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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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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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으나,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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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41
(199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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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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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시 자산 일부가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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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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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76
(199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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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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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아니하면 수정신고의 대상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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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인 1991.07.25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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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1177
(199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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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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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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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 후에 공급 받는 자가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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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971
(199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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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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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방위세 포함)와 가산금의 국세우선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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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며 우선 징수하는 상속세(방위세포함)와 가산금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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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삼01254-1439
(199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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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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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신고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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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신고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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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조22607-46
(199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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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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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에 따른 토지 양도소득세액 환급신청서의 우편제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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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는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에 해당되므로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며 그 발송일에 기숙사건설용 토지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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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조22607-41
(199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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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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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조기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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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조기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착오로 제출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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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40-253
(199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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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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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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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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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222
(199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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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질의 |
국기 |
-
부과처분의 취소 확정판결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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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인해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 취소판결의 확정일부터 기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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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조22601-9
(199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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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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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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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 내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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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131
(199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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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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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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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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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7804
(199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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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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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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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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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7161
(199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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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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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결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가산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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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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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7141
(199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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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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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와 사업양도/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등과 관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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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은 사업양도, 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 또는 사업자등록유무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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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7140
(199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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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질의 |
국기 |
-
납세담보 제공가액 결정시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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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연부연납 허가신청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그 보험금액은 상속세(방위세 포함)와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10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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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565
(199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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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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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액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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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액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으므로 OO세무서가 ○○○의 국세환급금을 의정부지원에 공탁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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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22620-6409
(199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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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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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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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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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361
(199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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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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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계산시 자산부채 평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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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과점주주에 대한 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평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해법인의 국세는 이를 부채총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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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360
(199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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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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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세환급금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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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미등기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 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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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123
(199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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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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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수표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환급금의 국고편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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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국고대리점) 또는 체신관서가 교부받은 국세환급금 중 국고수표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송금을 취소하고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소관 세입징수관 계정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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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110
(199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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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질의 |
국기 |
-
법인세등의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경우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및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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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그 국세가 체납되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재산압류는 계속 유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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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063
(199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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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질의 |
국기 |
-
상속세를 연부연납 하는 경우에 납세담보의 제공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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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의 납세담보 제공시기는 그 승인권자가 판단하여 정할 사항이며, 토지ㆍ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 후 저당권의 설정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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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064
(199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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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
질의 |
국기 |
-
양도된 체납자 채권의 압류 추심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한 경우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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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채권압류일 이전에 그 채권이 변제 등의 사유로 채권ㆍ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압류의 대상이 아니며 착오로 압류하여 추심한 후 체납국세에 충당하였다면 동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하여야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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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805
(199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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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질의 |
국기 |
-
자진신고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불복청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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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법정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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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704
(199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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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
질의 |
국기 |
-
처분청의 압류후 체납자 채권이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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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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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540
(199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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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
질의 |
국기 |
-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여 과다하게 부과된 국세의 취소 또는 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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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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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541
(199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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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질의 |
국기 |
-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에 대한 고지 전 심사결과의 불복청구 대상여부 및 청구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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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청구기간 기산일은 결정통지 즉 납세고지서를 받은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을 안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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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378
(199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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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
질의 |
국기 |
-
토지초과이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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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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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233
(199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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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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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에 대한 고지 전 심사결과의 불복청구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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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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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234
(199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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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질의 |
국기 |
-
법인의 과점주주인 개인에게 다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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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액에 대해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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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166
(199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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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
질의 |
국기 |
-
고지 전 심사청구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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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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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724
(199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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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질의 |
국기 |
-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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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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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729
(199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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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
질의 |
국기 |
-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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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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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728
(199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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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
질의 |
국기 |
-
총수입금액 신고시 누락된 수입금액을 수정신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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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시의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당해 신고서의 작성 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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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270
(199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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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
질의 |
국기 |
-
일요일이어서 1991.07.01 우편으로 신고하였으나 반송(반송사유 없음)되었을 경우 신고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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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이 기한으로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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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195
(199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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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질의 |
국기 |
-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 등으로 인한 채권과 국세의 우선 여부
-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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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716
(199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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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
질의 |
국기 |
-
국세와 임금, 퇴직,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과의 우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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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또는 가산금은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 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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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02
(199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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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
질의 |
국기 |
-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세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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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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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2437
(199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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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질의 |
국기 |
-
교육부에 등록필한 외국인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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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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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2095
(199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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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
질의 |
국기 |
-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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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확정된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인 경우에만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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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1573
(199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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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
질의 |
국기 |
-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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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성립과 허가)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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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105
(199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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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
질의 |
국기 |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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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당연무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과세처분에 기한 국세의 납부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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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042
(199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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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
질의 |
국기 |
-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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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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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928
(199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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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
질의 |
국기 |
-
비영리법인의 착오에 의한 신고로 환급받은 국세의 가산금 기산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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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비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환급받는 국세는 납부일에 과세대상인 소득없이 납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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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356
(199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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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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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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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로 확정되는 법인세의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경정일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가산금은 부정확한 신고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납세자의 책임을 감안하여 법률에 규정된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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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282
(199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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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
질의 |
국기 |
-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권리의 소멸시효완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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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징수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5년이전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징수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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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01254-1070
(199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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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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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승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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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부채 및 연대납부의무로 부담한 세액을 포함한 상속세를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등을 승계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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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110
(199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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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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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초과납부로 인해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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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결정으로 양도소득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세액의 확정일인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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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11
(199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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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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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법인설립시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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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시 제출한 주주등의 명부와 출자확인서등을 근거로 사실상 출자한 주주중 호적등본등에 의해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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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003
(199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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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
질의 |
국기 |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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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은, 60일 이내에 조사하여 경정결정 하여야 하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기산일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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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005
(199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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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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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의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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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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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004
(199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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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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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법인세 환급세액의 환급금으로 방위세의 납부할 세액에 충당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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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법인세에 대한 환급세액이 그 신고기한 내에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동 신고기한 내에 있는 법인세분 방위세의 납부할 세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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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조22601-413
(199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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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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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거부 등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불복 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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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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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360
(199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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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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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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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등을 기재한 독촉장이 발부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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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361
(199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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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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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합병된 경우 소멸된 법인의 납부의무가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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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국세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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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175
(199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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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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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 시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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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누락분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 신고 시 확정 신고서상에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면 가산세 면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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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203
(199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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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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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으로 받은 판매 장려금에 대해 착오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한 경우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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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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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190
(199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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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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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에 대한 절차에 따른 처리 요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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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법은 폐지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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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01254-265
(199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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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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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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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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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01254-268
(199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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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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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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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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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137
(199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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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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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에 의해 부과된 증여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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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도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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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65
(199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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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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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에게 양도한 1필지의 토지 양도차익중 일부 차익을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최초신고 또는 수정신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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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분양도 또는 일괄양도인지 그 거래실질에 따라 무신고로 인한 최초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인한 수정신고인지 그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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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66
(199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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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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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연대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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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다만 각 세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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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7221
(199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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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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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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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중에는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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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980
(199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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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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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상 법인・개인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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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 중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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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908
(199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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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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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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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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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745
(199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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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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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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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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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22620-3932
(199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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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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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환급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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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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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884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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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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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의 압류에 의한 국세부과징세권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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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당시 체납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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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739
(199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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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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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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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1인과 그 주주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자(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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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249
(199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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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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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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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은, 60일이내에 조사하여 경정결정 하여야 하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기산일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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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705
(199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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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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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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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은, 60일 이내에 조사하여 경정결정 하여야 하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기산일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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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704
(199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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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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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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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인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 등을 참조하여 지분율을 계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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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082
(199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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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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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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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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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083
(199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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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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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의 결손처분으로 체납자 재산의 압류 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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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압류로 중단되어 여전히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의 취소로 체납세액을 부활하여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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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949
(199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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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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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권의 우선변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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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소액임차권은 당해주택을 공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매각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경우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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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947
(199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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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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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권의 우선변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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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소액임차권은 당해주택을 공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매각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경우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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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953
(199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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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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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의 형태가 소멸됨으로써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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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소멸됨으로써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귀속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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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1517
(199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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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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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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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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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571
(199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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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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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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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의 계약이전 결정서에 의하면 계약이전 기타 모든 자산부채가 양도양수 되었으므로 B 상호신용금고는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되어 동조에 따라 2차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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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422
(199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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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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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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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부동산의 압류 효력은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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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419
(199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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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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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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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액이 당해 법인의 출자총액 중 51%이상이고, 또한 주주명부에도 개인1인이 전액 출자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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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116
(199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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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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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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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해 중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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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191
(199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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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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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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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해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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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147
(199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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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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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재교부 세금계산서가 이중 경리 기장되어 확정신고된 경우 수정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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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자용 세금계산서를 폐기한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실수로 확정신고 시 포함하여 법정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에 대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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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32
(199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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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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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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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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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034
(199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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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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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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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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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032
(199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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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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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 중에 양도한 경우 실질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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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 중에 양도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거 각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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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1036
(199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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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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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에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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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에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때에는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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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532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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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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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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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공시송달이 가능함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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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37
(199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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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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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지명채권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금의 압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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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압류전 지명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체납자가 아닌 양수자의 재산이므로 압류의 효력은 발생되지 아니하나 그에 대한 확인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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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59
(199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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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
질의 |
국기 |
-
착오로 인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시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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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고 대리납부서 부본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동 대리납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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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2
(199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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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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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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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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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4279
(198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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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
질의 |
국기 |
-
과점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할 경우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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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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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934
(198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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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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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증여자에게만 고지한 경우 시효중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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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는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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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22620-5816
(198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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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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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하여 담보된 채권의 국세우선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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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납부 기한전 1년이내에 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하여 담보된 당해 채권에 대하여만 국세가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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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23611-5818
(198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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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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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서와 회계장부 간에 금액기재 상 차이발생시 세법상 불이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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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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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1226
(198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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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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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공동 취득하여 대표자 명의로 등기 후 각각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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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속회원들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동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후 소속회원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반환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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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2973
(198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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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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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법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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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 양도법인에 대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으로써 처분되는 상여 등의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처분을 받은 법인에게 있는 것이나, 양도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받은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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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738
(198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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