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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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개발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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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녹지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 그 편입일부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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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591
[부동산납세과-1191]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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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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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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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하고,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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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609
[부동산납세과-1187]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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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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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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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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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000
[부동산납세과-1190]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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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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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되는 시기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통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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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이며,「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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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533
[부동산납세과-1176]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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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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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1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직계존속의 1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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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제8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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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268
[부동산납세과-1268]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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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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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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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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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164
[부동산납세과-1115]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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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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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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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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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673
[부동산납세과-1082]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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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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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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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89조 ①항 4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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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678
[부동산납세과-1076]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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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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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받은 토지소유자가 조합원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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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그 출자지분에 따른 토지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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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470
[부동산납세과-1075]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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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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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자기지분과 타인지분을 전부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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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자기지분과 타인지분을 전부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자기지분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종전 자기지분의 취득시기 및 가액으로 하고, 종전 타인지분은 경락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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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381
[부동산납세과-1081]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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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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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및 대체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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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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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356
[부동산납세과-1080]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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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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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요건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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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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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
[법령해석과-2625]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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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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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상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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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상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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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055
[부동산납세과-1057]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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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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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보유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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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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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931
[부동산납세과-1053]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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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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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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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규정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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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480
[부동산납세과-1051]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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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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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이 수용된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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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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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838
[부동산납세과-1041]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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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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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단속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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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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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582
[부동산납세과-981]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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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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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함께 일괄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을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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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할 때 부동산과 함께 일괄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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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086
[부동산납세과-979]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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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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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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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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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045
[부동산납세과-963]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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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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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의 일시적1세대2주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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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이전한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규정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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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758
[부동산납세과-978]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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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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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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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소각목적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의 매도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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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755
[부동산납세과-980]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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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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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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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서울·과천·5대신도시 지역에 신축한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이후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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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805
[부동산납세과-964]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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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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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대주주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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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설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을 직전 사업연도 말로 보고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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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58
[법령해석과-2371]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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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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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이주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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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 §155⑳에서 규정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소득령 §154①2 나목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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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4922
[법령해석과-2370]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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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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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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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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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재산-1967
[법령해석과-2350]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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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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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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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 취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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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460
[부동산납세과-925]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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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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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서 규정한 주말·체험영농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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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농지법」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1,000㎡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소유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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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6086
[부동산납세과-919]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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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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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및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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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소득령 §155⑦) 및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조특법 §99의4①1)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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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143
[부동산납세과-918]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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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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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타인이 무단으로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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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지목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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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077
[부동산납세과-921]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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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질의 |
양도 |
-
장판, 도매, 씽크대 교체비용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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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판, 도배, 씽크대 교체비용은 자본적지출액(내용연수 연장 or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or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지출) 등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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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6092
[부동산납세과-920]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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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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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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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세율 등에 관한 특례) (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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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596
[부동산납세과-909]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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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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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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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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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794
[부동산납세과-904]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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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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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보유중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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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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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507
[부동산납세과-903]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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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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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한 기존건물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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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 시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평가액과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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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1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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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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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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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1. 이전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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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5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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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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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이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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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기 법률의 범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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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7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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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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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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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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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313
[부동산납세과-823]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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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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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합의해제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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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는 당사자간의 합의해제로 해당 양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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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4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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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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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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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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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650
[부동산납세과-793]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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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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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 및 적용할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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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토지 등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임 토지보유기간에 따른 세율(40%)과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40%) 중 유리한 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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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31
[법령해석과-1833]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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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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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개편에 따라 도농복합시가 아닌 시로 편입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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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아닌 통합 청주시의 읍·면(통합 전 청원군) 지역에 있는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양도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 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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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재산-191
[법령해석과-1804]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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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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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편입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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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시로 편입된 후 주거지역 편입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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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재산-0191
[법령해석과-1804]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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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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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의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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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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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792
[부동산납세과-732]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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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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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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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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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761
[부동산납세과-722]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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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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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타인이 무단으로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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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지목은 사살상의 현황에 따르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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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5219
[부동산납세과-5219]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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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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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근무상 형편으로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일반주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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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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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012
[부동산납세과-712]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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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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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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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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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929
[부동산납세과-722]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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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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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경우 비과세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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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주택부수토지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부수토지는 같은 영 제168조의11제5항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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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4958
[부동산납세과-690]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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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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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이 수용된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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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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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934
[부동산납세과-665]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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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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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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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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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994
[부동산납세과-640]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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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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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모친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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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당시 모친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모친으로부터 모친 보유의 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혼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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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5923
[법령해석과-1547]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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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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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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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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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602
[부동산납세과-605]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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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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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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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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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374
[부동산납세과-574]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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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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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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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중 1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임대사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인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1조합원입주권이 신축되어 임대를 개시하여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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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73
[법령해석과-1388]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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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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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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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임야가「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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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743
[부동산납세과-560]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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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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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등의 처분을 받은 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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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양도자산에 소요된 자본적지출액을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로서, 거주자에게 상여, 배당 등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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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28
[법령해석과-1311]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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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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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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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의 민간매임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고, 취득일(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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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5715
[부동산납세과-486]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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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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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취득시기 및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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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날이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2018.12.31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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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013
[부동산납세과-519]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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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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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신축 중에 토지환지가 입체환지로 변경 된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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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입체환지계획변경인가에 의하여 신축된 후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되었으므로 입체환지에 해당하고, 신축주택 양도시 양도차익은 소득령 §166②에 따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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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04
[법령해석과-1252]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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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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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입회보증금 중 일부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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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일 현재 시가이며, 새로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 입회보증금 잔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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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4079
[법령해석과-1180]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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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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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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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의 민간매임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고, 취득일(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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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5232
[부동산납세과-466]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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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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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해당 여부 판단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자산총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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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은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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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85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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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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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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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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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6044
[부동산납세과-373]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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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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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특법 §97의5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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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제1호의 취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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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39
[법령해석과-0886]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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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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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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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으로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고 다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 사망일이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판단시 소유기간은 법원의 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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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26
[법령해석과-887]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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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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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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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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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654
[부동산납세과-345]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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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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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공동상속주택과 1개의 조합원입주권 보유중 조합원입주권 등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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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2채와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하지 않으며,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2채 중 1채를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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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73
[법령해석과-849]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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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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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이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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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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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52
[법령해석과-0834]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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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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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私道)로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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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임시 사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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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6089
[부동산납세과-335]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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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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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의 소유지분 변동시 소유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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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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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90
[법령해석과-811]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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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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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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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별도합산대상으로 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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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6085
[부동산납세과-313]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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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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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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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 적용. 단, 동거봉양목적의 합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가 아니면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적용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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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176
[부동산납세과-276]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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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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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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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 이란 「국세기본법시행령」제1조의2 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제3항(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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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5960
[부동산납세과-269]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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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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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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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1개의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과 다른 주택으로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거주주택은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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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186
[부동산납세과-255]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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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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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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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 2002.12.31)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과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2002.12.31.이전에 착공하여 2003.6.30 이전에 완공한 경우 동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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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5825
[부동산납세과-244]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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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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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민박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농어촌주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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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민박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은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조특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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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5822
[부동산납세과-155]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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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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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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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 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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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5215
[부동산납세과-137]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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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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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면적이 더 넓어진 후 3년 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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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면적이 더 넓어진 후 3년 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과 [표2]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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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4518
[부동산납세과-110]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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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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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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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9조의2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일은 「소득세법」상 취득일을 말하는 것이고, 해당 감면대상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되는 경우 감면대상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내에서 감면이 되며, 재건축·재개발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5년 경과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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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4855
[부동산납세과-111]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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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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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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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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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076
[부동산납세과-101]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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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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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의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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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재건축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고, 이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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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4600
[부동산납세과-93]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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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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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외 다른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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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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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5881
[부동산납세과-92]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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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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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비율 판단시 국유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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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판단시 전체 사업지역 면적은 국유지는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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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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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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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특공제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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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재건축한 고가주택의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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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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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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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조정금을 수령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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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8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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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4709
[법령해석과-0160]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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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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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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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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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5527
[부동산납세과-1981]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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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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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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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당해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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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3881
[부동산납세과-1989]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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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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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유시 일시적 2주택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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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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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5722
[부동산납세과-1982]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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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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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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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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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5274
[부동산납세과-1987]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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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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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주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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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형제자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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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5342
[부동산납세과-1983]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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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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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일 이후 1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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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요건을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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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49
[법령해석과-4339]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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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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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용으로 변경 등록하고,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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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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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3751
[부동산납세과-1988]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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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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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주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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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모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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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5389
[부동산납세과-1984]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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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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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동일세대에게 증여 후 5년내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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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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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5213
[부동산납세과-1985]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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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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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으로 비과세 적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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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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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5751
[부동산납세과-1986]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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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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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단사용에 대한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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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파주시가 토지를 무단사용하는 것에 대한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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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5875
[부동산납세과-2002]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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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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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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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등기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파산관재인 등의 화해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고 양도금액이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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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26
[법령해석과-4322]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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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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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과태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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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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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5801
[부동산납세과-2001]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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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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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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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5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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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5826
[부동산납세과-2004]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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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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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시적 1세대2주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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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에는 나머지 2개의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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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5934
[부동산납세과-1998]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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