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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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신고의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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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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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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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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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항공기(나용선) 임차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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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계약에 의한 항공기를 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임대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한·홍콩 조세조약 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홍콩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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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국제세원-027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9]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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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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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재 외국대사관 보유 주택(직원 숙소 용) 양도 시 국내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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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재 외국대사관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공관이 아닌 직원숙소용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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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국제세원-167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76]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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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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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나용선 및 컨테이너 임차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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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및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대가를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한・홍콩 조세조약」 7조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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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국제세원-081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5]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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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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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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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내국법인은 2017.6.20. 개정되기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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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국조-1904
[법령해석과-3763]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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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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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비감면사업의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소득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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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비감면사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소득은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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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국조-2424
[법령해석과-3476]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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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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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주식배당 시 국내원천소득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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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주식배당 시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배당청구권을 포기함에 따라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그 포기된 주식을 배당으로 수취하는 경우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주식의 발행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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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국제세원-097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1]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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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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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 과다납부한 원천징수 세액 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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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원천징수세액이 과다신고·납부된 경우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절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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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국제세원-198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47]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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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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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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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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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52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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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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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감자 시 감면비율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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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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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국제세원-1796
[국제세원관리담당관-753]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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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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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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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인 건설사가 외국법인인 발주사와 함께 해외금융계좌의 명의를 공동으로 등재하였고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발주사인 경우, 건설사는 계좌 명의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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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국제세원-293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23]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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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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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3자를 거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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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이 있고 거래조건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4조 등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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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국조-2251
[법령해석과-3278]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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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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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사업 중 일부사업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대수익의 감면대상소득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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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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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국제세원-2423
[국제세원관리담당관-1002]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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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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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15 개정된 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의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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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15 개정된 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은 2013.2.15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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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국제세원-2571
[국제세원관리담당관-933]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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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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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사업 중 일부사업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대수익의 감면대상소득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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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과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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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국조-1182
[법령해석과-2586]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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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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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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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 일부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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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국조-2058
[법령해석과-2958]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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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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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은 기술자문 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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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및 기술자 등이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인도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도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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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국조-1666
[법령해석과-2695]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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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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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을 이전하여 기존 조세감면결정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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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결정 당시의 공장시설을 다른 지역에 증설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장·이전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감면사업을 통보받은 조세감면결정내용과 동일하게 영위하여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그대로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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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국조-1826
[법령해석과-2598]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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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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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 판단시 사용수익기부자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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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제13조제2항가호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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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13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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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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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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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법인이 싱가포르내에서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신규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 및 환급받은 경우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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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국조-1548
[법령해석과-3088]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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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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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된 선박·항공기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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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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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8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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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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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연금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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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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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국제세원-254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68]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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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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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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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인이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시 적용할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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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국제세원-070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61]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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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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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법인의 인적용역 대가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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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법인이 국외에서 경영관리에 관한 인적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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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국제세원-165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20]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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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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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지급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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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지급시점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는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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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국조-0638
[법령해석과-1620]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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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질의 |
국조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기계설비 임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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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한·중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재화의 수입가액의 일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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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국조-1178
[법령해석과-2012]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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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질의 |
국조 |
-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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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저작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소프트웨어가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경우 또는 당해 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1항에 따른 15%의 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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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법령해석과-1763]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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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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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인도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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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인도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도법인이 지급받는 동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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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국조-1317
[법령해석과-2182]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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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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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 여부
-
이스라엘은행이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한·이스라엘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이스라엘은행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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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국조-0892
[법령해석과-1752]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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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질의 |
국조 |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경과조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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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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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국제세원-0303
[국제세원관리담당관-213]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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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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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투자자에 의한 국내 피투자 내국법인간의 대여금이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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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이 없고 제3자 개입 차입거래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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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국제세원-605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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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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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인지 여부 및 계좌잔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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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에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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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6104
[법령해석과-1494]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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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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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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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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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국제세원-585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7]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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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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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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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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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국제세원-089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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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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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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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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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국제세원-088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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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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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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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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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국제세원-089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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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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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국적 근로자의 거주자 판정 및 근로소득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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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파견근로자가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 거주자 판정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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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국제세원-105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9]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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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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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조세조약상 교직자 등 면세조항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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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거주자가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국내에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기간 중 최초 2년의 보수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제21조 규정에 따라 면세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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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3857
[법령해석과-789]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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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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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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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지점·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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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5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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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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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조세조약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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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조세조약 적용방법은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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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91
[법령해석과-826]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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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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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감면기산일을 기존 감면결정사업과 각각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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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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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4941
[법령해석과-842]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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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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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금액이 설비투자와 운영자금에 혼용되어 사용된 경우 조세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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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일부가 새로운 시설 설치에 사용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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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5431
[법령해석과-820]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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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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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및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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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을 위하여 비거주자 임원에게 제공된 숙박비, 항공권, 여비 등이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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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05
[법령해석과-386]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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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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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조세조약상 교직자 등 면세조항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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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거주자가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한·프랑스 조세협약」 제21조 규정에 따라 면세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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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68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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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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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인적분할 후 외국투자가 지분양도로 인한 감면세액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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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면대상사업을 승계받은 분할존속법인의 주주인 외국인투자가가 그 소유 주식 전부를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여 분할존속법인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분할전 감면대상사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조세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1조의5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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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06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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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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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이해관계자의 고정사업장 면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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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시행령 제104조의25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직접 대회 관련 활동을 수행한 인력, 장비 및 물리적 장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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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95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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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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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법인이 특수선박을 통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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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임대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가 「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인지, 그 실질이 공사대가의 일부로서 동 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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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60
[법령해석과-4347]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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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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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거래가액과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장부에 손익으로 반영한 경우 정상가격 포함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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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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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66
[법령해석과-4343]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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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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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차입금에 대하여 피보증인의 담보 제공 외에도 보증인의 지급보증이 제공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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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차입금에 대하여 피보증인의 담보 제공 외에도 보증인의 지급보증이 제공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 안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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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3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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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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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스왑계약거래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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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스왑계약거래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는 거래목적, 계약기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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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76
[법령해석과-4274]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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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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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잉여금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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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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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7
[법령해석과-4283]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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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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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를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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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국내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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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87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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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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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연수기간 동안 일본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한·일 조세조약」제20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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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연수를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한국지점 소속으로 체류하면서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한·일 조세조약」제2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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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39
[법령해석과-4175]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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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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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교수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제20조, 「한·중 조세조약」제21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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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강의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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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4943
[법령해석과-4176]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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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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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거주자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지급받는 후원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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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거주자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운동가로서 제공하는 인적용역과 관련하여 국내기업 및 비영리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후원금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17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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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4639
[법령해석과-4174]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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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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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소득의 「한·캐나다 조세조약」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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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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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8
[법령해석과-4031]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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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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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지배주주인 외국법인 주식양도시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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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거래가 외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거래는 「국세기본법」제14조 및「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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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4772
[법령해석과-4002]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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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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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에 따른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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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경기 결과 기록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고정사업장을 한시적으로 설치한 경우 20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2018.12.31.까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및 제97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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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18
[법령해석과-4173]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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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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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후 리스형태의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중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리스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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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거래가 실질적으로 리스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경우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중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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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3912
[법령해석과-3994]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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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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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결정시 내부거래 및 외부거래의 적용 순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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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2조의2 등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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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5265
[법령해석과-3778]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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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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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대회 개최비용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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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대회의 개최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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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4220
[법령해석과-3717]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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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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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거주자인 연예인의 국내공연소득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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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법인세법」 및 「한・우크라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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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국제세원-515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07]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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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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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시 이자상당액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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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 전환일까지까지 발생된 이자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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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국제세원-498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09]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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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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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발레강사가 지급받는 강의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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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거주자였던 러시아 발레 강사가 교육기관의 초청에 따라 강의 목적으로만 국내에 입국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한 경우, 국내에 최초로 도착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강의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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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국제세원-488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08]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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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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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상전송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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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사업을 운영 중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상전송 서비스의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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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국제세원-507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06]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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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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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미국 주식 시세정보 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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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비공개 지식,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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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국제세원-544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13]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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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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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외국금융기관에 대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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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건은행의 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한·독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이고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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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법령해석과-3616]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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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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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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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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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24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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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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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현물출자 시 특례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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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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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국제세원-477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44]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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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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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인적분할 후 외국투자가 지분양도로 인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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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 지분을 대한민국 법인에 전부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21조의5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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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34
[법령해석과-3105]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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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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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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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1월 1일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법률 제12853호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2014.12.23.) 부칙 제8조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4.1.1.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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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4759
[법령해석과-3106]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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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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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 할인액에 대한 한·브라질 조세조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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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은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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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2787
[법령해석과-2986]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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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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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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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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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4065
[법령해석과-2987]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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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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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적선사에 승선한 외국인선원의 급여에 관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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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의 선원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인도네시아, 미얀마, 중국 거주자는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과세권이 있으나, 필리핀 거주자는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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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국제세원-479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10]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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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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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의 국내수탁제조업체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자산을 단순 인도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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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재고를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보관하다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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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국제세원-520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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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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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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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 해당하는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기간 종료일 2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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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국제세원-4010
[국제세원관리담당관-830]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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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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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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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조세제도과-112, 2016.3.4.)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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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0621
[국제세원관리담당관-831]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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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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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코스닥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정상가격 산출시 할증평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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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코스닥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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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32
[]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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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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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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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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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국조-2362
[법령해석과-2431]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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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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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후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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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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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3185
[법령해석과-2570]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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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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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 후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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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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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3263
[법령해석과-2577]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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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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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차입금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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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함에 따라 금융리스의 비중이 높아진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의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6배의 차입금 배수가 적용되는 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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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3033
[법령해석과-2326]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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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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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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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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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법령해석국조-19099
[법령해석과-1053]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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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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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인이 지적재산권 등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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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이 화학제품 제조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및 기술적 노하우(Know-how) 등의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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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국제세원-401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8]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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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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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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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과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온라인(e-mail)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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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국제세원-278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0]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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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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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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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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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352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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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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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기한후신고 후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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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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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633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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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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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경과조치 적용 여부 및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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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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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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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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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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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판매계약(Reseller Agreement)을 체결하고 당해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거나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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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국조-3481
[법령해석과-2055]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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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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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세액에 국내 소재 손회사 납부세액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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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본자회사가 모회사로서 국내에 소재한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국내 법률에 따라 국내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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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33
[법령해석과-1499]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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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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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거래(FX마진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에 대한 매월말일 보유계좌 잔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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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거래를 위해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월말잔액은 통화별 계정잔액을 합산하여 월말잔액을 산정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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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국조-1000
[법령해석과-2126]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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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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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에 대한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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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거래를 위해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월말잔액은 통화별 계정잔액을 합산하여 월말잔액을 산정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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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7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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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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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법인이 국내 ELS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이익에 대한 낮은 제한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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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ELS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수익분배금에 대하여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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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국조-2503
[법령해석과-1094]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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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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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불문 수익적소유자 판단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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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웨덴 조세조약」제10조의 수익적 소유자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실질내용‚ 조세회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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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200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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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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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 상 배당소득에 대한 낮은 제한세율 적용시 ‘소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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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서 규정하는‘소유(owns)'란 배당 수취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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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법령해석국조-19399
[법령해석과-1054]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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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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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 상 배당소득에 대한 낮은 제한세율 적용시 ‘소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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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서 규정하는‘소유(owns)'란 배당 수취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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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645
[법령해석과-1053]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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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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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매입한 교환사채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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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매입한 후 만기 전에 교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채의 원금을 초과하여 사전약정된 위약수익률로 산정한 이익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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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국조-2481
[법령해석과-1204]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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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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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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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구분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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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국제세원-290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27]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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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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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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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이 의류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미국 법인이 국내의 납품업체에게 제품 품질검사기관으로 다른 업체를 지정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알선수수료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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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81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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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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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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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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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46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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