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
질의 |
조특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0190
[부동산납세과-351]
(2020.03.18)
|
402 |
질의 |
조특 |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후 업종이 변경된 경우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님
|
서면-2020-법인-0298
[법인세과-696]
(2020.03.09)
|
403 |
질의 |
조특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잔사유고도화시설 및 올레핀하류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9-법인-4076
[법인세과-558]
(2020.02.27)
|
404 |
질의 |
조특 |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후 업종이 변경된 경우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님
|
서면-2019-법인-2005
[법인세과-579]
(2020.02.27)
|
405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기 전 다른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조특법§30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직전 근무한 기업에서 퇴사 후 미취업 상태에 있던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로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조특법§3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314
[법령해석과-464]
(2020.02.14)
|
406 |
질의 |
조특 |
-
조특법 제100조의32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해당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8
(2020.02.07)
|
407 |
질의 |
조특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감면 계산방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
[법령해석과-388]
(2020.02.07)
|
408 |
질의 |
조특 |
-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
서면-2019-법인-4654
[법인세과-305]
(2020.01.31)
|
409 |
질의 |
조특 |
-
소기업 경과조치 적용방법
-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164
[법령해석과-3438]
(2019.12.30)
|
410 |
질의 |
조특 |
-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방법
-
직전과세연도에 29세(직전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5제7항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3678
[법인세과-3546]
(2019.12.27)
|
411 |
질의 |
조특 |
-
근로자의 자진퇴사 및 사망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추징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제2항에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에 있어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3041
[법인세과-3547]
(2019.12.27)
|
412 |
질의 |
조특 |
-
내국법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에 따른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여,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을 소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함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566
[법령해석과-3423]
(2019.12.27)
|
413 |
질의 |
조특 |
-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
서면-2019-법인-1204
[법인세과-3555]
(2019.12.27)
|
414 |
질의 |
조특 |
-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
서면-2019-법인-2860
[법인세과-3553]
(2019.12.27)
|
415 |
질의 |
조특 |
-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
서면-2018-법인-0973
[법인세과-3549]
(2019.12.27)
|
416 |
질의 |
조특 |
-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
서면-2019-법인-3593
[법인세과-3552]
(2019.12.27)
|
417 |
질의 |
조특 |
-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
서면-2019-법인-2478
[법인세과-3554]
(2019.12.27)
|
418 |
질의 |
조특 |
-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
서면-2018-법인-1623
[법인세과-3550]
(2019.12.27)
|
419 |
질의 |
조특 |
-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
서면-2019-법인-3905
[법인세과-3551]
(2019.12.27)
|
420 |
질의 |
조특 |
-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
서면-2019-법인-2582
[법인세과-3548]
(2019.12.27)
|
421 |
질의 |
조특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부칙 적용방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48
[법령해석과-3402]
(2019.12.26)
|
422 |
질의 |
조특 |
-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방법
-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
423 |
질의 |
조특 |
-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8
[법령해석과-3282]
(2019.12.16)
|
424 |
질의 |
조특 |
-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7
[법령해석과-3283]
(2019.12.16)
|
425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인으로서 동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동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0663
[법인세과-3462]
(2019.12.13)
|
426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2019.12.12)
|
427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차 적용여부
-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음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
[법령해석과-3214]
(2019.12.09)
|
428 |
질의 |
조특 |
-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 대한 정의
-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1
(2019.12.09)
|
429 |
질의 |
조특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제2조 마항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019-법인-3059
[법인세과-3429]
(2019.12.06)
|
430 |
질의 |
조특 |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769
[법령해석과-3037]
(2019.11.20)
|
431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판단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주된 사업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1894
[법인세과-3150]
(2019.11.05)
|
432 |
질의 |
조특 |
-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개인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 시,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법인 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018-법인-3657
[법인세과-3112]
(2019.10.31)
|
433 |
질의 |
조특 |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4
(2019.10.23)
|
434 |
질의 |
조특 |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4
(2019.10.23)
|
435 |
질의 |
조특 |
-
벤처기업 유형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
연구개발기업 유형의 벤처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유형으로 벤처확인을 받는 경우, 벤처확인을 받은 사업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019-법인-1741
[법인세과-2561]
(2019.09.19)
|
436 |
질의 |
조특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시 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 여부
-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동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14항제1호의 출연금에도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2038
[법인세과-2605]
(2019.09.17)
|
437 |
질의 |
조특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일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 적용여부
-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28
[법령해석과-2355]
(2019.09.11)
|
438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의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판단방법
-
중소기업의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4
[조세특례제도과-584]
(2019.09.03)
|
439 |
질의 |
조특 |
-
다가구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부동산-3971
[부동산납세과-893]
(2019.09.03)
|
440 |
질의 |
조특 |
-
개인사업과 동일장소에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시 창업 해당 여부
-
개인사업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각호(2017.12.19.법률 제15227호 개정 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인-2464
[법인세과-2463]
(2019.08.30)
|
441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
개정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전 창업 제외업종이 개정 후 법령에 따라 창업으로 보는 업종인 경우 해당 업종이 법령 시행 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따라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서면-2019-소비-2194
[소비세과-1463]
(2019.08.29)
|
442 |
질의 |
조특 |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제5항에서 정하는 특례대상 지역과 그 외 지역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례대상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에 한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17-법인-2097
[법인세과-2178]
(2019.08.01)
|
443 |
질의 |
조특 |
-
수탁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상생협력 출연금’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협력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2044
[법인세과-1803]
(2019.07.08)
|
444 |
질의 |
조특 |
-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19.1.1 이후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0057
[법인세과-1802]
(2019.07.08)
|
445 |
질의 |
조특 |
-
본점의 일부 인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잔류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적용가능 여부
-
본점(주사무소)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고, 본점의 이전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3162
[법인세과-1717]
(2019.07.02)
|
446 |
질의 |
조특 |
-
자녀장려금 수급 시 감액된 자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정정 삭제 후 추가 지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
자녀장려금 산정 시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음
|
서면-2019-소득지원-1857
[장려세제운영과-852]
(2019.06.20)
|
447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다 기존 공장을 매각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
서면-2019-법인-0092
[법인세과-1368]
(2019.06.05)
|
448 |
질의 |
조특 |
-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시 지원대상을 특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서면-2018-법인-1362
[법인세과-1355]
(2019.06.05)
|
449 |
질의 |
조특 |
-
창업 당시 청년창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이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창업당시 청년창업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창업 이후 청년요건 등을 충족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018-법인-3040
[법인세과-1357]
(2019.06.05)
|
450 |
질의 |
조특 |
-
투자자산별로 각각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자산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단,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해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서면-2019-법인-1568
[법인세과-1356]
(2019.06.05)
|
451 |
질의 |
조특 |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시 보험가액의 평가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보장성 보험채권의 평가금액은 해당 보험을 해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915
[법령해석과-1382]
(2019.05.31)
|
452 |
질의 |
조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의 ‘그 밖의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한정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23]
(2019.05.30)
|
453 |
질의 |
조특 |
-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5
[법령해석과-1303]
(2019.05.24)
|
454 |
질의 |
조특 |
-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1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11]
(2019.05.23)
|
455 |
질의 |
조특 |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
종교단체가 특례 대상 의료업과 다른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만 100%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함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2
[법령해석과-1239]
(2019.05.15)
|
456 |
질의 |
조특 |
-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증가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방법
-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시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5
(2019.05.09)
|
457 |
질의 |
조특 |
-
업종기준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판단
-
2017.1.1. 이후 과세연도에 내국법인이 업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58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58(2019.5.7)]
(2019.05.07)
|
458 |
질의 |
조특 |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018-법인-3687
[법인세과-1035]
(2019.05.01)
|
459 |
질의 |
조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의 구조개선적립금 잔액의 의미
-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과 상계하고 적립금 폐지시 상계 후 남은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3452
[법인세과-939]
(2019.04.22)
|
460 |
질의 |
조특 |
-
최대주주가 2명일때 1명(대표자)이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주 2인의 지분율이 각각 50%인 경우 대표자인 주주 1인이 청년에 해당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서면-2019-법인-0673
[법인세과-940]
(2019.04.22)
|
461 |
질의 |
조특 |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기
-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등에 ’17.1.1 이후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017-법인-3469
[법인세과-941]
(2019.04.22)
|
462 |
질의 |
조특 |
-
금형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금형(즉시상각을 적용받은 것 제외)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3]
(2019.04.17)
|
463 |
질의 |
조특 |
-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설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
-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설비에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을 통해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본적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0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0(2019.4.15.)]
(2019.04.15)
|
464 |
질의 |
조특 |
-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적격 법인전환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016-법인-5363
[법인세과-732]
(2019.04.02)
|
465 |
질의 |
조특 |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018-법인-3772
[법인세과-711]
(2019.03.29)
|
466 |
질의 |
조특 |
-
2006.12.31. 이전 예탁한 우리사주를 2016.1.1. 이후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율
-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2006.12.31. 이전에 예탁하고 2016.1.1. 이후 인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의4제6항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744
[법령해석과-587]
(2019.03.08)
|
467 |
질의 |
조특 |
-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계산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84
(2019.02.28)
|
468 |
질의 |
조특 |
-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
-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313
[법령해석과-519]
(2019.02.28)
|
469 |
질의 |
조특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의 필수요건인지 여부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함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35
[법령해석과-518]
(2019.02.28)
|
470 |
질의 |
조특 |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여부
-
중고자동차 수집업자가 금융리스 이용자(비사업자인 개인)로부터 중고리스자동차를 승계 받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재승계하는 경우 해당 중고자동차 수집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222
[법령해석과-403]
(2019.02.19)
|
471 |
질의 |
조특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동일 사업연도 내 수도권 내에서 지점을 설치후 폐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607
[법령해석과-358]
(2019.02.15)
|
472 |
질의 |
조특 |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할 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영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77
[법령해석과-246]
(2019.01.31)
|
473 |
질의 |
조특 |
-
업종기준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제2조제1항제4호(이하 “업종 기준”이라고 함)는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3659
[법인세과-125]
(2019.01.14)
|
474 |
질의 |
조특 |
-
소기업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개정규정에 따라서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2]
(2019.01.14)
|
475 |
질의 |
조특 |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수직 증축하여 증축된 부분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부분을 일반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직 증축한 2개 층을 복층구조의 1호로 등기한 해당 복층을 일반에게 각 층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복층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90
[법령해석과-74]
(2019.01.14)
|
476 |
질의 |
조특 |
-
리스대상자산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
|
서면-2018-법인-2717
[법인세과-42]
(2019.01.07)
|
477 |
질의 |
조특 |
-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기간 산정 방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부동산-0650
[부동산납세과-1171]
(2018.12.07)
|
478 |
질의 |
조특 |
-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설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275
[법령해석과-3175]
(2018.12.06)
|
479 |
질의 |
조특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납사분해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8-법인-2394
[법인세과-1042]
(2018.11.22)
|
480 |
질의 |
조특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해당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지분감소 여부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 중 해당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지분감소로 보지 않음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63
[법령해석과-2989]
(2018.11.12)
|
481 |
질의 |
조특 |
-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한 경우 감면소득 해당 여부
-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한 경우 해당 익금산입액은 감면대상소득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7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76]
(2018.10.22)
|
482 |
질의 |
조특 |
-
쟁점투자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23]
(2018.09.21)
|
483 |
질의 |
조특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7]
(2018.09.13)
|
484 |
질의 |
조특 |
-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4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74]
(2018.09.05)
|
485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의 범위 등
-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 금액을 계산할 때 동법 제136조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0869
[법인세과-2402]
(2018.09.04)
|
486 |
질의 |
조특 |
-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규정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18-부동산-0565
[부동산납세과-882]
(2018.09.04)
|
487 |
질의 |
조특 |
-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7
[부가가치세제과-547]
(2018.09.03)
|
488 |
질의 |
조특 |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과 관련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18-법인-0978
[법인세과-2030]
(2018.08.06)
|
489 |
질의 |
조특 |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664
[법령해석과-2117]
(2018.07.24)
|
490 |
질의 |
조특 |
-
본사 지방이전 후 업종 추가 시 감면 가능 여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78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578]
(2018.07.23)
|
491 |
질의 |
조특 |
-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
법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017-법인-3004
[법인세과-1784]
(2018.07.06)
|
492 |
질의 |
조특 |
-
공동사업 탈퇴 후 동종 단독사업을 운영 시 조특법 제29조의5 및 제30조의4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
공동사업 탈퇴 후 동일한 업종의 단독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및 같은 법 제30조의4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 때 단독사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그 공동사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임
|
서면-2017-소득-3302
[소득세과-804]
(2018.06.25)
|
493 |
질의 |
조특 |
-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과급
-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한함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9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96]
(2018.06.22)
|
494 |
질의 |
조특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특정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당 설비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1063
[법인세과-1537]
(2018.06.22)
|
495 |
질의 |
조특 |
-
사업양수를 통해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을 승계한 경우 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용 여부
-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지방 이전 후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 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본사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7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75]
(2018.06.19)
|
496 |
질의 |
조특 |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
(2018.06.18)
|
497 |
질의 |
조특 |
-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018-법인-0045
[법인세과-1207]
(2018.06.05)
|
498 |
질의 |
조특 |
-
소기업 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대상 여부
-
2015과세연도 소기업 요건에 해당한 법인이 개정 규정(2016.2.5)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7과세연도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0582
[법인세과-1206]
(2018.06.05)
|
499 |
질의 |
조특 |
-
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1064
[법인세과-1319]
(2018.05.31)
|
500 |
질의 |
조특 |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에 따른 과세이연 양도차익 계산 시 주식가액 산정 방법
-
해당 상장주식의 현물출자 거래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로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2101
[법인세과-1243]
(2018.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