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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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증명서 발급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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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서식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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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6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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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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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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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대가와는 별도로 해당 외국법인의 ‘인력확장 및 잔류 보너스 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그 대가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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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426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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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질의 |
국조 |
-
중국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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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는 그 국외원천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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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5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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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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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필리핀 지점의 누적된 이윤을 국내 송금하면서 납부한 세액(지점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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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필리핀지점의 누적 이윤을 국내 송금하면서 송금액의 10%를 지점세로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은 국내 송금액의 원천이 되는 필리핀 지점의 이윤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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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323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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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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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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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제5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1호에 따른 간접외국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 사업별로 계산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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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210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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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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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상품판매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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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내에 서버를 둔 인터넷 포털사이트(블로그)를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과의 계약체결, 국내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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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105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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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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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와 손회사 국가가 다른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가 손회사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이중과세조정제도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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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면서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계산시‘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로 이중과세 조정을 적용받는 경우, 외국손회사가 현지에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해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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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004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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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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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한・ 인도 조세조약」제 13조에 따라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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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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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774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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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질의 |
국조 |
-
인도법인이 국외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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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기술용역 수수료로 지급한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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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762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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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질의 |
국조 |
-
과거 발생된 감면대상사업의 누적잉여금으로 증자로 발행된 우선주에 대해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금에 대한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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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외국 투자가에게 발행한 우선주에 대해 과거의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발생된 감면대상사업의 누적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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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456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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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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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지국 고정사업장이 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와 한도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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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매출액에서 발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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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082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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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질의 |
국조 |
-
증액경정금액을 감액경정금액과 상계하여 이전소득 반환시 감액경정금액에 대한 이자를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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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익금산입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익금산입금액의 일부를 손금산입금액과 상계하여 반환받기로 한 경우, 상계되는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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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957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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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질의 |
국조 |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른 증액경정금액을 감액경정금액과 상계하여 반환하는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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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상계하여 반환받기로 한 경우, 증액경정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분(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포함)부터 상계되는 것으로 보아 반환금액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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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946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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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
질의 |
국조 |
-
증자분 감면대상세액 계산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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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4항을적용하여 증자분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증자분 감면 대상사업에 사용되는 공장건물 및 구축물이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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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862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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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질의 |
국조 |
-
외국자회사의 국내・외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경우 외국손회사 법인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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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가 타국가 소재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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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799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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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질의 |
국조 |
-
영국의 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하는 정보 이용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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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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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3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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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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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아케이드 게임기의 온라인접속 포인트 독점판매권을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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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독점판매권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제공대가인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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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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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
질의 |
국조 |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2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법인(유한책임사원)에 배당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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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캐나다법인에 배당지급 시 수익적 소유자이고, 국내법인의 의결권을 25퍼센트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배당총액의 5%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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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081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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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
질의 |
국조 |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SPC)의 선박취득자금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시 정상가격 산정여부 등
-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산출함
|
서면법규과-690
(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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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질의 |
국조 |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SPC)의 선박취득자금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시 정상가격 산정여부 등
-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산출함
|
서면-2014-서면법규과-690
[]
(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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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질의 |
국조 |
-
한ㆍ칠레 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국고채권 장외매매시 적용되는 제한세율
-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고채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장외매매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한ㆍ칠레 조세조약」 의정서에 따른 최혜국 조항 발효에 의한 제한세율(5%)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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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030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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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질의 |
국조 |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적용시 감면한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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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제5항(2010.12.30.대통령령 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따라 감면한도 계산시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감면사업 및 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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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86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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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질의 |
국조 |
-
인가된 교육기관의 교장으로 초청되어 학교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세 면제여부
-
미국 거주자가 인가된 교육기관의 교장으로 우리나라에 초청되어 학교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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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247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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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
질의 |
국조 |
-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알선 수수료의 소득구분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알선업을 영위하지 않음)에게 지급하는 알선 대가는 알선행위가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기타소득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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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4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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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질의 |
국조 |
-
내국법인이 터키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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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터키 현지법인에 지급보증을 하고 수취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한ㆍ터키조세조약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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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1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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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질의 |
국조 |
-
외국자회사의 제3국 지점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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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가 제3국 지점 귀속소득에 대하여 제3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8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으로 비과세・면제된 제3국 지점 귀속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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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791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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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질의 |
국조 |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지분 양도시 양도 자산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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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베트남법인 지분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이 한ㆍ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제4항의 양도 자산이 소재하는 베트남 과세당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베트남현지법인의 재산 구성 현황 및 베트남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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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5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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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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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국외 고정사업장에 제공하는 설계자문용역에 대한 대가의 과세권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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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 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하도급을 받은 다른 내국법인이 하도급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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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1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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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
질의 |
국조 |
-
영국에서 설립된 기업연금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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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의 기업연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준하는 영국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에 따른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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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0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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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질의 |
국조 |
-
해외에서 활약하는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광고출연 계약의 대가에 적용할 원천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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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여러 회사와 맺은 국내 광고출연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거주자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나, 비거주자인 경우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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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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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
질의 |
국조 |
-
거주자 신분으로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 등을 취득・보유하던 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이자소득 등이 발생된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
거주자 신분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CB)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이 발생된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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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322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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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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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회원비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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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멤버쉽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 중 국외에서 제공한 회원사간 중개용역에 관한 부분은 사업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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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6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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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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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브렐러형 해외집합투자기구가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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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브렐러형 해외집합투자기구가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하위 집합투자기구를 합쳐서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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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324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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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질의 |
국조 |
-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
-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한・프랑스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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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860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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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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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회사의 배당금 수취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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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법인세법 (2011.12.31. 법률 제11128호 일부개정) 의 적용 시기는 동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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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7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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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질의 |
국조 |
-
사업연도중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관계가 변경된 경우 소득처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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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자산의 포괄양수를 통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실질지배관계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에서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국외특수 관계로 변경된 경우에는 자산양수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각 소득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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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744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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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질의 |
국조 |
-
브라질에서 수취한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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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용료(상표권 제외)를 수취하는 경우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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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6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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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질의 |
국조 |
-
해외 컨설팅회사에 지급하는 스폰서 계약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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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컨설팅회사와 스폰서쉽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 중 홍보용역에 대한 부분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동 회사가 제공하는 보고서는 스폰서쉽 계약의 부수적인지 여부와 그 자체 성격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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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20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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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질의 |
국조 |
-
미국 파견 근로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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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파견 직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외국 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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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6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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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질의 |
국조 |
-
조세조약상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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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소득원천지국에서의 상호면세 요건은 일반적으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과 관계없이 상대체약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기업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에 부여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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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2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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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질의 |
국조 |
-
중국 경내 노무제공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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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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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1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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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질의 |
국조 |
-
미국 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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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세액면제 포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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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5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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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
질의 |
국조 |
-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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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 2011.12.31.개정된「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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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773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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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질의 |
국조 |
-
인도자회사가 누적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면서 인도에서 납부한 배당분배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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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인도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인도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배당분배세는「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납부세액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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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745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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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
질의 |
국조 |
-
일본법인이 소속 기술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노하우(기술)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해당 용역수행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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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허 라이선스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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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564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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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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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자 공동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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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실질적 소유자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단순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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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053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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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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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의 원천소득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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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한도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의 원천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외국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이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에서 세액공제 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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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2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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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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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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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권)대가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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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5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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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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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인의 국외 제공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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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한・인도 조세 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1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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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9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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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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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에 따른 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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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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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6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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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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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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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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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제도과-188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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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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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점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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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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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9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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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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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과 합병된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 적용 시 외국인투자비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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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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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9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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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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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술관이 일본화랑으로부터 일본작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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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술관이 일본 소재 화랑으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본 화랑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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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230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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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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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이 직접 또는 투자기구를 통해 국내 투자 소득이 발생된 경우 직접세 면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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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은 그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 직접 또는 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여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한국 내에서 직접세가 면제되며 간접세(증권거래세)는 면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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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25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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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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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 및 스위스중앙은행이 원화채권에 투자하고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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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이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고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스위스중앙은행의「법인세법」제93조제1호 및「한・스위스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13.1.1.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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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329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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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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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국내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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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법인인 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여「법인세법」제93조제7호 및「한・터키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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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203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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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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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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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지역에 법인설립 및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의5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타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양수방식에 의해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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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245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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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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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법인이 시스템장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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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장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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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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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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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법인으로부터 대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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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대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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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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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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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를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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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디자인 도면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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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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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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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인으로부터 철도 등의 건설과 관련된 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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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건설 등과 관련된 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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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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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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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 공연 대가에 관한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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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대행회사를 통해 비거주 연예인이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실질 제공자를 파악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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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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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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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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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세액면제 포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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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3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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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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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이 결손으로 세액공제한도가 ‘0’인 경우 해외 지점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이월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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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각 해외지점에 모두 배부하고 각 해외지점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외지점의 외국납부세액 중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공제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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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08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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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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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단기 거주 외국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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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 현지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제3조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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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402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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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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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업종별 출자 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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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자산・부채・자본 및 손익이 구분경리 되는 경우 각 업종별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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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382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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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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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업종별 출자 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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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자산・부채・자본 및 손익이 구분경리 되는 경우 각 업종별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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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383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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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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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로 매수한 채권을 다시 환매조건부로 재매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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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매도자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를 통하여 재매도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최초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의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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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7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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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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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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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등이 계약기간이 3년인 정기외화예금에 가입한 후 계약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일부를 인출하고 2년 6개월 경과시점에 다시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한 예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 등 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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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55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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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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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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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해외금융 계좌와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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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56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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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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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적정이자율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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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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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54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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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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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가 브라질국채에 투자하여 받은 이익을 거주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국내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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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브라질국채를 편입・운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해당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브라질국채로부터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내 이자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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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423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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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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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의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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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내국법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로부터 발생된 이자지급시「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업어음증권은 이자소득의 20%를, 전자단기사채는 이자소득의 14%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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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381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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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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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설문조사 관련 용역 등 이용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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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이 온라인으로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 설문조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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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7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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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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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바둑기사가 프로바둑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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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바둑기사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개최되는 바둑대회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 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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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322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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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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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광산근로자 연금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해당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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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광산근로자 연금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준하는 영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7제5항에 따른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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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303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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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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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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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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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203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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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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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외화채무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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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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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3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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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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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선원부 용선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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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홍콩법인으로부터 한국과 중국간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서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의한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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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271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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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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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약에 따른 약정이자를 보증인이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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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조선사와 미국의 선박구매자간에 체결된 선박건조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조선사가 선박구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박건조 선수금 반환 및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를 해당 지급을 보증한 국내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경우, 선박구매자가 지급받는 해당 약정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국내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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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077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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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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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지적 재산권에 관한 실시권한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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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간에 동 미국법인이 가스화기술 및 공정 개발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적재산권 실시권(License)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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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079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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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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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용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프랑스법인의 컨테이너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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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에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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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030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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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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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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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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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028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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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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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쿠웨이트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국내 조세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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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쿠웨이트 정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2010.12.27. 발효된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2011.1.1.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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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018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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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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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액 계산시 제한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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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은「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제한세율(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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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3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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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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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베트남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제4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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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내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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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365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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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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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와인판매를 위한 서버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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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이 서버(se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서버(se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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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8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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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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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손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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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3-2…1에 따라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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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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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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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익명조합원인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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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등과「상법」제78조에 의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해당 익명조합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일본법인이 분배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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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001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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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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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보증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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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해당 증권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보증수수료는「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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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881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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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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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 사용되는 제조시설 사고로 받은 영업손실보상보험금 등의 감면사업 손익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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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조시설의 사고위험 및 그로 인한 영업손실위험의 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제조활동과 관련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및 제조시설의 수리비실비를 보험금으로 수령하고 이를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사업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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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880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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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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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대부분이 풍력발전기로 구성되어 있는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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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풍력발전기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주식의 양도소득은「한・스페인조세 조약」제13조제3항과「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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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747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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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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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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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및 대만법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원가 분담약정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해당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한ㆍ일 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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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705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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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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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저작권 사용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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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일본저작자 및 일본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중개를 위임받은 일본출판사와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경우,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 총액을 일본저작자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한・일 조세조약」제12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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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002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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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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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이 국내에 위치한 서버를 통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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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이 국내에 게임을 제공하는 서버를 두고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을 통해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일본법인은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발생되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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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941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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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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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거주자인 기수 등이 국내 경마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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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거주자인 기수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마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특별상금 및 경주상금 중 기수가 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119조제6호 및「한・일 조세조약」제17조에 따른 소득(체육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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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942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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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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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게이머가 내국법인이 개최하는 게임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받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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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게이머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사이버 게임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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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931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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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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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공적연금투자위원회의 자회사가 유한회사형 부동산집합 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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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공적연금투자위원회의 자회사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상 설립되어 국내에서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법적・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발생에 대한 결정권과 발생소득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는 경우 해당 자회사를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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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932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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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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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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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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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8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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