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
질의 |
국기 |
-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 등이 발견되어 법인세법에 의한 경정결정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의 경우는 그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임
|
징세46101-4712
(1993.11.08)
|
802 |
질의 |
국기 |
-
매각대금의 배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조치절차
-
근저당권이 설정을 등기한 납세자 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국세, 가산금과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세무서장의 압류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임
|
징세46101-4576
(1993.10.29)
|
803 |
질의 |
국기 |
-
배분순위의 착오등의 사유로 국세에 선 배분, 충당한 경우 조치사항
-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착오등의 사유로 인하여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소관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환급절차의 예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
징세46101-4521
(1993.10.25)
|
804 |
질의 |
국기 |
-
유가증권 담보제공시 국세충당 가능여부
-
담보의 기간인 납부기한(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당해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인 바, 납세자가 담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당해 담보물을 처분하여 국세에 충당해 주도록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그러한 것임.
|
징세46101-4337
(1993.10.14)
|
805 |
질의 |
국기 |
-
국세우선권
-
저당권 등이 설정등기 된 재산의 매각금액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상속세는 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권이 인정됨.
|
징세46101-3182
(1993.07.29)
|
806 |
질의 |
국기 |
-
시효 중단사유
-
시효중단의 사유 중 독촉 또는 납부최고는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
징세46101-3076
(1993.07.22)
|
807 |
질의 |
국기 |
-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원천징수업무
-
원천징수업무 성립시기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귀속 사업연도 소득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임.
|
징세46101-3052
(1993.07.21)
|
808 |
질의 |
국기 |
-
국세부과 제척기간
-
국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재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2591
(1993.06.23)
|
809 |
질의 |
국기 |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에 의한 지연이자가 환급가산금 보다 높은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확정되어 동 판결에 의거 지연이자의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당해 판결문에서 선고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
징세46101-2391
(1993.06.09)
|
810 |
질의 |
국기 |
-
국세압류와 체불임금과의 우선순위
-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
징세46101-2045
(1993.05.18)
|
811 |
질의 |
국기 |
-
국세환급가산금 계산방법
-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부터 충당부분의 환급금에 대하여는 충당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
징세46101-1438
(1993.04.14)
|
812 |
질의 |
국기 |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
징세46101-1364
(1993.04.09)
|
813 |
질의 |
국기 |
-
국세 우선권 기준 여부
-
국세의 법정기일(양도소득세의 경우 동법 동조 동항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권을 판단하는 것임
|
징세46101-1253
(1993.04.02)
|
814 |
질의 |
국기 |
-
국세부과 제척기간
-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결정도 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1105
(1993.03.23)
|
815 |
질의 |
국기 |
-
교육세의 환급절차
-
교육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동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
징세46101-1056
(1993.03.19)
|
816 |
질의 |
국기 |
-
국세우선권
-
국세의 법정기일이 92.1.16이고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이 92.1.22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임.
|
징세46101-918
(1993.03.11)
|
817 |
질의 |
국기 |
-
국세환급금 기산일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결정일의 다음날(91.8.1)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
징세46101-919
(1993.03.11)
|
818 |
질의 |
국기 |
-
국세(지방세)와 근저당권자에 대한 우선순위결정에 대한 기일기준점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함.
|
징세46101-724
(1993.02.23)
|
819 |
질의 |
국기 |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ㆍ종료일
-
8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당해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이 87.5.31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92.5.31(동법 동조 제2항의 경우 제외)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됨.
|
징세46101-410
(1993.02.01)
|
820 |
질의 |
국기 |
-
타인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 가능여부
-
채권확보를 위해 재산조회 요구시 국세데이타베이스 운영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세무목적 이외에는 정보를 출력ㆍ활용할 수 없음
|
재이01254-2847
(1992.11.11)
|
821 |
질의 |
국기 |
-
질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문의 하시기 바람
-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므로 질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문의 하시기 바람
|
재일46014-3287
(1992.10.04)
|
822 |
질의 |
국기 |
-
임차주택의 공매대금중에서 우선 변제되는 소액 임차보증금의 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으로서 서울 및 직할시는 2,000만 원 이하인 자의 700만 원 이하의 금액, 기타 지역은 1,500만 원 이하인 자의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우선하여 변제됨
|
징세01254-6047
(1992.11.27)
|
823 |
질의 |
국기 |
-
착오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가 되는 것임.
|
징세01254-5928
(1992.11.16)
|
824 |
질의 |
국기 |
-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
징세01254-5593
(1992.10.22)
|
825 |
질의 |
국기 |
-
수정신고 가능여부
-
수정신고기한 경과후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
재삼01254-2653
(1992.10.22)
|
826 |
질의 |
국기 |
-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
징세01254-5562
(1992.10.20)
|
827 |
질의 |
국기 |
-
법인세 조사시 발생한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 국세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
-
법인세 조사시 발생한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와 독립하여 국세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됨
|
재세조22607-86
(1992.10.14)
|
828 |
질의 |
국기 |
-
감면받은 특별부가세 추징세액과 일반채권과의 우선순위 관계
-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사유로 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할 경우 동 추징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되는 것임.
|
징세01254-5488
(1992.10.13)
|
829 |
질의 |
국기 |
-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환급가산금 계산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은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착오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양도로 보아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금의 가산금은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
재세조22607-81
(1992.09.28)
|
830 |
질의 |
국기 |
-
수정신고 제출기한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
징세01254-5254
(1992.09.28)
|
831 |
질의 |
국기 |
-
국세우선순위 결정
-
국세체납액(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가산금은 제외)과 저당권등과의 우선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ㆍ등록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
징세01254-5197
(1992.09.23)
|
832 |
질의 |
국기 |
-
국세부과권이 만료된 ‘1986년 이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불복청구등의 결정등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당해 쟁송의 결정등을 이행하기 위한 갱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외의 경우에는 국세부과권이 만료된 이후에는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음
|
징세01254-4913
(1992.09.01)
|
833 |
질의 |
국기 |
-
법인세 경정으로 인정상여 취소시 원천징수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환급여부
-
불복청구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인세가 갱정결정으로 당초 인정상여로 처분된 상여금액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한 별도의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권 및 징수권의 시효가 다 같이 소멸되어 환급할 수 없는 것임
|
징세01254-4872
(1992.08.28)
|
834 |
질의 |
국기 |
-
착오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환급가산금 계산시 예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재산을 착오로 피상속인의 양도로 보아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소득세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
징세01254-4807
(1992.08.24)
|
835 |
질의 |
국기 |
-
부과제척기간 만료후 비상속재산으로 민사소송 확정판결의 경우 경정결정 가능여부
-
조세불복에 의한 행정소송등에 의한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의 경우외에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경정결정 등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음
|
징세01254-4808
(1992.08.24)
|
836 |
질의 |
국기 |
-
기술개발준비금 설정관련 세법적용
-
새로운 세법해석이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
징세01254-4695
(1992.08.17)
|
837 |
질의 |
국기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소급하여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으며, 이에는 과세표준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부과처분이 다 포함되는 것임.
|
징세01254-4549
(1992.08.07)
|
838 |
질의 |
국기 |
-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의 가신금 기산일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
징세01254-4307
(1992.07.25)
|
839 |
질의 |
국기 |
-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과세 가능 여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상속세를 징수할수 없음.
|
재삼01254-1823
(1992.07.21)
|
840 |
질의 |
국기 |
-
국세부과제척기간 계산
-
증여재산 취득일이 85.1.23이라면 동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90.7.23로 만료되었음.
|
징세01254-4009
(1992.07.14)
|
841 |
질의 |
국기 |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인 92.8.1이 되는 것임.
|
징세01254-4052
(1992.07.14)
|
842 |
질의 |
국기 |
-
국세의 감면에 따른 환급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됨
|
징세01254-2740
(1992.05.15)
|
843 |
질의 |
국기 |
-
부동산 경매로 인한 경락대금 배당순위
-
법정기일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우선함
|
징세01254-825
(1992.02.27)
|
844 |
질의 |
국기 |
-
국세 부과제척기간 개정규정의 적용례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1990.12.31) 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
징세01254-738
(1992.02.24)
|
845 |
질의 |
국기 |
-
소득세 관련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
징세01254-361
(1992.01.27)
|
846 |
질의 |
국기 |
-
국세의 납부기한 전에 담보가 설정된 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지의 여부
-
국세의 납부기한이 1990.09.03 이후 1991.01.01 이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다만,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제외)하는 것임
|
징세01254-7834
(1991.12.30)
|
847 |
질의 |
국기 |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부채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징세01254-5803
(1991.09.28)
|
848 |
질의 |
국기 |
-
자진신고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불복청구 대상 및 청구기간 기산일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법정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징세01254-5804
(1991.09.28)
|
849 |
질의 |
국기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결정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
징세01254-5701
(1991.09.25)
|
850 |
질의 |
국기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착오납부한 방위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계산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착오로 납부한 납세의무가 없는 방위세 환급금의 경우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기산됨
|
징세01254-5702
(1991.09.25)
|
851 |
질의 |
국기 |
-
자진신고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불복청구 대상 및 청구시기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법정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징세01254-5703
(1991.09.25)
|
852 |
질의 |
국기 |
-
국세환급에 대한 결정의 부과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일로부터도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어 국세환급금 및 이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할 수 없음
|
징세01254-5167
(1991.08.30)
|
853 |
질의 |
국기 |
-
종합소득세 과다납부분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
-
종합소득세 과다납부에 따른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당해 종합소득세의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
징세01254-5168
(1991.08.30)
|
854 |
질의 |
국기 |
-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한 특수관계인 및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징세01254-4727
(1991.08.12)
|
855 |
질의 |
국기 |
-
방위세의 폐지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한 방위세를 환급받는 경우 가산금의 기산일
-
1991.01.01 이후 사업연도 종료하는 법인의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방위세의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법인세의 법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기산됨
|
징세01254-4393
(1991.07.26)
|
856 |
질의 |
국기 |
-
정부가 조사결정하여 고지한 국세의 법정기일
-
당초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및 탈루가 있어 정부가 조사결정하여 고지한 국세는 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
징세01254-4196
(1991.07.20)
|
857 |
질의 |
국기 |
-
결정된 양도소득세액의 불복청구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 판단
-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조세심판의 인용결정에 따라 경정으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
은 납부일에 소득이라는 원인없이 납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것임
|
징세01254-2283
(1991.04.25)
|
858 |
질의 |
국기 |
-
귀하의 건의를 당청에서 세법개정건의시 참고토록 하겠음
-
평소 국세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의를 당청에서 세법개정건의시 참고토록 하겠음
|
재산01254-1506
(1989.04.24)
|
859 |
질의 |
국기 |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란
-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란 당해 저당권에 부종된 피담보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임
|
징세01254-5815
(1989.11.01)
|
860 |
질의 |
국기 |
-
행정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질의 회신
-
소송비용의 범위에 관한 해석과 결정은 법원의 전권사항으로 소관 세무서장은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소송비용확정증명에 따라 신청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뿐임
|
재산01254-3305
(1987.12.10)
|
861 |
질의 |
국기 |
-
피합병회사의 자산가액산을 초과하는 대가의 영업권계상에 관한 질의
-
법인간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허가(?차 독점생산권), 거래관계, 기술축적, 영업상의 비결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이를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3235
(1987.12.03)
|
862 |
질의 |
국기 |
-
부과권 소멸시효 만료 여부
-
198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987.05.31로 부과권 소멸시효가 만료됨
|
징세01254-4562
(1987.10.15)
|
863 |
질의 |
국기 |
-
계좌개설 신고시의 첨부서류인 인감증명이 없는 비거주자의 환급세액의 환급방법
-
비거주자가 환급세액이 발생되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선임하면 환급받을 수 있음
|
징세01254-3899
(1987.08.31)
|
864 |
질의 |
국기 |
-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의 경우 기한연장 해당 여부
-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의 경우는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징세01254-3633
(1987.08.08)
|
865 |
질의 |
국기 |
-
부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경우 남편의 납세의무 여부
-
처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남편에게 납부의무를 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임
|
징세01254-1870
(1987.04.23)
|
866 |
질의 |
국기 |
-
사업의 양도・양수
-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22601-850
(1987.04.06)
|
867 |
질의 |
국기 |
-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 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의 사업양 수인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됨
|
징세01254-1186
(1987.03.14)
|
868 |
질의 |
국기 |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당초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559
(1987.03.02)
|
869 |
질의 |
국기 |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였을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재산01254-385
(1987.02.13)
|
870 |
질의 |
국기 |
-
피담보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설정 기준일 계산
-
국세의 납부기한이 1986.10.31일 때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란 1985.10.31 이전을 의미함
|
징세01254-230
(1987.01.17)
|
871 |
질의 |
국기 |
-
토지수용보상금의 방위세 해당 여부
-
토지수용의 경우는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위세법기본통칙 6-3도 1982.01.01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
재산01254-3004
(1986.10.07)
|
872 |
질의 |
국기 |
-
소액보증금의 우선보호규정 적용 여부
-
소액보증금의 우선보호규정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에 의거 1985.01.01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함
|
징세01254-6124
(1986.12.29)
|
873 |
질의 |
국기 |
-
해산법인의 과오납금 환급청구 가능여부
-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에 있는 경우에는 청산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능력을 가지므로 대표청산인에게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청산종결등기로 법인격이 소멸된 경우에는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없음
|
징세01254-4454
(1986.09.29)
|
874 |
질의 |
국기 |
-
배당결정에 따른 배당순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
배당결정에 따른 배당순위에 이의를 제기한 후 법원이 공탁한 제주세무서장지분의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이 건 배당결정처분은 종결되어 결국 배당순위에 승복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금수령을 유보한 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또는 배당 이의소송을 제기함
|
징세22620-4032
(1986.09.01)
|
875 |
질의 |
국기 |
-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업의 양도・양수
-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징세01254-3391
(1986.07.24)
|
876 |
질의 |
국기 |
-
감액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급대상자
-
감액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국세우선권에 의하여 교부받지 못한 차순위 채권 질권자에게 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차순위자에게 지급함
|
징세01254-2734
(1986.06.21)
|
877 |
질의 |
국기 |
-
부과제척기간
-
1985년 1월 1일 이전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부과제척기간이 2년인 국세는 1986년 12월 31일을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고, 부가제척기간이 5년 국세는 1989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음
|
징세01254-2406
(1986.06.04)
|
878 |
질의 |
국기 |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함
|
부가22601-701
(1986.04.16)
|
879 |
질의 |
국기 |
-
법인세 분납기한
-
분납기한은 1986년 04월 30일임
|
법인22601-1203
(1986.04.15)
|
880 |
질의 |
국기 |
-
납품대금에 대한 지불 청구 여부 및 고소가능 여부 등
-
대금 청구 및 고소가능 여부는 민사 및 형사법규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당청 소관사항이 아님.
|
부가22601-463
(1985.03.12)
|
881 |
질의 |
국기 |
-
체납분 국세우선권 여부
-
1982.01.01 이후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한 경우 가등기일자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이면 국세가 우선하는 것이며,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본등기이행일을 양도담보설정일로 보아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도 있음
|
징세01254-3499
(1985.08.17)
|
882 |
질의 |
국기 |
-
무선호출 가입자에게 무선호출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전화세 과세대상 여부
-
전화세는 전화가입자가 납부하는 전화 사용료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무선호출 역무에 대한 대가는 전화 사용료가 아니므로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소비1265.3-2164
(1984.10.15)
|
883 |
질의 |
국기 |
-
전화세 납세의무자
-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 가입자 또는 가입전화 사용권을 양도 받거나 승계한자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며 전화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소비22641-118
(1983.01.21)
|
884 |
질의 |
국기 |
-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의 미제출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의 면제 여부
-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함.
|
서면1팀-1725
(2007.12.21)
|
885 |
질의 |
국기 |
-
압류금지(제한)되어 있는 재산이 체납자의 예금계좌로 입금시 압류가능 여부
-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464
(2007.10.26)
|
886 |
질의 |
국기 |
-
새로 개정된 법률이 그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적용되는지 여부
-
탈세시점과 탈세제보 사이에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된 경우 새로 개정된 법률은 그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서면1팀-182
(2007.01.31)
|
887 |
질의 |
국기 |
-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후 이의신청시 청구주장외의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경정 가능여부
-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있은 후에는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없으나 당초 부과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9-11945
(2003.12.12)
|
888 |
질의 |
국기 |
-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 것이며, 그러나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 대하여서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그 압류의 미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임
|
서삼46019-11889
(2003.12.02)
|
889 |
질의 |
국기 |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감액경정결정으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받는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재징세46101-153
(2003.04.08)
|
890 |
질의 |
국기 |
-
환급가산금 기산일
-
법인세 세무조정 착오로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한 금액이 경정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됨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의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재조세46019-185
(2002.07.10)
|
891 |
질의 |
국기 |
-
경정청구에 의해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법인세 세무조정 착오로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한 금액이 경정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됨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의 환금가산금은 경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조세46019-185
(2002.02.12)
|
892 |
질의 |
국기 |
-
폐업신청서등을 세무사가 아닌 자가 대리 작성시 세무사법 위반여부
-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페업신청서등의 세무관련 서류를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가 대리 작성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임.
|
제도46019-11167
(2001.05.18)
|
893 |
질의 |
국기 |
-
양도소득세의 경정 등의 청구
-
계산착오의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서일46014-10489
(2001.11.21)
|
894 |
질의 |
국기 |
-
해외훈련기간 및 휴직기간이『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여부
-
국비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로서 조세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확인되고 교육 후 복귀하여 현재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당해 교육훈련기간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나, 유학 휴직한 기간은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소득46210-10130
(2001.02.15)
|
895 |
질의 |
국기 |
-
세무사시험 응시자격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 여부
-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제4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자격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임.
|
소득46210-10063
(2001.01.26)
|
896 |
질의 |
국기 |
-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거 총무처 주관 국비장기해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되어 미국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과정을 연수받은 기간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비장기해외훈련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던 자가 재직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상의 국외위탁훈련을 받은 경우로서 조세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확인되고, 훈련 후 복귀하여 현재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당해 교육훈련기관은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하는 것임
|
소득46210-21306
(2000.11.08)
|
897 |
질의 |
국기 |
-
자산재평가신고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
자산재평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서상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음
|
징세46101-1779
(2000.12.26)
|
898 |
질의 |
국기 |
-
세무서장의 직권 결정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
경정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세무서장의 직권 결정(경정)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은 결정(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
징세46101-1660
(2000.11.30)
|
899 |
질의 |
국기 |
-
공매대금배분에 있어 근저당설정된 담보채권과 압류된 국세의 우선순위
-
압류통지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의해 대출되었더라도 압류통지일 이후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ㆍ위약금 등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하는 것임
|
징세46101-1
(2000.11.30)
|
900 |
질의 |
국기 |
-
국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금을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여부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당해 국세 등을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징세46101-822
(2000.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