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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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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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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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7965
[부동산납세과-258]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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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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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종부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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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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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4957
[부동산납세과-1372]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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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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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자가 시공사를 통해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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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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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재산-0766
[법령해석과-3335]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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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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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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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은 ’19.2.12. 이후로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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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0968
[법령해석과-3189]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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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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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지분 일부 양도로 종부령§4의2③(1) 각 목의 요건 충족 시 주택수에서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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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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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90
[법령해석과-3043]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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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질의 |
종부 |
-
공동상속주택 지분 일부 양도로 종부령§4의2③(1) 각 목의 요건 충족 시 주택수에서 제외 여부
-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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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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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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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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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했을 때 해당 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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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3782
[부동산납세과-923]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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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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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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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부령 §3①(2)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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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2045
[부동산납세과-926]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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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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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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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적용 시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이며, 2019.2.12.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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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3424
[부동산납세과-924]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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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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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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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한 자가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나목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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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5368
[부동산납세과-832]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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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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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상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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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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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1240
[부동산납세과-829]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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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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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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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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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2481
[부동산납세과-763]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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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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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동시에 다수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취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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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1호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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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50
[법령해석과-1323]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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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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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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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종부령§3①(8)나목1)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종부령§3①(8)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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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0
[법령해석과-1273]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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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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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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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종업원이 부담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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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0047
[부동산납세과-511]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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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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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계속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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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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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1166
[부동산납세과-1166]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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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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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2주택 취득 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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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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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173
[법령해석과-678]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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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질의 |
종부 |
-
재건축으로 2주택 취득 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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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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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0173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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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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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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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임대주택을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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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3474
[부동산납세과-]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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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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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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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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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4520
[부동산납세과-263]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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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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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2주택 취득 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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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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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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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질의 |
종부 |
-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소유한 법인의 종부령§3⑦(5) 임대기간 계산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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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소유한 법인이 분양전환으로 인하여 실제 임대기간이 종부령§3①(1)나목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부령§3⑦(5)에 따른 임대기간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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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0681
[법령해석과-4203]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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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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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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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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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4604
[부동산납세과-1392]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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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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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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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했을 때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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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3129
[부동산납세과-1364]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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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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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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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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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2698
[부동산납세과-1366]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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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질의 |
종부 |
-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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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 5%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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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2435
[부동산납세과-1266]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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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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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한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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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6.17.을 말함)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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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2348
[부동산납세과-1265]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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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질의 |
종부 |
-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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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른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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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1641
[법령해석과-3310]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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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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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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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 가능한 것이나, 기존에 합산배제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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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2300
[부동산납세과-780]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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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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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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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의 적용을 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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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1886
[부동산납세과-779]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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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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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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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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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0864
[부동산납세과-737]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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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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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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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단서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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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2071
[부동산납세과-735]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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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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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시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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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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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2232
[부동산납세과-736]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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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질의 |
종부 |
-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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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아 계속 임대 시,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종부령§3①(8)가목의 요건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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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재산-1054
[법령해석과-1602]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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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질의 |
종부 |
-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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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신축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지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개시일 또는 합산배제 신고연도의 과세기준일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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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재산-3445
[법령해석과-2957]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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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질의 |
종부 |
-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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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으며, 2019.2.12. 이후 최초로 표준임대차계약(갱신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료 등 증가율 요건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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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재산-3988
[법령해석과-2960]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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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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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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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의 기준시가 6억원은 해당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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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재산-1892
[법령해석과-2959]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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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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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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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1항제8호 다목의 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 100분의 5 초과 요건은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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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3338
[부동산납세과-1087]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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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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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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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 제8호 다목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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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3588
[부동산납세과-1086]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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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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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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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적용 시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이며, 2019.2.12.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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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0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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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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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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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제1항의 사업계획 승인은 당초 주택건설사업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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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1092
[부동산납세과-963]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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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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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없는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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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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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0290
[부동산납세과-723]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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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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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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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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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0667
[부동산납세과-681]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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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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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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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1일 이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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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1029
[부동산납세과-682]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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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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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재건축ㆍ재개발에 따른 임대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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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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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0116
[부동산납세과-526]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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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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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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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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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1168
[부동산납세과-525]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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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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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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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별 보유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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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0340
[부동산납세과-527]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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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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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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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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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0179
[부동산납세과-450]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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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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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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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으로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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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4
[법령해석과-254]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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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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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이 멸실 전 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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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중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며 당해 주택 재건축된 이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멸실 전 종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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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부동산-1853
[부동산납세과-1623]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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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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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배제된 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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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 시행(2011.6.3.)이전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되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의 존립기간은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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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18
[법령해석과-2154]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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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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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투자신탁의 존립기간 계산시 기산일과 만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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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의 존립기간은 같은 법 제192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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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9
[법령해석과-1993]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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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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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물납대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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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소유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며‚ 신탁재산인 토지의 수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위탁자 고유재산으로 물납신청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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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840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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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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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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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 건물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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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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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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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의 타인이 거주한 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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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1년 미만인 경우 합산배제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한 이후 임대 등으로 인해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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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납세과-939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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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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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받은 매입임대주택 양도시 적용할 임대기간 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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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요건 개정(’11.3.31)전 매입임대주택은 종전 기간 요건 10년 또는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5년을 임대하여야 함. 또한‚ 임대기간 요건 개정(’11.3.31)전 기 합산배제 받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개정전 규정에 의한 보유 주택 호수(5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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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납세과-655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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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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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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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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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납세과-3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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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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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멸실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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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인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과세 기준일 이후 멸실하여 사실상 다세대주택의 신축용지로 사용 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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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0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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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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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용 토지의 일시적 임대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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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하더라도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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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5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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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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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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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이후 기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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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3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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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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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4 이후 매입임대주택은 1호 이상을 5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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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하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주택수 요건은 ’05.5.31. 5호 이상에서 ’11.3.31. 3호 이상, ’11.10.14. 1호 이상으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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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2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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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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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하여도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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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도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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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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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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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중 재건축 등으로 주택 멸실 시 경감세액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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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동안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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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36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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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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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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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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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35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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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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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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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부터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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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33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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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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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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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부터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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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32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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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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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종교단체가 ’05.1.5 이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경우 개별종교단체 소유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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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를 종교단체 명의로 ’05.1.5일 이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경우에 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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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31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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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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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합산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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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 2개의 합계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합산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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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34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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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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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 중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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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 중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상속 또는 합병・분할・조직변경 시 직전 임대기간을 합산하고 임차인 분양전환 시 임대의무기간 충족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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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30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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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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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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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건설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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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27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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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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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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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건설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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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28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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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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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4 이후 매입임대주택은 1호 이상을 5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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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10.14)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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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29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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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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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 시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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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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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25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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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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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1 이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3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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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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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24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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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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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일정 요건의 매입임대주택을 합산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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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사업자는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공시가격, 전용면적, 주택수, 임대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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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21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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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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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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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하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인의 다른 주택과 함께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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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20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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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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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11.3.31) 전 매입임대주택은 7년(서울 10년) 또는 개정일부터 5년을 임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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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11.3.31) 전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7년(서울시 10년)과 개정일부터 임대기간 5년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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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9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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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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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취득 시 종부세 과세와 합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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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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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8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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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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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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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는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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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7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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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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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의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특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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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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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2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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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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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 시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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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용 토지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토지는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할 수 있으며,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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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3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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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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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축한 후 개인별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 시 합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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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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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9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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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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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조합이 신축한 주택의 임대 시 합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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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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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8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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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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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종부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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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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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6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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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질의 |
종부 |
-
1세대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종부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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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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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5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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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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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하숙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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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사업용(하숙집)으로 사용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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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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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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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일부 증여 시 합산배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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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한 후 공동사업자로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증여자는 기존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하며, 합산배제되던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공동사업자로서 새로이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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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55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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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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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 시 종부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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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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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53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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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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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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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토지가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때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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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52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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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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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8. 전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합산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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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분양전환으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대상을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개정일(’10.2.18.)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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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46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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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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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토지의 연도별 과세대상 구분이 상이한 경우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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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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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45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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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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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가 시 합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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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사용승인일부터 임대의무기간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차인 미입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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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44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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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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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이전부터 임대하던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가격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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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05.1.5.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2006년 이후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또는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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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43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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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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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받은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임대기간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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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승계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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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37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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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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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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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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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29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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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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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용 등의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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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휴양업의 경우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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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27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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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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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세부담상한 계산 시 전년도 세액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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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산출 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은 실제 부담세액이 아닌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의미하며 세부담상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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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23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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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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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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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정산 등을 위해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시행사의 미분양 주택을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합산배제주택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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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6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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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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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중도 매각 시 가산세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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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2008년분부터 경감세액과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고, 부과・징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2009년분부터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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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4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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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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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의무신축한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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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합산배제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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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13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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