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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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질권 등이 설정된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시 국세의 우선권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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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재산 중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일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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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419
(200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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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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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증여로 확정된 과세물건에 대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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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될 경우 같은 과세건으로 기 결정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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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650
(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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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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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의 경락을 통해 사업을 양수한 자가 부담하는 2차 납세의무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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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자가 지는 2차 납세의무 한도액은 경매법원에 지불하는 경락대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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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603
(20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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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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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보증서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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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란에 관계 국세내역을 기재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당해보증서를 제출하였다면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란에 기재된 국세 등에 관하여는 보증의 효력이 유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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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533
(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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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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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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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 절차의 부적법으로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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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313
(20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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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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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부재 중 법인이 해산한 경우 서류 송달을 누구에게 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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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이전에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이미 사망하였고 그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이 해산되었다면 청산중인 당해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인 청산인 자격을 가진 자 앞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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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163
(200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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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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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에 대한 추심명령과 국세체납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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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미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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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680
(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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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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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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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년 경과분은 경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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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275
(200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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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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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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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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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276
(200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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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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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어촌계가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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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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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1756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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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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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타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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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소득의 일 부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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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703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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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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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진행중에 승계된 국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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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이 납부한 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여 지분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승계국세 및 납부책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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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714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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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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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이 불허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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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이 불허된 경우 당해 연부연납 신청세액은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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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775
(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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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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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요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추징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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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면제요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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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9523
(199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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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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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시 납부한 이자상당액의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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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이하인 유휴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는 것이나, 분납시 이자세액 납부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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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786
(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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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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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에 대하여 다른 공동사업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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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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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751
(199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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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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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납부고지된 부가세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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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정리채권중에서도 공익채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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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752
(199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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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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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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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채권 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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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582
(199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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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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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액 경정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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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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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578
(199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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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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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전에 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사실의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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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압류이전에 채권양도사실에 의한 통지나 승낙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는 유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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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514
(199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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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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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소유의 주권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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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된 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을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주권을 압류한 때에는 공매하여야 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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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428
(199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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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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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의 세무업무의 수행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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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관리인에 관한 특례규정을 각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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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429
(199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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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
질의 |
국기 |
-
여러 사람이 공유하던 재산을 한 사람에게 증여하였으나 증여세를 체납함에 따라 증여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시효중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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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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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357
(199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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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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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인 종교단체에 소속한 지역성당 및 지역교회를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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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의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회 모두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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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036
(199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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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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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 취소한 경우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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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거나 신고무납부 고지에 의하여 납부한 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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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4907
(199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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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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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기간 중에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징수유예 받은 세액을 납부할 소관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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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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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4787
(199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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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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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근저당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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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등기일(1992.08.14)이 압류관련체납액의 법정기일인 납세고지발송일(1993.03-08월)보다 먼저 도래하므로 당해 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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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4648
(199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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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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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허가 심사청구 대상처분과 관련 기납부세액 환급여부는 심사청구의 취지, 결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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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오납부한 금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심사청구대상이 된 처분과 관련한 기납부세액의 환급여부 등은 당해 심사청구의 취지와 그 청구의 심사결정결과(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심사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재문의하거나 소관세무서장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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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4647
(199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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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
질의 |
국기 |
-
명의와 실질이 다르게 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의 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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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소득에 관한 규정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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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3893
(199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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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
질의 |
국기 |
-
불복청구 및 해당처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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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심사와 심판)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국세청장에게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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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4520
(199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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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
질의 |
국기 |
-
납세담보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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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의 경우에는 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의 경우에는 담보의 평가를 하여야 하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세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의 평가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 과세와 징수형평상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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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4440
(199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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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
질의 |
국기 |
-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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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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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삼46014-3157
(199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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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
질의 |
국기 |
-
공유수면매립의 권리자가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완공 후 양도할 경우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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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므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양도소득이며,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제증빙의 진위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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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3038
(199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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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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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인하여 고지세액이 일부 감액되는 경우의 가산금 계산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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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발부된 후 당해 고지에 의한 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그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이며 당초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기산되어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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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816
(199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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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
질의 |
국기 |
-
국세환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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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나 또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0-11…51)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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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548
(199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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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
질의 |
국기 |
-
납부기한 연장승인의 담보제공 전 자진납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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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일정기한 내에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한 후, 납세자가 사정의 변화로 납세담보 제공기한일 전에 동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동 자진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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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528
(199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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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
질의 |
국기 |
-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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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실질적 양도인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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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489
(199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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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
질의 |
국기 |
-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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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277호로 개정(90.12.31)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즉, 90.7.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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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406
(199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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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
질의 |
국기 |
-
국세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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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국고수납업무 마감시간 이후 국세의 납부는 공무원 근무시간인 오후 6시(11.1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오후 5시)까지는 체신관서인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소재하는 경우와 근무시간 이후 납부기한의 만료시점인 오후 12시까지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납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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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341
(199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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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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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의 국세체납 처분절차 준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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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ㆍ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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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310
(199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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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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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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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이므로 1990년 03월에 매매대금의 잔금이 청산되었다면 1996년05월31일까지가 부과제척기간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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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2272
(199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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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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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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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조정계산서에 손금산입하여 신고하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거 동 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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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207
(199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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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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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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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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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203
(199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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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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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권 행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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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증여세의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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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920
(199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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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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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제척기간과 원천징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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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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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921
(199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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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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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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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확정신고한 후 이를 다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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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2865
(199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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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
질의 |
국기 |
-
결산조정 사항인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법인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정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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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신고시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결산조정항목인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조정항목에 대하여는 같은 법ㆍ령 같은 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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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84
(199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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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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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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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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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1619
(199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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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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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등이 특별부가세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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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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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877
(199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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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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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 시 수정신고 및 과세관청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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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 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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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조46068-45
(199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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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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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볼 것인지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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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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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1088
(199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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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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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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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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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629
(199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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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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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양자에 대한 출자자등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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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서만 소멸되므로 출양을 하더라도 그 관계는 변함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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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437
(199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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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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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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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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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736
(199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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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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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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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에 납부일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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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1012
(199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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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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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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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립한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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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976
(199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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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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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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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경비 등을 가공계산하고 동 금액을 부당 유용한 경우 이를 당해 법인이나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가산하거나 경비를 부인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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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608
(199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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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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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등의 체납처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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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또는 가처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있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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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86
(199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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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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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5년이 경과하도록 압류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소멸시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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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므로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되도록 공매등에 의한 환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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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80
(199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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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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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차량임대차거래인 경우 세법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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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거래내용이 차량임대차거래인 경우에는 그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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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2699
(199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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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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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구성한 관리단이 법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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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구성한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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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2486
(199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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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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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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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이며, 종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중을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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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2479
(199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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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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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허가여부를 결정 통지한 처분이 심사청구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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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결정 통지한 처분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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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삼46014-3103
(199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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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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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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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해사건만을 기속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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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2190
(199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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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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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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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 규정은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에 적용되는 것이며, 추가납부에 의한 가산세의 경감 규정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당해 세액을 추가로 자진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당초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수정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면제 또는 경감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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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2086
(199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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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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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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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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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182
(199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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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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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제공 후 국세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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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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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403
(199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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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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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의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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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시효중단된 체납국세를 결손처분하더라도 기왕의 압류가 존속하는 한 시효의 중단은 계속되는 것이어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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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232
(199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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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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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진행중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공익채권등에 충당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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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국세ㆍ부가세ㆍ특별소비세 등의 공익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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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206
(199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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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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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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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범위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기 고지된 국세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포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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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207
(199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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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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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신용 또는 재산세 과세증명의 납세담보 제공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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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ㆍ유가증권ㆍ납세보증보험증권ㆍ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게 되어있는바 납세자 본인의 신용이나 재산세과세증명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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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10630-3440
(199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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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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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건물이 포함된 부동산의 납세담보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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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으로도 담보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토지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 부동산의 평가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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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987
(199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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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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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으로 충당한 체납세액의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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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을 체납자등의 그 권리자에게 지급하기 전 체납국세에 우선 충당함으로써 면제 또는 배당을 받지 못한 후순위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발생사실을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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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351
(199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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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
질의 |
국기 |
-
납세의무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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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납세고지서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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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121
(199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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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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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판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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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판정시기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하는 것이며,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공매실익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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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6090
(199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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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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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미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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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적용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법률을 적용 하는 것이며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의 기간 중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후 탈루나 오류가 발견 될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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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01254-2944
(199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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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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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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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은 특정주주(출자자) 1인과 기타 주주(출자자)와의 특수관계를 규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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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976
(199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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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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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부동산의 체납자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판결로 말소시 시효중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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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동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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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760
(199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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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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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소득의 귀속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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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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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01254-2756
(199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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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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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대리인 및 납세보증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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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납세보증서가 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서의 효력 및 결손처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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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592
(199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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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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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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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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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548
(199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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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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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소득의 귀속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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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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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01254-2413
(199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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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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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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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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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01254-2329
(199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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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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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처분에 의한 환급이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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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날의 다음날(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국세환급금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연환산 10.95%)의 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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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101
(199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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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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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진행중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조세채권 충당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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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조세채권과 회사정리계획에 포함된 조세채권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원천징수하는 조세등)에 충당할 수 있으며 회사관리인과 협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리채권액에도 충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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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904
(199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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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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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 ・압류 중에 있는 납세자가 취득하는 새로운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권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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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어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간 납세자가 취득하는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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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834
(199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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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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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일부 환급받은 경우 환급가산금 및 시효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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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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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523
(199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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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
질의 |
국기 |
-
명의신탁된 토지의 압류 가능여부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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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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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4471
(199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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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
질의 |
국기 |
-
기술개발준비금 설정관련 세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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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법해석이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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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906
(199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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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
질의 |
국기 |
-
인정 직원훈련원 실시자의 소득세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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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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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357
(199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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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
질의 |
국기 |
-
국세우선과 관련된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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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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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048
(199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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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
질의 |
국기 |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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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등의 계산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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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01254-1257
(199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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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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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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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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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251
(199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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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
질의 |
국기 |
-
임금채권 등과 국세와의 우선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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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재산의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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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2219
(199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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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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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의 대상 및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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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매처분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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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01254-474
(199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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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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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 영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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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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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01254-473
(199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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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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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소득의 귀속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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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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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01254-427
(199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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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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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쟁송에 의한 결정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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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관한 행정 쟁송에 의한 결정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해 사안에 국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안이라 함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하나의 과세물건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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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22633-369
(199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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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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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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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한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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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545
(199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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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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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주주가 아닌 명목상 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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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 사원일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실질적인 출자없이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단순히 당해법인의 사용인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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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01254-389
(199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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