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
질의 |
조특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법인이 피합병 되는 경우 이월과세 계속적용 안됨
-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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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025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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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
질의 |
조특 |
-
외국인기술자의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비과세) 적용여부
-
(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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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7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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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질의 |
조특 |
-
기존공장의 일부를 증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신공장 신설 해당여부
-
중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 시, 기존의 공장건물 취득만으로는 종전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공장의 일부를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신공장의 신설 이전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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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024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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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질의 |
조특 |
-
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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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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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018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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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질의 |
조특 |
-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
지방이전 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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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004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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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질의 |
조특 |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해당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이월과세액 납부여부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해당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특별부가세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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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984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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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
질의 |
조특 |
-
다수의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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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3명의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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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573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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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
질의 |
조특 |
-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 판정 시 액면가액 합계액 계산 기준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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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783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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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질의 |
조특 |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시기
-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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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954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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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질의 |
조특 |
-
톤세 적용 선박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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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 적용 해운기업이 외항운송 활동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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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952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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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질의 |
조특 |
-
공장 지방이전 감면의 경정청구 여부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다른 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공장 지방이전 감면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적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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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960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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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질의 |
조특 |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방법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대비 120%를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점차로 과세특례가 축소되다가 240%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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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953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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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질의 |
조특 |
-
제조업 영위시 관련 금형처분이익의 제조업소득 해당여부
-
특정거래처 주문제품을 별도로 제작하기 위하여 구입한 금형의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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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945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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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질의 |
조특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항만에 등록한 예인선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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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항만에 등록한 예인선은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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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946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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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질의 |
조특 |
-
복수의 공장 중 1개의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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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공장 중 1개의 공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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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944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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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질의 |
조특 |
-
〇〇협동조합 퇴직직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〇〇협동조합 근로자가 배당지급 기준일인 사업연도 말에 근로자로서 자사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잉여금처분결의일 전에 퇴직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0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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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771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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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질의 |
조특 |
-
가업승계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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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거주자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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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543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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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질의 |
조특 |
-
건설업 영위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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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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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933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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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질의 |
조특 |
-
익금불산입 명세서 미제출시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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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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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935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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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질의 |
조특 |
-
당초 지주회사에서 분할신설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
당초 지주회사였던 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은 일반법인으로, 분할신설법인은 지주회사로 변경된 후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 조특법 제38조의 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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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936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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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질의 |
조특 |
-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졸업기준 적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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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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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87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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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질의 |
조특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의 세액공제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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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자사가 보유한 인력이나 시설물을 활용하여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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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88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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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질의 |
조특 |
-
사업양수도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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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사업양수도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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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99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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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
질의 |
조특 |
-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소득 산출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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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본사 근무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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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84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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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질의 |
조특 |
-
납품업체에서 사용하는 Proto 금형은 납품받는 법인의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당해 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한 Proto 금형 비용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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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83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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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
질의 |
조특 |
-
국외 디자인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
내국인이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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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77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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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
질의 |
조특 |
-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미적용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여부
-
연구개발출연금은 조특법 제10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연구에 성공한 후 권리취득을 위해 지급하는 기술료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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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76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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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질의 |
조특 |
-
비과세되던 예탁금이 상속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
비과세를 적용받던 예탁금이 상속되는 경우 조합원인 상속인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가능함
|
원천세과-704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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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
질의 |
조특 |
-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 후 5년이내 증자하는 경우 감면적용 범위
-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이 자본금의 증가분인지 또는 증자시의 총투자금액에서 감자대가를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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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6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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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 판단시 종업원과 자본금 기준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판단
|
법인세과-861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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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질의 |
조특 |
-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운반용 덤프트럭의 사업용자산 여부
-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운반용 덤프트럭은 사업용자산이 아님
|
법인세과-862
(2011.10.31)
|
1032 |
질의 |
조특 |
-
이월과세액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조특법 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2002.1.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856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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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질의 |
조특 |
-
2008.2.22.개정법령에 따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
2008.2.22. 개정법령에 따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2009사업연도(2009.1.1.~2009.12.31.)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857
(2011.10.31)
|
1034 |
질의 |
조특 |
-
공익사업 시행지역 안의 공장부지를 재취득 시 과세이연 적용 안됨
-
공장을 2010.1.1.전에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재취득시에는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등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법인세과-860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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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
질의 |
조특 |
-
피합병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과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
-
감면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 감소시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1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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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
질의 |
조특 |
-
견본품 자체제작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
법인이 전담부서에서 시험용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체제작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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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28
(20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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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질의 |
조특 |
-
국외 디자인 위탁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해당 여부
-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86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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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계산 방법
-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
법인세과-830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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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
질의 |
조특 |
-
납품계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
납품업체가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및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관련 비용은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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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90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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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질의 |
조특 |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투자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지출시기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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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투자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지출일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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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31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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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
질의 |
조특 |
-
외화매출채권 회수시 원화로 환전하지 않은 경우 감면소득 계산
-
외화매출채권 회수시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예금으로 입금하여 보유하다가 인출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과 관련된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법인세과-834
(2011.10.28)
|
1042 |
질의 |
조특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은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에 해당하는 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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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829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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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
질의 |
조특 |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
국고보조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법인세과-833
(2011.10.28)
|
1044 |
질의 |
조특 |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의 공제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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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84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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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
질의 |
조특 |
-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으로 증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
-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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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8
(2011.10.27)
|
1046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범위
-
중소기업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821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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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
질의 |
조특 |
-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금액계산
-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가능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물류비용)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법인세과-820
(2011.10.26)
|
1048 |
질의 |
조특 |
-
출판권 양도소득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소득 해당 여부
-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출판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세과-799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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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공장 지방이전 감면 중복적용 가능 여부
-
두 개의 공장이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하나의 공장에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다른 하나의 공장에서는 지방이전 감면 적용 가능함
|
법인세과-800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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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질의 |
조특 |
-
동업기업의 준청산 전에 발생한 유보금액은 동업기업에 승계되지 않음
-
동업기업 전환법인이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 동업기업 전환 전에 발생한 유가증권평가이익 및 미수수익 익금불산입액, 이월결손금은 동업기업에 승계되지 않음
|
법인세과-798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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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
질의 |
조특 |
-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감면 적용됨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
법인세과-802
(2011.10.26)
|
1052 |
질의 |
조특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해당여부 등
-
연구개발 시설 가동에 필요한 도시가스 등의 배관설치비는 연구시험용 시설이 아님
|
법인세과-797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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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
질의 |
조특 |
-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중소기업 적용배제 유예기간
-
2008.2.22. 개정법령에 따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2009사업연도(2009.1.1.~2009.12.31.)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72
(2011.10.26)
|
1054 |
질의 |
조특 |
-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중소기업 적용배제 유예기간
-
2008.2.22. 개정법령에 따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2009사업연도(2009.1.1.~2009.12.31.)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72
[]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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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
질의 |
조특 |
-
조합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
조합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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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779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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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
질의 |
조특 |
-
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 계산방법
-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함께 이전시에 이전한 공장의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구분경리 함에 따른 각각의 소득에 대해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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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770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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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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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 합병하여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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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 합병하여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감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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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762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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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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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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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해 공제, 양도법인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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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760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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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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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미등록인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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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었으나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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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29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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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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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母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과세특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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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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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471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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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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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활동을 수반하여 제품 제조시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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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되더라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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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739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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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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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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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과 함께 행정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환경보전설비에 해당하고 에너지절약시설과 구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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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738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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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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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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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인원의 50% 이상인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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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740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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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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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이전 시 이전계획과 다르게 이전한 경우 법인세 추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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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다 공장을 지방이전한 경우로, 이전기한 내에 복수의 제품 중 세분류가 동일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였다면 ‘사업의 개시’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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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737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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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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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형펀드를 재간접펀드로 변경 시 해외펀드 손실상계 경과조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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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를 적용받던 모펀드를 해지하고, 자펀드를 재간접펀드로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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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641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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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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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공장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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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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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0812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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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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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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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 적용하고, 지방공장의 취득시한의 시기는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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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721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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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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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는 보험금으로 소실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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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기간이 경과된 자산을 화재로 소실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그 소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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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88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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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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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시 투자금액에서 국고보조금 차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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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시 투자금액에서 국고보조금 차감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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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705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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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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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인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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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은 대기업, 중소기업여부와 관계없이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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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704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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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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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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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 이라 함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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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795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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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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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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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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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673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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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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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재건축 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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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재건축 시 조합원입주권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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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570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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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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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재개발 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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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재개발 시 조합원입주권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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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571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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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
질의 |
조특 |
-
우리사주조합원이 기업공개 목적으로 우리사주 인출 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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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기업공개 목적으로 인출하여 보호예수한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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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567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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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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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파견되어 용역을 수행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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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지점에 파견되어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조특법 제18조에 의한 외국인기술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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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3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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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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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증가지출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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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최초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는 증가지출금액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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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2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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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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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방이전시 3년 미만 영위업종 소득의 감면 및 법인전체인원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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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방이전시 3년 미만 영위업종의 소득은 제63조의2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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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628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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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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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도시 입주시 감면시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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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도시 입주시 감면은 동 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장에 대한 소득만 적용되는 것으로, 주된 기능을 단지내에서 수행할 경우에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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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627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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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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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 이후 본사 지방이전 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감면소득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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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방이전 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2011. 1. 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기업부터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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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629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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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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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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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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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625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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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
질의 |
조특 |
-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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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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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626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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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
질의 |
조특 |
-
단열필름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
단열필름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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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606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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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
질의 |
조특 |
-
사업 일부승계시 분할당사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구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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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부승계하는 경우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분할 전의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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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589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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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
질의 |
조특 |
-
톤세포기 해운기업의 선박 매각시 감가상각비 유보금액 추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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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2010.12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포기하고 2010년도에 선박을 매각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액은 2010.12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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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564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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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
질의 |
조특 |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이전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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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입주기업이 여러 가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업종별로 정한 투자금액 이상 각각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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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537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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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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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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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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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538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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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
질의 |
조특 |
-
재위탁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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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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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535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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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
질의 |
조특 |
-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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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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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460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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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
질의 |
조특 |
-
외국법인이 판매한 제품에 대한 A/S기술지원 제공업의 중소기업 해당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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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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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533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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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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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인출시 근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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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후 해당 조합원이 그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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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442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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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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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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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경우 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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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503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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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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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아닌 내항화물 운송업체의 선박취득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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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아닌 내항화물 운송업체의 선박취득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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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475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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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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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하는 경우 수탁자가 이용하는 기계설비와 해당 기계의 부대설비 비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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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설비를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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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473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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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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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작물재배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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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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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466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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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
질의 |
조특 |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시 지급조서 제출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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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시 지급조서 제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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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0620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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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
질의 |
조특 |
-
연구개발출연금을 익금산입 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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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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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455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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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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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이 배제되는 주택취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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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이 배제되는 경우는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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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393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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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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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행중인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및 한도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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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에 2010.1.1. 이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 적용(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30% 한도), 한도계산시 세액공제 이월액은 공제받는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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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437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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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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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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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경우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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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430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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