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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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 관련 감면소득 계산 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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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3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의2제10항의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은 해당 축사용지가 실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등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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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4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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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질의 |
조특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2,3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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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 제16조의3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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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소득-4303
[법령해석과-3560]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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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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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자산・자금관리를 동일인에게 위탁 후, 특정사업 준공 후 위탁계약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각각 위탁 시 소득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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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면서 본인의 자산관리업무 및 자금관리업무를 신탁회사에 모두 위탁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특정사업 준공시기에 당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특령§104의28④(6)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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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법인-3763
[법령해석과-3479]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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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질의 |
조특 |
-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투자금액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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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1개 사업연도 내에 완료되는 경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결제하더라도 투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해당 투자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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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3
[법령해석과-3401]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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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질의 |
조특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에 대한 조특법§16의4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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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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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소득-4226
[법령해석과-3371]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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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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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버닝 사용분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조건부면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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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LNG를 입항전 수입신고방식으로 수입함에 있어 하역잡업에 필요한 전력 등 조달을 위해 수송선 탱크 내의 LNG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물량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아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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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08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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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질의 |
조특 |
-
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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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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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5533
[법인세과-1760]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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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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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 자본금 납입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과세특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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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출자기업이 설립당시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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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법인-2770
[법령해석과-3307]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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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질의 |
조특 |
-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3의 납부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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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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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소득-5589
[법령해석과-3232]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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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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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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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하여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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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법인-2996
[법령해석과-3216]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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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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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지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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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계산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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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4
[법령해석과-3176]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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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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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임상시험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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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자체 개발하여 국내 판매 중인 의약품의 국외 판매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국외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각 임상시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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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98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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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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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2·3·4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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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특법§16의2, 동법§16의3, 동법§16의4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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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소득-3480
[법령해석과-3032]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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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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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따른 기간별 임대료 인상액을 인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의3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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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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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소득-4311
[소득세과-1231]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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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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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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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PEF가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금액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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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법인-2875
[법령해석과-2962]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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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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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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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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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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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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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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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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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07
[법령해석과-2860]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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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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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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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준 개정 전 기준으로 중소기업인 기업이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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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9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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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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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매출 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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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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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
[법령해석과-2811]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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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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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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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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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4611
[법인세과-1570]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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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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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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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감면기간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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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3
[법령해석과-2712]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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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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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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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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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5929
[법인세과-1474]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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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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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구주택 임대기간의 통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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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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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95
[법령해석과-2606]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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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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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등록말소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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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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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65
[법령해석과-2594]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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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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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구주택 임대기간의 통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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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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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36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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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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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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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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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4422
[법인세과-1422]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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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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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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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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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2573
[공익중소법인지원팀-416]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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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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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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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여부와 무관하게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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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3474
[법인세과-1317]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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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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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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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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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법인-5711
[법령해석과-2320]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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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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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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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고,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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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3473
[법인세과-1274]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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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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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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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외국법인을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설립하여 소·부·장 사업관련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한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수’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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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법인-5895
[법령해석과-2241]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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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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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1년 미만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적격 요건에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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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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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법인-5538
[법령해석과-2178]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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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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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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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지배주주 중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구「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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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96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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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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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시 연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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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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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5995
[법인세과-1217]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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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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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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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의4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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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소득-5976
[법령해석과-2113]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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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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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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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9조의9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대상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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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2869
[법인세과-1208]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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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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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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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법인의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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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3244
[법인세과-1209]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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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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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의 업종을 등록하기 전에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상가임대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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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내국법인이 공제대상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한 경우 상가임대인의 요건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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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30
[법령해석과-2119]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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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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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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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으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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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0703
[법인세과-1219]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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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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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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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으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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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0023
[법인세과-1220]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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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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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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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연도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수에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를 차감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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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법인-1922
[법령해석과-2066]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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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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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공급업자의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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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공급업자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운수사업으로 등록을 하여 연료공급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받는 경유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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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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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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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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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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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및 A법인이 100% 출자하여 A법인과 동일한 대표자 및 동일업종으로 다른 지역에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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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법인-1262
[법령해석과-2005]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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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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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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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을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조합원 추가 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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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9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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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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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6.2.5. 개정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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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2016.2.5. 개정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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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법인-3165
[법령해석과-1975]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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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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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정된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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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정된 조특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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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7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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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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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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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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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2433
[법인세과-1101]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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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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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취득 후 7년내 출자전환시 적격 유상증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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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후 해당 벤처기업 등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이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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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6005
[법인세과-1102]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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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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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물 운송계약 매각이익의 해운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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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물운송계약 매각행위가 선박의 침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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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3493
[법인세과-1058]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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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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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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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셀 및 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각종 설비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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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1242
[법인세과-1053]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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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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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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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시행에 따른 고용안정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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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4161
[공익중소법인지원팀-225]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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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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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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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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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3286
[법령해석과-1654]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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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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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중 공실이 3개월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조특법§97의3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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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여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여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특법§97의3에 따른 특례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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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41
[법령해석과-1650]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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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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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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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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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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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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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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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29., 대통령령 제31295호로 개정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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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2033
[법인세과-988]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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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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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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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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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2522
[법인세과-967]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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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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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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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한도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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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99
[법령해석과-1507]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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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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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산정시 임금증가금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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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 계산 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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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1553
[법인세과-876]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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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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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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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의제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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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2
[법령해석과-1346]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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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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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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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0.12.29.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21.2.17.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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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1241
[법인세과-790]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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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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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이 배양수율을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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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1g/L이상) 제조공정 기술’에서 수율이란 배양단계의 수율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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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법인-5535
[법령해석과-1165]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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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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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보상으로 지급받은 주식의 ‘적격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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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차액보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차액보상에 따라 지급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0원)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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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재산-1043
[법령해석과-1163]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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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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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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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의 이익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상법」제458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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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0673
[법인세과-701]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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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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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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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Pipe)시설과 이를 지지하는 선반(Piperack) 및 철골구조물 공사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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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5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51]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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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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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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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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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5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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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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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 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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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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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0707
[법인세과-613]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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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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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정규직근로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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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는 포함하지 않고, 추징세액 계산시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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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6004
[법인세과-590]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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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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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유예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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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독립성 기준 위배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 적용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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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5698
[법인세과-598]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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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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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 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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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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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4041
[법인세과-546]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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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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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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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선이전 후양도 방식으로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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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0102
[법인세과-539]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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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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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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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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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법인-1782
[법령해석과-754]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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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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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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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비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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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4249
[공익중소법인지원팀-18]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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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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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채무면제상당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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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하고,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세무조정계산서 상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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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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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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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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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 적용시 개정된 중소기업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개정전 중소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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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5279
[법인세과-249]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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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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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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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항온・항습 제어장치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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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2295
[법인세과-183]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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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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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고 다음해 다시 증가한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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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을 적용받던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여 직전 과세연도 제2항에 의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별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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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5510
[법인세과-18]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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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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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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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 자산조정계정 중 처분주식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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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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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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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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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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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6
[법령해석과-18]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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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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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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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등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호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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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50
[법령해석과-2]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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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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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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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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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17
[법령해석과-4364]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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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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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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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해당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승계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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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4671
[법인세과-4576]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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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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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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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개발활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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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5088
[법인세과-4574]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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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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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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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지배주주 중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구「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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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4290
[법인세과-4520]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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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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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계약에 따른 업체간 납품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의 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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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분야에서 부체계업체가 주체계업체와의 납품계약 충족을 위해 수행한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연구 수행의 책임과 위험, 결과의 귀속에 따라 공제대상을 판단하는 것임.
또한, 주체계업체가 부체계업체의 제품을 구입하여 연구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연구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연구의 목적, 재료의 사용방식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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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2893
[법인세과-4548]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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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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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업적립금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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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신탁사업적립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에는 해당하나 기업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적립한 전액이 아니라 의무적립액(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0)만큼만 차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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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5278
[법인세과-4517]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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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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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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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완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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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4658
[법인세과-4507]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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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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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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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수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 있어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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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1569
[법인세과-4371]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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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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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가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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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가 조특령 제26조의4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제공기간 1년 미만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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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4163
[법인세과-4443]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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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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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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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의 소득공제 대상인 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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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39
[법령해석과-4181]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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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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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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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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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4423
[법인세과-4411]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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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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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외 대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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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더라도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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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법인-4043
[법령해석과-4117]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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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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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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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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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
[법령해석과-4116]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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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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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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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소득을 산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25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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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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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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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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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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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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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자본거래-4918
[자본거래관리과-569]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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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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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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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고, 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특령 제9조 [별표6]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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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5280
[법인세과-4326]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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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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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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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에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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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86
[법령해석과-3977]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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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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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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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과정에서 개인사업체에서 퇴사한 후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에 재취업한 경우가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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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71
[법령해석과-3979]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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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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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적용 배제한 정부출연금을 추후 전액 반환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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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적용 배제한 정부출연금을 중도 포기의 사유로 전액 반환한 경우 해당 지출 비용이 동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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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3906
[법인세과-4289]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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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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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채무를 일부 면제한 금융채권자가
내국법인 중 채무면제익을 선택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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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A와 B의 금융채권자가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 중 A법인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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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95
[법령해석과-3888]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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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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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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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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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법인-0344
[법령해석과-3761]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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