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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질의 조특
정형외과용 구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방전을 받은 자에게 처방전의 내용대로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03
(2014.02.04)
802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배당 시 소득세 면제여부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농업회사법인 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함이 타당함
서면법규과-73
(2014.01.27)
803 질의 조특
영화관 시설장치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영화관 운영업 영위 내국인이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나, 인테리어 등 건축물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은 제외되는 것이며,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영화관람석 의자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4
(2014.01.23)
804 질의 조특
조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관계기업 판단 기준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에 대한 요건은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른 일반적인 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2
(2014.01.23)
805 질의 조특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거래형태를 변경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63의2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거래형태의 변경이 새로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임
서면법규과-65
(2014.01.23)
806 질의 조특
부동산임대사업 개시전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거주자가 창업 당시부터 사업자등록한 업종이 세법상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아님
서면법규과-25
(2014.01.13)
807 질의 조특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대기업 편입 시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
사업연도 중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편입된 경우 해당연도에 중소기업에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임
서면법규과-24
(2014.01.13)
808 질의 조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인의 상표를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제품에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고 제조원을 타인으로 표시하여 위탁생산한 경우에는 자기명의로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13
(2014.01.07)
809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대상 공장의 범위
공장 지방이전 감면대상 공장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403
(2013.12.26)
810 질의 조특
물류산업 영위 법인의 하역・이송・보관시설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물류산업 영위 내국법인이 석탄 등을 하역・이송・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켓체인 방식의 언로더(Unloader), 밀폐형 컨베이어벨트 및 돔 사일로(Silo)식 탱크시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서면법규과-1400
(2013.12.24)
811 질의 조특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건축비 외에 해당시설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85
(2013.12.20)
812 질의 조특
어업용 기자재와 해당 기자재의 사용에 필수적인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와 해당 기자재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371
(2013.12.17)
813 질의 조특
조세감면 규정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감면 적용의 방법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과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감면은 같은법 제127조 제5항에 의거 과세연도별로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
(2013.12.13)
814 질의 조특
관계기업 제도 적용 시 중소기업 규모기준
관계기업 규정 적용 시 상시 근로자 수 등이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과-678
(2013.12.06)
815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때 ‘외국투자가자본금’의 범위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에 있어 감면비율 계산시 적용되는 자본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6
(2013.12.04)
816 질의 조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감면개시일 등
증자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를 준용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6
(2013.12.04)
817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세액에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포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 할 수 있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4
(2013.12.04)
818 질의 조특
관계기업제도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663
(2013.11.29)
819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시 감면기산일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2013.11.12)
820 질의 조특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에 투자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과-626
(2013.11.06)
821 질의 조특
사업개시 전 업종변경 등이 있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업장 일부를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임대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아님
서면법규과-1210
(2013.11.05)
822 질의 조특
관계회사 기준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여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과-624
(2013.11.04)
823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의 조세감면에 있어 조세감면 기산일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2013.11.01)
824 질의 조특
주주의 변동이 있어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단순 주주 변동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속 적용 가능
법인세과-619
(2013.10.31)
825 질의 조특
2012년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판단 시 지배종속관계의 판단시점
내국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과-617
(2013.10.31)
826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과-615
(2013.10.31)
827 질의 조특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시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가능여부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한 경우에는 이후 해당 양도차익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서면법규과-1134
(2013.10.18)
828 질의 조특
2012년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판단시 해당연도에 신설된 자회사의 관계기업 포함여부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서면법규과-1133
(2013.10.18)
829 질의 조특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적용여부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135
(2013.10.18)
830 질의 조특
다수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새로운 감면대상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8
(2013.10.17)
831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지역 내 감면사업설비 일부 매각 시 외국인투자금액 차감 여부
감면사업 설비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설비의 당초 투자금액이 외국인투자 금액에서 차감되지는 않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5
(2013.10.16)
832 질의 조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지 2년 미만인 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121
(2013.10.15)
833 질의 조특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제공 후 받은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동업자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용역을 동업기업에 제공하고 이와 관련되어 동업기업이 급여 성격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555
(2013.10.14)
834 질의 조특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여부
과세연도 중 대기업과의 합병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함
서면법규과-1064
(2013.10.01)
835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않음
법인세과-518
(2013.09.30)
836 질의 조특
본사 지방이전으로 인한 감면대상소득 산정 시 적용할 규정
2004년 2월 13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한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규정을 적용
서면법규과-1047
(2013.09.26)
837 질의 조특
본사 지방이전으로 인한 감면대상소득 산정 시 적용할 규정
2004년 2월 13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한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규정을 적용
서면법규과-1048
(2013.09.26)
838 질의 조특
본사 지방이전으로 인한 감면대상소득 산정 시 적용할 규정
2004년 2월 13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한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규정을 적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21
(2013.09.24)
839 질의 조특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다음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시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은 해당 과세연도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로 나누어 계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24
(2013.09.24)
840 질의 조특
동일 주소지에 모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1세대 판단
조특법 §99의2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2013.4.1. 현재 동일지번에서 모자가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단
서면법규과-1026
(2013.09.23)
841 질의 조특
대기업이 협력사의 FTA 활용지원을 위해 교육, 컨설팅 지원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가능
법인세과-489
(2013.09.16)
842 질의 조특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자기지분에 대해 주식 미교부시 주식발행비율 산정방법
A법인이 B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되면서 A법인(완전모회사)이 교환일로부터 2년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B법인(완전자회사)의 지분에 대해서는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환대가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서면법규과-989
(2013.09.11)
843 질의 조특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신기술사업자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여부
신기술사업금융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신기술사업자 주식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기술사업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
서면법규과-988
(2013.09.11)
844 질의 조특
공장시설을 개체ㆍ증설하여 이전시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여부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두 개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되어 이전 완료한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이 양도ㆍ철거ㆍ폐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 가능
서면법규과-975
(2013.09.09)
845 질의 조특
사회적기업이 받은 지원금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법인세가 감면되는“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476
(2013.09.06)
846 질의 조특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유예기간 없이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원천세과-471
(2013.09.06)
847 질의 조특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대한 감면 적용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서면법규과-961
(2013.09.05)
848 질의 조특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등기일이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946
(2013.09.03)
849 질의 조특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조광권의 금액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 출자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출자금액의 한도액이 되는 광업권의 금액은 출자시점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광업권의 시가에 의함
서면법규과-918
(2013.08.26)
850 질의 조특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구법인을 100% 소유(현지 법률상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만을 제외하여 소유하는 경우 포함)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 인수에 대해서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08
(2013.08.23)
851 질의 조특
외국 국적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이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작성되지 아니하는 외국 국적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904
(2013.08.20)
852 질의 조특
외국손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개발투자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자회사의 100% 소유 외국손자회사를 통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서면법규과-879
(2013.08.01)
853 질의 조특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해당 단지 내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감면대상사업의 활동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구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61
(2013.07.31)
854 질의 조특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과세특례 적용 안 됨
2006년 이전 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원천세과-417
(2013.07.26)
855 질의 조특
멍게종묘생산에 필요한 형태로 제작한 종묘배양용팜사의 어업용 기자재 해당여부
팜사를 멍게종묘 배양에 필요한 형태로 제작한 종묘배양용팜사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859
(2013.07.25)
856 질의 조특
중소기업기본법상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로 문의
법인세과-381
(2013.07.19)
857 질의 조특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의 범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과-384
(2013.07.19)
858 질의 조특
기술료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이용하기 위한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술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법인세과-383
(2013.07.19)
859 질의 조특
구공장을 철거하고 공장이 아닌 용도로 임대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공장용도가 아닌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하는 경우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함
법인세과-366
(2013.07.17)
860 질의 조특
관계회사 기준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여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과-367
(2013.07.17)
861 질의 조특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1필지 토지 위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수 판정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동일한 지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각 동의 주택이 별개의 동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 판정함
서면법규과-811
(2013.07.15)
862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계산에 있어 ‘해당기간의 개월 수’ 계산 시 그 기산일은 사업개시일이 속한 월을 말하는 것임
서면법규과-809
(2013.07.15)
863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계산에 있어 ‘해당기간의 개월 수’ 계산 시 그 기산일은 사업개시일이 속한 월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3-법규과-809
[​]
(2013.07.15)
864 질의 조특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보전받은 경우 과세대상 여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부당해고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서면법규과-781
(2013.07.09)
865 질의 조특
본사 이전 후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감면 적용방법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할 때, 본사 이전 후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함
서면법규과-820
(2013.07.07)
866 질의 조특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단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동거인도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함
서면법규과-273
(2013.06.24)
867 질의 조특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단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동거인도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함
서면법규과-723
(2013.06.24)
868 질의 조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가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초과 여부 판단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는 분양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단함
서면법규과-693
(2013.06.17)
869 질의 조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가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초과 여부 판단 등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는 분양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단하며, 추후 양도 시 해당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서면법규과-692
(2013.06.17)
870 질의 조특
현물출자시 사업의 계속영위 여부 판단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그 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과-245
(2013.05.27)
871 질의 조특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거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 계산방법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한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과거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를 합산하여 계산함
서면법규과-594
(2013.05.27)
872 질의 조특
공장이 수용됨에 따라 지급받는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토지와 공장이 국가등에 수용되어 기존공장과 기존공장 내에 있던 자산을 철거하고 이전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84
(2013.05.24)
873 질의 조특
건설업자가 주거용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1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건물의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20
[​]
(2013.05.14)
874 질의 조특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광업권 산정방법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 출자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출자금액의 한도액이 되는 광업권의 금액은 출자시점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광업권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과-211
(2013.05.07)
875 질의 조특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조특법 제37조에 따라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인수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적용안함
법인세과-186
(2013.04.25)
876 질의 조특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 제조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2008.1.1. 이후 해당 공장건설에 투자하는 금액부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법규과-441
(2013.04.19)
877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11.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임
소득세과-241
(2013.04.16)
878 질의 조특
세금우대저축에서 월수익만을 인출하는 경우 과세특례적용 여부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월수익(이자)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되지 않음.
원천세과-195
(2013.04.01)
879 질의 조특
버스운수업체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운송수입보조금의 감면대상소득 해당여부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을 체결・시행함에 있어 해당법인의 운송수입금이 당초 지자체가 정한 표준운송원가에 미달하여 그 차액분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운송수입 보전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서면법규과-365
(2013.03.29)
880 질의 조특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승계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2012사업연도에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286
(2013.03.14)
881 질의 조특
윤활유 등의 배관설비 및 파이프랙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여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윤활유 등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배관설비와 해당 배관설비를 지지하기 위한 파이프랙은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에 해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13.03.12)
882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같은 법 제66조, 舊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의 의미
「초지법」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에 따라 초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초지를 말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8
(2013.03.12)
883 질의 조특
재상속된 자산 양도시 적용할 양도소득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가지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0
(2013.03.12)
884 질의 조특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상“현물출자한 날”의 의미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상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취득가액은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
(2013.03.11)
885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과-149
(2013.03.09)
886 질의 조특
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256
(2013.03.07)
887 질의 조특
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257
(2013.03.07)
888 질의 조특
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255
(2013.03.07)
889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 시 조세감면 적용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분 감면사업과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에 따라 당초분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
(2013.03.07)
890 질의 조특
최저한세 적용대상 이월공제액과 최저힌세 적용제외 감면액의 적용순서
조세특례제한법 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상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을 나중에 공제함
법인세과-133
(2013.03.06)
891 질의 조특
소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유예기간 적용여부
소기업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 되어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법규과-217
(2013.02.27)
892 질의 조특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조문정비에 따른 관련 부칙의 적용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3제7항의 개정내용은 부칙 제24조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5
(2013.02.26)
893 질의 조특
관계기업 기준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여부
2009.3.25. 신설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2010.10.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른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
(2013.02.26)
894 질의 조특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비용 지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함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비용을 지출하고 수령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서면법규과-184
(2013.02.18)
895 질의 조특
공익사업법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추징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대토를 공급받는 다른 자와 함께 공동사업자 등록한 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공동개발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령 제7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이연받은 세액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4
(2013.02.15)
896 질의 조특
공익사업법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시 추징 방법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이연 받은 세액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
(2013.02.15)
897 질의 조특
제3자물류비용의 범위
선박 건조회사가 선박건조에 필요한 원자재 등을 구입하여 녹방지 처리를 한 후 사외 블록제작업체에 운송하는 비용과 사외 블록제작업체에서 제작한 블록을 해당 선박 건조회사의 보관장소까지 운송하는 비용은 세액공제가 되는 제3자물류비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33
(2013.02.15)
898 질의 조특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국외에 설립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국외에 설립된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해당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는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서면법규과-160
(2013.02.13)
899 질의 조특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父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주식 50%지분 유지 요건은 최대주주 등 주식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재산세과-045
(2013.02.06)
900 질의 조특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이 지출한 출연금의 세액공제 해당 여부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의 상생보증펀드, 동반성장기금 및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법인세과-70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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