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0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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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까지의 경작사실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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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 토지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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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2180
(198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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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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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중 가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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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의 규정 중 “그 가액”이라함은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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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2183
(198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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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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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특정주식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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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12.31 전에 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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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2114
(198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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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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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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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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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2103
(198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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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5 |
질의 |
양도 |
-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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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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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2104
(198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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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6 |
질의 |
양도 |
-
양도일까지의 경작사실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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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 토지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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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2107
(198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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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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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한 경우 비과세 혜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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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소유하고,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기가 경작(자기 책임하의 경작포함)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이며, 부의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본인이 경작한 사실만 입증되면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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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2105
(198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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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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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세를 자진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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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제출하여야할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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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2100
(198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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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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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도자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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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상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이나, 지적승인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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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2106
(198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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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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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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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을 환원될 경우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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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2108
(198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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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1 |
질의 |
양도 |
-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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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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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2091
(198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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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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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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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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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2094
(198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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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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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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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을 권리의무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 권리의무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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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2093
(198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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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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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제출여부에 따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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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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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2078
(198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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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5 |
질의 |
양도 |
-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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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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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2056
(198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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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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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 채취업이 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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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 채취업은 광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채석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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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2034
(198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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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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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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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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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2037
(198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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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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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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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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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2033
(198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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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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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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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83.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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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2036
(198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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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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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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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1975.01.01 이전에 부로부터 증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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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2005
(198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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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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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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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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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967
(198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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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2 |
질의 |
양도 |
-
단기양도자산의 양도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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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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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970
(198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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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3 |
질의 |
양도 |
-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서 양도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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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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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971
(198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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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4 |
질의 |
양도 |
-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안분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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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별로 양도 또는 취득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별 기준시가의 안분계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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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973
(198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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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5 |
질의 |
양도 |
-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갈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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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969
(198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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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6 |
질의 |
양도 |
-
건물의 노후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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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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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968
(198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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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7 |
질의 |
양도 |
-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으로 이민출국한 경우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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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으로 이민출국한 경우 계속해서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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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972
(198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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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8 |
질의 |
양도 |
-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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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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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951
(198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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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9 |
질의 |
양도 |
-
나대지의 양도대가로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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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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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952
(198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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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0 |
질의 |
양도 |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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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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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954
(198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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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1 |
질의 |
양도 |
-
양도소득세신고에 따른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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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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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955
(198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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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2 |
질의 |
양도 |
-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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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수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미등기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이며, 기히 제출된 감면신청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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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953
(198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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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3 |
질의 |
양도 |
-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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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실이 적법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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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956
(198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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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4 |
질의 |
양도 |
-
국민주택건설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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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매수자의 세액감면신청이 있는 경우 적용하되 적법한 세액감면 신청시 국민주택건설비율을 신청한 후 국민주택건설비율을 낮게 정정 신청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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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921
(198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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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5 |
질의 |
양도 |
-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 등에 대한 토지등급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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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대장상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장부상의 등급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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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922
(198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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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6 |
질의 |
양도 |
-
단기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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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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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924
(198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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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7 |
질의 |
양도 |
-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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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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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927
(198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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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8 |
질의 |
양도 |
-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의 실수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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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은 건설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이므로 귀문의 경우 건설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실수요자에 해당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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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929
(198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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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9 |
질의 |
양도 |
-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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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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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923
(198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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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0 |
질의 |
양도 |
-
추가고시한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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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고시한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1988.06.25 이후 최초 양도ㆍ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기준시가는 양도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4.5배를 곱한 가액이므로 최고 및 최저기준시가는 최고토지등급 및 최저토지등급에 따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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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926
(198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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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1 |
질의 |
양도 |
-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 적용기준일이 다른 경우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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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 적용기준일이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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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928
(198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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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2 |
질의 |
양도 |
-
도시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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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930
(198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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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3 |
질의 |
양도 |
-
아들이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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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925
(1988.07.11)
|
26544 |
질의 |
양도 |
-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이외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이외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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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879
(198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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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5 |
질의 |
양도 |
-
연고권취득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므로 연고권취득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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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861
(198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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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6 |
질의 |
양도 |
-
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및 방위세 과세 여부
-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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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863
(198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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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7 |
질의 |
양도 |
-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시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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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반드시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 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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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864
(198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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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8 |
질의 |
양도 |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시 기 납부한 공한지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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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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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866
(198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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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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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 실제경작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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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실제경작하고 있는 때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경작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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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860
(198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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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50 |
질의 |
양도 |
-
아파트를 매입・이사한 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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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거주요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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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862
(198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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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5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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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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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ㆍ읍ㆍ면에서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자산에 해당하여 100분의 7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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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865
(198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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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5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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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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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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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831
(198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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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5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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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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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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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833
(198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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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5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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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의 영업용창고를 양도할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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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용 창고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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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846
(198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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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5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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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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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인 자가 혼인으로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며 자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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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830
(198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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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5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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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및 양도 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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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및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양도차익계산은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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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832
(198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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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5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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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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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 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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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825
(198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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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5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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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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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50상당액이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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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826
(198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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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5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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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철거에 따라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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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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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828
(198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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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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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을 팔고 일반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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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아파트당첨권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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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827
(198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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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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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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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 등을 말하며 신주인수권 포기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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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796
(198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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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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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타리 안에 2개의 주택중 1개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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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타리 안에 있는 2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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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798
(198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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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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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주택을 건축・매도한 경우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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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한 양도소득에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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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795
(198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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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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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비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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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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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797
(198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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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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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산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국가에 물납한 경우 양도차익 발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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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는 자산을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받아 동일한 가액으로 국가에 물납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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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789
(198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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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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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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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분양받은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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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790
(198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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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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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이전 제품과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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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전하고 이에 추가하여 다른 기계를 증설하는 경우를 포함) 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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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788
(198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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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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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구역내의 토지를 분양 받은 후 양도한 경우 과세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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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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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776
(198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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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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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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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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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768
(198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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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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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가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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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이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당해 법인관련인 부동산중개업자 기장 또는 세무파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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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744
(198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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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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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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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부동산투기거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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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746
(198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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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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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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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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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747
(198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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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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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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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율적용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나 다만,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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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745
(198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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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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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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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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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718
(198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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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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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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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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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722
(198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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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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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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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추후에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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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719
(198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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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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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등에게 부동산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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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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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724
(198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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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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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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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01.01 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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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694
(198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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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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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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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내용등이 국가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 기한내에 양도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 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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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681
(198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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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8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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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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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로서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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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664
(198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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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8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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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외국공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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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토지를 주한 외국공관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상호주의에 의한 조세면제규정의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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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674
(198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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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8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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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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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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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665
(198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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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8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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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택 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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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택 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며 새로운 주택 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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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620
(198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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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8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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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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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간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하고 증명청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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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622
(198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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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8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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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또는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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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또는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재산세 과세장부상 등재된 토지등급,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등의 순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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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624
(198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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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8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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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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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자산양도일 이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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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627
(198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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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8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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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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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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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629
(198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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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8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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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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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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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619
(198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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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8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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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 소득의 귀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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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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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621
(198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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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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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보유기간별로 적용하는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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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건물은 100분의 40,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건물은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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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623
(198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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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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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일 이전에 지상건물인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만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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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자산의 양도일 이전에 지상건물인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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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626
(198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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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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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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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기간 도래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동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면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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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628
(198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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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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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철거된 후 정착용 택지를 분양받아 양도할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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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 의해 종전주택의 전부가 철거된 후 별도로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정착용 택지를 분양받아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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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600
(198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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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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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단독주택을 매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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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신축한 단독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신축한 비거주 단독주택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상기 2주택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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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601
(198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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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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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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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 중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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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596
(198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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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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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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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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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588
(198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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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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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취득한 토지가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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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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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590
(198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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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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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매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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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매매(소유권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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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589
(198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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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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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잔금청산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시 양도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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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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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572
(198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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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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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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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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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573
(198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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