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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사전 국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Controller 개발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개발된 Controller에 대한 소유권이 미국법인에 있고 또한 그 개발 실패에 따른 위험을 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국조2013-101
(2013.05.30)
102 사전 국조
미국법인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상품판매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미국법인이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를 위하여 대금정산, 반품처리, 고객상담, 광고, 기타 판매와 관련된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수행장소는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국조2013-163
(2013.05.28)
103 사전 국조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받는 양도대가 중 특허권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은「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4항(b)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경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규국조2013-12
(2013.04.05)
104 사전 국조
기존 증자분 감면사업 중에 새로운 증자분 감면사업 영위시 감면세액 계산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존의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규국조2013-64
(2013.02.25)
105 사전 국조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스마트폰용 게임컨텐츠대가 소득구분
게임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인 사용자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국조2012-334
(2012.10.10)
106 사전 국조
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국조2012-197
(2012.05.25)
107 사전 국조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에 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과세조정하는지 여부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에 불구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함
법규국조2012-141
(2012.05.08)
108 사전 국조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에 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과세조정하는지 여부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에 불구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함
법규국조20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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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8)
109 사전 국조
수평발사장치 개발관련 기술자문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수평발사장치의 설계・제작 분야에 대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고도의 비공개기술정보가 포함된 수평발사장치의 설계지원과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와「한・영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국조2012-101
(2012.05.01)
110 사전 국조
에콰도르 건설공사 관련 원천징수세액의 외국법인세액공제 여부
내국법인이 에콰도르 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에콰도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국조2012-140
(2012.04.25)
111 사전 국조
외국 통신망 이용대가의 소득 구분
싱가폴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국조2011-541
(2012.03.14)
112 사전 국조
제철공법 설계도면 제공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새로운 제철공법과 관련된 제철설비 설계도면의 제공을 통하여 해당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법규국조2011-498
(2012.02.28)
113 사전 국조
당초분 감면사업과 증자분 감면사업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계산방법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신청하여 당초분 감면사업소득과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 경리하여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법규국조2012-48
(2012.02.16)
114 사전 국조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 특허권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 의한 양도소득으로 중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허권 양도대가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국조2011-510
(2011.12.29)
115 사전 국조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국조2011-154
(2011.12.05)
116 사전 국조
내부유보금과 차입금으로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중에 증자에 의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있는 경우 조세감면 적용여부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내부유보금과 차입금으로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중에 증자에 의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있는 경우,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자가 이루어지고동 투자금이 공장시설 설치와 공장시설 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적용
법규국조2011-366
(2011.12.01)
117 사전 국조
○ 미국법인 소속 임직원이 국내거래와 관련하여 회의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국내 입국하여 단기간 체류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도의 용역제공이나 지급하는 대가가 없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외국법인 소속 임직원의 국내활동이 내국법인에게 용역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국조 2011-408
(2011.11.04)
118 사전 국조
○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공장 건설을 개시한 후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 계산
○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공장 건설을 개시한 후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증자분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규국조 2011-330
(2011.11.04)
119 사전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이 2011년도 중에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2011.07.25. 법률 제10907호) 제121조의2와 제121조의4 규정 하에서,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4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함
법규국조 2011-366
(2011.10.25)
120 사전 국조
부동산주식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전에 법인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사업연도는 최초의 해당 소득 발생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는 법인세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부동산주식 등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임
법규국조 2011-221
(2011.07.14)
121 사전 국조
○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공장용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동 고정자산처분이익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국조 2011-134
(2011.06.22)
122 사전 국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대상인지 여부
내국법인과 추가 기술개발계약을 맺어 내국법인 제품사양에 맞는 것을 개발하여 주고 그에 따른 로열티를 2011년부터 지급받게 되는 경우 동 기술개발계약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며 그에 대한 기술도입 대가는 해당 조세감면 규정이 2010.1.1. 이후 폐지됨에 따라 조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국조 2011-102
(2011.05.17)
123 사전 국조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컨텐츠로서 저작권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컨텐츠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컨텐츠로서 저작권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컨텐츠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미 조세조약」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임
법규국조 2011-95
(2011.04.20)
124 사전 국조
내국법인이 불란서법인에게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의 소득구분 및 국내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허락 및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개발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개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개발작업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규국조 2010-269
(2010.10.26)
125 사전 국조
외국인 거주자의 퇴직소득 과세 범위 등
단기 거주 외국인 거주자가 일본에서 지급받는 퇴직금중 국내 근무기간 해당분만 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임
법규국조 2010-253
(2010.08.31)
126 사전 국조
일본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한 한국예탁증서의 양도로 얻는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 여부
일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한 한국예탁증서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가 동 예탁증서의 양도로 얻는 소득은 「한・일 조세조약」제13조제2항에 따라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법규국조 2010-210
(2010.08.19)
127 사전 국조
열처리로 설계도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계약의 주목적이 열처리로 공급에 있고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법규국조 2010-166
(2010.06.29)
128 사전 국조
외국인투자가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신설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한 감면비율
외국인투자가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신설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규국조 2010-183
(2010.06.23)
129 사전 국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초청 미국교수에 대한 소득세 면제 여부
초청교수의 경우 강의대가는 제외하고 다른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법규국조 2010-149
(2010.05.31)
130 사전 국조
외국법인의 물적분할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함
법규국조 2010-141
(2010.05.24)
131 사전 국조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등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아 복제, 개작 등의 권한을 허용받고 지급하는 노하우의 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가능한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 해당
법규국조 2010-43
(2010.03.18)
132 사전 국조
디젤엔진 연료계통 개발용역 대가의 사용료 소득 여부
계약의 주목적이 엔진연료계통의 개발에 있고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무형자산의 사용권리 및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법규국조 2009-366
(2009.12.28)
133 사전 국조
일괄한도계산방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시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 여부
일괄한도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 계산 시, 원천지국에 납부세액이 없음에도 동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시에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규국조 2009-389
(2009.11.30)
134 사전 국조
파생상품 거래손익 등의 감면대상사업손익 해당 여부
외투 감면・비감면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감면사업 영위과정에서 투기목적이 아닌 사업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Hedge) 목적으로 수행한 파생상품거래 손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국조 2009-374
(2009.11.24)
135 사전 국조
본점에 대한 미지급금 계정을 본점계정으로 대체시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본점계정으로 수정 대체시 동 미지급금 계정의 감소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음
법규국조 2009-375
(2009.11.16)
136 사전 국조
공동기술개발비용 분담액의 사용료해당 여부 등
공동기술개발 의뢰 및 비용분담 업체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A,B는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실시권(LICENCE) 및 재실시권(SUBLICENCE) 만을 가지며, 기술개발 결과물과 관련된 기타 모든 권리(지적재산권, 특허권, 노하우 등)를 기술개발 업체인 외국법인 C가 소유하는 경우 내국법인 등이 외국법인 C에게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국조 2009-45
(2009.09.18)
137 사전 국조
채권대차시 현금담보에 상응하는 이자지급액에 대한 법인세 면제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 은행과 채권대차거래시 국내 은행으로부터 국고채 차입시 채권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 동 담보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 면제됨
법규국조 2009-175
(2009.08.03)
138 사전 국조
해외부동산 취득 및 임대를 위한 차입금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홍콩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하기 위하여 홍콩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인 것임
법규국조 2009-0174
(2009.05.28)
139 사전 국조
국내 외국인학교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소득의 수익사업소득 여부
외국법인이 동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신청인으로부터 실비변상적 보상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국조 2009-161
(2009.05.18)
140 사전 국조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수증시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1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스위스 조세조약」제2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다만, 차후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시에는 실질에 따름
법규국조 2009-0131
(2009.04.09)
141 사전 국조
내부유보금 및 차입금으로 공장설치후 출자 및 차관도입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사내 유보금 및 국내차입금으로 공장설치를 완료한 이후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른 투자금이 공장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이 적용됨
법규국조 2008-0117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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