
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1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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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함. 다만, 2009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2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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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76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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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질의 |
종부 |
-
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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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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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77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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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질의 |
종부 |
-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 중 건물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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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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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67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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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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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의 1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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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개인별로 전국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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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66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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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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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비수도권 주택 중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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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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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62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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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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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2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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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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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61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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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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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공부상 2개의 공동주택을 1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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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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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56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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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질의 |
종부 |
-
기존 임대주택에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주택의 합산배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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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2호 이상의 임대주택으로서 그 요건(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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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64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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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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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다세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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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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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55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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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질의 |
종부 |
-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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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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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297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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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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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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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니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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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295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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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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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1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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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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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298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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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질의 |
종부 |
-
1주택과 지방소재 농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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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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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256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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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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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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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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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255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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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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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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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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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216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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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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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및 고령자세액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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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된 세액에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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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207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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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질의 |
종부 |
-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일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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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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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53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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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질의 |
종부 |
-
1주택과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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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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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27
(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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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질의 |
종부 |
-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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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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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0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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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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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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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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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87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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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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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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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83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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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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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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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는 관광호텔업(종합휴양업)용의 경우,「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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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64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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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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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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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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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39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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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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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된 주차장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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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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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38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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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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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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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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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738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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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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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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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이 과세기준일(08.6.1) 현재 2호이상인 경우 기존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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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723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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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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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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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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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722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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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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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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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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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627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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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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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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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으로 멸실되어 법정의무임대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멸실주택 및 멸실로 인해 임대호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도 각각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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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537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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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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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계속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이 6개월 초과 공가기간이 발생한 경우 해당연도 합산배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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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이 5년 이상 임대하여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공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음 임차인의 입주한 날을 새로운 임대기산일로 보아 임대기간 요건 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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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509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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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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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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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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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496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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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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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사업자 등록일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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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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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454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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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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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가기간의 산정방법 및 합산배제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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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총 임대 기간 중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공가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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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234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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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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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의 감면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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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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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146
(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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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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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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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 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기타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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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103
(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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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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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산일에 관한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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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존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실제 임대개시일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2005년 1월 5일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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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102
(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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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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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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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의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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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101
(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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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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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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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적용받은 임대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보유호수 및 의무임대기간 판정 시 고려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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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092
(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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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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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기존)임대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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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또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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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042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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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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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신축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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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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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041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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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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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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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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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234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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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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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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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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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208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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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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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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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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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207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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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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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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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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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192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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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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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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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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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164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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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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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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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니 아니한 주택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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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144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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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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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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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를 하였다면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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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087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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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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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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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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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024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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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질의 |
종부 |
-
물납재산의 평가는 공시가격에 의하며, 초과물납은 상황별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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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 산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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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766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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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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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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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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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699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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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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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산 토지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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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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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683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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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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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시 사업자등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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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당해 법인이 임대한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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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633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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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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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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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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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636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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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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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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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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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597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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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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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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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자가 소유하는 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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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571
(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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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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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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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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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549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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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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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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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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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502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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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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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사업자등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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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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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486
(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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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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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가액이 물납할 세액을 초과할 경우 물납신청 및 물납허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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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이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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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94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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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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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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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한 부부가 국내에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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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75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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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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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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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후기 1호) 또는 소유(후기 4호)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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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64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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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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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가 아닌 사업자등록에 대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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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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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무기획단-67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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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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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관할구청과 관할세무서에 등록한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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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종목을 “부동산(매매및)임대업”(코드번호 701)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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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03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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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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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대상 동일세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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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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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0275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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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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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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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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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41
(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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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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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따른 이혼의 효력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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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부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성립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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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0227
(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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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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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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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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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96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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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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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의 허가 및 농어촌특별세의 물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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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가액이 물납대상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 허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농어촌특별세는 물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물납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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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0197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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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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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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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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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42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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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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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신고납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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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2007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자는 2007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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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36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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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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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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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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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40
(20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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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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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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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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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0034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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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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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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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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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0035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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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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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상 동일세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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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그 해당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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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0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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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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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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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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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7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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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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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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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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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305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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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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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 주택 부수토지 일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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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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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306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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