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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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시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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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5항에 따른 특례적용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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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0627
[부동산납세과-286]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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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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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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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를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특공제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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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3457
[부동산납세과-138]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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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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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보증금 등 증액 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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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료증액 제한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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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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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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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중복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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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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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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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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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 제한되는 최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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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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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재산-2893
[법령해석과-400]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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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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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중복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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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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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19
[법령해석과-505]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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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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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로 받는 조정금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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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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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1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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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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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조정금을 수령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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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8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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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4709
[법령해석과-0160]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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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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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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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명의신탁된 주택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의 원인무효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실지 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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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135
[부동산납세과-967]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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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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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 및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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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계산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동 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및 제97조의3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9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2018.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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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747
[부동산납세과-966]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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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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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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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 자산”이라 함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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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2004
[부동산납세과-938]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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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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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편입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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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시로 편입된 후 주거지역 편입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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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재산-0191
[법령해석과-1804]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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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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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신축 중에 토지환지가 입체환지로 변경 된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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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입체환지계획변경인가에 의하여 신축된 후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되었으므로 입체환지에 해당하고, 신축주택 양도시 양도차익은 소득령 §166②에 따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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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04
[법령해석과-1252]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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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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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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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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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3395
[부동산납세과-1069]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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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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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의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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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의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분 변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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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0653
[부동산납세과-1067]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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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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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요건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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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기간계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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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3033
[부동산납세과-997]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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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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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이후에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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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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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3454
[부동산납세과-1099]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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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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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으로 과세이연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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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지주회사 주식 양도시점에 지주회사 주식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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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0900
[부동산납세과-1096]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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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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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7.8.2. 이전 취득계약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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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겨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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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1956
[부동산납세과-1164]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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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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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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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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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3597
[부동산납세과-1103]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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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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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7.8.2. 이전 취득계약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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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겨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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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0935
[부동산납세과-1102]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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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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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이전에 체결하고 이후에 혼인하고 배우자에게 지분 1/2 을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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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지분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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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1847
[부동산납세과-1203]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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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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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중과 배제되는 일시적 2주택의 주택 수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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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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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1836
[부동산납세과-1179]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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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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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하는 다른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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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이전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전하는 시점에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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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0003
[부동산납세과-63]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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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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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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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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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0047
[부동산납세과-24]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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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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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승계 받은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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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승계받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임대사업자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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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5
[법령해석과-1718]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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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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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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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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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0233
[부동산납세과-922]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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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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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이 취득한 상장주식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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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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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1137
[부동산납세과-889]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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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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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상가분양권,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 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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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시행으로 조합원이 공동 소유한 기존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상가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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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1091
[부동산납세과-854]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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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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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5년 내 건물철거하는 경우 사후관리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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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다음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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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3315
[부동산납세과-836]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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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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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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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기타 사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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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1985
[부동산납세과-828]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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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질의 |
양도 |
-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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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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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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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질의 |
양도 |
-
20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무주택세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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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판단 시 계약금 지급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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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1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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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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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의 환산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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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에 대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환산가액 전체금액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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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9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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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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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이후에 1주택자와 혼인후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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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70
[법령해석과-2743]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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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질의 |
양도 |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이후에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863
[법령해석과-2744]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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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질의 |
양도 |
-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 시 다주택 중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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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 시 다주택 중과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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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재산-0940
[법령해석과-2742]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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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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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재건축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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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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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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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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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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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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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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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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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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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6항에 따라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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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0891
[부동산납세과-954]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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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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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의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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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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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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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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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현물출자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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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공동사업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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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재산-3139
[법령해석과-2588]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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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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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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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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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2007
[부동산납세과-923]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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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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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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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04조제4항제1호(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있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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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2003
[부동산납세과-887]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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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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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55조제20항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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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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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62
[법령해석과-2482]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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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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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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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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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33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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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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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이월과세 배제업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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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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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1722
[부동산납세과-841]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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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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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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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대해서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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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544
[부동산납세과-27]
(20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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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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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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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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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3143
[부동산납세과-114]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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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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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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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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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641
[부동산납세과-65]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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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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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양도하는 1주택 외에 본인 소유 토지위에 타인이 무허가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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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무허가주택의 실제 주거 사용 여부 및 실제 소유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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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3252
[부동산납세과-142]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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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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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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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은 시효완성시에 취득하는 것이며, 시효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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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
[법령해석과-3696]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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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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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의 재개발ㆍ재건축 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 계산 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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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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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2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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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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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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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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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604
[부동산납세과-700]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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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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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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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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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1782
[부동산납세과-690]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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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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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및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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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은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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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2120
[부동산납세과-720]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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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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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후 5년 내 건물 철거시 사후관리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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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다음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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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33
[법령해석과-3613]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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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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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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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등록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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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0355
[부동산납세과-723]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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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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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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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 1세대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 2개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상속주택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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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3172
[부동산납세과-749]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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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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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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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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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99
[법령해석과-2148]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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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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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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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2개의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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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835
[부동산납세과-536]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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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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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세로 기납부한 국내주식을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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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주식 A를 소유한 대주주가 거주자로서 상장주식A를 양도하는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을 포기함으로써 기납부한 국적포기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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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350
[부동산납세과-523]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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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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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재개발·재건축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제한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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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의 임차인과의 계약을 최초의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산정함 2.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2개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한 경우 종전주택과 임대기간을 통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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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82
[법령해석과-3392]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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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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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중 혼인합가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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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B) 취득하고, 사업시행기간 동안 2(B,C)주택을 소유한 1세대와 혼인하여 3주택을 소유하다 2주택(C,D)을 증여하고 다른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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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396
[부동산납세과-564]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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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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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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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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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1060
[부동산납세과-565]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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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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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시 다른 법인의 주식 범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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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라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6항에 따른 부동산등 보유비율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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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1434
[부동산납세과-595]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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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
질의 |
양도 |
-
동거봉양 합가 이후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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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이후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합가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매도한 후,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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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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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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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의 자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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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04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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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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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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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임대주택의 보유 주택 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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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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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5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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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
질의 |
양도 |
-
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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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인 이혼한 부모로부터 각각 1주택을 상속받고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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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44
[법령해석과-1292]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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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
질의 |
양도 |
-
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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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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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81
[법령해석과-1038]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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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
질의 |
양도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 부동산등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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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다른 법인의 부동산비율 계산시에도 그 다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등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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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0201
[부동산납세과-561]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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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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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인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 등을 2018.1월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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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을 2018.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2017.12.19. 개정) 및 동법 부칙<제15225호, 2017.12.19.> 제1조 제3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중소기업의 주식은 201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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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1413
[부동산납세과-514]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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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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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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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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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0735
[부동산납세과-432]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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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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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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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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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0501
[부동산납세과-328]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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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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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99의2 적용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7.8.2. 이전 취득계약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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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 시 조특법§99의2 적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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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재산-240
[법령해석과-1219]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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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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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당시 재건축 위해 멸실한 주택이 혼인 후 완공된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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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멸실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자와 혼인한 후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해당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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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재산-647
[법령해석과-1128]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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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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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등으로 편입 후 경작한 기간이 자경감면적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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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상관없이 같은 조특령§67①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경작한 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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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69
[법령해석과-342]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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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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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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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A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서 B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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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5234
[법령해석과-427]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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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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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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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09년 2월 12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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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0411
[부동산납세과-360]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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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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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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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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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0100
[부동산납세과-234]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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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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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부동산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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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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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321
[부동산납세과-233]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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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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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과세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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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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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432
[부동산납세과-197]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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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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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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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5항의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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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0219
[부동산납세과-194]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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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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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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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주식등”의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6항에 의하는 것이고,“주식등”이라 함은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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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3423
[부동산납세과-195]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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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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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을 초과하게 된 때로부터 3년 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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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한 날부터 3년 내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과 [표2]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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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0115
[부동산납세과-196]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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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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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신축중)이 없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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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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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079
[부동산납세과-165]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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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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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 부동산등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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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다른 법인의 부동산비율 계산시에도 그 다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등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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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75
[법령해석과-759]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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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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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상속받은 주택 및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대체취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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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과「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5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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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738
[부동산납세과-125]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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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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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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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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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535
[부동산납세과-126]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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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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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시 재혼한 배우자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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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재혼 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 외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충족시 소득법§155⑳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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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95
[법령해석과-3719]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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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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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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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공장건물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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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320
[부동산납세과-1367]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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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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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보유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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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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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328
[부동산납세과-1409]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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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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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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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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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390
[부동산납세과-1397]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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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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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한 주권비상장법인의 기준시가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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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한 주권비상장법인의 기준시가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순자산가치의 70%(2018.4.1. 이후 : 80%)로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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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23]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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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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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시 권리면적보다 감소되는 면적의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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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는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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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4326
[부동산납세과-1166]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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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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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8년 자경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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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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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3105
[부동산납세과-1165]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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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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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9조의 2제1항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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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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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4722
[부동산납세과-1290]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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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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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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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주택재배발정비사업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거나, 재개발 완공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는 적용하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것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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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4721
[부동산납세과-1294]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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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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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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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취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급부의 대가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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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2949
[부동산납세과-1292]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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