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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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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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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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045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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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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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자경 감면규정 적용시 자경내용을 입증할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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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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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044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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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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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 배율초과면적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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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 배율초과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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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063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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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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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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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및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는 것과,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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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083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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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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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시 신고여부 및 적용되는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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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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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096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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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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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를 공동 소유한 경우 고가주택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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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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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095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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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7 |
질의 |
양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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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건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다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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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125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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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8 |
질의 |
양도 |
-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1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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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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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50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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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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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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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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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49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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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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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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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목(관상수 포함)을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양도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나, 관상목적 또는 상품전시・판매목적으로 식재된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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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48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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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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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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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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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46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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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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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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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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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44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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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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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된 나대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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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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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101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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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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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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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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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460
(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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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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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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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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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737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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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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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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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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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581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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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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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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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으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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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494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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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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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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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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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459
(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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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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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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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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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870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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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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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완성 전 또는 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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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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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911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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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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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시행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사업에 따라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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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재건축사업 시행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당해 재건축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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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555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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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2 |
질의 |
양도 |
-
취득당시 2중계약서 작성 건에 대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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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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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595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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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3 |
질의 |
양도 |
-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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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멸실포함)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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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575
(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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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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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 보유시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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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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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605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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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5 |
질의 |
양도 |
-
직장이전으로 양도할 주택에 미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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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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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603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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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6 |
질의 |
양도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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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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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604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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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7 |
질의 |
양도 |
-
귀농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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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귀농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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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627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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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8 |
질의 |
양도 |
-
신축주택에 대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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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고가주택은 제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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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632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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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9 |
질의 |
양도 |
-
건물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산정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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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질의에 해당하므로, 기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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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623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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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0 |
질의 |
양도 |
-
주택 출입을 위하여 축조한 교량 공사비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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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주택으로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연접해 있는 하천에 교량을 축조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교량의 공사비가 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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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979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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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1 |
질의 |
양도 |
-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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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에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획인 되는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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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660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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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2 |
질의 |
양도 |
-
문화재 시 ・ 발굴조사 용역비 필요경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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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문화재 시 ・ 발굴조사 용역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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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686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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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3 |
질의 |
양도 |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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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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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678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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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4 |
질의 |
양도 |
-
세대원중 일부가 출국하지 못한 경우 해외이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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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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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676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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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5 |
질의 |
양도 |
-
주거이전비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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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 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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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677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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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6 |
질의 |
양도 |
-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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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운영업을 토지 소유자가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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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
(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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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7 |
질의 |
양도 |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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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락매수인이 민법 규정에 의한 유치권의 내용을 가진 부동산임차권자에게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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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114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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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8 |
질의 |
양도 |
-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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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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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498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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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9 |
질의 |
양도 |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순자산가치 산정 방법
-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순자산가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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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563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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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0 |
질의 |
양도 |
-
다가구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3주택인 경우 중과세 여부
-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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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561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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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1 |
질의 |
양도 |
-
양도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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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 양도시 양도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 및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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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583
(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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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2 |
질의 |
양도 |
-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 여부
-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2주택의 중과세울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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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594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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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3 |
질의 |
양도 |
-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특례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1)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2)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3)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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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665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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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4 |
질의 |
양도 |
-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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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서울, 과천 및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2년 이상 거주 포함)에는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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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657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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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5 |
질의 |
양도 |
-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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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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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704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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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6 |
질의 |
양도 |
-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소재지의 연접 의미
-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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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682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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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7 |
질의 |
양도 |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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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697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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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8 |
질의 |
양도 |
-
가구판매점으로 운영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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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 등(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함)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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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750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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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9 |
질의 |
양도 |
-
농지전용으로 건물 준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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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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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746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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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0 |
질의 |
양도 |
-
기타자산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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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범위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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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708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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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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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부터 명의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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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명의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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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735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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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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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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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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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800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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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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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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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된 날부터 당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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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837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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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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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증여세 환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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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증여한 자가 증여세를 현금으로 대납하고 당해 대납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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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833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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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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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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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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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865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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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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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임대주택을 양도시 중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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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는 것이나,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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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866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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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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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과 비품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비품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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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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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862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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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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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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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1.1.〜2003.6.30.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신축감면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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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864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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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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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인 장학재단에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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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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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863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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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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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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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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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805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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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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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상태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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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일지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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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787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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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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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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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후 2년내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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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879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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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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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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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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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872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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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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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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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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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823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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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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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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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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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889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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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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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시 경작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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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시 경작기간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소유기간을 통산하며 3년 이상을, 신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을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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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890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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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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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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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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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876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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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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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유지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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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의 판정시 지목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지방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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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847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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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9 |
질의 |
양도 |
-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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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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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915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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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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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시행 중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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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재건축 주택의 완성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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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853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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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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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나대지를 취득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된 경우 비사업용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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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공동소유하고 있는 대지를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후 건축허기신청하였으나, 관련법의 요건(대지의 경우330평방미터)미비로 불허가 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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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956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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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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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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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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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962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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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3 |
질의 |
양도 |
-
보일러교체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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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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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852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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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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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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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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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971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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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5 |
질의 |
양도 |
-
수용되는 재촌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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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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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972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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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6 |
질의 |
양도 |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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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건설하여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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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878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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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7 |
질의 |
양도 |
-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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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1주택과 2006.1.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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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970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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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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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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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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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917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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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9 |
질의 |
양도 |
-
건물철거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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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재건축단지 진입도로와 접해있는 A주택(부수토지 제외) 소유자와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甲조합간 합의에 따라 甲조합이 A주택을 철거하고 甲조합이 A주택 소유자에게 건물매수대금을 지불한 경우 당해 금전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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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983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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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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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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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의 보유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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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016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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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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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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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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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974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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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 |
질의 |
양도 |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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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기존주택〕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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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041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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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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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 후 대금을 추가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 및 양도차익 계산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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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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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079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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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4 |
질의 |
양도 |
-
모친을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인 경우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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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자가 1주택자인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모친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부수토지 제외)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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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066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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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5 |
질의 |
양도 |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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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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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120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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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6 |
질의 |
양도 |
-
개별주택공시가격이 고시된 단독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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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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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124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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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7 |
질의 |
양도 |
-
2006.12.31.이전 상속받은 농지의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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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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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107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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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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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의거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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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이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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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106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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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9 |
질의 |
양도 |
-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수용되는 주택의 중과세 제외 및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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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다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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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134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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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 |
질의 |
양도 |
-
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및 하치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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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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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099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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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 |
질의 |
양도 |
-
타인의 건물이 존재하는 부수토지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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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176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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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2 |
질의 |
양도 |
-
도로확장으로 수용한 필지의 남은 토지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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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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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177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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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3 |
질의 |
양도 |
-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여 양도한 경우 장기할부조건 및 양도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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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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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191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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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4 |
질의 |
양도 |
-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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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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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222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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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5 |
질의 |
양도 |
-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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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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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230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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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6 |
질의 |
양도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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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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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231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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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7 |
질의 |
양도 |
-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및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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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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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232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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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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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도시지역에 편입한 날의 의미
-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에 편입된 날의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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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2949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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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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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을 취득시 과수가액이 토지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이전대가로 받은 가액을 말하며, 과수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토지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당해 과수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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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255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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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 |
질의 |
양도 |
-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의 대체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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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취득당시 기존주택에서의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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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3245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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