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
질의 |
조특 |
-
농산물의 가공 판매소득이 농업소득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66
(2013.02.04)
|
902 |
질의 |
조특 |
-
자산의 포괄적 양도시 양도하는 최대주주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
조특법 제37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비상장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 할증평가 적용함
|
법인세과-50
(2013.01.24)
|
903 |
질의 |
조특 |
-
이월된 일반기업의 석박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
-
이월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석・박사 인건비 해당액은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 적용
|
법인세과-51
(2013.01.24)
|
904 |
질의 |
조특 |
-
이월된 일반기업의 석박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
-
이월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석・박사 인건비 해당액은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 적용
|
법인세과-52
(2013.01.24)
|
905 |
질의 |
조특 |
-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유가할인 보조금 등에 대한 감면소득 해당여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지급받은 환승할인보조금과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
|
법인세과-31
(2013.01.14)
|
906 |
질의 |
조특 |
-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 방법
-
내국법인이 2012년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4년까지 입주하는 경우 2010.1.1.개정 전 조특법 제121조의17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
법인세과-27
(2013.01.11)
|
907 |
질의 |
조특 |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기산일
-
1. 감면결정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경제자유구역 외)과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장(경제자유구역 내)을 겸영하면서 각각 공장을 완공 및 가동하는 날이 다른 경우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지 2.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공장에서 2014년도에는 이자소득만 발생하고 2015년부터 공장가동을 개시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면기산년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
(2013.01.07)
|
908 |
질의 |
조특 |
-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농조합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개발비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농업소득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세과-817
(2012.12.31)
|
909 |
질의 |
조특 |
-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여부
-
연구개발출연금등을 2009년에 지급받아 2010년에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시 제외
|
법인세과-778
(2012.12.14)
|
910 |
질의 |
조특 |
-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
법인세과-776
(2012.12.14)
|
911 |
질의 |
조특 |
-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귀속시기
-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과-767
(2012.12.11)
|
912 |
질의 |
조특 |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에 해당하는 지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
법인세과-766
(2012.12.11)
|
913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 공장이전 양도차익 익금산입시기
-
조특법 제85조의8에 따른 양도차익 상당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
법인세과-751
(2012.12.03)
|
914 |
질의 |
조특 |
-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의 세금우대저축 가입 가능 여부
-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는 생계형・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채권저축에 해당하지 않음
|
원천세과-662
(2012.11.30)
|
915 |
질의 |
조특 |
-
세금우대 예금업무 처리방법
-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일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 적용 가능함
|
원천세과-665
(2012.11.30)
|
916 |
질의 |
조특 |
-
세금우대저축 등 만기일이 근로자의 날 또는 토요일인 경우 만기 계산방법
-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일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 적용 가능함
|
원천세과-663
(2012.11.30)
|
917 |
질의 |
조특 |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 적용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712
(2012.11.22)
|
918 |
질의 |
조특 |
-
선박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를 제3자 물류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선박건조에 필요한 철판을 구매하여 전처리(녹제거) 작업한 후 사외블록제작업체에 운송하는 비용과 사외블록제작업체에서 도크장까지 제작한 블록을 운송하는 비용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세과-711
(2012.11.21)
|
919 |
질의 |
조특 |
-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1년 이상 계속사업요건 적용여부
-
조특법 제38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 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 1년이상 계속사업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701
(2012.11.15)
|
920 |
질의 |
조특 |
-
주식의 포괄적 이전 과세특례 적용시 신설 완전모회사의 1년 이상 계속사업요건 적용여부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사업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95
(2012.11.06)
|
921 |
질의 |
조특 |
-
동업기업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출자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동업자의 과세소득 산정방법
-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과세연도 중에 출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분배하여 동업자가 지분가액의 감액조정을 한 후 감액한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연도 중에 소득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분배금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동업기업의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658
(2012.10.26)
|
922 |
질의 |
조특 |
-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사 후 재입사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원천세과-576
(2012.10.25)
|
923 |
질의 |
조특 |
-
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매출액 산정방법
-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매출액 산정 시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최초사업연도는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야 함
|
법인세과-641
(2012.10.22)
|
924 |
질의 |
조특 |
-
비영리 재단법인에 입사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여부
-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임
|
원천세과-542
(2012.10.11)
|
925 |
질의 |
조특 |
-
주택마련저축 공제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판단기준
-
주택마련저축 공제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것임
|
원천세과-484
(2012.09.17)
|
926 |
질의 |
조특 |
-
관계기업 중 지배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전입한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감면 안됨
-
2011.12.31.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
원천세과-480
(2012.09.13)
|
927 |
질의 |
조특 |
-
연금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해지연도 납입액에 대해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
원천세과-427
(2012.08.17)
|
928 |
질의 |
조특 |
-
감면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서 제출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원천세과-428
(2012.08.17)
|
929 |
질의 |
조특 |
-
송유관, 가압장치, 저유탱크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
내국법인이 송유관, 가압장치, 저유탱크에 투자하는 경우, 구축물인 송유관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용 자산인 가압장치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탱크시설인 저유탱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2012.07.31)
|
930 |
질의 |
조특 |
-
정유공장의 정제설비 관련 프로젝트성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경우 투자의 개시 시기
-
정유공장의 정제설비 관련 프로젝트성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경우 투자의 개시 시기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이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5
(2012.07.31)
|
931 |
질의 |
조특 |
-
수 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증자분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2012.07.23)
|
932 |
질의 |
조특 |
-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 연간한도는 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2개 계좌 이상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모든 계좌를 해지하여 금융기관이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함에 있어 연간 한도액은 각 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임.
|
원천세과-360
(2012.07.13)
|
933 |
질의 |
조특 |
-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방법
-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하여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신분이 변동된 경우 조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방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2012.07.06)
|
934 |
질의 |
조특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당기순이익과세 적용 여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00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는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441
(2012.07.06)
|
935 |
질의 |
조특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분할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분할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분할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임
|
법인세과-442
(2012.07.06)
|
936 |
질의 |
조특 |
-
정부출연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조특법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법인세과-411
(2012.06.22)
|
937 |
질의 |
조특 |
-
최저한세 적용 공제감면세액과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의 적용순서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된 공제ㆍ감면액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ㆍ감면액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된 공제ㆍ감면액을 먼저 적용한 후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ㆍ감면액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과-412
(2012.06.22)
|
938 |
질의 |
조특 |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여부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409
(2012.06.22)
|
939 |
질의 |
조특 |
-
사회적기업이 받은 지원금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
법인세과-413
(2012.06.22)
|
940 |
질의 |
조특 |
-
가스이송설비의 에너지 절약시설 포함여부
-
바이오가스를 소비하는 장소로 이송하는 설비는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특법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법인세과-402
(2012.06.21)
|
941 |
질의 |
조특 |
-
퀵배달서비스업의 물류산업 해당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늘찬배달업”은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에 문의바람
|
법인세과-401
(2012.06.21)
|
942 |
질의 |
조특 |
-
영농조합법인이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시 법인설립일자 판단
-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설립일은 조직변경 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판단
|
법인세과-403
(2012.06.21)
|
943 |
질의 |
조특 |
-
내국법인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의 제작을 위해 부품 납품업체에 설치한 프로토 금형의 설비투자 해당여부
-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해당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 금형을 부품 납품업체에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동 프로토 금형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2
(2012.06.19)
|
944 |
질의 |
조특 |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소득세과-495
(2012.06.15)
|
945 |
질의 |
조특 |
-
사회적기업이 받은 지원금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
법인세과-380
(2012.06.13)
|
946 |
질의 |
조특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
물류시설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건물을 실제로 물류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가산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00
(2012.06.11)
|
947 |
질의 |
조특 |
-
투자금액 계산시 실제로 지출된 현금에서 제외하는 선급금의 범위
-
내국법인이 기계장치를 주문제작하여 매입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투자 개시 후 제작업체와의 계약과 기성청구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지출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세과-357
(2012.06.04)
|
948 |
질의 |
조특 |
-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소득의 “농업소득 외 소득” 해당 여부
-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356
(2012.06.04)
|
949 |
질의 |
조특 |
-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정정 가능 여부
-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기존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였으나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이내에 지방공장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정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경정청구 하는 것임
|
법인세과-358
(2012.06.04)
|
950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 유예기간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임
-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체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
|
원천세과-307
(2012.06.01)
|
951 |
질의 |
조특 |
-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의 감면대상 소득 여부
-
조특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
법인세과-333
(2012.05.25)
|
952 |
질의 |
조특 |
-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조정시에도 과세특례 적용 가능
-
무상증자로 인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평가한 시가 또는 액면가액 이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원천세과-292
(2012.05.24)
|
953 |
질의 |
조특 |
-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으로 배당처분된 이자의 감면여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의해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
(2012.05.24)
|
954 |
질의 |
조특 |
-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구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하고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72
(2012.05.22)
|
955 |
질의 |
조특 |
-
우선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
00중앙회의 우선출자자가 출자한 출자금은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원천세과-260
(2012.05.14)
|
956 |
질의 |
조특 |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고용인원 계산 시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
법인세과-287
(2012.04.27)
|
957 |
질의 |
조특 |
-
자체연구개발비용과 수탁연구개발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 수행기간, 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272
(2012.04.18)
|
958 |
질의 |
조특 |
-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지출되지 않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없는 경우에는 연평균발생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271
(2012.04.18)
|
959 |
질의 |
조특 |
-
시장조사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70
(2012.04.16)
|
960 |
질의 |
조특 |
-
건설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소득세과-304
(2012.04.09)
|
961 |
질의 |
조특 |
-
기존 운동부를 인수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운영하던 기존의 선수단을 인수하여 운동경기부를 창단하는 경우,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5
(2012.04.06)
|
962 |
질의 |
조특 |
-
자본감소로 주식매수선택권 매입가액을 기준가액 이하로 조정한 경우에도 행사당시 시가와 당초 매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조세특례를 적용함
-
자기주식소각에 따른 자본감소를 고려하여 당초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조정한 매입가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2항제2호의 가액 미만인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주식의 시가와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당시 정한 매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조세특례를 적용함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4
(2012.04.03)
|
963 |
질의 |
조특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의 범위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해당 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7
(2012.03.30)
|
964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유예기간 적용
|
법인세과-231
(2012.03.29)
|
965 |
질의 |
조특 |
-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과세이연한 지배주주의 지분매각시 자산조정계정 익금산입 방법
-
인적분할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소유한 내국인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그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후 같은 조 제3항 제4호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 전환지주회사는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지분비율미달자회사에 대한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을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228
(2012.03.29)
|
966 |
질의 |
조특 |
-
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됨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
(2012.03.26)
|
967 |
질의 |
조특 |
-
문화접대비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이 문구, 음료,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과-205
(2012.03.21)
|
968 |
질의 |
조특 |
-
외국인기술자 감면 적용시 최초 근로제공일의 의미
-
구 조특법 제18조 제1항 규정상 감면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인 바, 질의 사례의 경우 감면기간 기산일이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감면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한 날인지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다시 근로를 제공한 날인지 여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7
(2012.03.21)
|
969 |
질의 |
조특 |
-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는 위탁훈련비의 범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과 강사 및 교재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법인의 교육시설에서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와 동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의 전자교육(e-learning)방법에 의한 위탁교육훈련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
법인세과-206
(2012.03.21)
|
970 |
질의 |
조특 |
-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
농지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농지 또는 초지에 신축한 주택의 경우는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면적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함
|
재산세과-102
(2012.03.12)
|
971 |
질의 |
조특 |
-
창업 후 다시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여 해당목적에 사용하고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모두 합하여 30억원까지는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산세과-103
(2012.03.12)
|
972 |
질의 |
조특 |
-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의 경우 창업자금 사후관리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하여 폐업 후 2년내 개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임
|
재산세과-098
(2012.03.09)
|
973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의 일반기업 전환에 따른 R&D세액공제 이월액의 최저한세 적용여부
-
중소기업에 해당할 당시 발생하여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받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
법인세과-147
(2012.02.24)
|
974 |
질의 |
조특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여 당해 법인의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용역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148
(2012.02.24)
|
975 |
질의 |
조특 |
-
감면사업 간 사내 대체 시 제품의 가격 산정방법
-
각 사업을 별개의 독립된 기업간의 거래로 보아 각 사업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통상거래시 가격(시가)을 적용하여 각 사업의 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의 최종제품을 만들기 위한 한 단계로 보아 해당 제품의 원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
(2012.02.23)
|
976 |
질의 |
조특 |
-
법인분할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그 인원은 고용감소로 보지 않음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법인 분할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고용의 감소로 보지 않음
|
법인세과-120
(2012.02.22)
|
977 |
질의 |
조특 |
-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임
-
전문휴양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골프장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함
|
법인세과-118
(2012.02.22)
|
978 |
질의 |
조특 |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기획재정부 해석의 적용시기
-
부모 중 1인이 10년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부 또는 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2011.9.3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함
|
재산세과-53
(2012.02.10)
|
979 |
질의 |
조특 |
-
공동사업을 단독사업으로 전환 후 공장이전 시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년의 기산일
-
공장시설을 갖추고 공동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단독사업으로 전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 이전 시 공동사업을 개업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063
(2012.01.27)
|
980 |
질의 |
조특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설비 및 기관의 범위
-
내국인이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
(2012.01.26)
|
981 |
질의 |
조특 |
-
송유관을 이용하는 화물운송업자가 송유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
송유관을 이용하는 화물운송업자가 송유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84
(2012.01.25)
|
982 |
질의 |
조특 |
-
프로젝트성 건설 투자의 투자단위 및 투자개시 시기 판단
-
대규모 프로젝트성 투자시 기계장치 제작을 위한 발주와 타인에게 의뢰한 건설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기계장치 등에 대한 주문서를 발송한 때와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투자개시 여부를 판단함
|
법인세과-69
(2012.01.17)
|
983 |
질의 |
조특 |
-
실질적 사업양수에 따라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경우 고용의 증가로 보지 않음
-
기존 사업체의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를 통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65
(2012.01.17)
|
984 |
질의 |
조특 |
-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본금 감소시 외투감면세액 계산방법
-
증자자본금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에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 동 자본금 감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3항을 적용받는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
(2012.01.11)
|
985 |
질의 |
조특 |
-
출연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
-
내국법인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다른 기금과 구분경리하면서 해당지원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법인세과-30
(2012.01.11)
|
986 |
질의 |
조특 |
-
원천징수세액 대급금 지연손해회수금은 교육세 과세대상임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부담할 원천세액을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대지급한 원금과 회수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손해회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지연손해회수금은 수익금액에 해당하여 교육세가 과세됨
|
법인세과-31
(2012.01.11)
|
987 |
질의 |
조특 |
-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한 연구개발출연금의 과세특례적용 여부
-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한 연구개발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법인세과-50
(2012.01.11)
|
988 |
질의 |
조특 |
-
종돈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투자임
-
종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
법인세과-32
(2012.01.11)
|
989 |
질의 |
조특 |
-
2006년 이전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경우 증여세 감면한도액 계산방법 등
-
영농자녀 증여세감면 한도액 계산시 2006년 이전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세액은 합산하지 않으나, 그 면제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일반증여재산과는 10년간 합산함
|
재산세과-11
(2012.01.10)
|
990 |
질의 |
조특 |
-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함
-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
|
법인세과-11
(2012.01.06)
|
991 |
질의 |
조특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여부 판단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2년 이상 가동한 공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함
|
법인세과-10
(2012.01.06)
|
992 |
질의 |
조특 |
-
특별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해당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12
(2012.01.06)
|
993 |
질의 |
조특 |
-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받을 수 없음
|
법인세과-16
(2012.01.05)
|
994 |
질의 |
조특 |
-
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적용 방법
-
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농업회사법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14
(2012.01.05)
|
995 |
질의 |
조특 |
-
사업양수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15
(2012.01.05)
|
996 |
질의 |
조특 |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지급금 수령 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일 이후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조세특례 적용 불가함
|
원천세과-3
(2012.01.03)
|
997 |
질의 |
조특 |
-
외국인투자가가 현금배당금으로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
-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가가 해외로 송금되지 않은 현금배당금을 출자목적물로 하여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1
(2011.12.29)
|
998 |
질의 |
조특 |
-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음
-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창업’에 해당함
|
법인세과-1041
(2011.12.28)
|
999 |
질의 |
조특 |
-
시제품 외주제작비용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전담부서를 설치한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과정 중 발생한 시제품 외주제작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
법인세과-1030
(2011.12.26)
|
1000 |
질의 |
조특 |
-
창업한 중소벤처기업 해당여부
-
기존법인의 공동대표 중 1인이 그 법인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세과-1029
(2011.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