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
질의 |
양도 |
-
동거봉양 합가 이후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
동거봉양 합가 이후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합가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매도한 후,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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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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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
질의 |
양도 |
-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의 자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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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04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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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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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
질의 |
양도 |
-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보유 주택 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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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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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5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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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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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별도세대인 이혼한 부모로부터 각각 1주택을 상속받고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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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44
[법령해석과-1292]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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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
질의 |
양도 |
-
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비과세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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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81
[법령해석과-1038]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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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
질의 |
양도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 부동산등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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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다른 법인의 부동산비율 계산시에도 그 다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등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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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0201
[부동산납세과-561]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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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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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인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 등을 2018.1월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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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을 2018.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2017.12.19. 개정) 및 동법 부칙<제15225호, 2017.12.19.> 제1조 제3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중소기업의 주식은 201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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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1413
[부동산납세과-514]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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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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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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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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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0735
[부동산납세과-432]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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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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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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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0501
[부동산납세과-328]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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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질의 |
양도 |
-
조특법§99의2 적용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7.8.2. 이전 취득계약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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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 시 조특법§99의2 적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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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재산-240
[법령해석과-1219]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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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질의 |
양도 |
-
혼인당시 재건축 위해 멸실한 주택이 혼인 후 완공된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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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멸실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자와 혼인한 후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해당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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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재산-647
[법령해석과-1128]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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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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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등으로 편입 후 경작한 기간이 자경감면적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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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상관없이 같은 조특령§67①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경작한 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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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69
[법령해석과-342]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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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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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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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A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서 B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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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5234
[법령해석과-427]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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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질의 |
양도 |
-
「조특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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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09년 2월 12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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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0411
[부동산납세과-360]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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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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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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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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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0100
[부동산납세과-234]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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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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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부동산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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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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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321
[부동산납세과-233]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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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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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과세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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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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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432
[부동산납세과-197]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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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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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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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5항의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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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0219
[부동산납세과-194]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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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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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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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주식등”의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6항에 의하는 것이고,“주식등”이라 함은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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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3423
[부동산납세과-195]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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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질의 |
양도 |
-
겸용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을 초과하게 된 때로부터 3년 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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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한 날부터 3년 내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과 [표2]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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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0115
[부동산납세과-196]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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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질의 |
양도 |
-
건축물(신축중)이 없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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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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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079
[부동산납세과-165]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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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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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 부동산등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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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다른 법인의 부동산비율 계산시에도 그 다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등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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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75
[법령해석과-759]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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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질의 |
양도 |
-
조특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상속받은 주택 및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대체취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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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과「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5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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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738
[부동산납세과-125]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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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질의 |
양도 |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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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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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535
[부동산납세과-126]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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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질의 |
양도 |
-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시 재혼한 배우자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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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재혼 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 외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충족시 소득법§155⑳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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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95
[법령해석과-3719]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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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질의 |
양도 |
-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토지 및 공장건물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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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320
[부동산납세과-1367]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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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질의 |
양도 |
-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보유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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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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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328
[부동산납세과-1409]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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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질의 |
양도 |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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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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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390
[부동산납세과-1397]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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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질의 |
양도 |
-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한 주권비상장법인의 기준시가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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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한 주권비상장법인의 기준시가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순자산가치의 70%(2018.4.1. 이후 : 80%)로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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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23]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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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질의 |
양도 |
-
환지처분시 권리면적보다 감소되는 면적의 양도시기
-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는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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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4326
[부동산납세과-1166]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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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질의 |
양도 |
-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8년 자경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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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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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3105
[부동산납세과-1165]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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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질의 |
양도 |
-
조특법 제99조의 2제1항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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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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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4722
[부동산납세과-1290]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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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질의 |
양도 |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주택재배발정비사업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거나, 재개발 완공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는 적용하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것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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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4721
[부동산납세과-1294]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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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질의 |
양도 |
-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취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급부의 대가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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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2949
[부동산납세과-1292]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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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질의 |
양도 |
-
영유아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곳에 근무하는 보호자와 함께 생활할 때 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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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구성원인 영유아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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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3687
[부동산납세과-1220]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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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질의 |
양도 |
-
수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할 때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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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 경과한 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제97조의 2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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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3433
[부동산납세과-1217]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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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질의 |
양도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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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법상 연립주택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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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3658
[부동산납세과-1219]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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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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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전환법인이 피합병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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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을 적용 받은 후, 전환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서면-2015-부동산-1906
[부동산납세과-1218]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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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질의 |
양도 |
-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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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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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3724
[부동산납세과-1221]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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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질의 |
양도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대주주의 범위는 2016.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16.3.31.이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2016.2.17.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
서면-2016-부동산-3038
[부동산납세과-1216]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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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질의 |
양도 |
-
2주택을 보유한 자와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하여 4주택이 된 경우
-
2주택을 보유한 자와 일시적1세대2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016-부동산-4330
[부동산납세과-1945]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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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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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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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공동상속주택(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제외)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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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4164
[부동산납세과-1323]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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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질의 |
양도 |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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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5제1항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지역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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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3880
[부동산납세과-1328]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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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질의 |
양도 |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소유한 임야를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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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제3항제1의 2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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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4082
[부동산납세과-1322]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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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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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과 다른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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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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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4144
[부동산납세과-1325]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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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질의 |
양도 |
-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양도가액 및 순자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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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가액 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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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3274
[부동산납세과-1327]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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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질의 |
양도 |
-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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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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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3879
[부동산납세과-1324]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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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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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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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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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4392
[부동산납세과-1326]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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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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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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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277
[부동산납세과-1270]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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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질의 |
양도 |
-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평가시 물상보증채무액이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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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예정인 개인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물상보증채무액을 현물출자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가받아 물상보증채무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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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0
[법령해석과-3214]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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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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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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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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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349
[부동산납세과-1201]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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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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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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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1. 이전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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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5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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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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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 및 적용할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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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토지 등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임 토지보유기간에 따른 세율(40%)과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40%) 중 유리한 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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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31
[법령해석과-1833]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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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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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개편에 따라 도농복합시가 아닌 시로 편입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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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아닌 통합 청주시의 읍·면(통합 전 청원군) 지역에 있는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양도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 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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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재산-191
[법령해석과-1804]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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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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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경우 비과세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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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주택부수토지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부수토지는 같은 영 제168조의11제5항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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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4958
[부동산납세과-690]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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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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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승계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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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제1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는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신축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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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5643
[부동산납세과-1999]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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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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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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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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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534
[부동산납세과-1339]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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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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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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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사업양도·양수 방법을 모두 충족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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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140
[부동산납세과-1327]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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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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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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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18조는 2007.10.17. 삭제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의 범위를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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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291
[부동산납세과-1303]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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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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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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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잔금청산일 후에 완공되는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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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357
[부동산납세과-1304]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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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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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인적분할을 한 후,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양도시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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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인적분할을 한 후,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해당 분할존속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해당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선입선출법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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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861
[부동산납세과-1305]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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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
질의 |
양도 |
-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재개발·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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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임대기간은 재건축 전 임대기간과 재건축 후 임대기간을 통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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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743
[부동산납세과-1278]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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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
질의 |
양도 |
-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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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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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810
[부동산납세과-1269]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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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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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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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 및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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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006
[부동산납세과-1268]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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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
질의 |
양도 |
-
조특법 제98조의3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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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8조의3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의 분양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 증여받은 지분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거주주택특례를 적용받은 후,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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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747
[부동산납세과-28]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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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
질의 |
양도 |
-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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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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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690
[부동산납세과-29]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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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
질의 |
양도 |
-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1개를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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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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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005
[부동산납세과-1439]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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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
질의 |
양도 |
-
같은 법인의 서로다른 임원간의 관계를 특수관계자로 볼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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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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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530
[부동산납세과-1438]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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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
질의 |
양도 |
-
전 소유자의 위약금을 매수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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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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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711
[부동산납세과-1353]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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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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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요건은 사실상의 거주여부로 판단하고,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동록일 이후의 거주기간)하는 것임. 또한 거주주택 외의 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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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250
[부동산납세과-1340]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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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
질의 |
양도 |
-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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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중 1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임대사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인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1조합원입주권이 신축되어 임대를 개시하여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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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73
[법령해석과-1388]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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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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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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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임야가「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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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743
[부동산납세과-560]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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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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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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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의 민간매임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고, 취득일(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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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5715
[부동산납세과-486]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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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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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취득시기 및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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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날이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2018.12.31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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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013
[부동산납세과-519]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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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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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되는 시기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통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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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이며,「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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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533
[부동산납세과-1176]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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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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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보유중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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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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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507
[부동산납세과-903]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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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
질의 |
양도 |
-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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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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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929
[부동산납세과-722]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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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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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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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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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재산-1967
[법령해석과-2350]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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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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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타인이 무단으로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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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지목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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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077
[부동산납세과-921]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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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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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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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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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794
[부동산납세과-904]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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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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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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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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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000
[부동산납세과-1190]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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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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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및 대체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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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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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356
[부동산납세과-1080]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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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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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하고,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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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609
[부동산납세과-1187]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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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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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개발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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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녹지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 그 편입일부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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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591
[부동산납세과-1191]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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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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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조합원이 신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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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조합원이 해당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손은 인가 전 양도차익과 통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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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750
[부동산납세과-1220]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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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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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비사업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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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취득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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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298
[부동산납세과-1219]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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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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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근무상 형편으로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일반주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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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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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012
[부동산납세과-712]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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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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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1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직계존속의 1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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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제8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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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268
[부동산납세과-1268]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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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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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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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 취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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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460
[부동산납세과-925]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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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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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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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서울·과천·5대신도시 지역에 신축한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이후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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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805
[부동산납세과-964]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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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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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및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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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소득령 §155⑦) 및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조특법 §99의4①1)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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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143
[부동산납세과-918]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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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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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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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규정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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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480
[부동산납세과-1051]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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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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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단속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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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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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0582
[부동산납세과-981]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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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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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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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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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2045
[부동산납세과-963]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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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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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타인이 무단으로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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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지목은 사살상의 현황에 따르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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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5219
[부동산납세과-5219]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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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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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보유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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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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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931
[부동산납세과-1053]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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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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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이 수용된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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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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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838
[부동산납세과-1041]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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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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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서 규정한 주말·체험영농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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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농지법」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1,000㎡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소유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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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6086
[부동산납세과-919]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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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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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 도매, 씽크대 교체비용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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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판, 도배, 씽크대 교체비용은 자본적지출액(내용연수 연장 or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or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지출) 등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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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6092
[부동산납세과-920]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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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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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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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소각목적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의 매도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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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부동산-1755
[부동산납세과-980]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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