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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조특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법인이 피합병 되는 경우 이월과세 계속적용 안됨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법인세과-1025
(2011.12.23)
1002 질의 조특
외국인기술자의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비과세) 적용여부
(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7
(2011.12.22)
1003 질의 조특
기존공장의 일부를 증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신공장 신설 해당여부
중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 시, 기존의 공장건물 취득만으로는 종전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공장의 일부를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신공장의 신설 이전으로 봄
법인세과-1024
(2011.12.22)
1004 질의 조특
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가 가능함
법인세과-1018
(2011.12.20)
1005 질의 조특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지방이전 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법인세과-1004
(2011.12.14)
1006 질의 조특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해당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이월과세액 납부여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해당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특별부가세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984
(2011.12.06)
1007 질의 조특
다수의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3명의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재산세과-573
(2011.11.30)
1008 질의 조특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 판정 시 액면가액 합계액 계산 기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원천세과-783
(2011.11.30)
1009 질의 조특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시기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함
법인세과-954
(2011.11.29)
1010 질의 조특
톤세 적용 선박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안 됨
톤세 적용 해운기업이 외항운송 활동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안 됨
법인세과-952
(2011.11.29)
1011 질의 조특
공장 지방이전 감면의 경정청구 여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다른 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공장 지방이전 감면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적용가능함
법인세과-960
(2011.11.29)
1012 질의 조특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대비 120%를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점차로 과세특례가 축소되다가 240%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953
(2011.11.29)
1013 질의 조특
제조업 영위시 관련 금형처분이익의 제조업소득 해당여부
특정거래처 주문제품을 별도로 제작하기 위하여 구입한 금형의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945
(2011.11.28)
1014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항만에 등록한 예인선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항만에 등록한 예인선은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946
(2011.11.28)
1015 질의 조특
복수의 공장 중 1개의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여부
복수의 공장 중 1개의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944
(2011.11.28)
1016 질의 조특
〇〇협동조합 퇴직직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〇〇협동조합 근로자가 배당지급 기준일인 사업연도 말에 근로자로서 자사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잉여금처분결의일 전에 퇴직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0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원천세과-771
(2011.11.25)
1017 질의 조특
가업승계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거주자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재산세과-543
(2011.11.22)
1018 질의 조특
건설업 영위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933
(2011.11.21)
1019 질의 조특
익금불산입 명세서 미제출시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935
(2011.11.21)
1020 질의 조특
당초 지주회사에서 분할신설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당초 지주회사였던 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은 일반법인으로, 분할신설법인은 지주회사로 변경된 후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 조특법 제38조의 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936
(2011.11.21)
1021 질의 조특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졸업기준 적용방법 등
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887
(2011.11.09)
1022 질의 조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의 세액공제 시기 등
내국법인이 자사가 보유한 인력이나 시설물을 활용하여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888
(2011.11.09)
1023 질의 조특
사업양수도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과-899
(2011.11.09)
1024 질의 조특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소득 산출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함
법인세과-884
(2011.11.08)
1025 질의 조특
납품업체에서 사용하는 Proto 금형은 납품받는 법인의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당해 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한 Proto 금형 비용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안됨
법인세과-883
(2011.11.08)
1026 질의 조특
국외 디자인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내국인이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과-877
(2011.11.04)
1027 질의 조특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미적용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여부
연구개발출연금은 조특법 제10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연구에 성공한 후 권리취득을 위해 지급하는 기술료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법인세과-876
(2011.11.04)
1028 질의 조특
비과세되던 예탁금이 상속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비과세를 적용받던 예탁금이 상속되는 경우 조합원인 상속인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가능함
원천세과-704
(2011.11.02)
1029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 후 5년이내 증자하는 경우 감면적용 범위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이 자본금의 증가분인지 또는 증자시의 총투자금액에서 감자대가를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6
(2011.11.02)
1030 질의 조특
중소기업 판단시 종업원과 자본금 기준적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판단
법인세과-861
(2011.10.31)
1031 질의 조특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운반용 덤프트럭의 사업용자산 여부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운반용 덤프트럭은 사업용자산이 아님
법인세과-862
(2011.10.31)
1032 질의 조특
이월과세액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조특법 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2002.1.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856
(2011.10.31)
1033 질의 조특
2008.2.22.개정법령에 따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2008.2.22. 개정법령에 따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2009사업연도(2009.1.1.~2009.12.31.)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857
(2011.10.31)
1034 질의 조특
공익사업 시행지역 안의 공장부지를 재취득 시 과세이연 적용 안됨
공장을 2010.1.1.전에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재취득시에는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등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860
(2011.10.31)
1035 질의 조특
피합병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과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
감면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 감소시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1
(2011.10.31)
1036 질의 조특
견본품 자체제작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법인이 전담부서에서 시험용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체제작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법인세과-828
(2011.10.30)
1037 질의 조특
국외 디자인 위탁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해당 여부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86
(2011.10.28)
1038 질의 조특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계산 방법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법인세과-830
(2011.10.28)
1039 질의 조특
납품계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납품업체가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및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관련 비용은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90
(2011.10.28)
1040 질의 조특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투자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지출시기 기준일
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투자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지출일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일임
법인세과-831
(2011.10.28)
1041 질의 조특
외화매출채권 회수시 원화로 환전하지 않은 경우 감면소득 계산
외화매출채권 회수시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예금으로 입금하여 보유하다가 인출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과 관련된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과-834
(2011.10.28)
1042 질의 조특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은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에 해당하는 시설임
법인세과-829
(2011.10.28)
1043 질의 조특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국고보조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과-833
(2011.10.28)
1044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의 공제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84
(2011.10.28)
1045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으로 증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8
(2011.10.27)
1046 질의 조특
중소기업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범위
중소기업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821
(2011.10.26)
1047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금액계산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가능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물류비용)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법인세과-820
(2011.10.26)
1048 질의 조특
출판권 양도소득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소득 해당 여부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출판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과-799
(2011.10.26)
1049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공장 지방이전 감면 중복적용 가능 여부
두 개의 공장이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하나의 공장에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다른 하나의 공장에서는 지방이전 감면 적용 가능함
법인세과-800
(2011.10.26)
1050 질의 조특
동업기업의 준청산 전에 발생한 유보금액은 동업기업에 승계되지 않음
동업기업 전환법인이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 동업기업 전환 전에 발생한 유가증권평가이익 및 미수수익 익금불산입액, 이월결손금은 동업기업에 승계되지 않음
법인세과-798
(2011.10.26)
1051 질의 조특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감면 적용됨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과-802
(2011.10.26)
1052 질의 조특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해당여부 등
연구개발 시설 가동에 필요한 도시가스 등의 배관설치비는 연구시험용 시설이 아님
법인세과-797
(2011.10.26)
1053 질의 조특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중소기업 적용배제 유예기간
2008.2.22. 개정법령에 따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2009사업연도(2009.1.1.~2009.12.31.)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72
(2011.10.26)
1054 질의 조특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중소기업 적용배제 유예기간
2008.2.22. 개정법령에 따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2009사업연도(2009.1.1.~2009.12.31.)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72
[​]
(2011.10.26)
1055 질의 조특
조합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조합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과-779
(2011.10.21)
1056 질의 조특
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 계산방법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함께 이전시에 이전한 공장의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구분경리 함에 따른 각각의 소득에 대해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과-770
(2011.10.18)
1057 질의 조특
중소기업 간 합병하여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가능 여부
중소기업 간 합병하여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감면가능
법인세과-762
(2011.10.14)
1058 질의 조특
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해 공제, 양도법인은 추징
법인세과-760
(2011.10.14)
1059 질의 조특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미등록인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해당됨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었으나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29
(2011.10.13)
1060 질의 조특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母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과세특례 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재산세과-471
(2011.10.11)
1061 질의 조특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반하여 제품 제조시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 안됨
한국표준산업분류“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되더라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739
(2011.10.11)
1062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 등
에너지절약시설과 함께 행정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환경보전설비에 해당하고 에너지절약시설과 구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법인세과-738
(2011.10.11)
1063 질의 조특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안함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인원의 50% 이상인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740
(2011.10.11)
1064 질의 조특
대도시 공장이전 시 이전계획과 다르게 이전한 경우 법인세 추징여부
내국법인이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다 공장을 지방이전한 경우로, 이전기한 내에 복수의 제품 중 세분류가 동일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였다면 ‘사업의 개시’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737
(2011.10.10)
1065 질의 조특
모자형펀드를 재간접펀드로 변경 시 해외펀드 손실상계 경과조치 적용여부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모펀드를 해지하고, 자펀드를 재간접펀드로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불가함
원천세과-641
(2011.10.07)
1066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공장시설의 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과-0812
(2011.09.30)
1067 질의 조특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 적용하고, 지방공장의 취득시한의 시기는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과-721
(2011.09.29)
1068 질의 조특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는 보험금으로 소실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됨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기간이 경과된 자산을 화재로 소실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그 소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88
(2011.09.28)
1069 질의 조특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시 투자금액에서 국고보조금 차감여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시 투자금액에서 국고보조금 차감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705
(2011.09.27)
1070 질의 조특
대기업인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은 대기업, 중소기업여부와 관계없이 적용가능
법인세과-704
(2011.09.27)
1071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 이라 함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과-795
(2011.09.23)
1072 질의 조특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법인세과-673
(2011.09.15)
1073 질의 조특
기존 주택 재건축 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기존 주택 재건축 시 조합원입주권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세과-570
(2011.09.15)
1074 질의 조특
기존 주택 재개발 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기존 주택 재개발 시 조합원입주권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세과-571
(2011.09.15)
1075 질의 조특
우리사주조합원이 기업공개 목적으로 우리사주 인출 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기업공개 목적으로 인출하여 보호예수한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원천세과-567
(2011.09.08)
1076 질의 조특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파견되어 용역을 수행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지점에 파견되어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조특법 제18조에 의한 외국인기술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3
(2011.09.02)
1077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증가지출금액 계산방법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최초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는 증가지출금액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2
(2011.09.02)
1078 질의 조특
본사 지방이전시 3년 미만 영위업종 소득의 감면 및 법인전체인원 포함여부
본사 지방이전시 3년 미만 영위업종의 소득은 제63조의2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과-628
(2011.08.31)
1079 질의 조특
제주첨단과학기술도시 입주시 감면시 적용범위
제주첨단과학기술도시 입주시 감면은 동 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장에 대한 소득만 적용되는 것으로, 주된 기능을 단지내에서 수행할 경우에 가능한 것임
법인세과-627
(2011.08.31)
1080 질의 조특
2011.1.1. 이후 본사 지방이전 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감면소득 해당됨
본사 지방이전 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2011. 1. 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기업부터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법인세과-629
(2011.08.31)
1081 질의 조특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안함
법인세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법인세과-625
(2011.08.29)
1082 질의 조특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안함
법인세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법인세과-626
(2011.08.29)
1083 질의 조특
단열필름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단열필름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법인세과-606
(2011.08.24)
1084 질의 조특
사업 일부승계시 분할당사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구분계산
사업 일부승계하는 경우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분할 전의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로 계산
법인세과-589
(2011.08.19)
1085 질의 조특
톤세포기 해운기업의 선박 매각시 감가상각비 유보금액 추인함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2010.12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포기하고 2010년도에 선박을 매각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액은 2010.12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과-564
(2011.08.08)
1086 질의 조특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이전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 방법
기업도시 입주기업이 여러 가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업종별로 정한 투자금액 이상 각각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적용 가능함
법인세과-537
(2011.07.29)
1087 질의 조특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안함
지방이전 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법인세과-538
(2011.07.29)
1088 질의 조특
재위탁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법인세과-535
(2011.07.29)
1089 질의 조특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원천세과-460
(2011.07.29)
1090 질의 조특
외국법인이 판매한 제품에 대한 A/S기술지원 제공업의 중소기업 해당업종 여부
업종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과-533
(2011.07.29)
1091 질의 조특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인출시 근로소득에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후 해당 조합원이 그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원천세과-442
(2011.07.25)
1092 질의 조특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경우 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503
(2011.07.22)
1093 질의 조특
중소기업이 아닌 내항화물 운송업체의 선박취득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중소기업이 아닌 내항화물 운송업체의 선박취득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475
(2011.07.15)
1094 질의 조특
위탁가공하는 경우 수탁자가 이용하는 기계설비와 해당 기계의 부대설비 비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제조업 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설비를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한 것임
법인세과-473
(2011.07.15)
1095 질의 조특
농업소득(작물재배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작물재배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466
(2011.07.13)
1096 질의 조특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시 지급조서 제출자의 의미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시 지급조서 제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과-0620
(2011.07.13)
1097 질의 조특
연구개발출연금을 익금산입 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함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과-455
(2011.07.11)
1098 질의 조특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이 배제되는 주택취득의 범위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이 배제되는 경우는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함
원천세과-393
(2011.07.04)
1099 질의 조특
투자진행중인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및 한도 적용방법
에너지절약시설에 2010.1.1. 이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 적용(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30% 한도), 한도계산시 세액공제 이월액은 공제받는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437
(2011.06.30)
1100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경우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430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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