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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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득 물건의 연체관리비 및 보일러공사비의 필요경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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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득한 물건의 전소유자 관리비 연체액 및 보일러 교체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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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20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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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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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요건 및 특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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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요건 및 1세대2주택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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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01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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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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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에 거쳐 주식취득시 주식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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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유・무상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주식양도시 개별법으로 주식양도차익을 산정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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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02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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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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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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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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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88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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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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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의 일부가 세대분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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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별도의 1세대인지, 일시퇴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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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194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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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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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대상에서 제외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청산금을 수령시 공익사업에 따른 감면 및 사업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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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청산금 납부 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증가)에 해당하고, 2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감소)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에 대하여는 청산금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일,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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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192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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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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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판단 및 일반주택 양도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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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시 일반주택을 양도시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며, 이 규정이 적용되는 일반주택 양도시 장기보유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표2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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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41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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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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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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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시 채무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평가되어 양도가액과 채무액이 같은 경우 이를 시가로 볼아 취득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을 적용 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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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21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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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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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지의 토지를 합병 후 분할하여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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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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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0064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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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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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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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의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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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0062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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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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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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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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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0065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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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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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멸실하여 공동으로 빌라를 신축한 경우 보유기간, 거주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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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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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0059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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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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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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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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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390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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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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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인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감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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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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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099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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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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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으로 인한 2주택의 1주택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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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따른 2주택자가 결혼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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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33
(201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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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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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판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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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중인 판매목적 부동산의 취급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적용여부 -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A주택 비과세여부 -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본인 거주후 B주택 거주이전시 A주택의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 A주택을 비과세 받은 후 C주택을 판매목적 아닌 보유목적으로 전환한 경우 당초 A주택에 대한 취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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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19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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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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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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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3년이 경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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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04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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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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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의 교환과 관련 세금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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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동호수 추첨을 받은 조합원입주권의 교환가능여부와 교환이 가능하다면 그에 관한 세금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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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03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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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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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는 공장건물을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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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승계받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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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468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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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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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부동산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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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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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71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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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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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비용이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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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은 소득세법 제 97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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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74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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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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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형편상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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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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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40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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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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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인정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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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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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38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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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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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인정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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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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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39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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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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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특례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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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 규정하는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대지면적 660㎡이내, 단독주택 면적 150㎡ 이내로 취득당시(부수토지 포함) 기준시가가 2억원이하이고, 취득후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에 대하여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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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455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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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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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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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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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73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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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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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분양포기 후 현금청산시 입주권 해당 및 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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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를 분양포기한 후 현금청산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는 입주권 해당하며 선취득 주택이 있어 일시적2주택의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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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89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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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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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없이 양도한 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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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해당 여부는 회신사례 법규과-1190(2007.3.14.)호를 참고하기 바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21조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에 귀하는 수용된 부분에 대하여 서면4팀-124, (2006. 1.25.)호 및 서면4팀-1896, (2006.6.21.)호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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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72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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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 |
질의 |
양도 |
-
환지청산금 수령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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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으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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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76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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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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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자 단독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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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대상자 확인・결정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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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75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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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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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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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일반주택의 양도시 선취득한 타주택이 있으면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시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다만 선취득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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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73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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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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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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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상가 개보수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취득원가의 일부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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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22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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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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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취득시기가 1년이내인 경우 일시적 2주택과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의 동시적용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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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동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혼인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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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475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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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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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와 임목을 일괄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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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임지와 그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목의 거래가 임지의 매매거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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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453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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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 |
질의 |
양도 |
-
타인명의의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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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의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시 필요경비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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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01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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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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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상속받은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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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과의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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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00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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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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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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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8조에서 규정한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1항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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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90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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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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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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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수리비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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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1553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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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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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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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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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1552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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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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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목적 신축주택이 미분양되어 장기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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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552, 2009.1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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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480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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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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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를 두고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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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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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476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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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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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을 취득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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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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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470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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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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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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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정시설 등에 대한 대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부동산 또는 영업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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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0061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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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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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 명의의 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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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가「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아니한 단체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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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0055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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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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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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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하는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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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0046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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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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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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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경매 등으로 낙찰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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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0022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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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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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의제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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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함)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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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0043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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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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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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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건설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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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0014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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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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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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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양도자산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자산의 양도가 위의 취득시기 전 또는 후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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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0015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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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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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비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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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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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75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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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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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소유하던 임야가 환지처분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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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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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08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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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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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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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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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13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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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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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가산액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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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을 말함)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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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0013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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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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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준공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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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주권 상태에서 배우자인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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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503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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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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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 ‘3년이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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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경작기간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소유기간을 통산하며 3년 이상을, 신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을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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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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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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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나라의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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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규정에 의해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며,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시에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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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92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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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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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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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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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87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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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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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산분할로 취득한 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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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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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71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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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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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1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대합가 한 후 타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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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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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72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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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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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의 중과배제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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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를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 되며,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건축으로 신축한 아파트 및 조합원입주권의 완공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며, 이때의 취득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당시 6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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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425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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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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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에 동의 않은 주택이 소송으로 양도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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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10.02.09호를 참고바라며, 1세대1주택 비과세해당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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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401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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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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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에 여러개의 주택이 있을 경우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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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317 (2011.04.1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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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402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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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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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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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528, (’10.04.07)호 및 재산세과-435, (’09.02.0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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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89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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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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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토지를 고가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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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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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444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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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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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세대전원이 재입국하였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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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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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446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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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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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자와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혼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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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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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435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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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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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채의 주택과 3채의 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례별 조세특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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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질의하신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부칙기간내 특례세율인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수증받은 주택 매도 후 잔여주택 양도시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별표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증여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동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의 제1항 제2호 가목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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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74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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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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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주택의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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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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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454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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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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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연체이자를 토지가액과 별도로 매수자가 부담시 취득가액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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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유자의 지급이자와 연체이자에 대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이자금액을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취득자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잔금약정일 이후의 대금지연에 대한 이자지급액 및 추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토지취득가액에 포함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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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16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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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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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인 단독세대주의 1세대 1주택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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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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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484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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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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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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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양도당시 현황에 의해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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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477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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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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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특례 적용시 주택의 취득시기가 1년이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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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동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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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02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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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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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 취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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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토농지의 취득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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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437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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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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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시 이월과세 규정관련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및 이월과세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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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 32조의 이월과세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양도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한 사유로는 동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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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406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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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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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양도한 농지가 취득한 농지면적의 1/2이상인 경우 농지대토 감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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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한 필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분할된 필지의 양도거래가 각각 사실상 독립된 거래인 경우에 동규정을 적용하며, 귀하의 분할 양도거래가 사실상 독립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 및 거래내용, 대금수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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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403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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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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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후 착공이 연기된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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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4팀-2374,(2007.08.03)호 및 소득46011-233,(1999.10.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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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417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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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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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5년내 양도시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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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제167조3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기존 주택과 관계없이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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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62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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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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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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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건물의 증축・개축 등과 같이 리모델링 전・진행 중(사업기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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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268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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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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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이 된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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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이 경우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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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1540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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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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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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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함)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그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사업용”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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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469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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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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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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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 “연고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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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431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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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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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지분 장기임대주택 임대 호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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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 2006.0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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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429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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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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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 수용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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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866, 2009.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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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430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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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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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된 미분양주택을 계약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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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이 체결되고 해제된 주택을 당초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중에 계약하고 취득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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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0436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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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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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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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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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433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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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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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환지청산금 미수령시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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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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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432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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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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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반환받아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또는 이월과세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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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같은 법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액이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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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448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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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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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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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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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0118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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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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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명의의 부동산을 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양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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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양도”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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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0115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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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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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1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중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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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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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0066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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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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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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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같은 법시행령제79조의8제9항에 따라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분할납부 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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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0151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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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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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합병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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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은 해당“농지별”로 자경여부를 판단하고, 경작기간은 같은 법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하는 것으로서, 연접한 여러 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공동소유의 농지를 공동소유자가 각 농지별로 각 경작하다가 합병후 당초 경작한 부분과 다르게 공유물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은 공유물분할 전 경작한 농지부분은 공유물분할 전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공유물분할 전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부분은 공유물분할 이후의 경작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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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0150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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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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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에 따른 세율 적용시 중소기업 주식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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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A)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1호 나목의 세율(1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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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0129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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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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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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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母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가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 각각의 세대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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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0128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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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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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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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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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0126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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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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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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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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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0120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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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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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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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은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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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494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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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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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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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건물을 철거하고 연접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다가 연접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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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195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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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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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상호사용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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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양도금액과 상호사용료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상호사용료가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사용료의 산출내역, 지급사유, 실제수령자 및 부동산 시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부동산 양도대가가 아닌 상호 사용대가로서 지급받은 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음식점업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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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104
(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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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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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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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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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1632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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