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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질의 종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965
[부동산납세과-258]
(2022.02.11)
102 질의 종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종부세 과세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서면-2021-부동산-4957
[부동산납세과-1372]
(2021.10.14)
103 질의 종부
주택건설업자가 시공사를 통해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가능한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766
[법령해석과-3335]
(2021.09.28)
104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충족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은 ’19.2.12. 이후로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함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968
[법령해석과-3189]
(2021.09.10)
105 질의 종부
공동상속주택 지분 일부 양도로 종부령§4의2③(1) 각 목의 요건 충족 시 주택수에서 제외 여부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90
[법령해석과-3043]
(2021.08.31)
106 질의 종부
공동상속주택 지분 일부 양도로 종부령§4의2③(1) 각 목의 요건 충족 시 주택수에서 제외 여부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
[​]
(2021.08.30)
107 질의 종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했을 때 해당 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람
서면-2021-부동산-3782
[부동산납세과-923]
(2021.07.02)
108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부령 §3①(2)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서면-2021-부동산-2045
[부동산납세과-926]
(2021.07.01)
109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기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적용 시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이며, 2019.2.12.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3424
[부동산납세과-924]
(2021.07.01)
110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1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한 자가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나목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5368
[부동산납세과-832]
(2021.06.11)
111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상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함
서면-2021-부동산-1240
[부동산납세과-829]
(2021.06.11)
112 질의 종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
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서면-2021-부동산-2481
[부동산납세과-763]
(2021.06.01)
113 질의 종부
무주택자가 동시에 다수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취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1호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50
[법령해석과-1323]
(2021.04.13)
114 질의 종부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법인은 종부령§3①(8)나목1)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종부령§3①(8)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0
[법령해석과-1273]
(2021.04.09)
115 질의 종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기준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종업원이 부담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임
서면-2021-부동산-0047
[부동산납세과-511]
(2021.04.09)
116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계속 적용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1166
[부동산납세과-1166]
(2021.03.17)
117 질의 종부
재건축으로 2주택 취득 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73
[법령해석과-678]
(2021.03.15)
118 질의 종부
재건축으로 2주택 취득 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173
[​]
(2021.03.15)
119 질의 종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임
서면-2020-부동산-3474
[부동산납세과-]
(2021.02.25)
120 질의 종부
비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4520
[부동산납세과-263]
(2021.02.25)
121 질의 종부
재건축으로 2주택 취득 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
[​]
(2021.02.01)
122 질의 종부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소유한 법인의 종부령§3⑦(5) 임대기간 계산 특례 적용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소유한 법인이 분양전환으로 인하여 실제 임대기간이 종부령§3①(1)나목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부령§3⑦(5)에 따른 임대기간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681
[법령해석과-4203]
(2020.12.21)
123 질의 종부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4604
[부동산납세과-1392]
(2020.11.26)
124 질의 종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했을 때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임
서면-2020-부동산-3129
[부동산납세과-1364]
(2020.11.20)
125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적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2698
[부동산납세과-1366]
(2020.11.18)
126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 적용 기준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 5%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2435
[부동산납세과-1266]
(2020.10.26)
127 질의 종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한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6.17.을 말함)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서면-2020-부동산-2348
[부동산납세과-1265]
(2020.10.26)
128 질의 종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른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641
[법령해석과-3310]
(2020.10.15)
129 질의 종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 가능한 것이나, 기존에 합산배제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2300
[부동산납세과-780]
(2020.06.30)
130 질의 종부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1주택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의 적용을 받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886
[부동산납세과-779]
(2020.06.30)
131 질의 종부
무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무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서면-2020-부동산-0864
[부동산납세과-737]
(2020.06.24)
132 질의 종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단서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함
서면-2020-부동산-2071
[부동산납세과-735]
(2020.06.24)
133 질의 종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시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서면-2020-부동산-2232
[부동산납세과-736]
(2020.06.24)
134 질의 종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아 계속 임대 시,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종부령§3①(8)가목의 요건을 적용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054
[법령해석과-1602]
(2020.05.28)
135 질의 종부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신축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지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개시일 또는 합산배제 신고연도의 과세기준일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445
[법령해석과-2957]
(2019.11.11)
136 질의 종부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으며, 2019.2.12. 이후 최초로 표준임대차계약(갱신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료 등 증가율 요건 적용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988
[법령해석과-2960]
(2019.11.11)
137 질의 종부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의 기준시가 6억원은 해당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892
[법령해석과-2959]
(2019.11.11)
138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 적용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1항제8호 다목의 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 100분의 5 초과 요건은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3338
[부동산납세과-1087]
(2019.10.21)
139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적용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 제8호 다목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3588
[부동산납세과-1086]
(2019.10.21)
140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기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적용 시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이며, 2019.2.12.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0
(2019.10.10)
141 질의 종부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제1항의 사업계획 승인은 당초 주택건설사업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092
[부동산납세과-963]
(2019.09.20)
142 질의 종부
공시가격 없는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290
[부동산납세과-723]
(2019.07.09)
143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여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
서면-2019-부동산-0667
[부동산납세과-681]
(2019.07.02)
144 질의 종부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적용여부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1일 이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029
[부동산납세과-682]
(2019.07.02)
145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재건축ㆍ재개발에 따른 임대기간 적용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116
[부동산납세과-526]
(2019.05.24)
146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요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
서면-2019-부동산-1168
[부동산납세과-525]
(2019.05.24)
147 질의 종부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별 보유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340
[부동산납세과-527]
(2019.05.24)
148 질의 종부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기간 산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함
서면-2019-부동산-0179
[부동산납세과-450]
(2019.04.29)
149 질의 종부
종부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종부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으로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4
[법령해석과-254]
(2016.01.20)
150 질의 종부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이 멸실 전 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중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며 당해 주택 재건축된 이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멸실 전 종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면-2015-부동산-1853
[부동산납세과-1623]
(2015.10.08)
151 질의 종부
종부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배제된 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 시행(2011.6.3.)이전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되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의 존립기간은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18
[법령해석과-2154]
(2015.09.02)
152 질의 종부
종부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투자신탁의 존립기간 계산시 기산일과 만기 등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의 존립기간은 같은 법 제192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9
[법령해석과-1993]
(2015.08.13)
153 질의 종부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물납대상재산
종합부동산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소유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며‚ 신탁재산인 토지의 수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위탁자 고유재산으로 물납신청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840
(2015.02.26)
154 질의 종부
기숙사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종업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 건물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
(2015.01.06)
155 질의 종부
미분양주택의 타인이 거주한 기간 적용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1년 미만인 경우 합산배제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한 이후 임대 등으로 인해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39
(2014.12.16)
156 질의 종부
합산배제 받은 매입임대주택 양도시 적용할 임대기간 등 요건
임대기간 요건 개정(’11.3.31)전 매입임대주택은 종전 기간 요건 10년 또는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5년을 임대하여야 함. 또한‚ 임대기간 요건 개정(’11.3.31)전 기 합산배제 받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개정전 규정에 의한 보유 주택 호수(5호)를 적용함.
부동산납세과-655
(2014.09.01)
157 질의 종부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임
부동산납세과-3
(2014.01.03)
158 질의 종부
주택신축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멸실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해당 여부
공실인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과세 기준일 이후 멸실하여 사실상 다세대주택의 신축용지로 사용 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종합부동산세과-10
(2012.11.23)
159 질의 종부
주택신축용 토지의 일시적 임대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하더라도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과-5
(2012.05.23)
160 질의 종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이후 기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3
(2012.02.29)
161 질의 종부
’11.10.14 이후 매입임대주택은 1호 이상을 5년 임대
합산배제하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주택수 요건은 ’05.5.31. 5호 이상에서 ’11.3.31. 3호 이상, ’11.10.14. 1호 이상으로 개정됨
종합부동산세과-2
(2012.01.13)
162 질의 종부
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하여도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도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종합부동산세과-1
(2012.01.03)
163 질의 종부
임대의무기간 중 재건축 등으로 주택 멸실 시 경감세액 추징함
매입임대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동안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종합부동산세과-36
(2011.12.09)
164 질의 종부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종합부동산세과-35
(2011.12.01)
165 질의 종부
’12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12년부터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종합부동산세과-33
(2011.12.01)
166 질의 종부
’12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판단
’12년부터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종합부동산세과-32
(2011.12.01)
167 질의 종부
개별종교단체가 ’05.1.5 이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경우 개별종교단체 소유로 봄
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를 종교단체 명의로 ’05.1.5일 이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경우에 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종합부동산세과-31
(2011.12.01)
168 질의 종부
사원용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합산배제 가능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 2개의 합계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합산배제 가능
종합부동산세과-34
(2011.12.01)
169 질의 종부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 중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 중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상속 또는 합병・분할・조직변경 시 직전 임대기간을 합산하고 임차인 분양전환 시 임대의무기간 충족으로 봄
종합부동산세과-30
(2011.11.22)
170 질의 종부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건설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종합부동산세과-27
(2011.11.15)
171 질의 종부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건설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종합부동산세과-28
(2011.11.15)
172 질의 종부
’11.10.14 이후 매입임대주택은 1호 이상을 5년 임대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10.14)됨
종합부동산세과-29
(2011.11.15)
173 질의 종부
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 시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불가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과-25
(2011.10.13)
174 질의 종부
’11.3.31 이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3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함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3.31)
종합부동산세과-24
(2011.09.29)
175 질의 종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일정 요건의 매입임대주택을 합산배제함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사업자는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공시가격, 전용면적, 주택수, 임대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종합부동산세과-21
(2011.08.09)
176 질의 종부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동거봉양하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인의 다른 주택과 함께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함
종합부동산세과-20
(2011.08.09)
177 질의 종부
개정(’11.3.31) 전 매입임대주택은 7년(서울 10년) 또는 개정일부터 5년을 임대하여야 함
개정(’11.3.31) 전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7년(서울시 10년)과 개정일부터 임대기간 5년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종합부동산세과-19
(2011.07.21)
178 질의 종부
오피스텔 취득 시 종부세 과세와 합산배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종합부동산세과-18
(2011.07.01)
179 질의 종부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는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종합부동산세과-17
(2011.06.24)
180 질의 종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의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특례 여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과-12
(2011.05.27)
181 질의 종부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 시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함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토지는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할 수 있으며,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종합부동산세과-13
(2011.05.27)
182 질의 종부
공동신축한 후 개인별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 시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종합부동산세과-9
(2011.04.19)
183 질의 종부
임대주택조합이 신축한 주택의 임대 시 합산배제
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가능
종합부동산세과-8
(2011.04.19)
184 질의 종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종부세 과세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종합부동산세과-6
(2011.02.25)
185 질의 종부
1세대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종부세 과세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종합부동산세과-5
(2011.02.25)
186 질의 종부
사업용(하숙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주택을 사업용(하숙집)으로 사용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과-1
(2011.01.11)
187 질의 종부
임대주택의 일부 증여 시 합산배제 적용 여부
기존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한 후 공동사업자로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증여자는 기존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하며, 합산배제되던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공동사업자로서 새로이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함
종합부동산세과-55
(2010.12.29)
188 질의 종부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 시 종부세 과세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종합부동산세과-53
(2010.12.14)
189 질의 종부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토지가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때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종합부동산세과-52
(2010.11.30)
190 질의 종부
’10.2.18. 전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합산배제 여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분양전환으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대상을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개정일(’10.2.18.)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함
종합부동산세과-46
(2010.11.09)
191 질의 종부
동일 토지의 연도별 과세대상 구분이 상이한 경우 과세방법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과-45
(2010.11.04)
192 질의 종부
건설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가 시 합산배제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사용승인일부터 임대의무기간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차인 미입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44
(2010.11.01)
193 질의 종부
’05.1.5. 이전부터 임대하던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가격 적용기준
2005년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05.1.5.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2006년 이후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또는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과-43
(2010.10.27)
194 질의 종부
승계받은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임대기간 충족 여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승계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종합부동산세과-37
(2010.08.18)
195 질의 종부
건축허가 제한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여부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함
종합부동산세과-29
(2010.07.19)
196 질의 종부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종합휴양업의 경우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를 말함.
종합부동산세과-27
(2010.07.06)
197 질의 종부
해당연도 세부담상한 계산 시 전년도 세액산출 방법
해당연도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산출 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은 실제 부담세액이 아닌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의미하며 세부담상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종합부동산세과-23
(2010.06.16)
198 질의 종부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공사대금 정산 등을 위해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시행사의 미분양 주택을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합산배제주택에 포함
종합부동산세과-16
(2010.04.23)
199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중도 매각 시 가산세 등 적용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2008년분부터 경감세액과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고, 부과・징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2009년분부터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종합부동산세과-14
(2010.04.01)
200 질의 종부
재건축조합이 의무신축한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합산배제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도 포함함
종합부동산세과-13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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