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1 |
질의 |
국기 |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음.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함.
|
상담1팀-478
(2007.04.13)
|
3202 |
질의 |
국기 |
-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동법 제1항 규정에 의한 통지(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9 제2항 규정에서 정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상담1팀-384
(2007.03.21)
|
3203 |
질의 |
국기 |
-
대법원 판결 후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오납금으로 환급 여부
-
부가가치세 신고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신고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상담1팀-308
(2007.03.07)
|
3204 |
질의 |
국기 |
-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임.
|
상담1팀-267
(2007.02.22)
|
3205 |
질의 |
국기 |
-
국세징수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
|
상담1팀-420
(2007.03.28)
|
3206 |
질의 |
국기 |
-
수정신고
-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그 신고방법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상담1팀-349
(2007.03.14)
|
3207 |
질의 |
국기 |
-
국세우선
-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
상담1팀-129
(2007.01.22)
|
3208 |
질의 |
국기 |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판결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판결이 경정청구 대상인지에 관한 논의는 부적절함.
|
상담1팀-48
(2007.01.09)
|
3209 |
질의 |
국기 |
-
국세부과제척기간
-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관할세무서장이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동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ㆍ증액경정ㆍ감액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
상담1팀-224
(2007.02.09)
|
3210 |
질의 |
국기 |
-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법인세 및 인정상여의 국세부과제척기간
-
법인이 가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동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는 것임.
|
상담1팀-209
(2007.02.07)
|
3211 |
질의 |
국기 |
-
수정신고 및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없음.
|
상담1팀-23
(2007.01.05)
|
3212 |
질의 |
국기 |
-
증여재산의 평가차이에 따른 과소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84
[]
(2012.12.17)
|
3213 |
질의 |
국기 |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
[]
(2012.05.04)
|
3214 |
질의 |
국기 |
-
성과연동지분제(사후정산조건부)에 따른 주식 양도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주식거래가 성과연동지분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면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5
[]
(2011.01.21)
|
3215 |
질의 |
국기 |
-
정당한 사유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9
[]
(2011.01.21)
|
3216 |
질의 |
국기 |
-
사전증여재산 합산누락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
-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신고불이행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결정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후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27
(2013.01.14)
|
3217 |
질의 |
국기 |
-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기간분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경우 납세자가 해당 금액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
(2013.01.08)
|
3218 |
질의 |
국기 |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불복절차 진행 중에 부과권자가 직권결정취소 가능여부
-
당초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고 있는 중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 내용을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그 불복절차의 진행 중 가능함
|
서면법규과-1548
(2012.12.27)
|
3219 |
질의 |
국기 |
-
증여재산의 평가차이에 따른 과소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84
(2012.12.17)
|
3220 |
질의 |
국기 |
-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따른 과세정보제공
-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56
(2012.10.19)
|
3221 |
질의 |
국기 |
-
수입부가가치세 과소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수입신고시 관세를 신고하는 경우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84
(2012.08.29)
|
3222 |
질의 |
국기 |
-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
-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82
(2012.08.29)
|
3223 |
질의 |
국기 |
-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는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02
(2012.05.17)
|
3224 |
질의 |
국기 |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ㆍ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
(2012.05.04)
|
3225 |
질의 |
국기 |
-
사업시행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12
(2012.03.19)
|
3226 |
질의 |
국기 |
-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적용
-
해당 과세기간에 토지와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양도하고 그 중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만 확정신고・납부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금액 과소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39
(2011.07.22)
|
3227 |
질의 |
국기 |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동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동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12
(2011.04.05)
|
3228 |
질의 |
국기 |
-
과점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3호 단서의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 하거나 출자한 경우”란 같은 호 본문의 “주주 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출연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연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65
(2011.03.24)
|
3229 |
질의 |
국기 |
-
양도소득세 등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 적용여부와 그 적용시기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가 같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국세기본법」제47조의2와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49
(2011.03.21)
|
3230 |
질의 |
국기 |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내국법인이 법정신고 기한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동 신고서에 토지 등 양도소득과 그에 대한 법인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39
(2011.03.18)
|
3231 |
질의 |
국기 |
-
재경정시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추징여부
-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 하는 경우 감액경정을 취소함으로서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시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27
(2011.03.16)
|
3232 |
질의 |
국기 |
-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
-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09.1.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9
(2011.02.01)
|
3233 |
질의 |
국기 |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
주식거래가 성과연동지분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면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
(2011.02.01)
|
3234 |
질의 |
국기 |
-
부가가치세 과세분을 면세분으로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2
(2011.01.21)
|
3235 |
질의 |
국기 |
-
성과연동지분제(사후정산조건부)에 따른 주식 양도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주식거래가 성과연동지분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면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5
(2011.01.21)
|
3236 |
질의 |
국기 |
-
정당한 사유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9
(2011.01.21)
|
3237 |
질의 |
국기 |
-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연체금은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됨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5
(2011.01.13)
|
3238 |
질의 |
국기 |
-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의 매입세액불공제시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와 거래상대방간의 거래기간, 금액,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실판단할 사항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감면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6
(2011.01.13)
|
3239 |
질의 |
국기 |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관련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
(2011.01.03)
|
3240 |
질의 |
국기 |
-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계산서(계산서)관련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본세가 없는 경우만)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011년 1월 1일부터)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20
(2010.12.28)
|
3241 |
질의 |
국기 |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감면신청자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감면신청자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4
(2010.12.20)
|
3242 |
질의 |
국기 |
-
추가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
|
3243 |
질의 |
국기 |
-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라 함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35
(2010.12.10)
|
3244 |
질의 |
국기 |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명의개서가 된 경우 잠정 합의금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후 사후정산 매매대금을 수취하여 즉시 수정신고・납부시에는 가산세 감면됨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12
(2010.07.23)
|
3245 |
질의 |
국기 |
-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6
(2009.07.09)
|
3246 |
질의 |
국기 |
-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
-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62조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른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8
(2009.07.09)
|
3247 |
질의 |
국기 |
-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손금 누락에 의한 결손금 증가
-
경정일에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 당해 결손금 증가액 상당액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
(2009.07.09)
|
3248 |
질의 |
국기 |
-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금을 납부한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금을 납부한 경우 통고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54
(2008.12.30)
|
3249 |
질의 |
국기 |
-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
서삼46019-11291
(2003.08.09)
|
3250 |
질의 |
국기 |
-
제척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척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기 본 통칙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규정을 참조할 것
|
징세46101-639
(2000.04.27)
|
3251 |
질의 |
국기 |
-
수정신고시 조기환급 여부
-
수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조기환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임
|
부가22601-1009
(1992.07.03)
|
3252 |
질의 |
국기 |
-
수정신고시 조기환급 여부
-
수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조기환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임
|
징세22601-1009
(1992.07.03)
|
3253 |
질의 |
국기 |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갱정)도 할 수 없음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갱정)도 할 수 없음
|
징세01254-3948
(1990.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