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
질의 |
국조 |
-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통번역 석사과정 운영시 외국대학 지급금 과세여부
-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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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8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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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질의 |
국조 |
-
오스트리아법인의 상표권 양도 등에 대한 대가 원천징수 여부
-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동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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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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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질의 |
국조 |
-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 원천징수 세율
-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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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1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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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질의 |
국조 |
-
일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거주자 급여의 국내과세 여부
-
내국법인이 일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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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2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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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질의 |
국조 |
-
인도에서 수행하는 수출알선용역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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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인도의 알선업자로부터 인도에서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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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0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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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질의 |
국조 |
-
물류업 영위 지역 감면 ・ 비감면 법인간 합병시 합병법인소득의 감면소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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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외투기업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전 외투기업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으나 다른 내국법인부터 승계받은 과세사업에 대해서는 감면되지 않으며, 이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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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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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
질의 |
국조 |
-
외국인 공연자가 국내 연예기획사와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맺는 경우 거주자 및 근로소득 여부
-
외국인공연자가 국내 연예기획사와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맺은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당해 공연자가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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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6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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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
질의 |
국조 |
-
외국법인 상표권 사용 대가의 사용료 해당여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터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아 그 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사용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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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5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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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
질의 |
국조 |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계산관련 대차대조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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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 제14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산정관련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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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6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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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질의 |
국조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인 UAE법인의 주식보유 비율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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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총출자액의 30%를 출자하고 동 조합이 비상장내국법인 주식(부동산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20%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UAE 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에서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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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7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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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
질의 |
국조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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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0058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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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
질의 |
국조 |
-
국내사업장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임차하고 대가 지급시 과세여부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장비ㆍ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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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업46017-497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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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
질의 |
국조 |
-
기술사용료 및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비ㆍ기술훈련비 여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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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22601-489
(199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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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
질의 |
국조 |
-
대사관 관저를 매각한 경우 과세 여부
-
주한○○대사관은 대사관 관저를 매각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거 소유 및 양도사실을 확인하고 외교관계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면세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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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22631-3121
(198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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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
질의 |
국조 |
-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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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는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 (나)(4)의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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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7-12214
(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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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질의 |
국조 |
-
브랜드 사용료의 손금인정 및 사용료율의 적정성 여부
-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브랜드 사용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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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09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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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
질의 |
국조 |
-
국외특수관계법인 장기매출대금 회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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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 제3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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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11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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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
질의 |
국조 |
-
자회사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이 정상가격 조정대상인지 여부
-
지급보증의 제공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지급보증수수료의 계산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방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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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26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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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
질의 |
국조 |
-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분 포함)”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의 그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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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어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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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7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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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질의 |
국조 |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금전대부거래 시 수수하여야 할 정상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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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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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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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
질의 |
국조 |
-
프랜차이저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저작권 사용료 해당 여부
-
내국기업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이용대가는 10% 제한세율로 과세됨.
귀 질의에서 Royalty 및 Distribution fee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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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2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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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
질의 |
국조 |
-
국외 유한파트너십의 국내주식 양도소득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적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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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부안 명목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케이만군도 파트너쉽이 내국법인 주식 취득 및 양도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하고 상위 투자자에게 동 소득을 분배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실체로 인정되는 경우,
라부안 명목회사에 대하여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이 케이만 파트너쉽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케이만 파트너쉽이 경정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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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6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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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질의 |
국조 |
-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대손처리시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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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시 지급시기 의제일 이전에 그 처분소득의 귀속자인 해외 자회사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당해 소득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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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2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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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질의 |
국조 |
-
인터넷 공인인증을 통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제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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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지침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서면 대신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을 거쳐 그 기재사항을 입력받아 전산으로 검토하고 관리보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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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6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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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
질의 |
국조 |
-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배당간주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 상계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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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조법 제28조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할 세액은 배당간주액에 대한 배당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상계조정한 금액으로 하며, 환율상승으로 실제 이자지급액의 증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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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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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
질의 |
국조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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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8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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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
질의 |
국조 |
-
보세구역내 제3자 물류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
독일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유지・보수용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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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4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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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질의 |
국조 |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국외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로서 동 국내지점에 귀속하는 것은 당해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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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5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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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
질의 |
국조 |
-
내국법인과 국내지점간 거래 이전가격세제 및 과소자본세제 질의
-
2008.12.26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내국법인과 국내지점간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이 국내지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차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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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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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질의 |
국조 |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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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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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
질의 |
국조 |
-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외국영주권자도 포함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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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2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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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질의 |
국조 |
-
매출규모의 차이가 있는 경우 비교가능성
-
재판매가격방법 적용시 비교가능성 평가에 있어 고려요소이기는 하나,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임
매출규모의 차이가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면 그에 따른 비용 등의 차이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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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2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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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질의 |
국조 |
-
해외자회사에 고정자산 현물출자 시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 여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서 정상가격의 산출은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율변동에 의한 처분손익은 유형자산처분손익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별도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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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0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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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
질의 |
국조 |
-
장기차입금의 자본 전환에 따른 일시적 감면기준 미충족 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이 증자를 통해 장기차관을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등으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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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5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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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
질의 |
국조 |
-
고용여부에 따라 한・미 조세조약상 교직자조항 적용을 달리하는지 여부
-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적용역소득자도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교직자 조항의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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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3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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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
질의 |
국조 |
-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받기 위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증명자료 보관 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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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자료는 매 과세연도마다 신고기한까지 작성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하고, 신고기일 이전에 이용가능한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되 이용가능해진 시점에서 다시 작성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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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6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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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
질의 |
국조 |
-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경정청구시 환급금 지급에 대한 질의 회신
-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당해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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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6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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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
질의 |
국조 |
-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 내국법인 발행 주식등 양도시 정상가격
-
정상가격은 국조법 제5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동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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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7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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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질의 |
국조 |
-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발전장비 납품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전설비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비과세됨.
다만, 동 대가에 발전설비 양도와 관련하여 체화된 무형자산의 사용권리 대가가 포함된 경우 그 권리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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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3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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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
질의 |
국조 |
-
외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면서 동 매수자금 및 환매자금에 관해 미국 달러화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환전하여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 채권환매시 환매수자인 내국법인이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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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1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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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질의 |
국조 |
-
자동차산업 관련 예측정보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
미국법인이 구축한 지역별 자동차 판매・생산 등에 관한 예측정보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의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하고,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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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3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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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질의 |
국조 |
-
로열티를 대여금 등과 상계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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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개발비 대여금와 이자를 미래에 지급할 로옅티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로열티의 원천징수 시기는 로열티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실제 상계된 날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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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2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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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
질의 |
국조 |
-
비거주자의 국내상장 외국법인발행 주식양도소득 과세 여부
-
비거주자가 국내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및 특수관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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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4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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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
질의 |
국조 |
-
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만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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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5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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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
질의 |
국조 |
-
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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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자기제품의 원재료생산만을 행하는 공장은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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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2015
(198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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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
질의 |
국조 |
-
미국법인과 디스트리뷰터쉽을 맺고 소프트웨어 도입, 판매시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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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터쉽계약을 맺고 소프트웨어를 도입ㆍ판매하는 경우, 완제품형태로 상품화되어 불특정다수에게 판매가능하고, 추가 변형되지 않으며 구입자가 추가비용부담 없이 사용가능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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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업46017-217
(199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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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
질의 |
국조 |
-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해 국내현장의 감독용역제공시 국내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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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 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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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업46522-209
(199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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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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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계 외투법인이 감자시 의제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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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이 감자결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일랜드 법인으로부터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금에 의제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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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업46017-152
(199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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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질의 |
국조 |
-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비거주자 등이 저가양도시 발생소득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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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중도상환권을 가진 외화표시채권을 국외 발행한 내국법인이 중도상환 요구조건에 해당되어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일괄 상환을 방지하고자 발행가 이하로 일부 매입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동 채권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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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업46522-138
(19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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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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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금융기관이 내국법인에 직접외화자금을 대부하고 받는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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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에게 외화자금을 대부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12%(주민세 포함)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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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업46017-128
(199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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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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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가 국내원천징수된 세액을 자국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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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가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을 수취하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하여는 이중과세의 회피 규정 및 미국세법을 근거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나 방법은 미국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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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업46017-125
(199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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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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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한국지점이 단순 판매촉진 등의 기능 수행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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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한국지점이 본사를 위해 단순히 판매촉진 등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정상가격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동 금액에서 관련경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한국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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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업46522-140
(199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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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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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출금이 해외지점 이관 후 발생한 이자소득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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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는 외화채무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외국금융기관에 이관한 외화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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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업46522-112
(199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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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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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비자를 받아 공연을 하고 월급을 수령하는 외국인연예인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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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연예인이 국내연예기업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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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업46017-106
(199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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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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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쯔비시가 지급보증 등으로 내국법인의 경영지배시 국외 지배주주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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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주주가 내국법인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지급보증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동 외국주주는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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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업46522-79
(199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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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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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사를 위하여 자산을 단순구입 하는 것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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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사를 위하여 자산을 단순구입 하는 것은 단순구입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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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업46522-78
(199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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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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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방위산업용 부품을 개발의뢰하여 완제품을 도입,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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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제품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결과물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에게 있는 경우라면 비공개 기술정보의 이용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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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업46522-70
(199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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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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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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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은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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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업46522-62
(199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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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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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융법인이 미국법인에 지불하는 경영컨설팅용역비의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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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영컨설팅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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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업46017-23
(199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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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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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올림픽대회의 방송권료 지불국인 스위스와 호주의 원천징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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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주민세 별도로 25%이며 호주의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하여 15%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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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업46522-15
(199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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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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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법인의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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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법에 의하여 Labuan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말레이시아 세법에 의해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규정에 의한 말레이시아 거주자(Resident)에 해당되어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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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535
(199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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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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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술진들을 한국초청시 소요되는 출장비를 일본으로 송금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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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그 지급형태에 불구하고 총 지급대가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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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505
(199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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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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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근로제공 대가를 국내지점에서 수령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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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영국법인이 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근로자가 국내지점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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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476
(199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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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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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배주주의 신용담보로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시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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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내국법인이 채무불이행시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적책임이 없는 국외지배주주의 서신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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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460
(199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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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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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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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영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10%(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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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459
(199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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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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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외국지점이 멕시코법인에게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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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은행의 홍콩지점 및 미국지점이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멕시코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한ㆍ멕시코조세조약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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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381
(199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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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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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공제ㆍ감면되는 경우는 외국법인세액 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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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공제ㆍ감면되는 경우는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산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법인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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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조46017-78
(199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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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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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복제, 사용량에 따라 대가수령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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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복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동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복제 및 사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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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357
(199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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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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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설치를 위해 지출한 창업비가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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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창업비는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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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354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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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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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란서법인이 자동차엔진개발 관련 용역 공급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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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법인에게 자동차엔진 개발관련 지급하는 대가가 블란서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이므로 10%의 세율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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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260
(199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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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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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세법상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 수익자의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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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법인이 위탁회사가 발행한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을 매입 후 환매로 인한 소득 중 상호주의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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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330
(199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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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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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국법인에게서 용역제공 받고 대가지급시 국내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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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전산자료 처리용역을 영국에서 제공받고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동 영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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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282
(199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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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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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호텔체인업체가 국내호텔경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수령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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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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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283
(199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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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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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법인의 우선주 주주에게만 배당금 지급시 감면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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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와 보통주를 발행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외국법인의 우선주지분에 대하여만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누적소득 중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고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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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264
(199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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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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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가 비상장내국법인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매각시 양도소득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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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투자자가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상장된 이후 수회에 걸쳐 주식으로 전환ㆍ매각하는 경우, 양도한 연도와 직전 5년간 발행주식수의 25%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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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265
(199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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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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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으로부터 설비를 도입하면서 설치 등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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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에게 발전설비 관련 기자재를 공급한 독일법인이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동 기자재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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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258
(199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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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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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이 무상 A/S의 제공을 위하여 부품장고 국내설치시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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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기업에게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고장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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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259
(199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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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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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인이 자동차엔진 기술개발용역 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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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과 자동차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불란서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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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260
(199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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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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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행 영국지점이 차관을 당행 영국 현지법인에게 양도시 발생이자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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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에게 차관을 제공한 독일은행의 영국지점이 당해 차관채권을 동 독일은행의 영국 현지법인에 양도하고 수출신용보증부의 보증을 유효하게 승계한 경우, 영국 현지은행에 귀속되는 채권양도일 이후 발생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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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239
(199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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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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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로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시 원천징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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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시 지급여부에 불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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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242
(199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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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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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이태리법인에 기술사용료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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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법인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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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241
(199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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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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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과 특정오락시설의 노우하우에 대한 로얄티 지급시 원천징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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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일본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특정오락시설에 대한 노우하우의 이용과 일본법인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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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243
(199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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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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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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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된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은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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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147
(199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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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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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건설회사와 외국 익명조합원이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국내원천소득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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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액에 대해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익분배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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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204
(199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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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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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1 이전 외국법인이 주식을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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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1 이전에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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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175
(19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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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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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인 외국법인이 사업자 분류상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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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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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112
(199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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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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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륙붕에서 시추작업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용역제공시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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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대륙붕에 위치한 자사소유의 시추선에서의 시추작업과 관련하여 호주법인, 말레이시아법인 및 필리핀법인으로부터 각각 시추용역, 식사 및 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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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102
(199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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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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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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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법인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고 본점법인에서 연락사무소로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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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61
(199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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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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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으로 송금하는 과실송금에 대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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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동 지점의 영업수익을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국외의 본점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당해 송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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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59
(199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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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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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한국내 판매대리인이 정보제공 등 용역제공시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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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동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이나 주문취득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알선하는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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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11
(199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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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
질의 |
국조 |
-
외국법인이 국내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보관만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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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및 싱가폴에 각각 본사를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단지 원유의 저장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때에는 동 원유저장시설은 각각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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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885
(199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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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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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결손금보전을 위해 본점에서 영업자금지원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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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점으로부터 도입하는 영업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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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871
(199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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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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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매월 대가지급시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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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축물 고조설계용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대가없이 도입한 후 매월 동 사용인가번호(key number)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지급시 이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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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873
(199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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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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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철도ㆍ궤도공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고용시 소득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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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철도ㆍ궤도공사업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던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에서 고용하는 경우 동 외국인기술자는 건설업분야에 종사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되므로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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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866
(199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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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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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익명조합이 출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이익분배금 지급시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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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익명조합이 출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의 출자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이익분배금이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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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500
(199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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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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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이 제공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핵연료수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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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수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ㆍ특별한 기능을 지닌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동 지식ㆍ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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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 46017-806
(199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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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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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한국인이 한국수출상에게 수출커미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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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수출알선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한국 수출상(법인, 개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한국 수출상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수출알선행위가 한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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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798
(199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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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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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과 공동연구개발계약에 따라 연구개발 용역비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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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특정물질을 이용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의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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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 46017-788
(199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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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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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자유직업용역 제공시 국내체재기간 및 용역대가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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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자유직업적인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의 국내체재기간 및 용역대가의 계산은 개별 용역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역년의 합계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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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753
(199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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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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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의 증자시 한국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인수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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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한국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당해 신주인수권을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재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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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46017-752
(199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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