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1 |
질의 |
양도 |
-
경매집행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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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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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89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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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 |
질의 |
양도 |
-
건물 취득가액 해당여부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의 금액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대가인지 영업권에 대한 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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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77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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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 |
질의 |
양도 |
-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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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의 주식을 甲(지분 20%)과 B법인(지분 80%)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甲과 B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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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71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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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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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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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도로의 된 토지의 취득가액 및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적측량수수료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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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70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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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
질의 |
양도 |
-
아들 소유의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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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소유의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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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90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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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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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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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이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귀하의 질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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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92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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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 |
질의 |
양도 |
-
혁신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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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장의 취득시한의 始期는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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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83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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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 |
질의 |
양도 |
-
2주택 중 1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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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1주택이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후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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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88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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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
질의 |
양도 |
-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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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한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동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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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85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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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 |
질의 |
양도 |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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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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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94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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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 |
질의 |
양도 |
-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농지의 8년자경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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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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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500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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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 |
질의 |
양도 |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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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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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93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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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
질의 |
양도 |
-
현지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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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91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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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 |
질의 |
양도 |
-
사업장의 일부 업종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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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일부 업종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일부 업종은 개인사업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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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515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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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 |
질의 |
양도 |
-
2008년에 증여받은 겸용주택을 2010년에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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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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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511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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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 |
질의 |
양도 |
-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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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유상양도로 보는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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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505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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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 |
질의 |
양도 |
-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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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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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507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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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 |
질의 |
양도 |
-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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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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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531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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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 |
질의 |
양도 |
-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잔여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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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함)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당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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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529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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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 |
질의 |
양도 |
-
전을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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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을 말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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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528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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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 |
질의 |
양도 |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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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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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541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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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
질의 |
양도 |
-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일시적 출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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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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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537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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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 |
질의 |
양도 |
-
2주택 중 1주택의 건물만을 자에게 증여한 후 그 1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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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실질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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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50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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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 |
질의 |
양도 |
-
공동사업출자자가 공동사업자로부터 유상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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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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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49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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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
질의 |
양도 |
-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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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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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51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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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
질의 |
양도 |
-
여러 필지의 공동소유토지 중 특정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되는 경우 양도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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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순차적으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하는 것은 교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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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36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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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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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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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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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35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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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 |
질의 |
양도 |
-
주택부수토지가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오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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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토지의 전체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주택 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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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3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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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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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사업용고정자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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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사업용고정자산에 건설중인자산은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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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7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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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 |
질의 |
양도 |
-
주택임대사업자의 금융기관대출이자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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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취득일 이후 발생한 대출금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3.10.29. 후에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서울시에 소재한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한 당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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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00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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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 |
질의 |
양도 |
-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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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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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13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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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 |
질의 |
양도 |
-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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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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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30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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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 |
질의 |
양도 |
-
1필지의 토지를 임야 및 농지로 사용한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및 농지대토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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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의 감면요건(대토기간・면적・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이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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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11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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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4 |
질의 |
양도 |
-
당초 보상누락된 부동산에 대해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의 양도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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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부수토지와 보상누락된 주택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시기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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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10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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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5 |
질의 |
양도 |
-
공부상 주거용외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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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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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12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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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 |
질의 |
양도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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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별도 세대인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부수토지는 그 증여받은 날부터 동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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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29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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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7 |
질의 |
양도 |
-
개발부담금 예정고지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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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으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당시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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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27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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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8 |
질의 |
양도 |
-
1세대 3주택자의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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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2006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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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26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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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9 |
질의 |
양도 |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수탁하여 임대한 기간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를 적용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하여 임대한 기간은 해당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농지를 수탁하여 임대하던 중 농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농지위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된 경우 동 기간은 수탁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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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32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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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0 |
질의 |
양도 |
-
산림청에 양도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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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산림청에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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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28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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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 |
질의 |
양도 |
-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계산
-
양도소득세 감면은 과세기간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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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31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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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 |
질의 |
양도 |
-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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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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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152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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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3 |
질의 |
양도 |
-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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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141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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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 |
질의 |
양도 |
-
마을회 명의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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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 이익 분배방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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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142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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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5 |
질의 |
양도 |
-
서면질의(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의 범위)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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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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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124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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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6 |
질의 |
양도 |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1세대가 2003.8.1.~2008.12.31. 중에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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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130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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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 |
질의 |
양도 |
-
경락받은 토지에 소나무를 식재한 경우 농지 해당 여부 및 취득가액
-
기존 해석사례 및 관련 법령(재산세과-2052, 2008.7.31, 재산세과-648, 2009.11.5,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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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154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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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 |
질의 |
양도 |
-
연접한 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 한도
-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2010.7.1.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통합된 창원시를 말함)는 연접한 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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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155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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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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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여 매각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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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이하“종전 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종전 주택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그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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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149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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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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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판정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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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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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137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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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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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과 환지징수금이 동시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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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징수금 납부 대상(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증가)에 해당하고, 1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감소)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총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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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139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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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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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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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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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138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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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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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비과세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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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 요건 등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0조(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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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140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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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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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의 일부를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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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그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지분은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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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182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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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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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부동산에 대하여 보상금 증액 판결이 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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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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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176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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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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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환매요청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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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환매요청권(Put-Option)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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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151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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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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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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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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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153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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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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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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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건물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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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204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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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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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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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건물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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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204
[]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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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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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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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과수원 등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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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180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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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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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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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은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국외로 이주한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다음 출국일(「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부터 2년 이내에 당초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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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183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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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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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주택으로 일부 용도 변경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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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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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191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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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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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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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그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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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181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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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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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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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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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185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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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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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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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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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184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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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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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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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2주택(B, C)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1세대가 1주택(C)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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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209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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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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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의 잔존가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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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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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207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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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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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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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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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202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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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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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간에 거래하는 경우 기타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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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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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201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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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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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필지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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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필지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7항에 따라 2필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9조를 적용하고, 1필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7조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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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203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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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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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상속받은 자산 양도 시 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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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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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235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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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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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재촌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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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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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232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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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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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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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경기도 양주시 소재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3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7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동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2010.9.20.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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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233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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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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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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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이란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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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231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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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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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으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경작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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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경작기간 계산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6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69-0…1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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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230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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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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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에 대한 중과배제 소형주택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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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기준시가가 4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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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237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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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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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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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를 적용함에 있어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분양가격을 인하율이 0인 경우를 포함함) 감면율은 100분의 60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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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295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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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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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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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6호에 따라 재촌・자경한 농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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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296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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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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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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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420, 2008.8.22)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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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294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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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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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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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해석사례(서면5팀-168, 2008.1.24)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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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293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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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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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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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가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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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248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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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 |
질의 |
양도 |
-
외화차입금의 환차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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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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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312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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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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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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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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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314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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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4 |
질의 |
양도 |
-
수용의 경우 대토전의 경작 기간을 통산하는 농지대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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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과 8년자경농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된 후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경작기간은 종전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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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313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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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5 |
질의 |
양도 |
-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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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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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317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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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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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한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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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한 토지에 대한 주택소유자의 지분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일정배율(5배 또는 10배)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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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322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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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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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중과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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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중과배제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은 중과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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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320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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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
질의 |
양도 |
-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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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및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44, 2009.2.17. 등)를 참고하시고, 추후 겸용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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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309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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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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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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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658, 2009.5.4, 재산세과-1530, 2009.7.27)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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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311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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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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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일시적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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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거주자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2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이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상속인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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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310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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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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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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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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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343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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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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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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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의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의 산정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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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341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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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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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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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이 멸실되어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 중에 다시 건축한 경우 해당 주택은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해당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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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340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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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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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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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당초 세대분가일,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하여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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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329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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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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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하는 재건축 상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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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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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347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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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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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으로부터 유증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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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유증에 의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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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345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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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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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산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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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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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339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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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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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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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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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346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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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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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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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해당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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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344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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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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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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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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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338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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