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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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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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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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289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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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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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착오신고한 경우의 경정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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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1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받은 양도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착오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하여 환급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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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341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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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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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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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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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321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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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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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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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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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366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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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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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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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14조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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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372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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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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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결정내용과 다른 사유로 인한 경우의 경정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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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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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389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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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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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중 원천징수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불복청구는 유효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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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불복청구중에 인정상여 처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55조의 불복청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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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400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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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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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수정신고한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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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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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399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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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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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이 법인인 경우 소속된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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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교회는 교의에 따르는 사람들을 교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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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402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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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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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세표준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확정신고하면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가산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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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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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12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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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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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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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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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55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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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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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취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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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소사실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며,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이 취소되어야 하는데 과세관청에서 지정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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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952
(20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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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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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납세담보 제공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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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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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269
(200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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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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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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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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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714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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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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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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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회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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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715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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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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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처분재산이 매수자의 등기이전 지연으로 상속재산 포함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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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하였음이 계약서 및 자금흐름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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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46014-1720
(199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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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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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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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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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993
(199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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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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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납세력의 상실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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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세 자력의 상실을 요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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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삼46014-435
(199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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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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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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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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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46011-568
(199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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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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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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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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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829
(199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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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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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의 경정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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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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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2122
(199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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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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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된 경우의 대손세액 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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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당해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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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1808
(199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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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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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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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양수대금이외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양도자의 양도가액 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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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1071
(199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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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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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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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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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85
(199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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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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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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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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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348
(199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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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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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본인의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도 유효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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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본인의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동거인이거나 서류수령의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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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46101-1481
(200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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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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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법인세 신고 후 착오신고 부분에 대해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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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신고한 경우 추후 착오신고 부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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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
(199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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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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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요건불이행 등의 사유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한 때 납세의무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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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면제요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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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98
(199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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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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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가 소송 근거자료로 사용 위해 요구하는 타인의 과세정보의 제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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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가 소송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타인의 과세정보(양도세결정결의서)는 과세정보제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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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457
(199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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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
질의 |
국기 |
-
정리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실권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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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실권되고 정리회사는 납세의무가 면책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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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69
(199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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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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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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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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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756
(199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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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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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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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이며,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 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계산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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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822
(199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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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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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의 원칙에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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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의 원칙에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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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823
(199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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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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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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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물변제가 아님) 당해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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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709
(199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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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
질의 |
국기 |
-
법인격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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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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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129
(199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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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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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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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01 이전 시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별도 감면신청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과세표준 신고시 위 사항에 의한 면제신청을 별도로 한 경우에 한하여 수정신고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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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7468
(199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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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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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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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한 경우의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정부가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의 당해 고지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납세자의 재산을 세무서의 우선순위로 보면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근저당채권, 국세 순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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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4178
(199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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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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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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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나,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사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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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4102
(19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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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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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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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징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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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삼01254-1829
(199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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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
질의 |
국기 |
-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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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기본 통칙 4-3-03…42에 의한 양도담보의 공시방법으로 공시를 한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나,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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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191
(199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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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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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부한 교육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및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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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이 기산일은 착오납부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당초 국세 환급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동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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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154
(199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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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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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의 위중 등의 사유로 상속세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못한 경우 기한연장사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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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세의 신고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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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77
(199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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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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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지급기산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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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자진납부세액ㆍ원천징수세액ㆍ중간예납세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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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194
(199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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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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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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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과세표준의 산정과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하여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의 구체적인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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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7340
(199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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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
질의 |
국기 |
-
국세와 인건비(급료 및 퇴직금)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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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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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7342
(199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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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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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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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세목, 납부기한, 압류일자 및 등기부등본 등 구체적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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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7222
(199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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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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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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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거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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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909
(199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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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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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경우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경정처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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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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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911
(199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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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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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인건비(급료 및 퇴직금)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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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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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7342
(199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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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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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범위에 제2차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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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라 함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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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952
(199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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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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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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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한 소득세가 실지조사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액을 정기분 법정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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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569
(199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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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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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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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지와의 주식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이상인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에 의거 그 법인의 소유주식 금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 금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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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494
(199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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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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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처분된 국세를 다 내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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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자에 대한 신규사업자 등록증 교부시 결손처분일 이전이나 이후에 재산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은익재산 여부를 확인하여 징수조치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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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085
(199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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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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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재산이 있음을 발견하여 결손 부활할 경우 당초 결손 처분된 체납국세의 징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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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하지만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시효의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국세의 징수권은 5년이 경과하여도 소멸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본건의 경우 국가의 징수권은 시효가 중단되어 엄연 존재하므로 국세징수법의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다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을 부활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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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950
(199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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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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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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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납부 또는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해 국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그 납부일로부터 지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국세환급 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하며, 그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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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417
(199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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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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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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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같은법 제26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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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418
(199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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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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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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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며, 1985.01.01 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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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828
(199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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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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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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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 비율이 51%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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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22620-2369
(199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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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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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의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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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납세를 보증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거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을 보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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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997
(199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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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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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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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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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998
(199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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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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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등에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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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이 있는 경우 자진납부 하는 국세 등에 충당이 가능하며, 다만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계산서류에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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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826
(199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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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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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의 국세징수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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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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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825
(199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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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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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누락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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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누락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당초 신고시 상속재산의 종류 및 수량(면적) 등을 기재하여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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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삼01254-1973
(199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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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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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납세의무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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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세무서장이 형식적인 재판상 화해조서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하여 과세해야 하며,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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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865
(199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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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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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납세의무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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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세무서장이 형식적인 재판상 화해조서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하여 과세해야 하며,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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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799
(199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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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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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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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그 소멸시효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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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031
(199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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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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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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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권리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항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다만,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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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265
(199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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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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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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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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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113
(199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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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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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결의서 사본의 관계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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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본인의 세금부과에 대한 결정서를 열람 또는 그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제3자가 납세의무자의 동의 없이 그 사업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사업자 본인의 권익침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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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035
(199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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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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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징수한 원천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 및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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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종류 착오로 인해 원천징수한 2004년 및 2005년 사업연도분 세액이 과오납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제52조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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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740
(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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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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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상 비과세 관행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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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러한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경정청구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적용과는 관련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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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467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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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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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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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에 대한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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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810
(199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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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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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소비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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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는 본세인 당해 법인세등의 결정, 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 경정 및 징수하므로 본세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때에 당해 농어촌특별세도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것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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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750
(199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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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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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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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교 하나님의 ○○승리제단」이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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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765
(199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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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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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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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며, 보상금, 보험금 등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의 범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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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730
(199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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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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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에 대한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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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에 대한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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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729
(199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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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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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경정등에 관한 청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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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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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714
(199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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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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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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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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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657
(199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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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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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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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등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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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69
(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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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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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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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이 부동산등기를 위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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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36
(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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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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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과세권 일실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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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납세담보증서에는 분쟁 발생 시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에 따르도록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국가의 과세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고 동 담보물에 대하여 해외 소재 본점만이 보증을 하고 있어 동 본점의 채무불이행시 징세권 행사에 문제 발생 소지가 크므로 해외소재 본점과 한국 지점이 연대보증을 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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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12-400
(199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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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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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우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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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전세권 설정 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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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99
(199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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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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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농지세를 세액공제를 위한 법인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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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후발적 사유로 규정하는 판결은 국세와 관련된 쟁송의 경우에만 해당되어 지방세인 농지세와 관련된 쟁송은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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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61
(199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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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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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신고한 양도소득세 환급금 가산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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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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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90
(199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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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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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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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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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91
(199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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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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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절차상 하자를 보정하여 재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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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이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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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66
(199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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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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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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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으로 인해 아파트를 압류하여 공매한 경우에 압류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의 당해 아파트에 대한 법소정의 임차보증금만 국세보다 우선 배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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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9
(199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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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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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업자등록 및 등록변경사항의 열람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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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변경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정보공개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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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2
(199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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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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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읍, 면, 동장이 지방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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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시장ㆍ군수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주식이동사항 신고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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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161
(199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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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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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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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이며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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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053
(199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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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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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시 국세우선권 판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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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재산 중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일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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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892
(199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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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
질의 |
국기 |
-
납세보증서의 납세담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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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사업체의 납세보증서는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에 규정하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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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844
(199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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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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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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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년 경과분은 경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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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672
(199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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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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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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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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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658
(199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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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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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국세의 우선권 관계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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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국세의 우선권 관계는 국세체납처분에 있어서 압류등기 또는 등록과는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법정기일(같은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내지 바목)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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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495
(199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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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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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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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 신고의 경우 5년,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의 경우 10년이며 불복청구에 의한 결정등이 있는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결정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특례기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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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59
(199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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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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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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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수입재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아니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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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080
(199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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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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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부적법으로 인한 무효판결이 있는 경우 재고지결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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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 절차의 부적법으로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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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006
(199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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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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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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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가 자신 명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공동 소유재산 등의 유지관리비용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으로 볼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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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283
(199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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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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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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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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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세46070-32
(199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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