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
질의 |
국조 |
-
싱가폴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통신회선망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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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법인이 국외에서 자신의 국제통신회선망(해저케이블‚ 통신망‚ 통신위성 등)을 가지고 다수의 고객들에게 데이터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신사업 또는 그 서비스의 일부를 국내에서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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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0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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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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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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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법인세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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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2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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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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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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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2호에 의거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계산된 전액을 익금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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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52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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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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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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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거주자인 개인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가「한·미 조세조약」제16조 제1항의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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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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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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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이 한국의 국고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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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이「법인세법」제93조 제9호(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한·카자흐스탄 조세조약」제13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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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7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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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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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운동경기 TV 중계권료에 대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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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운동경기 TV 중계권료는 2012.7.25. 발효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정서 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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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1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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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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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불이행에 대한 자료제출·보완요구서의 발송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가 정당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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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121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의4의 규정을 적용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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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5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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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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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중앙은행이 국고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양도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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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남아공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동 유가증권의 양도소득도 한·남아공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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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8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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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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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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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공사가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소유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여부는 기존 질의 회신문(서면2팀-992‚2004.05.10.)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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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2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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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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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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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스페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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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3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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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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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컨설턴트 용역 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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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되나 독일법인의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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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4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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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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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외화환전수수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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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외화환전수수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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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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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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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도입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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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2011.12.12.)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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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8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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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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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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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의 「소득세법」제119조제4호 및 「법인세법」제93조제4호에 따른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용구의 임대소득이 조세조약상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되는 경우‚ 조약 체결 상대국과의 상호주의를 고려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제1항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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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5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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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질의 |
국조 |
-
정상가격 과세조정된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 상계시 원천징수 대상금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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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다수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을 상계하기로 한 경우 국조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미반환으로 인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익금산입금액에서 상계하기로 한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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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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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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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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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10% 이상 출자한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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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9
[]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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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질의 |
국조 |
-
조특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의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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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10.9.1.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인 2014.12.31.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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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140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72]
(20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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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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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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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국제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하며, 이때 적용할 정상이자율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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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0468
[국제세원관리담당관-361]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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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질의 |
국조 |
-
인도 기술용역 수수료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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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한 기술용역의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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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5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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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질의 |
국조 |
-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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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25%미만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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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국제세원-297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1]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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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질의 |
국조 |
-
미신고 영세율과세표준이 자진신고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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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국제거래 및 국외 발생 소득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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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102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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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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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법인에게 운동경기 조정을 위해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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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경기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인 △△△로부터 별도 노하우가 없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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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247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8]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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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질의 |
국조 |
-
한·일 조세조약의 소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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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 제10조제2항(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s)'란 배당 수취 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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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47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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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질의 |
국조 |
-
거주자의 국내용역 수행대가 외화계좌 수령시 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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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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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국조-2055
[법령해석과-316]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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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질의 |
국조 |
-
채권의 양도소득 및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의무 위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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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를 통하여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동 채권의 양도소득 및 채권 보유기간이자에 대하여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의무는 내국법인에게 재위임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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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국조-1926
[법령해석과-280]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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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질의 |
국조 |
-
자회사의 청산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 및 세금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 안분 시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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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청산으로 인하여 수취한 배당금과 납부한 세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5.2.3‚ 제26068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법인세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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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국조-1845
[법령해석과-63]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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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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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간 거래에서의 손금산입 제외 대상 보증거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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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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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국조-0328
[법령해석과-626]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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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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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간 거래에서의 손금산입 제외 대상 보증거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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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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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국조-0327
[법령해석과-626]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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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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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간 거래에서의 손금산입 제외 대상 보증거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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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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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국조-0326
[법령해석과-626]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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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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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간 거래에서의 손금산입 제외 대상 보증거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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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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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1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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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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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감면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증자할 경우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 없이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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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121조의2 제6항 및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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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국조-1820
[법령해석과-461]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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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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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를 통하여 베트남에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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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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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299
[법령해석과-3412]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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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질의 |
국조 |
-
자진신고 특례규정(국외재산 양성화) 적용 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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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따른 세법상의 가산세 감면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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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국조-2187
[법령해석과-3341]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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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질의 |
국조 |
-
중국 토지증치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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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사용권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토지증치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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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국조-1453
[법령해석과-3511]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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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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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고정자산을 증자분 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비율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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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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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국조-1039
[법령해석과-3425]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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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질의 |
국조 |
-
거주자의 국내용역 수행대가 외화계좌 수령시 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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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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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100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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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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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의 소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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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b)호(i)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ed by)'란 배당 수취 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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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2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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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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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 개발은행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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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 개발은행 설립협정에 따라 아세아 개발은행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은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되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신청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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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174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93]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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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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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합주단의 국내 공연시 지급하는 공연료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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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합주단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공연이 한국과 몽골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한 문화교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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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197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18]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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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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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카드사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 대가 등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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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카드사가 중국 카드사의 회원사로 가입하여 상표사용을 허여받고 중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회원가입비(License Membership Fee)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이와 별도로 지급하는 운영수수료(Network Service Fee등)는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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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118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25]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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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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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발행 원화연계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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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환위험 회피약정에 따라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달러금액으로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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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126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22]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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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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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통화국이 수취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국내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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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통화국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유가증권양도소득은 동 조세조약 의정서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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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174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94]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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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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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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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통합관리에 따라 내국법인이 홍통 소재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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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18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92]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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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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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투자자에 대해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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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동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그 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그 투자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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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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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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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결정 여부 판단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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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감면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수반하는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결정시에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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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42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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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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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 조건으로 해외자회사에 정부 자금 및 자체자금을 융자한 경우 정상가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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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시점부터 석유자원 탐사의 성공으로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기간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그 기간동안 별도로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거래는「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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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48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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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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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은행 해외지점 발행 채권 이자소득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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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브라질정부가 소유하는 은행의 국외 지점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3항 나목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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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256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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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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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발행 이전의 감면승인된 감면대상 사업의 누적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우선주 배당금에 대한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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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가에게 우선주를 발행하고 우선주 발행 이전의 감면승인된 감면대상 사업의 누적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우선주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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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51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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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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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적용대상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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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인 연예기획사가 국내 거주자 연예인의 일본공연을 주관·기획하면서 일본 소재 공연 주관법인과 공연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동 공연과 관련한 모든 법적 계약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계약 당사자로서 일본 공연 주관법인으로부터 공연대가 일체를 지급받는 경우 연예기획사가「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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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국조-1569
[법령해석과-3154]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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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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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만을 구분기장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5항의 구분경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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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당초 감면대상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한다는 것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에 대하여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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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02
[법령해석과-2644]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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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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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거래, 선도거래, 선물거래의 거래구분 및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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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행이 금속매입 및 매각거래(선도거래)와 선물거래를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하는 것이 그 실질이 금전대여를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라면 해당 금속의 매매대금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국은행이 동 거래계약의 만기시점에 수취하는 소득은 환매도금액에 포함된 이자 상당액으로서 대여금의 이자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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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552
[법령해석과-2590]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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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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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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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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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2184
[국제세원관리담당관-1056]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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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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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발생 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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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413‚ 2005.03.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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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247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75]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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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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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주가 국내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건조에 사용될 제품을 지정해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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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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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국조-0833
[법령해석과-2417]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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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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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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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수입 창출활동과 관련되어「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용역제공 활동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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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13
[법령해석과-2398]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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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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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법인이 국내 부동산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이익에 대한 조약상 낮은 제한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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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의결권을 2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법인의 경우‚ 해당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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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29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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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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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등이 제공하는 컨설팅 등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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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컨설팅 등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각 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등 원천징수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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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22451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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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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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이 지급받는 리베이트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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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류업을 영위)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알선 대가)는 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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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국제세원-21808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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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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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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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다만 그 지급대가가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및「한·호주 조세조약」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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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0358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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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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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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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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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국제세원-21897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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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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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알선 수수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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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알선 대가는 알선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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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국제세원-22156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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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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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을 국내 판매점에 인도하는 중국 거주자 여행 안내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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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자격을 갖춘 중국거주자 여행 안내원이 외국인 관광객과 동반 입국하여 국내 판매장에 인도함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는 독립적 인적 용역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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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국제세원-21646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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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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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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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 중앙은행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국고 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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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22542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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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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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의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 국내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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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비과세・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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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22608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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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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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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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 회신문(국일46017-10‚1998.1.7. 및 국업46017-81‚2001.02.16.)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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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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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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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컨설팅 대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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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거주자(개인)로부터 국내에서 경영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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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0508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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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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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결재대행 서비스수수료 원천징수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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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 2006.01.24 )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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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0003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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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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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증권거래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2호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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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홍콩증권거래소가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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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0233
(201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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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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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수취하는 국내 근로제공 대가의 국내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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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국내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거주자인 경우 서면법규과-1402‚ 2013.12.26. 및 비거주자인 경우 서면2팀-2106‚ 2004.10.18.)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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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0007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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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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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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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주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외국국적의 비거주자(내국법인의 임원은 제외)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일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일부는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 용역수행에 따른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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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1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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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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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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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2011.06.24 및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8‚2009.07.27)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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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7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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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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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프로야구단 선수 이적료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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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국조46017-101‚1997.06.03.)를 참고 하시기 바람. 외국프로축구단이 소속 외국선수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서 국내프로축구단 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수취하는 금액은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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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4
(20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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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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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의 국내 거주자가 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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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때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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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22539
(201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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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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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되는 시기 및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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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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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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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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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가 거주자 판정시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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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판정시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의 “직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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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0685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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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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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파견된 외국인근로자의 거주자 판정 및 국내원천 근로소득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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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거주자 판정시 2과세기간이라 함은 2014년과 2015년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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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0006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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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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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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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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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0458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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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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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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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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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0509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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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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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법인에게 지급하는 컨설팅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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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법인이 축산업과 관련된 컨설팅용역 등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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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1026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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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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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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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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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0331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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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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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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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회사로부터 2008.1.1. 이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수취하면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중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액 중 당해 배당금에 대응하는 금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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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1211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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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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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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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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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1561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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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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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공제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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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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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1591
[국제세원관리담당관-806]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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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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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익금에 산입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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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존 사례(법규과-411‚2012.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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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1626
[국제세원관리담당관-805]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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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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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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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체코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진 제작 대가가 저작권취득 조건부로서 제작에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권 사용대가가 아닌 배타적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수대가라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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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117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1]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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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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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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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서버 접근을 위한 보안코드를 부여받아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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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126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0]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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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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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지원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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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고 장비를 임대하면서 별도의 계약에 의해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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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105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9]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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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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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료사용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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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모션 합의에 의거 미국법인의 자료(Materials)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실상 미국법인의 저작권‚ 상표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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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4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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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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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적격분할로 인한 증자분 조세감면의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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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은 사업부문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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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952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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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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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이후 국내에서 재취업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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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9조(2014.1.1 법률 제12173호)에서 “2014년1월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2014년1월1일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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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953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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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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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미술관에 지급하는 미술작품 전시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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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과 뭉크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뭉크미술관 로고의 사용허여‚ 전시도록(圖錄) 등의 복제권 허여 및 뭉크작품의 소유권자를 나타내는 표기 허용 등이 포함된 작품에 대한 대여료 명목으로 뭉크미술관에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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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448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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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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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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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제99조의 소득과 관련되는 비용에는 승무원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동 조의 세액 계산방법·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7조를 준용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제9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45조의 2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동 조의 신고·납부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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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79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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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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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도서 독점판매권에 대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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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영국법인 명의의 도서를 전세계에 독점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도서판매가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도서 매입가액 제외)는「한·영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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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법령해석국조-22155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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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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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한도 계산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국외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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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지급보증하고 미수취한 지급보증대가에 대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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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495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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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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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운동선수의 거주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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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 (국일46017-356‚1995.6.2.)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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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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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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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의 금융계좌에 대한 모회사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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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가 독립된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금융계좌의 경우에는 해외자회사의 금융계좌에 대해 모회사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인 반면‚ 해외자회사의 계좌의 실지 보유자가 모회사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차명계좌)에는 해외자회사의 금융계좌에 대해 모회사는 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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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2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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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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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파견직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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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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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0527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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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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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연방준비은행이 국고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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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의 중앙은행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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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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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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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어회화 교육용역 대가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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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및 서면2팀 -2302‚ 2004.11.11.)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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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0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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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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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제공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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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다만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2004.05.27)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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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9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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