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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01 질의 조특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감면여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생한 무상주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은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바, 감면여부는 무상주배당의 인수권을 발생시킨 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 여부에 따라 결정됨.
외인1264-1584
(1982.05.20)
9002 질의 조특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술자의 학위관련요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술자는 학위의 종류에 불문하고 일정 산업 분야에서 일정 연수이상을 근무하고 산업기술을 내국기업에게 직접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조법1264-573
(1982.05.06)
9003 질의 조특
감면기간이 사업연도 중 종료된 경우 감면대상 배당금의 계산기준
외국투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계산시 적용하는 선이익 선배당원칙은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감면기간이 종료되거나 감면비율의 변동이 있는 법인이 배당하는 경우 연간 배당가능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함.
외인1264-1084
(1982.04.06)
9004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 지급이자의 인가내외 소득구분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구분 계산시 지급이자 중 인가영업에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금액은 개별손금으로 계상하고 공통적으로 대응되는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법규칙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외인1264-235
(1982.01.22)
9005 질의 조특
주택건축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됨
부가1265.1-2524
(1981.09.24)
9006 질의 조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지하실 면적 포함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규모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85㎡)을 기준으로 함
부가1265.1-2312
(1981.08.31)
9007 질의 조특
미완성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양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음
부가1265.1-1187
(1981.05.13)
9008 질의 조특
농지개량 지적측량 도급계약서
지적측량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소비1265.4-650
(1981.03.19)
9009 질의 조특
보세건설물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함
간세1265.1-1947
(1980.06.28)
9010 질의 조특
면세수입된 재화의 국내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면제되므로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65.1-1949
(1980.06.28)
9011 질의 조특
기술개발준비금읠 임의 사용한 경우의 익금산입 시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개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에 의거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재직세1264-974
(1980.04.03)
9012 질의 조특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국내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경우 면제 안 됨
부가1265.1-278
(1980.02.15)
9013 질의 조특
국민주택 부대시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유지분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65.1-3804
(1979.10.23)
9014 질의 조특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신축한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별장ㆍ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며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재간세1265-1-2394
(1979.07.20)
9015 질의 조특
국민주택규모의 기준
국민주택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는 별장,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함
간세1235-1756
(1979.05.29)
9016 질의 조특
연구시설비등이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대상인지 여부와 회계처리방법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를 하여야 하는 비용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 및 기타 기술연구・ 개발에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재직세1234-917
(1979.03.27)
9017 질의 조특
공장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공장의 이전에 해당여부
공장의 이전은 이전된 공장에서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전 전 공장과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직세1234-731
(1979.03.14)
9018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시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
재국조1234-3787
(1978.12.21)
9019 질의 조특
공립학교용지 양도에 관한 증서
공립학교용지로 양도하는 서류가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인지세가 면제됨
간세1235-1319
(1978.05.03)
9020 질의 조특
공동어시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어시장을 개설하여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4691
(1977.12.24)
9021 질의 조특
한국조폐공사 면세범위
한국조폐공사에서 국고수표용지를 제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간세1235-4439
(1977.12.08)
9022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세의 감면기간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세의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각 전일까지만 계산되고 동 매각일부터는 감면되지 않음.
국조1234-4143
(1977.11.12)
9023 질의 조특
외국인 전용 관광사업 지정증명서 사본으로 내국수출입 허가증사본에 갈음할 수 있는지 유무
특수 유흥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시행규칙상의 면세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국수출용 주류구입신청서에 첨부하는 내국수출입 허가증 사본 대신에 외국인전용 관광사업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는 것임
재간세1235-3204
(1977.09.19)
9024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시 존속법인의 감면 승계 여부
조세감면을 받고 있던 두 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존속법인의 감면혜택 승계 여부
재국조1234-1593
(1977.06.27)
9025 질의 조특
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 종료가 된 때 감면되는 비율 계산 방법
법인이 전액 감면기간 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함으로 인해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말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까지의 법인세가 100% 감면되며, 잔여기간은 50%감면이 적용됨.
국조1234-1249
(1977.05.20)
9026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법인세 감면기산일 및 감면비율 계산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증자를 한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그 증자분에 대한 등록을 한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 초일임
국조1234-737
(1977.04.01)
9027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여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감면은 감면포기신청을 하지 않는 한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되는 것임.
국조1234-2749
(1975.12.18)
9028 질의 조특
수입원주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의 면세구입에 있어서 주세의 면제절차
수입원주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의 면세구입에 있어서도 면세맥주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재간세1235-2496
(1975.11.18)
9029 질의 조특
외국투자가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의 범위
외국투자가의 면제되는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은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간에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을 말하는 것임.
국조1234-2275
(1975.10.20)
9030 질의 조특
휴업기간의 감면기간 포함 여부
법인세 감면기간에는 휴업기간도 포함됨
국조1234-1903
(1975.08.30)
9031 질의 조특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계산방법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은 전액 면제 또는 50/10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생긴 이익 및 잉여금을 포함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조1234-1367
(1975.06.30)
9032 질의 조특
외자도입법상 법인세의 의미
외자도입법에서 법인세라 함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만을 말하는 것임.
국조1234-817
(1975.04.22)
9033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가산세 감면 여부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감면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재국조1234-551
(197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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