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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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양도일 이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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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2010년 이전에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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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29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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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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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의 1세대1주택 2년 거주 유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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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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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31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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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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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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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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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36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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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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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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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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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38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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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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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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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되어 그 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 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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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35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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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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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으로 해외 장기 근무하는 중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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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908, 2008.09.23. 외)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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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24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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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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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의 일부가 지방근무 및 육아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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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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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26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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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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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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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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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25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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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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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및 난방공사비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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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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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23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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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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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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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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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20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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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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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영주권자)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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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908, 2008.09.23.)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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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27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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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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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주택을 동일번지로 합병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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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두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그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귀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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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17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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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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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연체이자를 토지가액과 별도로 매수자가 부담시 취득가액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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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유자의 지급이자와 연체이자에 대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이자금액을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취득자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잔금약정일 이후의 대금지연에 대한 이자지급액 및 추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토지취득가액에 포함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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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16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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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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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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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내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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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10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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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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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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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민법」제1073조 및 제1074조에 의한 유증으로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규정된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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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07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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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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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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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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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13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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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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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유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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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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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09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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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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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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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에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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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06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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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 |
질의 |
양도 |
-
종중이 소유하던 임야가 환지처분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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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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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08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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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 |
질의 |
양도 |
-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에 직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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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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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1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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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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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특례 적용시 주택의 취득시기가 1년이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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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동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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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02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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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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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의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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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의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시 필요경비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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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01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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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 |
질의 |
양도 |
-
세대원이 상속받은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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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과의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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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00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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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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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8년간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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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오피스텔 건축허가내용, 임대분양 공고내용, 임대현황, 임대수입신고현황, 부동산의 거래 규모, 횟수, 태양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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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97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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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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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으로 출국한 상태에서 취득한 특별분양권(또는 준공일 이후 아파트)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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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나,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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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95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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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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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공사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완공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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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공사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완공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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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99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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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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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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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음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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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93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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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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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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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8조에서 규정한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1항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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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90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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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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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분양포기 후 현금청산시 입주권 해당 및 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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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를 분양포기한 후 현금청산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는 입주권 해당하며 선취득 주택이 있어 일시적2주택의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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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89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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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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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의 거주요건 미충족시 1세대1주택 부속토지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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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주택의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라 함은 해당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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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88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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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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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고등학교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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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취득당시부터의 토지이용상황, 사립학교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제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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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98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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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 |
질의 |
양도 |
-
해외지주회사의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자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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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각 호에 따른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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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96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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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 |
질의 |
양도 |
-
국가 명의의 토지를 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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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祖父) 소유의 재산이 국가명의로 이전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증여받은 지분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 법정상속지분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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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94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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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4 |
질의 |
양도 |
-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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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주택채권 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2006년도에 분양받아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2009년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0년도에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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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92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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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5 |
질의 |
양도 |
-
육림업자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 시 임목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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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와 그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목의 거래가 임지의 매매거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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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0301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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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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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일부 양도 후 잔여주택 양도시 감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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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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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83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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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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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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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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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84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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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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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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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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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82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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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9 |
질의 |
양도 |
-
임대목적 상가로 건설중인 자산 철거시 공사비 등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건축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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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을 위한 건축허가, 건축공사비, 건축중단사유 등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철거공사비 등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및 동 공사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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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80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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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0 |
질의 |
양도 |
-
토지 임대업을 하는 거주자 2인이 개인사업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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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던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각 사업장별 사업용 고정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2012.12.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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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63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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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 |
질의 |
양도 |
-
토지거래 허가없이 양도한 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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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해당 여부는 회신사례 법규과-1190(2007.3.14.)호를 참고하기 바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21조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에 귀하는 수용된 부분에 대하여 서면4팀-124, (2006. 1.25.)호 및 서면4팀-1896, (2006.6.21.)호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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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72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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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 |
질의 |
양도 |
-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부동산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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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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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71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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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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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 대상 판정시 소유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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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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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61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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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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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택용도로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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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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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69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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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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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농지에 대해 휴경보상금을 받고 휴경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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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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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66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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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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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잔금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자 및 취득가액
-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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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67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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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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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이 잘못 공시된 경우 개별주택가격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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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당해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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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65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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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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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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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건물의 증축・개축 등과 같이 리모델링 전・진행 중(사업기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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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68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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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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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 수령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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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으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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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76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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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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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자 단독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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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대상자 확인・결정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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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75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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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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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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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일반주택의 양도시 선취득한 타주택이 있으면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시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다만 선취득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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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73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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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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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비용이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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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은 소득세법 제 97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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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74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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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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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농지의 피상속인 자경기간 통산을 위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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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천광역시에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승인한 건으로써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해양부장관이「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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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59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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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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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파견근무자의 국외주택 양도시 거주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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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2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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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58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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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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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시 출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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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엤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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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56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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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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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에서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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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사실내용에 따라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이 취득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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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55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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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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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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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중과배제 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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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49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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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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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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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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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52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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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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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의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잔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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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 ・ 수용된 후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잔존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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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53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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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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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철거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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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으로서 영수증,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자료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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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54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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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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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1주택을 재건축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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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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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50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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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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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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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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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46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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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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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형편상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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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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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40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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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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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판단 및 일반주택 양도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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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시 일반주택을 양도시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며, 이 규정이 적용되는 일반주택 양도시 장기보유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표2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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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41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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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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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을 취득 후 해외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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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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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47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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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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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입주권 및 특별분양권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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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재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동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2.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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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45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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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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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파견근무자의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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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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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44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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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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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3년 이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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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7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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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43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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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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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인정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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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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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38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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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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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인정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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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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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39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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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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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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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부칙(법률 제9270호로 2008.12.26.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라 2008.12.31.이전에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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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32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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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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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잔금을 공탁 및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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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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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29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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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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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주택 및 상가)이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안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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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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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30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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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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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소재 농지(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준주거지역) 비사업용 토지 및 감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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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해당 여부는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르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되나, 준주거지역은 제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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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31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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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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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공동 소유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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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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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27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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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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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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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및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 비과세특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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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28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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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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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으로 인한 2주택의 1주택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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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따른 2주택자가 결혼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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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33
(201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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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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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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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상가 개보수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취득원가의 일부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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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22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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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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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판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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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중인 판매목적 부동산의 취급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적용여부 -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A주택 비과세여부 -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본인 거주후 B주택 거주이전시 A주택의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 A주택을 비과세 받은 후 C주택을 판매목적 아닌 보유목적으로 전환한 경우 당초 A주택에 대한 취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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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19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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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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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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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시 채무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평가되어 양도가액과 채무액이 같은 경우 이를 시가로 볼아 취득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을 적용 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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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21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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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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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득 물건의 연체관리비 및 보일러공사비의 필요경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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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득한 물건의 전소유자 관리비 연체액 및 보일러 교체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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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20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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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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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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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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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15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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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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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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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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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12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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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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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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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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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17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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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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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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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의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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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14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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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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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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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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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16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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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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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가 공익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상회복등기 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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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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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10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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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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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중과 유예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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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중 2009.1.1.˜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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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11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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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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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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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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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13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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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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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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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3년이 경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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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04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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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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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이후 지급하는 묘지이장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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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묘지이장비(장애철거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손해배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매도인의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묘지이장비 등의 범위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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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07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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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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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및 잡종지에 콩나물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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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부수토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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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08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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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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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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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2. 한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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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06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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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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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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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 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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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05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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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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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의 교환과 관련 세금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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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동호수 추첨을 받은 조합원입주권의 교환가능여부와 교환이 가능하다면 그에 관한 세금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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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03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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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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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요건 및 특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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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요건 및 1세대2주택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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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01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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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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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에 거쳐 주식취득시 주식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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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유・무상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주식양도시 개별법으로 주식양도차익을 산정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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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02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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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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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형편상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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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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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00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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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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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 계획인가를 받아 숲가꾸기 실시 중인 임야의 사업용토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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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는 양도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2년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토지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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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99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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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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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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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해당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서 해당 농지를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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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4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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