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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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서의 납세의무 승계 한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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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해당 승계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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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법령해석과-3708]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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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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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 제척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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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은 「국세기본법」제59조에 따른 대리인에 해당하고, 위 법인에 과거 사용인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이 특정 심판사건의 대리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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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99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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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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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 재산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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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조사결과 과세표준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한 주식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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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3060
[징세과-2009]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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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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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가 특정주주(대표이사)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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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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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징세-1914
[징세과-1835]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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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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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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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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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징세-6262
[징세과-1828]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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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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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의 압류방법과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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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사실 통지서류의 적법한 송달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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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징세-1325
[징세과-2003]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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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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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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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인은 그 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58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8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에 의하여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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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징세-0791
[징세과-947]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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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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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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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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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2984
[징세과-1836]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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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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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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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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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징세-5422
[징세과-1827]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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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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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는 경우 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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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승인받은 사단 등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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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징세-3720
[징세과-1585]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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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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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및 발급 관련 가산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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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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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1271
[징세과-1312]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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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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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전기오류수정이익 수정신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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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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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징세-0077
[징세과-1311]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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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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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코로나19피해지역에 소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직권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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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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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1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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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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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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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내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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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기본-2868
[법령해석과-3369]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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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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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행사이익 과소신고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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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을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이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어 그 행사이익을 재계산한 결과 세액이 증액경정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고, 위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소신고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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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기본-5632
[법령해석과-2115]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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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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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 등록질이 국세기본법상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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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 등록질은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으로서, 이러한 주식 등록질을 신뢰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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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기본-5880
[법령해석과-2246]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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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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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반환 소방공무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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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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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법령해석과-2686]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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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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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반환 환경관리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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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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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기본-1721
[법령해석과-2687]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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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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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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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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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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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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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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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세 부과체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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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39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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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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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호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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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조항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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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징세-1651
[징세과-5013]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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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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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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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회사를 퇴사하고 재취업한 경우라도 조특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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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4614
[징세과-3261]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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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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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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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후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조건을 성취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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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기본-3080
[법령해석과-2359]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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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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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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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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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기본-3922
[법령해석과-3565]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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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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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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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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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기본-4031
[법령해석과-3567]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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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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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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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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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기본-3746
[법령해석과-3564]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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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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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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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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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기본-3783
[법령해석과-3566]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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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질의 |
국기 |
-
합산배제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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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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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64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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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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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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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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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10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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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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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기간계산시 납세고지일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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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서 기간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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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기본-1801
[법령해석과-1395]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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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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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으로 압류해제일이 실제 해제일과 다른 시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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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조항 신설은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된 기존의 압류의 효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해제일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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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징세-1147
[징세과-2689]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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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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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 이후 증액재경정된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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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유로 인한‘증가된 과세표준부분’은 ‘당초 질의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에 신고를 했던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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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2538
[징세과-8145]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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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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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해석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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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를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의 “전자화문서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의 요건을 갖춰야 보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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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2768
[징세과-7611]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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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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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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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보험금채권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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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징세-1472
[징세과-974]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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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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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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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및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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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84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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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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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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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이를 합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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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34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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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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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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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정상신고한 경우로서,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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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54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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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질의 |
국기 |
-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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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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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91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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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질의 |
국기 |
-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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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는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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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징세-1112
[징세과-3108]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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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질의 |
국기 |
-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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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분의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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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징세-2608
[징세과-9784]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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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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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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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자로서 ’18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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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징세-2410
[징세과-7441]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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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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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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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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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징세-1693
[징세과-3107]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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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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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압류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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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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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징세-3209
[징세과-1605]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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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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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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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고지한대로 신고하였다가 조세심판원에의 불복이 인용된 경우(서면법규과-836, 2014.04.29)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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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징세-2876
[징세과-7177]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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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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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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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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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징세-3627
[징세과-2317]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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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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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제공의 유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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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납세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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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징세-6060
[징세과-9783]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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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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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의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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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전부에 대하여 「분할되는 법인」과「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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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징세-5747
[징세과-8948]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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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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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비밀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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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보인이 당초 정상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과세정보는 탈세제보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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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기본-1701
[법령해석과-1692]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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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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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결정과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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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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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징세-0584
[징세과-8947]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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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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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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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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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징세-5049
[징세과-6462]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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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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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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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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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징세-2652
[징세과-4675]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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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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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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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판결”은 형사판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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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46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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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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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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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출 수 없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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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2767
[징세과-7903]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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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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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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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아파트 관리업체의 위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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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2305
[징세과-7612]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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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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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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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잘못된 결정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당초 안내와 달리 환급거부처분을 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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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2429
[징세과-5953]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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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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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취업하여 근무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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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였으나 퇴사하고, 18년 12월 31일 이후에 다시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은 조특법 §99조의5 제1항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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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1700
[징세과-5846]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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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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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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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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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2983
[징세과-7901]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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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질의 |
국기 |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당초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잘못된 결정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당초 안내와 달리 환급거부처분을 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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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2428
[징세과-5952]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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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질의 |
국기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 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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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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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6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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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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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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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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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1699
[징세과-5675]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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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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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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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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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1760
[징세과-5674]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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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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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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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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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1508
[징세과-5744]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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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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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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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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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3
[법령해석과-1461]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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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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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 적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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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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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기본-4124
[법령해석과-1384]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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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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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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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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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기본-1031
[법령해석과-1529]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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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질의 |
국기 |
-
최대주주가 회생법인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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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인 주주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주주는「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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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59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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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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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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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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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법령해석과-1279]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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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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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라 지급 받은 상속재산의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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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이란 당해 부과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등에 대한 판결, 즉 당해 처분을 변경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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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기본-0438
[법령해석과-931]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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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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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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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을 적용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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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87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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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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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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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당초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에 대해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소득처분에 의한 사장의 소득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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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1277
[징세과-2984]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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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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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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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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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징세-4123
[징세과-2982]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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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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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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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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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징세-4119
[징세과-2985]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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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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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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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결정문에서 과세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결정문을 근거로 후발적 사유의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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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징세-4118
[징세과-2988]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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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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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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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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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1207
[징세과-3024]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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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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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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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규정을 살펴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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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징세-4117
[징세과-2989]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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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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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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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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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1280
[징세과-2986]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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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질의 |
국기 |
-
파산선고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이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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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닌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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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기본-3939
[법령해석과-413]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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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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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전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에게 배당소득처분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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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해당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해당법인은 동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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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기본-2110
[법령해석과-290]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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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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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출자한 계좌가 「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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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출자한 계좌가 「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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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6
[법령해석과-807]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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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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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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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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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4
[법령해석과-291]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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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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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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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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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2
[법령해석과-3221]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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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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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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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당초 기업환류세 신고시 선택한 과세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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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기본-2874
[법령해석과-2660]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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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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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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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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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징세-1988
[징세과-4388]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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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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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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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의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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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기본-2442
[법령해석과-2857]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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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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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5조의 공동사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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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동사업주체간의 약정내용 즉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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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징세-3855
[징세과-9896]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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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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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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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분배한 것만으로「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제3호의 ‘수익 분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ㆍ규약에 이익분배 방법이나 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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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기본-2447
[법령해석과-2498]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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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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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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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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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23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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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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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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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감면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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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22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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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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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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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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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397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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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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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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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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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312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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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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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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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므로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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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82
[법령해석과-1896]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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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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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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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질의회신을 받아 신고하였으나, 추후 처분청이 기존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신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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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기본-3174
[법령해석과-3782]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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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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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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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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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80
[법령해석과-2222]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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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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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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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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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기본-3162
[법령해석과-1581]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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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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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신고서의 과세표준신고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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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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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66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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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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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이자상당액’을 탈루세액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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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6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산정대상인 ‘탈루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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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기본-1146
[법령해석과-1335]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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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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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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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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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기본-3621
[법령해석과-980]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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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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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 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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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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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기본-0422
[법령해석과-942]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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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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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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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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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기본-2227
[법령해석과-110]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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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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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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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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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기본-2226
[법령해석과-110]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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