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
사전 |
국조 |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Controller 개발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개발된 Controller에 대한 소유권이 미국법인에 있고 또한 그 개발 실패에 따른 위험을 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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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2013-101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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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사전 |
국조 |
-
미국법인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상품판매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
미국법인이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를 위하여 대금정산, 반품처리, 고객상담, 광고, 기타 판매와 관련된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수행장소는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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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2013-163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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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사전 |
국조 |
-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
-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받는 양도대가 중 특허권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은「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4항(b)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경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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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2013-12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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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사전 |
국조 |
-
기존 증자분 감면사업 중에 새로운 증자분 감면사업 영위시 감면세액 계산
-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존의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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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2013-64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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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사전 |
국조 |
-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스마트폰용 게임컨텐츠대가 소득구분
-
게임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인 사용자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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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2012-334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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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사전 |
국조 |
-
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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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2012-197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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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사전 |
국조 |
-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에 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과세조정하는지 여부
-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에 불구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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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2012-141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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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사전 |
국조 |
-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에 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과세조정하는지 여부
-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에 불구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함
|
법규국조2012-141
[]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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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사전 |
국조 |
-
수평발사장치 개발관련 기술자문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
수평발사장치의 설계・제작 분야에 대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고도의 비공개기술정보가 포함된 수평발사장치의 설계지원과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와「한・영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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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2012-101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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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사전 |
국조 |
-
에콰도르 건설공사 관련 원천징수세액의 외국법인세액공제 여부
-
내국법인이 에콰도르 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에콰도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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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2012-140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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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사전 |
국조 |
-
외국 통신망 이용대가의 소득 구분
-
싱가폴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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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2011-541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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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사전 |
국조 |
-
제철공법 설계도면 제공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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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새로운 제철공법과 관련된 제철설비 설계도면의 제공을 통하여 해당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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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2011-498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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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사전 |
국조 |
-
당초분 감면사업과 증자분 감면사업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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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신청하여 당초분 감면사업소득과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 경리하여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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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2012-48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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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사전 |
국조 |
-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 특허권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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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 의한 양도소득으로 중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허권 양도대가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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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2011-510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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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사전 |
국조 |
-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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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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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2011-154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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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사전 |
국조 |
-
내부유보금과 차입금으로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중에 증자에 의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있는 경우 조세감면 적용여부
-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내부유보금과 차입금으로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중에 증자에 의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있는 경우,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자가 이루어지고동 투자금이 공장시설 설치와 공장시설 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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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2011-366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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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사전 |
국조 |
-
○ 미국법인 소속 임직원이 국내거래와 관련하여 회의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국내 입국하여 단기간 체류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도의 용역제공이나 지급하는 대가가 없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 외국법인 소속 임직원의 국내활동이 내국법인에게 용역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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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 2011-408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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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사전 |
국조 |
-
○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공장 건설을 개시한 후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 계산
-
○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공장 건설을 개시한 후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증자분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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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 2011-330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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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사전 |
국조 |
-
외국인투자기업이 2011년도 중에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2011.07.25. 법률 제10907호) 제121조의2와 제121조의4 규정 하에서,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4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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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 2011-366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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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사전 |
국조 |
-
부동산주식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전에 법인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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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는 최초의 해당 소득 발생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는 법인세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부동산주식 등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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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 2011-221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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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사전 |
국조 |
-
○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공장용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동 고정자산처분이익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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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 2011-134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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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사전 |
국조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대상인지 여부
-
내국법인과 추가 기술개발계약을 맺어 내국법인 제품사양에 맞는 것을 개발하여 주고 그에 따른 로열티를 2011년부터 지급받게 되는 경우 동 기술개발계약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며 그에 대한 기술도입 대가는 해당 조세감면 규정이 2010.1.1. 이후 폐지됨에 따라 조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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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 2011-102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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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사전 |
국조 |
-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컨텐츠로서 저작권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컨텐츠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컨텐츠로서 저작권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컨텐츠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미 조세조약」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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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 2011-95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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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사전 |
국조 |
-
내국법인이 불란서법인에게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의 소득구분 및 국내원천징수 여부
-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허락 및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개발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개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개발작업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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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 2010-269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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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사전 |
국조 |
-
외국인 거주자의 퇴직소득 과세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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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거주 외국인 거주자가 일본에서 지급받는 퇴직금중 국내 근무기간 해당분만 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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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 2010-253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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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사전 |
국조 |
-
일본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한 한국예탁증서의 양도로 얻는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 여부
-
일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한 한국예탁증서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가 동 예탁증서의 양도로 얻는 소득은 「한・일 조세조약」제13조제2항에 따라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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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 2010-210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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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사전 |
국조 |
-
열처리로 설계도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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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주목적이 열처리로 공급에 있고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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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 2010-166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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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사전 |
국조 |
-
외국인투자가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신설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한 감면비율
-
외국인투자가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신설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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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 2010-183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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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사전 |
국조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초청 미국교수에 대한 소득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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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교수의 경우 강의대가는 제외하고 다른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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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 2010-149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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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사전 |
국조 |
-
외국법인의 물적분할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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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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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 2010-141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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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사전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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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코드가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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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아 복제, 개작 등의 권한을 허용받고 지급하는 노하우의 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가능한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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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 2010-43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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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사전 |
국조 |
-
디젤엔진 연료계통 개발용역 대가의 사용료 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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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주목적이 엔진연료계통의 개발에 있고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무형자산의 사용권리 및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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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 2009-366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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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사전 |
국조 |
-
일괄한도계산방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시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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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한도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 계산 시, 원천지국에 납부세액이 없음에도 동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시에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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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 2009-389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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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사전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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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손익 등의 감면대상사업손익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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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감면・비감면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감면사업 영위과정에서 투기목적이 아닌 사업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Hedge) 목적으로 수행한 파생상품거래 손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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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 2009-374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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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사전 |
국조 |
-
본점에 대한 미지급금 계정을 본점계정으로 대체시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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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본점계정으로 수정 대체시 동 미지급금 계정의 감소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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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 2009-375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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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사전 |
국조 |
-
공동기술개발비용 분담액의 사용료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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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개발 의뢰 및 비용분담 업체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A,B는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실시권(LICENCE) 및 재실시권(SUBLICENCE) 만을 가지며, 기술개발 결과물과 관련된 기타 모든 권리(지적재산권, 특허권, 노하우 등)를 기술개발 업체인 외국법인 C가 소유하는 경우 내국법인 등이 외국법인 C에게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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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 2009-45
(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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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사전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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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대차시 현금담보에 상응하는 이자지급액에 대한 법인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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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 은행과 채권대차거래시 국내 은행으로부터 국고채 차입시 채권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 동 담보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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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 2009-175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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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사전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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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 및 임대를 위한 차입금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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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홍콩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하기 위하여 홍콩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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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 2009-0174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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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사전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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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학교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소득의 수익사업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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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동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신청인으로부터 실비변상적 보상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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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 2009-161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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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사전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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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수증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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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1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스위스 조세조약」제2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다만, 차후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시에는 실질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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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 2009-0131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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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사전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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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유보금 및 차입금으로 공장설치후 출자 및 차관도입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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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사내 유보금 및 국내차입금으로 공장설치를 완료한 이후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른 투자금이 공장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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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조 2008-0117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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